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기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부동산)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중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쟁점①부동산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나 그 소유권은 매매계약 상 양수인인 ㈜AAA으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되었고, 쟁점②부동산은 2020.6.24. 판결로 인해 해당 소유권이 2021.3.24. 청구인에게 환원되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경정청구 거부통지(2021.5.3.)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①부동산 관련 판결(OOO 소유권말소등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②부동산 관련 판결(OOO 소유권말소등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OOO법원 확정증명원에 따르면 위 판결(OOO 소유권말소등기)은 2020.6.25. 송달되어 이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20.7.10.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불기소결정서(2019.3.26.)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피의자들은 주식회사 AAA의 임직원이다. (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12.2. ‘매매’를 원인으로 OOO 토지(쟁점①부동산)를 취득하여 2014.9.4. ‘매매’를 원인으로 ㈜AAA에게 소유권이전을 이전한 후, 위 토지는 2020.2.1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ddd 외 3인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구인이 2014.11.3. ‘매매’를 원인으로 ㈜AAA에게 OOO 토지(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하였으나, 2020.6.24. 확정판결(2020.7.10. 확정)로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2021.3.24. 말소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판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환원되지 않아 쟁점①부동산의 양도거래는 유효하다는 의견이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관상 자산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라 할 것(OOO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을 수령하기 이전에 양수인에게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양수인이 이후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바, 이러한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법원은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전에 제3자에게 경매로 매각되어 이행불능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판시(OOO 판결)한 점,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 존재하여 양도인인 청구인 앞으로의 원상회복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청구인이 이로 인해 발생한 채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쟁점①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라고 볼 수 없는 점(OOO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의 소유권환원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과세관청이 인정해주지 아니하여 소유권환원등기 후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자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최초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소송에 대한 판결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그 발생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을 2014.11.4.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양도한 후 2016.3.10.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OOO 판결)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2020.7.10.)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고, 쟁점②부동산의 법정신고기한인 2015.5.31. 이후 5년이 경과한 2021.4.1.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기한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