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손자는 동거 이력이 없이 각각의 생활공간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부부의 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손자의 장애를 걱정하여 생활비 등을 지원하였다 하여 피상속인이 손자를 사실상 부양하였다고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피상속인과 손자는 동거 이력이 없이 각각의 생활공간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부부의 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손자의 장애를 걱정하여 생활비 등을 지원하였다 하여 피상속인이 손자를 사실상 부양하였다고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상속인이 직계비속인 손자를 사실상 부양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 제4호의 장애인 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는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기타 인적공제】①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07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 또는 등록증으로서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①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영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이하 “발달재활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