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등과 관련한 행정소송 판결, 형사소송 판결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쟁점주식 등과 관련한 행정소송 판결, 형사소송 판결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OOO서장이 2021.3.2. 청구인에게 한 2014.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①주식은 청구인이 bb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볼 수 없다. (가) 쟁점①주식 중 bbb이 2014.2.13. 취득한 CCC 주식 OOO주는 청구인과 무관하게 bbb이 개인적으로 GGG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취득한 주식이므로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1. bbb은 2014.2.13. GGG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다음날인 2014.2.14. CCC 주식 OOO주를 OOO원에 취득하였다. 그리고 그간 보유하고 있던 CCC 주식까지 합하여 OOO주를 담보로 EEE로부터 대출받아 OOO원을 상환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검찰 수사보고서 내용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bbb이 OOO원을 차용하여 CCC 주식을 취득하고 위 차용금을 변제하는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bbb의 주식취득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쟁점①주식 중 2014.2.13. 취득한 주식 OOO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bb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볼 수 없다.
1. 처분청은 bbb이 사업경험이나 경영능력이 없는 공인노무사이므로 CCC M&A를 할 이유가 없는 반면, 청구인은 CCC를 인수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AAA을 우회상장할 실익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청구인이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았으나,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먼저, 사업체 운영경험의 유무가 M&A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bbb은 20년 이상 대표노무사로서 노무법인을 운영한 자로, 사업체들에 대한 노무 등 법률자문을 제공해 온 전문가로 회사의 경영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해왔다. hhh은 CCC M&A 중에 주식회사 III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기도 하였고, 2015.2.27. 주식회사 JJJ를 설립하여 2018.3.27.까지 대표이사로, 이후 2021.3.27.까지는 사내이사로 재임하기도 하였다.
2. 청구인이 지배하고 있던 AAA은 2013.11.15.부터 2014.5.13.까지 CCC 주식을 전량 매도했던 반면, bbb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CCC 주식을 매입하였는바, 청구인이 M&A를 목적으로 CCC 주식을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이 지배하고 있는 AAA은 2013.11.15.부터 2014.5.13.까지 CCC 주식을 전량 매도하였다. AAA 처분주식 총 OOO주는 2014.6.26. 당시 CCC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 OOO주의 OOO%에 해당하는 주식으로, bbb 등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총 OOO주로 OOO%)과 합산하면 OOO주로서 OOO%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 당시 CCC의 경영권자 김◯의 지분율은 OOO%에 불과하였다. 같은 기간, 그리고 그 이후에도 bbb은 CCC 주식을 계속 매집하였으며, 취득대금 원천 및 취득에 사용된 자금, 그 차액 등은 아래 <표5>와 같다. 이로써 bbb의 보유주식은 2014.10.16. 기준 총 OOO주에 이르게 되었다. <표5> 청구인 주장: bbb 쟁점①주식 취득자금 출처 ◯◯◯ 청구인측이 AAA을 통하여 보유한 OOO% 지분은 CCC 경영권 분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수량이었으나, 청구인이 위 주식을 매각한 이유는 CCC M&A 의도가 없었고, 또 AAA 등의 사업체 경영에도 벅찬 상황에서 본업에 미흡하다는 오해까지도 명확히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bbb이 2014년에 별도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지배력이 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bbb이 2014.4.30. 이후 취득한 CCC 주식 OOO주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명의신탁이 성립될 수 없다.
3. bbb이 CCC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취득한 주식 역시 명의신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bbb이 2014년에 취득한 CCC 주식은 2014.5.13.자 OOO원만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나머지 주식은 bbb이 기존 CCC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매수한 것이다. 위 <표5>에서 bbb은 2014.5.13.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였지만, 그 다음날 CCC 주식 OOO주, OOO원 가량 사용하였다. bbb이 2014.6.23. 및 2014.7.11. 보유하고 있던 CCC 주식으로 각 OOO원과 OOO원을 담보대출 받았으나, 그 중 일부만이 CCC 주식 추가 매수에 사용되었다. 청구인은 공소가 제기된 후에야 수사기록을 통해 bbb이 주식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사실 및 대여금 중 일부만으로 CCC 주식을 취득한 사실 등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bbb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후 CCC 주식을 추가로 구매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 따라서 bbb이 CCC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자금으로 구입한 CCC 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볼 수 없다.
(2) 설령 쟁점①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에서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청구인과 bbb의 종합소득세 세율차이가 14%(38%
• 24%)에 이르는 점, 2%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자녀에게 저가 양도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음을 이유로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가) 청구인이 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당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나 CCC는 지속적으로 순손실이 발생한 회사인바, 애당초 배당가능성이 없는 회사였다. CCC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내리 총 13년 동안 음(-)의 이익잉여금 잔액을 계상하였다. 1995년을 기준으로, 2013, 2014, 2015년 각 연도말 당기순손익 누적치를 계산한 결과 각 OOO원, OOO원, OOO원의 당기순손실이 누적된 상태였다. 이와 같이 CCC는 애당초 배당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회사였고, bbb이 (청구인과 무관하게) 쟁점①주식을 M&A를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CCC 주식의 배당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국세청장은 명의신탁을 통해 쟁점①주식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으나, 청구인이나 bbb 모두 CCC 주식을 2%이상 소유한 자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지적도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자녀에게 CCC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정적으로 증여를 전제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청구인은 bbb의 담보부족을 해결해 줄 목적으로 쟁점②주식을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명의신탁주식이라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2014년에 bbb에게 주식 취득자금 OOO원을 송금하였는데, bbb은 위 자금으로 취득한 CCC 주식과 이미 보유하고 있던 CCC 주식을 담보로 2014.6.23. DDD에서 OOO원, 2014.7.14. EEE에서 OOO원 합계 OOO원의 대출(쟁점대출금)을 받아 추가로 CCC 주식 취득 등에 사용하였다. (나) 그런데 2014년 9월경 CCC의 임시주주총회가 무산되고 CCC의 유상증자 실시 등으로 주식가치가 하락하여 담보가치가 떨어지자, bbb은 증권사로부터 추가 담보를 요구받게 되었다. 만일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다. (다) 이에 bbb은 만약 반대매매로 주식이 처분되면 M&A를 성공할 수 없고 청구인에게 상환할 수도 없다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추가로 자금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도 자금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쟁점②주식을 2014.11.5. bbb의 EEE증권 계좌에 입고하는 방법으로 빌려주었으며, bbb 명의의 증권계좌에 있었으므로 2014.12.31. bbb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었다. (라)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bbb은 2014.11.5. 쟁점②주식에 관한 대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bbb에게 쟁점②주식 반환을 하라는 최고장을 송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bb이 쟁점②주식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bbb을 상대로 주식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도 하였다. (마)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②주식을 bbb에게 담보목적으로 대여해 준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이 위 주식을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한 CCC 주식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쟁점②주식을 bbb에게 대여한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설령 쟁점②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bbb의 CCC 주식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쟁점②주식을 대여한 것이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특히 청구인은 2014.11.5. bbb에게 쟁점②주식을 대여할 당시 FFF 주식 OOO주(평가금액 약 OOO원)를 보유하고 있었고, 대여한 이후에도 2014.12.1. 기준 OOO주(평가금액 약 OOO원)를 보유하고 있었다.
2. 만일 청구인이 FFF 주식으로 인한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②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나머지 FFF 주식도 bbb에게 명의신탁하였을 것이고, 그 이후에도 청구인 명의로 FFF 주식을 취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경위를 고려하면, 청구인은 쟁점②주식을 조세회피 목적에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설령 일부 회피된 조세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생긴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 쟁점②주식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2015년 귀속 배당소득 OOO원을 bbb이 수령함에 따라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소하게 납부하게 되었고, bbb이 위 배당소득을 본인의 소득에 가산하여 초과납부한 종합소득세 OOO원을 차감하면 사실상 지방소득세 포함 OOO원의 조세가 회피되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만일 청구인이 위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면, 더 많은 청구인의 주식을 bbb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을 줄이고자 하였을 것이다. 특히 청구인의 배당소득 명세서를 살펴보면, 2015년 귀속 배당소득이 약 OOO원으로, 2014년 OOO원, 2013년 OOO원보다 20∼30배에 이르는바, 만일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②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나머지 주식도 bbb에게 명의신탁하였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쟁점②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OOO원에 이르는 반면, 실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조세는 OOO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매우 사소한 경감에 불과하다.
4. 또한, 처분청은 쟁점②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세액은 OOO원이라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이 2015년 귀속 배당소득은 OOO원이며, 이와 관련한 조세회피금액은 해당 배당소득이 ① 청구인의 소득에 포함되었다면 납부해야 할 세액과 ② 이미 bbb의 소득에 포함되어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조세회피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바,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청구인이 배당을 받으면 38%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bbb의 명의를 이용하기로 하였고, 그 결과 35% 세율을 적용받았으므로 결국은 세율 3%에 상당하는 이익을 본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의 2015년 귀속 배당소득 누락액 OOO원에 대해 38% 세율을 적용한 OOO원과, bbb이 동 배당소득을 가산하지 않는 경우 적용되는 24% 세율 상당 세액을 초과하는 소득세를 OOO원으로 보고, 위 OOO원과의 차액 OOO원에 지방소득세 OOO원을 합한 OOO원을 조세회피금액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회피된 세액은 청구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다면 산출되는 세액에서 기납부세액(14%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가액(①)과 이미 bbb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산출된 세액에서 역시 기납부세액(14%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가액으로서 동 배당소득을 합산하기 전 24%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의 차액(③)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회피하였다는 세액은 아래 <표6>과 같이 OOO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표6> 청구인이 계산한 쟁점②주식 명의신탁으로 회피된 세액 ◯◯◯
(1)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①주식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그러나 ‘bbb 명의’로 취득한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한다. (가) 대법원은 청구인 및 bbb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유죄로 판결한 원심(OOO)을 확정하였는데(OOO), 원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①주식에 관한 형사판결 내용 요약 ◯◯◯ <형사판결문 선고형 결정 부분 내용 중 발췌> ◯◯◯ (나) 위 형사판결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CCC M&A를 목적으로 쟁점①주식을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2013년 처분’(청구인이 2013년에 명의신탁한 CCC 주식에 관한 처분)에 관한 OOO법원 판결 내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14년에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된다. (가) 처분청의 2013년 처분에 대하여 bbb은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OOO법원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며(OOO), 대법원은 2020.6.25.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였다(OOO). <OOO 판결 내용 중 발췌> ◯◯◯ (나) 이 건 처분의 경우 청구인이 2014년에 명의신탁한 주식에 관한 처분이기는 하나, OOO법원 판시 논리와 동일하게 이 사안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쟁점②주식 역시 청구인이 bb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한다. (가) 먼저 청구인은 쟁점②주식을 bbb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여계약서 및 민사판결문을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②주식을 bbb 증권계좌에 입고한 날은 2014.11.5.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가 작성된 날짜는 2015.11.5.로 확인되고, 이자율은 OOO로 확인되는바 이를 진정한 계약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과 bbb 사이의 민사판결은 bbb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므로, 소송 결론이 실체적 진실을 담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결국 청구인이 bbb을 상대로 쟁점②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여 주식을 반환받기위한 소송이라기보다는 bbb이 임의대로 쟁점②주식을 처분하여 편취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소송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bbb은 2015.7.9. 및 2015.7.14. 쟁점②주식을 OOO원에 처분하였고, 위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②주식의 경우 실제 회피된 소득세가 존재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②주식을 bbb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2015 귀속 배당소득 OOO원의 합산과세를 탈루하였다(bbb이 위 배당소득을 수령하였다). 청구인이 위 소득을 수령하였다면 배당소득으로 OOO원을 납부하여야 하나, bbb이 위 배당소득을 본인의 소득에 가산하여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OOO원으로, 결국 청구인은 OOO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조세를 회피한 것이다. (나)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②주식을 자녀 등에게 양도의 형식으로 장외거래로 이전하였다면 증여세도 회피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 특히 쟁점②주식은 청구인이 CCC 지분을 확보 및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대매매를 방지하고자 명의신탁한 것인바, 2013년 처분에 관한 OOO법원의 판단이 이 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
① 쟁점①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②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②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bbb은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된 OOO원을 CCC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자금을 bbb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8>과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표8>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내용 요약 ◯◯◯
(2) bbb은 아래 <표9>와 같이 CCC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증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CCC 주식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표9> 증권사 대출내역 요약 ◯◯◯ (3) bbb의 쟁점①주식 취득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bbb의 쟁점①주식 취득내역 ◯◯◯
(4) 청구인은 2014.11.5. 쟁점②주식(FFF) OOO주를 bbb의 EEE증권 계좌에 입고하였고, 2015.8.24. (주)KKK주식을 EEE증권 계좌에 입고하였는데,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쟁점②주식은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주식대차계약서 내용 중 발췌> ◯◯◯
(5) 한편, 청구인은 OOO주식의 담보가치가 하락하자 EEE증권 등에서 쟁점대출금의 담보를 추가로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여 쟁점②주식 및 (주)KKK주식을 bbb의 계좌로 입고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이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청구인의 bbb에 대한 고소장 및 OOO검찰청의 불기소사유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이 2019년 11월경 제출한 고소장 내용 중 발췌> ◯◯◯ <bbb에 대한 불기소사유서 내용 중 발췌> ◯◯◯
(6) bbb이 제출한 EEE 증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bbb은 아래 <표11>과 같이 쟁점②주식을 입고 받은 이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쟁점대출금(OOO 대출분) 중 OOO원을 상환하거나, 2015.7.7. ∼ 2022.7.9. 및 2015.7.14. 쟁점②주식을 매각한 후 (주)LLL에 송금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1> bbb의 EEE 증권거래내역 중 발췌 ◯◯◯
(7) 위와 같은 경위에 따라 bbb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쟁점주식의 주주명부 등재일자 및 보유주식 수는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bbb의 쟁점주식 주주명부 등재내역 ◯◯◯
(8) bbb은 2014.2.4. OOO와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비용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아래 <표13>과 같이 2014.10.31.까지 bbb이 법률자문비용을 지급한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2014.2.13. 본인 명의의 OOO계좌(361***1014)에서 OOO원의 법률자문비용을 이체한 이후, 나머지 비용 OOO원은 bbb이 청구인으로부터 입금 받은 자금 및 쟁점대출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3> bbb의 법률자문비용 지급 내역 ◯◯◯
(9) bbb이 처분청을 상대로 한 ‘2013년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및 판결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가) OOO청장이 bbb을 상대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3.12.31. bbb에게 CCC 주식 OOO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결과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6.12.1. bbb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bbb은 2013년 처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및 감사원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아래 <표14>와 같이 최종 패소확정되었다. <표14> bbb의 불복내역 요약 ◯◯◯ (다) 한편, bbb은 CCC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OOO법원은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10) 청구인, bbb에 대한 형사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및 bbb의 CCC 적대적 M&A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의 진행경과는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형사재판 진행 내역 ◯◯◯ (나) OOO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bbb이 2014.2.13. ∼ 2014.6.24. 기간 동안 취득한 CCC 주식 OOO주는 명의신탁(실질소유자가 청구인)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2014.10.2. ∼ 2014.10.6. 기간 동안 취득한 CCC 주식 OOO주는 공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OOO 판결문 내용 중 발췌> ◯◯◯
(11) 청구인과 bbb 사이에 이루어진 민사소송 사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bbb에게 대여금 OOO원(쟁점①주식 취득자금 OOO원 포함)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bbb의 ‘자백’으로 원고(청구인) 승소로 판결이 확정(OOO)되었다. (나) 또한 청구인은 bbb에게 쟁점②주식 및 (주)KKK주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bbb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자백간주’가 되어 원고(청구인) 승소로 판결이 확정(OOO)되었다. 위 사건에서 청구인이 bbb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한 금액 등(판결서 주문 내용)은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위 판결문 주문 내용 ◯◯◯
(12)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인과 bbb의 소득내역 및 최고세율은 아래 <표17>과 같다. <표17> 청구인과 bbb의 소득내역 등 ◯◯◯
(13) bbb은 2015.12.10. 쟁점②주식 배당에 따라 1주당 OOO원 총 OOO원을 배당받았다.
(14)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증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AAA, bbb의 CCC 주식 매매 내역: 청구인은 청구인과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AAA이 CCC 주식을 매도할 당시에도, bbb은 오히려 CCC 주식을 매수하였는바 이는 bbb이 독단적으로 CCC 주식을 매수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매매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아래와 같은 매매내역이 확인된다. ㅇ 청구인: 2014.1.17.까지 매수하다가, 2014.2.6. 이후 매도 (단, 2014.2.12. 2차례 매수) ㅇ AAA: 2014.2.17.까지 매수하다가, 2014.4.14. 이후 매도 ㅇ bbb: 2014.9.5.까지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수 (나) 청구인은 쟁점②주식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ㅇ 최고서: 2016.3.31. 쟁점②주식 반환을 최고 ㅇ 자백간주에 의하여 쟁점②주식 반환청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2016.9.30.자 OOO 판결문 (다) 청구인은 bbb이 주식회사 JJJ의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등 경영능력이 있으므로 독자적으로 CCC M&A를 추진할 동기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JJJ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증거로 제시하였는데, 위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bbb을 주식회사 JJJ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된다.
(15) bbb의 EEE 증권계좌 등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8.24. (주)KKK주식 OOO을 bbb의 EEE 증권계좌에 입고한 사실, 이 중 OOO주는 bbb이 보유하던 중 2015.11.10. 매각되었고, 나머지 OOO주는 2015.8.28. bbb의 OOO계좌에 이체되어 예탁증권담보대출(OOO)을 받았다가 2015.11.11. 모두 매각된 사실이 확인된다. (1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 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주식은 bb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고, 설령 명의신탁한 주식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에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bbb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또는 실소유자가 청구인인 CCC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쟁점①주식을 취득한 경위를 고려하여 청구인이 쟁점①주식을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 및 bbb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유죄로 확정(OOO)한 점, 쟁점①주식 중 2014.10.2. ∼ 2014.10.6. 기간 동안 bbb이 취득한 CCC 주식 OOO주 부분에 대한 형사판결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위 주식 역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CCC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bbb이 취득한 주식이므로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할 것인 점, 또한 OOO법원은 쟁점①주식과 같은 경위로 2013년에 취득한 CCC 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OOO)하였고, 대법원은 위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OOO)하였는바 쟁점①주식 명의신탁 역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②주식을 bbb에게 대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대법원 2019.11.14. 선고 OOO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적대적 M&A를 목적으로 bbb 명의로 CCC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bbb은 CCC 주가 하락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실질소유자인 CCC 주식이 반대매매가 이루어질 상황이 발생하자 청구인에게 추가 자금을 요청하여 청구인이 자금 대신 쟁점②주식을 이체하였다는 것이므로, bbb이 개인적으로 쟁점②주식을 차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오로지 청구인의 적대적 M&A 실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체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bbb은 쟁점②주식을 자신의 EEE 증권계좌로 입고받은 이후 2015.1.8. 쟁점②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채무인 쟁점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과 bbb 사이에 체결된 주식대차계약서는 이자를 0%로 정하는 등 형식적으로 체결된 계약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bbb을 상대로 한 민사판결 역시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판결결과가 실체적 진실을 담보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쟁점②주식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②주식을 명의신탁한 결과 실제 회피된 소득세가 존재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명의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 명의신탁을 하였음을 입증하고,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 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단지 장래에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OOO, 같은 뜻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면, 위 쟁점③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②주식을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청구인이 CCC 적대적 M&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CCC 주가 하락으로 인하여 반대매매가 이루어질 상황이 발생하자, 자금이 부족했던 청구인이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자금 대신 쟁점②주식을 bbb 계좌에 입고하게된 것인 점, OOO검찰청의 bbb에 대한 불기소사유서, bbb의 EEE 증권거래내역에 의하면 실제 쟁점②주식이 bbb의 계좌에 입고된 이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쟁점대출금을 변제하거나, 2015.7.7. ∼ 2022.7.9. 및 2015.7.14. 매각된 후 매매대금이 적대적 M&A 추진 과정에 개입된 법인인 (주)LLL 계좌에 송금되는 등 M&A 관련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와 같이 bbb에게 M&A에 필요한 추가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②주식을 bbb의 계좌로 입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쟁점②주식이 상장주식이기 때문에 FFF가 주주에 대한 배당을 하는 과정에서 2014.12.31. 주주인 청구인과 bbb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쟁점②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일 뿐, 청구인이나 bbb이 조세회피 목적에서 쟁점②주식 명의개서를 의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실제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bbb의 계좌에 입고한 ㈜KKK 주식의 경우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담보로 제공되거나 매각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적대적 M&A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뚜렷한 목적에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반면 쟁점②주식이 bbb에게 명의신탁된 결과 청구인은 위 약 OOO원의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회피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소득금액이 OOO원이고, 2015년 귀속 소득금액이 OOO원인 점에 비추어 위 세액은 사소한 경감에 불과하다 할 것인 점, 쟁점②주식은 당초 M&A를 위한 자금을 추가로 제공하기 위하여 담보제공용으로 명의신탁된 것인바, 청구인이 장기간 명의신탁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종합소득세 등을 조세회피할 가능성이나 청구인의 자녀들에게 쟁점②주식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 쟁점②주식은 명의신탁된 이후 모두 매각되어 위 종합소득세 외에 회피된 조세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②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bbb에게 부과된 증여세가 OOO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단지 OOO원의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을 감수하고도 명의신탁을 하였다기 보다 M&A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 부수하여 발생한 조세경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②주식 또한 조세회피목적에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