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8.7.5.부터 배관, 난방, 전기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 AAA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함에 있어 2010~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다가 2017~2018사업연도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였으므로 2010.12.30.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후 2개 사업연도인 2017~2018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수정신고를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액과의 차액(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여 2019.11.19.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17사업연도분 OOO원, 2018사업연도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0.10.6.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당초대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수정신고한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12.7. 이를 거부하였다.
- 라. 한편, OOO청장은 2020년 9월 처분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쟁점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라고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1.1.2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21.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10.12.30. 개정된 쟁점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규정에 따라 2010~2016사업연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였고, 2017~2018사업연도 인정이자 계산시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상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매년(2011, 2012, 2013, 2014, 2015, 2016사업연도)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바, 2014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신고하고, 그 후 2개 사업연도(2015~2016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였으므로 2017년 이후에는 가중평균이자율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2016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였다는 이유로 2017~2018사업연도까지 의무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의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반한다.
(2) 법인세 전자신고가 의무화되면서 모든 법인은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에서 가중평균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그 다음의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이 작성된다. 즉,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은 의무제출서류로, 청구법인이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동 서식에서 적용이자율을 매년 선택해야만 전자신고가 접수되고, 선택하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한다. 납세자가 반드시 매년 이자율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번 선택시3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납세자는 영원히 이자율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고, 적용이자율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제5조의2에서 정한 전자신고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3) 이처럼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매년 적용이자율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실정을 고려하여, 쟁점규정은 매년 적용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해당 연도를 소급해서 3년간 적용하였다면 적용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2010년 이후 최초 선택한 이자율을 3년간 계속 적용하였다면 그 다음연도부터는 이자율을 바꿀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이 2010.12.30. 개정된 쟁점규정에 따라 2010~2015사업연도까지 6년간(3년간 2회) 당좌대출이자율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2016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하였다면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대하여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를 임의대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본다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는 쟁점규정이 형해화될 것이다.
(2) 국세청의 질의회신(2016-법령해석법인-4875, 2016.10.12.)에도 “내국법인이 쟁점규정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4년차) 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2017~2018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6.12.20. 법률 14386호로 개정된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부칙 <제22577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11조(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차 시 적용하는 시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597호로 개정된 것)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⑤ 영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82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별지 제19호 서식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통신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된 경우 과세표준신고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전자신고에 의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부터 법인세 신고 및 경정청구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한 이자율은 아래 OOO, OOO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매년 이자율을 선택하였고, 2014사업연도에 선택한 당좌대출이자율을 2016사업연도까지 3년 동안 적용하였다면, 2017사업연도부터는 인정이자 계산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 OOO과 같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전자신고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 서식(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 따라 매년 이자율을 새로 선택하였으므로 매년 당해 연도를 소급해서 3년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적용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규정의 취지는 문언 그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고, 그 후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그 이후 2개 사업연도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은 쟁점규정이 시행된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한 2010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신고하였으므로 2011~2012사업연도까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고,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였으므로 이후 2014~2015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2016사업연도에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신고한 이상 이후 2개 사업연도(2017, 2018사업연도)까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5항은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매년 이를 선택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 의무적용기간인 사업연도(2011~2012사업연도 및 2014~2015사업연도)에 동 서식에 당좌대출이자율을 표기하여 신고한 것은 해당 연도에 이자율을 새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쟁점규정에 따라 의무적용하는 당좌대출이자율임을 표시하여 제출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