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이거나 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전-3278 선고일 2021.09.14

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조합원증명서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자격과 현황에 대한 형식적인 서류일 뿐, 실제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작물 매출내역서나 농기자재 매입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비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7.14. 취득한 OOO 토지 1,678㎡ 중 1/2지분(839㎡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19.5.3. AAA에게 거래가액 OOO원(전체 거래가액 OOO원)에 양도한 후, 2019.6.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8.12.부터 2020.8.31.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율 48%(38%+10%)를 적용하여 2020.11.5.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21.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실제 경작을 하였는바,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 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
  • 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서 실제 거주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0.7.14. 취득한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지역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실제 거주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소재 주택이 2005.11.23.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었다 하여 OOO에서의 거주기간을 5년 196일로 단정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6.1.5. 자녀교육 목적으로 자녀와 함께 OOO로 주거지를 이전하였고, 청구인은 OOO 주택의 철거(2008) 직전까지 동 주택에 실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OOO에서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 전력사용량, 우편송달내역, 병원진료 내역, 퇴비구매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다. 조세심판원과 국세청도 재촌·자경을 판단함에 있어 실거주지 사진, 전력사용량, 우편물, 병의원 진료기록, 공동명의자의 자경사실확인서,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바, 이 건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따라 8년 이상 재촌·자경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자경한 총 기간은 18년 10개월이
  • 다. 처분청이 위성사진을 통해 제시한 기간을 제외하고 자경기간을 계산하더라도 조특법에서 정한 기간은 충족되고, OOO(2000∼2001년 OOO 소재)과 OOO(2002.4.26.∼2016.7.25. OOO 소재) 사업장의 사업기간 중 평균소득금액은 연평균 OOO원에 불과하여 현행 법률에 따르더라도 자경을 배제할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OOO은 배우자가 실제 운영한 사업장으로 매출액에 비하여 실면적 7평 정도의 소규모 사업장이어서 청구인이 근무할 공간조차 없었고, 청구인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으며, 쟁점토지의 총 보유기간 중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은 배우자가 실제 운영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이고, 그 기간 또한 5년에 불과하며, 처분청 의견대로 경작기간을 계산하더라도 8년 5개월을 초과하는바, 이는 청구인이 거주한 실제 주소지에 대한 거주사실확인서, 사진, 전력사용량, 우편송달내역, 병원의 진료내역서, 퇴비구매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 다른 농지가 있고, 조합원증명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증명서, OOO 아카데미에서 실시한 총 340시간의 교육수료, OOO에서 실시한 총 40시간의 버섯재배기술 교육, OOO에서 진행한 6건의 교육수료, 퇴비거래내역서 등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8년 이상 경작사실은 입증된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실제로 농업에 종사한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배우자가 OOO에서 OOO를 운영할 당시 투자금OOO을 전액 농지담보대출로 하게 되어 청구인 본인 명의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 사업장은 매우 협소해 성인 남성이 움직이기에는 행동반경이 비효율적이었으며, 프랜차이즈 사업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예상보다 적은 이익에 사업에 흥미를 잃어 서울생활은 거의 하지 않았고, 친형님이나 누님의 집, OOO, 농막, 처가 등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다. 그 과정에서 일반적인 농작물로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특용작물재배에 관심을 갖게 되어 OOO와 OOO에서 주최한 2017년 약물작물교육 과정을 이수하였고, 2018년에는 OOO에서 진행한 버섯재배기술 교육과정, OOO에서 진행한 6건의 교육을 수료한 사실이 있다. 그 밖에도 청구인에게는 다른 농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증명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증명서, 퇴비거래내역서 등을 보더라도 농 민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은 입증된다 할 것이

  • 다. (4)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에서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토지소유기간의 60%에 상당하는 기간 중 어느 하나의 기간에 토지를 본래의 사업목적에 사용하면 사업용토지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7년부터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고, 병원진료 내역서, OOO의 교육과정 및 OOO의 교육, 거래자별매출 상세내역 등에 의해 청구인이 2017년부터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 므로 사업용토지에 대한 일반세율(38%)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
  • 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고, 8년 이상 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업용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이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 거주지는 2005.10.17. OOO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08.11.12. 촬영된 OOO 항공사진상 건물은 멸실되어 있는 상태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 2명(1992년생, 1993년생)은 2006.1.5. OOO로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2018.9.17. OOO 소재 건물이 신축된 후,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8.12.31.자 전입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그간 거주사실이 없는 OOO 등에 계속하여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2020.7.9. 배우자가 먼저 전입한 OOO 소재 건물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있다. 또한, 주민등록지 중 OOO은 음식점(사무실)으로 확인되고, OOO은 OOO에서 2001.4.28.부터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청구인 앞으로 송달된 우편물은 별도로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주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동 장소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2020.8.12. 문답서 작성시 청구인이 배우자와 주소지를 달리한 2006년 이후 청구인의 주거지에 대한 공과금 등 납부이력을 요청하였음에도 2011년과 2013년의 건강검진내역 외에 다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2009.10.10.∼2018.3.26. 기간 중 청구인 명의로 운영된 OOO을 배우자가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에 거주하였다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할 이유가 없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나 근거자료 없이 청구인 명의로 된 사업장을 배우자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1992년 이후부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였고(2010년∼2013년, 2015년∼2016년 기간은 소득금액이 OOO원을 초과함), 청구인의 케이블 사업과 관련하여 매년 빈번하게 해외에 출입국하였으며, 특히 2005년∼2008년 기간 동안에는 연간 해외체류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등 청구인이 2분의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상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그 외의 농지(약 842평)에서 벼, 고추, 콩, 땅콩을 경작하여 수확량을 자가소비하거나,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주장하며 경작에 대한 증빙으로 비료구입내역(2008년∼2011년), 농지원부, 농업경영체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자가소비나 무상분여의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컨테이너박스 사진 및 전기요금내역은 OOO 소재 농지와 관련된 것으로 쟁점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잦은 해외 출국내역과 다른 소득이 존재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않는 경우에도 비사업용토지 제외 기준기간을 충족하므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이거나 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소득세법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 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 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소득세법제2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 간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이 사건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주소 변경이력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9.30.부터 2009.1.27.까지 OOO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주소지는 2005.10.17. OOO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1992년생, 1993년생)은 2006.1.5. 주소지를 OOO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8.9.17. OOO 소재 건물이 신축된 후,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8.12.31.자 전입을 하였고, 청구인은 그간 거주 사실이 없는 OOO 등에 계속하여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2020.7.9. 배우자가 먼저 전입한 OOO 소재 건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며, OOO 주소지는 음식점(사무실)으로 확인되고, OOO 주소지는 OOO 사무실로 청구인이 주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2020.8.12. 처분청에서 문답서 작성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과금, 교통비, 병원진료,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2011년과 2013년의 건강검진 내역 외에 다른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1>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주소 변경 이력 (나) 청구인의 개인별총사업이력과 연도별 소득발생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1992년부터 사무용기기 도매업과 제과점, 버섯재배업, 부동산임대업, 태양광발전 전기업 등을 영위하였고, 2010년∼2013년, 2015년∼2016년 기간은 소득금액이 OOO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외에 청구인의 출입국사실증명서에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과 관련하여 매년 빈번하게 해외로 출국하였고, 2005년∼2008년 기간에는 연간 출입국 횟수가 3회(30일)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 개인별총사업이력과 소득발생내역 [총사업이력] [소득발생내역]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보유하고 있던 토지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동일 지역 내에서 추가로 2필지의 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 토지 보유 내역 (라) OOO 주소지의 2008년 전후 OOO상 항공사진에 의하면, 2008.11.12.자 확대사진에 건물이 멸실되어 있는 상태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2006.1.5. 교육목적으로 OOO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고, OOO 주소지에서 건물철거(2008년) 직전까지 실제 거주하였으며, 이후에도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인의 형이자 무상거주지OOO의 건물주인 김종필이 2020.12.3. 작성한 무상거주 사실확인서와, OOO 주소지에서 촬 영한 가족사진, 경작확인서, 현재 자경농지와 비교현황도, OOO 고객 종합정보내역, 우편송달내역, 병원진료 내역서, OOO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컨테이너박스(농막) 사진 등을 제시하였다.

(3) 또한, 청구인은 경작에 대한 추가 증빙으로 OOO이 2017.5.26. 발급한 약용작물 교육과정 수료증(기간: 2017.4.3.∼2017.5.26.)과, OOO(OOO 소재)이 2018.9.14. 발급한 2018년 버섯 재배기술 교육 수료증(기간: 2018.9.10.∼2018.9.14.), OOO 온라인교육 등록확인증(2017년 상반기), OOO(OOO 소재)이 2020.9.9. 발급한 OOO(가입일자 1997.2.17.), OOO이 2019.5.10. 발급한 농지원부(2014.7.31. 기록변경일 현재 쟁점토지의 경작구분이 채소 자경으로 기재), OOO이 2019.5.10. 발급한 청구인의 농업 경영체 증명서(최초등록 2012.2.7., 수정일자 2017.6.19.) 등을 제시하였

  • 다.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공동지분 소유자인 BBB은 쟁점토지 지분양도에 대하여 당초 8년 자경감면으로 신고(2019.6.3.)하였다가 2020.3.12. 8년 자경이 아닌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 담당자가 쟁점토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하여 쟁점토지의 실제 경작자를 확인하였는데, 실제 경작자 박〇〇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논으로 경작을 하였고, 2003년경 당초 면적 4,868㎡ 중 2,920㎡이 수용된 후 2006.8.2. 전(田)으로 지목변경이 되기 전까지 벼농사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하고, 설령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업용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서 8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OOO 주소지의 경우 주민등록상 등재기간은 2000.9.30.부터 2009.1.27.까지이나 실제로 2005.10.17. 한국토지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08.11.12. 근접 촬영된OOO 항공사진상 건물이 멸실된 상태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6.1.5. 자녀교육 목적으로 OOO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 2018.12.30.까지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 나는 점,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보면 2002.4.26.부터 2018.3.26.까 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동떨어진 OOO나 OOO 등지에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 인근에 소재한 다른 주소지도 주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닌 음식점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공과금 청구서나 우편물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재사항과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쟁점토지 인근에서 8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1992년 무렵부터 개인사업체를 영위하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한 점(2010년∼2013년, 2015년∼2016년 기간은 소득금액이 OOO원을 초과함),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매년 빈번하게 출입국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마을통장이 작성한 경작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2006.8.2.까지 박00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조합원증명서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자격과 현황에 대한 형식적인 서류일 뿐, 실제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작물 매출내역서나 농기자재 매입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가 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요건인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3년 중 2년 이상, 총 보유기간 중 60%이상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