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는 세금계산서가 지연발급되어도 동일 과세기간 내에 발행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할 것이 아니라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만 부과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전-3570 선고일 2021.12.20

AAA와 BBB간 의 포괄적 사업양수도 계약서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AAA의 사업부분 일체(쟁점공사 포함)는 BBB에 포괄적으로 양도된바, 이는 개인인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로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BBB 간의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르면, 당초 계약한 AAA을 BBB이 양수함에 따라 모든 공사의 책임(하자담보 포함) 및 잔금정산을 BBB에게 양도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AAA가 아닌 BBB이 발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5.4.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6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의 공사대금 OOO원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사옥 이전을 목적으로 OOO 소재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5.8.13. 개인사업자 AAA 대표 AAA와 계약하였다.
  • 나. AAA 대표 AAA는 2016.11.4. 본인을 대표자로 하여 주식회사 BBB을 신설(이하 “BBB”이라 한다)하고 AAA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BBB에 포괄양도한 후 AAA을 폐업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BBB으로부터 쟁점공사 대금과 관련하여 2016.11.5.자 공급가액 OOO원, 2016.11.15.자 공급가액 OOO원, 2016.11.30.자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1.3.15.〜2021.4.9.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시공·종료한 개인사업자 AAA에게 대금을 지급하였고 2016.9.27.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있다가 2016.11.5.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발행주체가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쟁점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해당하므로 각 공사대금을 지급한 때 또는 최종 공사가 완료된 시점인 2016.9.27.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하나, 공사종료일 이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21.5.4.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공사는 검수조건부 계약으로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공사업체의 통보와 청구법인이 검수가 완료되어야 하며, 설계변경 추가공사 및 자재 변경 등의 사유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이 용역제공 완료시점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6년 9월말 경에 AAA으로부터 주요 부분에 대한 공사완료를 통지받고 즉시 CCC에 검수를 의뢰하여 9월 말경 검수확인을 구두로 통지받았고 같은 해 10월초부터 11월초까지 마감공사를 마친 뒤, AAA에서 공사대금 OOO원 정도를 추가로 더 달라고 하여 공사대금을 확정하는 협의 과정에서 AAA이 BBB에게 사업을 포괄적양도하여 개인사업체인 AAA은 폐업하였다는 것을 통보받고 BBB과 쟁점공사 대금가액을 2016.11.5. 최종 확정하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다) 따라서 BBB은 AAA으로부터 쟁점공사의 대금을 선수금계정으로 승계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포괄양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2016년 11월 초까지 마감공사를 한 후 공사대금을 확정하였고, 최종 잔금 OOO원을 2016.12.21.에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규정(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이다.

(2) 쟁점세금계산서가 지연발행된 것으로 보게 되더라도 동일과세 기간 내에 지연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만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 는 세금계산서가 지연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 과세기간 내에 발행된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만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처가 AAA이 아닌 BBB이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하였다. (나) 사업자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사업의 포괄양도로 폐업한 상황 이후에 사업을 포괄 양수한 법인이 세금계산서가 미발행된 것을 인지하고 지연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시점이 온다면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한 업체는 세금계산서 발행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사업을 포괄 양수한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의무도 당연히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쟁점세금계산서가 지연발행된 것으로 보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시점에 존속하는 BBB에 요구할 수밖에 없으므로 비록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가 다르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된다. (라)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지연발행된 것으로 보게 되더라도 용역제공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상황으로 동일과세 기간 내에 지연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만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공사 관련 관리·감독·검수·대금지급·공사완료까지 총괄한 청구법인의 경영지원팀 BBB 부장과의 문답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다.

① AAA과 쟁점공사 계약시 3D시안(공사처에서 공사를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시뮬레이션으로 그에 따라 공사를 진행)을 받아서 공사진행 상황을 일일이 체크하여 공사진척도를 확인하였고, AAA에서 공사진척도에 따라 기성청구하면, 당초 제출받은 3D시안과 공사진척도를 비교하여 그 완성도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였다. ② 2016.9.27.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대금 중 10%만을 남기고 2016.9.27. 전액을 지급하였고, 10%의 공사대금은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로 남겨두었다가 2016.12.21. 지급하였다. ③ 하자보수는 2016년 10월 말까지 완료하였고, 인테리어 공사와 하자보수까지 모든 공사는 개인사업자 AAA이 공사하였다. 즉 공사진척도에 따라 공사업체의 기성청구가 있었고, 그 공사진척도를 검수하여 완성도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해당하며, 공급시기인 각 공사대금을 지급한 때 또는 최종 공사가 완료된 시점인 2016.9.27.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하나, 그 기간을 경과한 시점인 2016.11.5. 이후 3회에 걸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는 공급시기를 지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다.

(2) 쟁점세금계산서를 동일 과세기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가산세만을 부과해야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사업자의 포괄양도양수 규정은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또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 미지급금,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보고 있다. 즉 포괄양도양수시점에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공사는 공사완료, 대금수령 및 하자보수까지 포괄양도 전 개인사업자 AAA이 모든 공사를 종료하였다. 따라서 AAA의 포괄양도 시점에는 포괄양수법인 BBB에게 이 건 공사관련 양도할 내용이 없다. 쟁점공사 관련 세금계산서는 당연히 AAA이 발행해야하나, 이를 발행하지 않다가 BBB이 발행한 것은 발행주체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 는 세금계산서가 지연발급되어도 동일 과세기간 내에 발행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할 것이 아니라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만 부과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지급내역 및 쟁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등을 정리하면 아래 OOO과 같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대금을 모두 OOO은행 계좌(OOO)로 지급하였고, 해당 계좌의 예금주는 2015.8.13.〜2016.9.27.까지는 AAA, 이후 2016.12.21. 지급시 예금주는 BBB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5.8.13.〜2016.12.21. 기간 동안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OOO원을 지급하였다.

(2) 이 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주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5.5.6. 주식회사 DDD으로부터 OOO소재 공장용지를 취득하였고, 2015.7.24. EEE 주식회사와 공장신축 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이 준공되면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던 OOO에 소재한 공장을 이전할 계획으로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준공과 동시에 공장 이전을 위해 2015.8.13. AAA(사업자등록번호: 1-38-5**) AAA와 검수조건부 쟁점공사 계약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2015.8.13.자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중 일부발췌 및 정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는 2016년 1월부터 시작하였지만 본격적인 공사는 공장건물 준공일(2016.3.4.) 직전인 2016년 3월부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 청구법인 주장에 따르면, 2016년 8월말에 CCC(사업자번호: OOO)에게 AAA이 진행한 쟁점공사가 계약한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와 공사단가 등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수용역을 의뢰하여 2016년 9월말 경에 CCC으로부터 당초계약한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과 검수확인을 구두로 통지받았고 같은 해 10월초부터 11월초까지 마감공사를 마친 뒤 청구법인 담당자가 마감공사한 내용을 휴대폰으로 매일 사진으로 찍었으나 휴대폰을 변경하면서 당시 촬영한 사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청구법인측은 CCC의 검수확인과 관련된 서류는 없다고 하였다. 준공검사 의뢰 관련하여 2016.10.10. CCC은 인테리어 견적을 품목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 발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AAA는 2008.7.1. AAA을 개업하였고, AAA의 업태는 건설업 등이며 종목은 인테리어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2016.11.4. AAA을 폐업하고, 같은 날 BBB(사업자등록번호: OOO)을 개업하였고, 업태는 건설업, 종목은 인테리어, 일반건축공사이다. AAA와 BBB 간의 2016.11.4.자 포괄적 사업양수도 계약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2016.11.4.자 포괄적 사업양수도 계약서 일부 발췌>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BBB 간의 2016.11.5.자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2016.11.5.자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중 일부발췌 및 정리> 앞서 2015.8.13.자 공사도급계약서와 비교시, 공사기간은 ‘준공 후 〜 2016.3.11.’에서 ‘2016년 설계도면 협의 후 〜 2016년 11월 공사완료 후’ 시점으로 변경되었고, 공사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은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액되었으며, 공사대금지급일과 관련하여 계약금은 별도의 내용이 없고, 중도금은 기성별지급, 잔금은 공사완료 후 1개월 이내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또한 BBB이 AAA을 양수하여 모든 공사의 책임을 진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바) 처분청은 2021.3.26. 청구법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경영지원팀 BBB 부장과 문답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해당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3.26.자 청구법인 BBB 부장의 문답서 일부 발췌> (사)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BBB이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미루다 2016.11.4. 개인사업자 AAA을 폐업하고 BBB을 신설하여 포괄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며, “쟁점공사의 경우 공사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대금은 총 11차례에 나누어 수령하였으며, 2차례의 기성청구가 있는 점을 볼 때 중간지급조건에 따라 청구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공사완료일(2016.9.27.) 이후 발행(2016년 11월)한바, BBB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모두를 부인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AAA이 체결한 2015.8.13.자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수급인이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검사결과와 공사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기성금액을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도급인은 계약서에 명시한 바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약정사항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 BBB 부장의 2021.3.26.자 문답서에 따르면, AAA이 청구법인에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공사진척도를 확인하고 완성도에 따라 공사대금을 11회에 걸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실제로 청구법인은 2015.8.13.〜2016.12.21. 기간 동안 총 11회에 걸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16.9.27. 이후에도 하자보수 또는 마무리 공사 형식으로 공사가 일부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2016.12.21. 대금이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 공급이며,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공사가 완료된 시점을 2016.9.27.로 보고, 공사종료일 이후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공급자인 AAA이 아닌 BBB이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관련 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하였으나, AAA와 BBB 간의 2016.11.4.자 포괄적 사업양수도 계약서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AAA의 사업부분 일체(쟁점공사 포함)는 BBB에 포괄적으로 양도된바, 이는 개인인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로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BBB 간의 2016.11.5.자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르면, 당초 계약한 AAA을 BBB이 양수함에 따라 모든 공사의 책임(하자담보 포함) 및 잔금정산을 BBB에게 양도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AAA(AAA)가 아닌 BBB이 발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으로 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이 건의 경우 2015.8.13.〜2016.12.21. 기간 동안 총 11회에 걸쳐 공사대금이 지급되었으므로 각 지급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시기인 2016년 제2기와 같은 과세기간에 지급된 2016.7.11.〜2016.12.21. 기간 동안의 공사대금 OOO원(공급대가)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재화 공급의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제60조(가산세)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67조(세금계산서) ②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7. 거래의 종류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신청절차, 제출형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