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전-3283 선고일 2021.09.08

청구인이 쟁점 건물을 판매하기 이전에 수익을 목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임대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1.부터 2018.1.30.까지 건설업(주거용건물건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2017.3.23. OOO 지상에 복합건물 1개동(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2018.1.30. AAA에게 판매하고 판매수입금액 OOO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2019.5.31. 처분청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판매일인 2018.1.30.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OOO원)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수입금액(OOO원)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쟁점건물의 판매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2021.3.22.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년부터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시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소득금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검건물의.사업 착수시점인 2017.1.25.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축건물 준공 후 임대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2017년 과세기간 중에 상가 및 주택임대소득이 있었고 이에 2017.7.25., 2018.1.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2019.10.31.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2)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쟁점건물과 관련된 주요 증빙서류가 없고,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경비율 기준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한 것이다. 처분청은 직전년도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해 사전 임대수입금액을 운운하면서 법 규정에 없는 이유를 들어, 상가 및 주택을 임대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으며, 쟁점건물을 판매한 2018년을 청구인의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위법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에서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예규에서도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을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용역을 최초로 개시한 2017년 5월을 청구인의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2017년에 부동산 임대수입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8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 보아 쟁점건물의 판매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1) 본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 형식적인 요건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에 갈음하는 취지는 영세사업자의 기장부담 등을 낮춰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의 판매단가 등을 감안할 때 영세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사실상 대규모 매출 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사업과 무관한 부동산 임대수입을 발생시킨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한다면 이를 악용의 우려가 있고, 영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의 규모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과 관련한 매출이 발생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OOO 소재 지상 4층 다가구주택으로, 청구인은 2017.3.31. 쟁점건물의 소유권보존 등기를 경료한 후 2018.1.30. AAA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서 2017.1.1. OOO을 사업장으로 하고 업태를 건설업 및 부동산 임대업, 종목을 주거용건물 건설업 및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으로 하여 개업하였고, 이후 쟁점건물을 AAA에게 판매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날인 2018.1.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건물의 임대차 계약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은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201, 202, 301, 302호의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OOO원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표> 쟁점건물의 임대차 계약현황 (단위: 천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년부터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사업을 개시하였고 임대수익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기준수입금액인 2,400만원에 미달하므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대법원 2019.11.14. 선고 2019두49236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영위한 주거용건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의 판매단가 등을 감안할 때 영세사업자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약 OOO원의 판매매출이 발생한 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영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의 규모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것(조심 2020인1882, 2020.9.14. 참조)인 점, 주된 사업의 매출발생 및 그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매출)을 준비하는 단계 등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실상 대규모 매출 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소액의 용역수입만을 발생시켜 사업개시일만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등 악용의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과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 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