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전-3831 선고일 2021.10.13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 발송하였으나 4차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점, 송달불능사유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미루어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OOO 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메이크업실을 운영하다가 2015.6.1.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다가 2016.11.30. 직권으로 폐업하였다.
  • 나. OOO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6.12.5.부터 2016.12.24.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2.1.1.〜2015.12.31. 기간 동안 청구인 및 쟁점사업장 직원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공급가액 OOO원을 매출신고 누락금액으로 보아, 2017.3.9.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OOO서장에게 종합소득세 과세 관련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OOO서장은 2017.3.9. 청구인에게 2012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7. OOO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OOO청장은 2017.8.24.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OOO원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제출한 인건비와 매입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 라. 이에 처분청은 2017.8.31. 세무조사 기간을 2017.9.11.〜2017.9.30.로 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의 4차례에 걸친 세무조사 연기 신청으로 세무조사는 2018.9.13.〜2018.12.24. 기간 동안 실시되었고, 재조사 결과 당초 부가가치세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종합소득세 처분은 OOO원 감액되었고, 처분청은 2018.12.28. 청구인에게 ‘재조사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4차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9.1.18. 공시송달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OOO청장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재조사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어떠한 통지도 없이 청구인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OOO청장의 이의신청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2021.4.5. 처분청에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처리결과통지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신청을 하였고, 2021.4.6. OOO청장에 이의신청결정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의신청결정서에 대하여 OOO청장은 2021.4.7. 정보공개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21.4.12. 이의신청결정(재조사)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서에 대하여 정보공개 통지를 하였다. 이와 같이 처분청은 OOO청장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관련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명자료를 요청하고 조사를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고 바로 경정결정을 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청의 재조사에 따른 처리결과는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실시되는 재조사 관련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2017.8.31. 직접 수령하였으며, 총 4회에 걸쳐 세무조사연기신청을 하여 이의신청결정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또한 2018.12.28. 이의신청결정(재조사)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OOO, OOO, 이하 “OOO”라고 한다)에 등기 발송하였으나, 2018.12.31. 및 2019.1.2.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2019.1.9. 재발송하였으나 2019.1.10. 및 2019.1.11. 폐문부재로 재차 반송되자 2019.1.18. 공시송달하고 청구인의 핸드폰 번호로 공시송달하였음을 문자로 통지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재조사에 따른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2017.9.6. 조사연기신청을 하고, 2018.9.13. 재조사에 참여하여 부분조사(재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일반인으로서 세무절차에 대하여 무지하여 무슨 연유로 인하여 재조사를 받는지 알지 못하였다. 즉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였기에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결과로서 재조사를 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처분청이 조사한다기에 이에 응하였던 것이고, 더욱이 당시 청구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기에 자신이 어떤 조사를 받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재조사를 받았다고 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은 2018.12.28. 재조사에 따른 처리결과통지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2019.1.18. 공시송달을 하고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문자를 발송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공시송달과 관련된 문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최근까지도 재조사가 종결된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처분청 담당자와 계속하여 연락을 취해온 사실이 있는 등 재조사가 종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2021.3.31. 처분청에 내방하여 ‘이의신청결정(재조사)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 및 우편물 반송내역’을 직접 수령하였다. 처분청이 2021.4.5. OOO 주소지로 ‘이의신청결정(재조사)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 및 우편물 반송내역’을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2021.4.9. OOO(이하 “OOO”라 한다)로 등기 발송하여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에서, 처분청이 2018년 12월경 당시 OOO 주소지로 이의신청 결정(재조사)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면 청구인이 수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공시송달로 인하여 재조사에 따른 불복 청구기한을 경과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의신청에 대한 OOO청장의 2017.8.24.자 재조사 결정문은 청구인에게 통지되었다. (가) 재조사 결정문이 2017.8.25. 발송된 내역(등기번호: OOO)이 있으며, 청구인은 2017.8.31.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으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상 조사사유와 부분조사 범위에 ‘이의신청결정 주문에 따른 재조사’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7.9.4.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질병 등의 사유로 2017.9.6. 세무조사연기신청을 하였고, 세무조사 연기신청할 당시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임을 설명하였으며 당초 조사에 착수하는 기간보다 약 1년이 지난 2018.9.13. 조사착수시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하고 조사사유와 조사기간, 권리구제절차 등 납세자권익보호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고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명을 받았다. 그럼에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였기에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결과로서 재조사를 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인은 본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기에 자신이 어떤 조사를 받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2017.9.11. 실시하기로 한 세무조사를 청구인의 질병치료를 사유로 총 4차례에 걸쳐 세무조사 연기신청하여 연기신청 만료일인 2018.9.13. 실시하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질병치료를 위해 세무조사 착수기간을 1년 이상 연장하는 등 적극 협조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18.9.13. 조사착수 이후 직원급여지출내역서, 동업자 수입금액 분배내역 등 총 3차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정신과 치료를 원인으로 세무조사에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시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가) 청구인은 공시송달과 관련된 문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의신청에 따른 세무조사(재조사) 종결일이 언제인지 알고 있는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재조사)에 따른 처리결과통지가 본인에게 송달되지 않았을 경우 충분히 처분청에 전화연락 등 방법으로 이를 문의할 수 있었으며,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에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우편송달을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이 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핸드폰으로 수차례 전화연락을 하였음에도 전화연락이 되지 않아 부득이 이의신청 결정(재조사)에 따른 처리결과통지서를 공시송달하게 되었다. (나)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사에 참여한 청구인은 사전통보 없이 연락두절 상태가 되어 이의신청 결정(재조사)에 따른 처리결과통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세무조사 종결이후 공시송달 관련 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설령 공시송달 관련 문자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공시송달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자와 계속하여 연락을 취해온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것으로 정보공개청구서상 청구인과 연락될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해 놓았으며 이는 재조사 결정에 따른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연락처(OOO)와 다른 연락처(OOO)임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처분청이 2018년 12월경 당시 OOO 주소지로 이의신청 결정(재조사)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면 수령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1.3.31. 처분청에 내방하여 ‘이의신청결정(재조사)에 따른 처리결과통지서’를 정보공개 청구하면서 정보공개청구서에 청구인과 바로 연락이 될 수 있는 연락처(OOO, 재조사시와는 다른 연락처)를 기재하였으며,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이의신청결정서(재조사)가 반송되었다는 처분청 연락을 본인 핸드폰으로 받고 전화상으로 청구인이 실제 송달이 가능한 곳인 중구 주소지를 처분청에 알려주어 처분청이 이 청구인이 알려주는 송달장소로 ‘이의신청결정(재조사)에 따른 처리결과통지서’를 발송한 것이다. (마) 청구인은 세무조사당시 중구 주소지에 대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없으며, 위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이의신청결정(재조사)에 따른 처리결과통지서’ 발송도 청구인이 전화상으로 중구 주소지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처분청은 송달불가능한 상황이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등의 이의신청 결정문 송달 및 공시송달 내역 등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납세고지서 송달, 이의신청 결정문 송달 및 공시송달 내역 등을 정리하면 아래 OOO와 같다. (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2017.8.24.자 OOO청장의 재조사 결정서 수령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문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2017.8.25. 발송내역(등기번호: OOO)이 있으며 수령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나 별도의 반송내역이 없고, 청구인은 OOO청장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2017.8.31. 직접 수령하였으며, 이후 2017.9.6.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 서식에 따라 2017.9.6., 2017.12.1., 2018.3.5., 2018.6.7. 총 4차례에 걸쳐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연기사유는 우울증 등이며, 연기신청서상 청구인의 주소는 OOO 주소지로 되어 있다. 처분청의 2차 세무조사 연기통지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2017.12.6.자 연기통지 공문은 있으나 수령내역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1차, 3차, 4차 세무조사 연기통지는 2017.9.7., 2018.3.9., 2018.6.12. 각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2017.8.31.자 세무조사 사전통지시 당초 조사기간은 2017.9.11.〜2017.9.30.이었으나, 4차례 세무조사 연기 후, 조사기간은 2018.9.13.〜2018.12.24.로 변경되었으며, 중지기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일수는 20일이었다. 2018.6.7.자 청구인의 4차 연기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 연기통지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연락처(OOO)로 문자발송한 내역이 확인되며, 2018.6.12.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수령증도 확인된다. 이 수령증에는 “2017.9.11.〜2017.9.30.까지 실시하는 개인통합 재조사와 관련하여 교부한 세무조사 연기통지서 서류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2018.9.13.자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에는 조사사유와 부분조사 범위가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임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마)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에 따르면, 재조사 기간은 2018.9.13.〜2018.10.2.이며, “재조사와 관련하여 (중략) 권익보호 절차에 대하여 설명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필 서명한 것이 확인된다. (바) 2018.12.28.자 ‘재조사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 공문에는 “이의신청의 결정내용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알린다는 내용과 함께,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업무처리결과인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당초 재결청의 상급심에 불복청구(심사·심판청구 등)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의 주소지로는 OOO 주소지 외에 OOO도 기재되어 있다. (사) 2019.1.18.자 송달불능사유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연락이 불가능하고 사업장은 폐업상태이며,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직접송달이 불가하기에 공시송달하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문자 등 발송현황조회’등에 따르면, 2019.1.18. 13:30 청구인의 연락처(OOO)로 “재조사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서를 우편등기송달하려고 하였으나 불가능하여 2019.1.18.자로 공시송달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발송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인은 2021.3.31.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및 처리내용’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같은 날 ‘이의신청 결정(재조사)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서 및 우편물 반송 내역’을 수령하였다. 이 정보공개 청구서상 청구인의 주소는 ‘OOO’로 되어 있고, 핸드폰 번호는 ‘OOO’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6.8. OOO 주소지로 전입한 이래 주소지 변동사항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인 2017.8.24.자 OOO청장의 재조사 결정문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재조사 결정문이 2017.8.25. 발송된 내역이 확인되며 별도의 반송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2017.8.31.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상 조사사유와 부분조사 범위에 ‘이의신청결정 주문에 따른 재조사’임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2017.9.6., 2017.12.1., 2018.3.5., 2018.6.7. 총 4차례에 걸쳐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고, 2018.6.7.자 4차 연기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 연기통지를 2018.6.12. 수령한바, 이 수령증에는 “2017.9.11.〜2017.9.30. 실시하는 개인통합 재조사와 관련하여 교부한 세무조사 연기통지서 서류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당초 세무조사 착수시점보다 약 1년이 지난 2018.9.13. 조사착수시 작성된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상 재조사 기간(2018.9.13.〜2018.10.2.)과 재조사와 관련하여 권익보호 절차에 대하여 설명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필 서명한 것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18.9.13. 조사착수 이후 직원급여지출내역서, 동업자 수입금액 분배내역 등 총 3차례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2017.8.24.자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 결정문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재조사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의 공시송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6.8. OOO 주소지로 전입한 이래 주소지 변동사항이 없는 점, 청구인의 4차례에 걸친 세무조사 연기신청서상 청구인의 주소는 OOO 주소지로 되어 있으며, 1차, 3차, 4차 세무조사 연기통지는 2017.9.7., 2018.3.9., 2018.6.12. 각각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에 처분청은 기존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로 ‘재조사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 공문’을 등기발송하였으나 4차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의 2019.1.18.자 송달불능사유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연락이 불가능하고 사업장은 폐업상태이며,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직접송달이 불가하기에 공시송달한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문자 등 발송현황조회’등에 따르면, 2019.1.18. 13:30 청구인의 연락처(OOO)로 “재조사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서를 우편등기송달하려고 하였으나 불가능하여 2019.1.18.자로 공시송달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발송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은 공시송달 효력발생일(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인 2019.2.2.)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6.27.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제65조 제5항(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기간(제65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처분청의 처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제65조 제2항(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⑦ 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65조 제1항의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제8항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이 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항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2조의2(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처분청은 법 제65조 제5항(법 제66조 제6항, 제81조 및 제81조의15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심사청구인(법 제66조 제6항, 제81조 및 제81조의15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