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직계비속인 손자를 사실상 부양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4호의 장애인 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전-3232 선고일 2021.10.20

피상속인과 손자는 동거 이력이 없이 각각의 생활공간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부부의 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손자의 장애를 걱정하여 생활비 등을 지원하였다 하여 피상속인이 손자를 사실상 부양하였다고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0.16.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로, 2019.4.30.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8.28.부터 2020.11.3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21.3.4. 청구인에게 2018.10.1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의 손자인 BBB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한 동거가족이므로 장애인 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가업(OOO)을 승계 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피상속인의 집과 두부공장은 같은 장소에 위치하며, 비록 피상속인이 장애가 있는 손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활할 수는 없었으나 청구인이 가업으로 물려받은 공장은 연중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운영되므로 두부 공장 옆에 거주하는 피상속인이 평소 공장 일도 함께 도와주면서 매일 함께 생활한 사실은 객관적 진실이고,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가족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도 거주하고 있을 뿐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의 아들 BBB는 심한 지적 장애인으로, 피상속인은 손자가 6세 때 장애가 있음을 확인한 후 손자의 지적기능 향상을 위해 OOO에 소재한 장애아동 유치원(OOO)에 입학시켰고 매월 교육비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손자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초등학생이 된 후 10세 후부터는 또래와 학습격차가 커지자 언어, 감각, 운동치료를 위해 매월 OOO원 이상의 교육비를 부담하는 등 손자의 기능회복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완치가 되지 않자 손자에게 항상 마음의 짐이 있었다. 피상속인은 2016년 이전부터 2018년 사망하기 전까지 청구인에게 두부 공장 소재 부동산과 현금 등을 꾸준히 증여하였고, 며느리인 CCC에게도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하였다. 피상속인은 건강이 점점 악화되자 손자인 BBB에게도 2017·2018년에 현금 OOO원을 증여해 준 사실도 확인된다. (3) 피상속인은 생전 평생에 걸쳐 이룩한 OOO을 청구인에게 승계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매년 꾸준히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하는 방법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도록 도왔으며, 상속개시일 10년 전 사전 증여재산도 상당하고 상속세 조사 결정을 통해 확인된 총 상속재산 OOO원 중 청구인의 가족이 받은 상속재산 합계가 OOO원으로 전체 상속재산의 OOO% 이상에 달하는 등 OOO명의 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많은 재정적 도움을 받아 왔다. 또한 상속개시일 전 청구인과 그 가족의 소득원천도 가업으로 물려받은 공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등 피상속인과 현실적으로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공장에서 생활하면서 생계를 같이 해 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아들이자 피상속인의 손자인 BBB는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이 아니므로 장애인공제 대상이 아니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에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공제를 적용하고, 동거가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8조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다. (나) 피상속인의 손자 BBB에 대한 장애인 공제는 부모가 부양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2000.4.1.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을 승계 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CCC도 개인사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 (다) 피상속인의 손자 BBB는 피상속인과 동거한 이력이 없고, 부모의 소득으로 충분히 부양이 가능하므로 BBB는 피상속인의 부양가족으로 볼 수 없어 장애인 공제 대상이 아니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한 손자에 대해 부양가족으로 보아 장애인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지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826 판결)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이 손자 BBB를 전적으로 부양해야 할 정도로 경제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상속인과 손자 BBB는 동거 이력이 없고 각각의 생활공간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점, 고액의 현금 등 사전증여 외에 피상속인이 손자 BBB를 사실상 부양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손자 BBB를 피상속인의 사실상 동거가족으로 보아 장애인공제를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피상속인이 직계비속인 손자를 사실상 부양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 제4호의 장애인 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는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기타 인적공제】①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07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 또는 등록증으로서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①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영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이하 “발달재활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의 손자 BBB는 1997.1.23. 자폐성장애를 주장애로 하여 장애인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청구인과 동거가족의 사전증여 및 상속재산 현황표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 및 동거가족이 총 OOO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상속인의 거주 주택과 청구인이 운영한 두부공장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및 배우자 CCC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사업 이력 OOO (나) 청구인 및 배우자 CCC의 소득 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청구인 소득 내역 OOO <표3> CCC 소득 내역 OOO (다)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가족에게 사전증여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사전증여 내역 OOO (라) 이 건 세무조사에 따라 장애인 공제가 적용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장애인 공제 내역 OOO (마) 피상속인, 청구인 및 BBB의 주소 변동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주소 변동 내역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손자인 BBB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한 동거가족에 해당하므로 장애인 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는 “동거가족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과 손자 BBB는 동거 이력이 없이 각각의 생활공간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BBB의 아버지인 청구인은 2000.4.1.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을 승계 받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BBB의 어머니인 CCC 역시 개인사업을 영위함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손자인 BBB를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부양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BBB의 부모인 청구인과 CCC의 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손자 BBB의 장애를 걱정하여 생활비 등을 지원하였다 하여 피상속인이 BBB를 사실상 부양하였다고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국심 2000중141, 2000.4.25., 국심 1999서1047, 1999.11.16.)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