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뿐만 아니라 사실상 청구법인의 업무에도 종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파견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뿐만 아니라 사실상 청구법인의 업무에도 종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2.1. 청구법인에게 한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이의신청 결과 OOO원은 직권 감액경정되었음) 의 부과처분은 AAA에게 지급한 인건비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파견직원 AAA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해야 할 고유업무를 부여받아 수행하면서 동시에 OOO의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관계 자체를 잘못 파악한 주장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PVC 안정제인 ‘유기액상 안정제’ 제조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위 제품 제조분야에서 국내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적인 기업들과도 당당하게 경쟁하면서 미래 먹거리 시장인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목적으로 2006년 6월 OOO에 자회사인 OOO를 설립하였다. 그런데 OOO 내 PVC 안정제 시장의 경우 세계적인 글로벌업체들이 전부 들어와 무한경쟁을 하고 있다. 그리고 OOO는 오로지 청구법인의 제품만을 수입하여 OOO시장에 판매하는 청구법인의 자회사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에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OOO를 설립하였다는 것은 청구법인으로서는 미증유의 해외시장 진출과 글로벌업체들과의 무한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위로 청구법인으로서는 해외사업 초기에 OOO의 조직 안정을 위해 OOO와 긴밀하고도 원활한 협력관계 구축이 무엇보다 절실하였고, OOO의 조직과 운영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는 OOO시장 내 새로운 판로의 개척, 세계적인 경쟁사 제품에 대한 정보수집, 경쟁사의 기술수준을 분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고민 끝에 OOO어에 능통하여 OOO 현지인들로만 구성된 OOO의 직원들과 직접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동시에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기술적으로 완벽히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직원을 직접 파견하기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OOO 설립과 동시에 적격자인 청구법인의 해외영업팀 상무인 AAA을 파견하였다. 이에 따라 AAA은 파견 초기에는 OOO의 조직 안정, 청구법인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등에 주력하였고, OOO의 조직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는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해야 할 고유업무, 즉 OOO 현지시장 분석을 통한 새로운 판로개척의 가능성 검토, 경쟁사 제품에 관한 정보수집과 기술력 분석, 수요자 맞춤형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장 트렌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참고로 전세계 PVC 안정제 산업에 있어서 OOO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5~50% 수준인데,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OOO의 청구법인 경쟁사들도 모두 OOO 내에 제조공장과 판매법인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PVC 안정제 제품과 관련하여 OOO시장은 글로벌시장의 축소판이고, 그러한 이유로 인해 실시간 OOO시장을 분석하고 급변하는 OOO시장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생존과 직결되는 업무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기타 지역의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다. AAA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위와 같은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월례보고, 주간보고, 이메일, TELE-CONFERENCE 등 다양한 형태로 청구법인에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본사 이메일 보고자료를 살펴보면, 파견직원은 2017.12.10. 청구법인에 이메일을 통해 OOO회사가 안정제 대체를 추진한다는 정보와 함께 식품포장 OOO국가 표준적합 안정제 시험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것과 병마개 안정제 시험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지에서 수집한 샘플을 청구법인에 보내겠다는 것을 각각 보고하였다. 또한 파견직원은 2020.7.14. 청구법인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OOO 의료용 장갑 생산회사들의 현황을 정리해서 보고하고, 또한 OOO 북방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경쟁사인 ‘OOO’라는 회사의 제품을 소개하면서 그 회사의 제품 샘플을 청구법인에 보내니 청구법인의 유사 제품과 비교해 달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파견직원은 2020.8.23. 청구법인에 이메일을 통해 청구법인에서 만들어준 자료를 이용하여 OOO 현지에서 제품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보고하면서 앞으로 청구법인이 OOO 현지의 완구회사에 판매해야 할 PVC 안정제 제품의 기본적인 방향을 정리해서 보고하였다. 이처럼 파견직원은 이메일을 통해 수시로 청구법인에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사 그룹웨어 보고자료’에서와 같이 파견직원은 청구법인의 그룹웨어 보고절차를 통해서도 수시로 OOO 현지시장의 현황, 경쟁사 제품 관련 정보와 샘플, 본사가 앞으로 연구해야 할 분야 등을 지속적으로 청구법인에 보고하고 있다. 파견직원이 보고한 위와 같은 정보들은 OOO 시장뿐만 아니라 OOO 등의 글로벌시장에서 후발주자인 청구법인이 해외 경쟁사들과 기술경쟁을 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들로 청구법인에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파견직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단지 청구법인의 현재 매출에 기여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미래산업 영속성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업무이다. 위와 같은 본사 이메일 보고자료와 그 밖의 증거자료를 정리해 보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파견직원 AAA의 본사업무 수행관련 증거자료와 그 입증취지 OOO 그리고 파견직원이 위와 같이 수행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를 기능별, 성격별로 구분해 보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파견직원이 수행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 OOO 한편, AAA은 OOO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 유일한 한국인 근로자로서 OOO가 청구법인의 제품을 수입하여 OOO시장에 판매하는 자회사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현지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는 등 조직관리도 병행하고 있다. 이처럼 AAA은 OOO 현지에 파견될 때부터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고유업무를 부여받아 수행하면서도 OOO의 조직관리 등의 업무도 수행해야 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에 청구법인과 OOO 양사는 OOO 설립 무렵에 파견직원 AAA이 OOO 현지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 해외체재비에 대해 용역수수료 청구방식과 비용분담 방식 중에서 비용분담 방식을 선택하여 청구법인이 연간 OOO원 상당의 인건비를 부담하고, OOO는 연간 OOO원 상당[월 OOO]의 인건비와 기타 체재비를 분담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양사는 OOO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약 15년 동안 AAA의 인건비를 분담해서 지급해 오고 있다. 청구법인이 파견직원 AAA에게 지급한 급여와 국내에 근무하는 동일직위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연도별로 각각 비교해 보면, 아래 <표3>과 같이 AAA의 급여는 국내 동일직위 다른 직원의 평균 급여의 약 64%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파견직원 AAA의 급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전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청구법인과 OOO 양사가 비용분담 방식에 따라 분담하고 있는 데에 따른 것이다. <표3> 청구법인의 임원별 급여 내역 (단위: 천원) OOO 이처럼 처분청의 의견은 청구법인이 OOO 현지에 OOO를 설립하게 된 경위와 목적, 청구법인이 OOO에 청구법인의 직원을 직접 파견할 수밖에 없는 현지의 사정들, 파견직원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고유업무를 부여받아 수행한 사실, 청구법인과 OOO 양사는 파견직원의 인건비, 해외 체재비에 대해 파견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기준으로 이미 자체적으로 적절하게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 사실, 그 같은 사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파견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청구법인의 국내근무 임원 평균 급여의 약 64% 수준에 불과한 사실 등의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에서 나온 주장에 불과하여 타당하지 않다.
(2)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같은 뜻임). 이러한 점에서 파견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정산방법(용역수수료 청구방식 또는 비용분담 방식)은 법인의 선택사항에 불과하고 그 정산방법 중 어느 것으로 선택하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거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청구법인과 OOO 양사는 파견직원 AAA의 인건비에 대해 비용분담 방식을 선택하여 이미 적절하게 분담하고 있다. 그런데 조사청은 비용분담 정산방법은 인정될 수 없고 오로지 용역수수료 정산방법만이 세법상 허용되는 유일한 정산방법이라는 잘못된 전제에 터잡아 처분청에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청구법인의 파견직원 인건비에 대해 다시 용역수수료 정산방법을 적용하여 파견직원 용역제공 대가(정상가격)를 익금산입하라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청구법인과 OOO 양사가 파견직원의 급여에 대해 이미 비용분담 정산방식을 선택하여 분담하고 있는 이상, 비용분담 방식에 따라 지급된 급여에 대해 또다시 용역수수료 정산방법을 적용하여 5%의 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익금산입해야 한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조심 2015중5070, 2016.8.8., 같은 뜻임).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결정서에서 보는 것처럼, 처분청 스스로도 조사청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2021.3.19. 당초 부과처분에 대해 파견직원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OOO원(인건비 지급액에 5%의 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익금산입한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면서도 정작 처분청은 느닷없이 쟁점금액을 다시 손금불산입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해야 하는 이유나 법적 근거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파견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정산방법(용역수수료 청구방식 또는 비용분담 방식)은 법인의 선택사항에 불과하고 그 정산방법 중 어느 것으로 선택하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거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처분청 스스로도 이의결정을 통해 용역수수료 정산방식을 재적용하여 익금산입해야 한다는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통보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담한 해외현지법인 파견자 AAA의 인건비는 전액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파견직원이 수행한 업무의 실질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파견직원 인건비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한국정부에 납부하던 것을 뚜렷한 이유나 근거도 없이 외국정부에 납부토록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적극 권장하는 것과 같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 파견직원은 2015~2019사업연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에 대한 근로소득세로 한국정부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파견직원 AAA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파견직원이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청구법인으로서도 파견직원에게 국내 임금수준을 유지하여 줌으로써 임직원의 국외파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4) 국세청의 질의회신, 조세심판원의 결정, 법원의 판결 등을 살펴 보더라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이 분명하다. 국세청도 질의회신(OOO, 1996.5.28.)에서,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업무와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게 하고 당해 사용인의 급여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일부를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조세심판원도 선결정례(조심 2015중5070, 2016.8.8.)에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파견직원을 통하여 해외현지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미수취했다는 의견이나, 해외현지법인의 영업실적이 청구법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해외현지법인이 납품할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관리‧감독 및 보고 등의 업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파견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정산방법(용역수수료 청구 또는 비용분담 등)은 청구법인의 선택사항으로 볼 수 있는 점, 파견직원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따라 그 발생비용을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자체적으로 분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파견직원이 수행한 업무는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취해야 할 성격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파견직원에 대한 용역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은 판결(서울행정법원은 2006.8.18. 선고 2003구합31692 판결)에서 파견직원 인건비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18017 판결)되었다. 위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서 보는 것처럼, 법원은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이 해외현지법인에 근무하면서 해외현지법인의 업무가 본사의 정책 및 방침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는 것, 그리고 해외현지법인의 운영 상황에 관한 정보를 업무보고서의 형태로 수시로 본사에 제공하는 것 등은 그 자체로 본사인 투자자 입장에서의 관리활동을 돕는 것으로 본사의 직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고유업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파견직원 AAA이 청구법인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고유업무뿐만 아니라 파견직원이 OOO의 조직을 관리・감독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는 업무도 청구법인의 투자자 입장에서의 관리, 감독활동을 돕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청구법인의 업무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처럼 국세청의 질의회신, 조세심판원의 결정, 법원의 판결 사례 등을 살펴보더라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법인이 100% 소유한 OOO는 청구법인의 OOO내 수출・수입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관련 수수료를 청구법인에게 별도로 청구하고 있으며, OOO의 총경리인 파견직원(상무 AAA)은 OOO를 총괄하면서 OOO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면서 모회사인 청구법인의 해외영업팀 상무 직책을 가지고 청구법인으로부터도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며, 이는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 인건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OOO에 청구하여 회수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
(2) 청구법인이 파견직원에게 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 즉, OOO현지시장 분석을 통한 새로운 판로개척의 가능성 검토, 경쟁사 제품에 관한 정보수집과 기술력 분석, 수요자 맞춤형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장트렌드 조사 업무는 2015.3.9. 청구법인과 OOO 간 작성한 거래 계약서 제2조에 명기된 ‘OOO가 청구법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와 다르지 않으므로, 파견직원은 사실상 OOO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와 비용분담 정산방법에 따라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적절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OOO가 부담하는 파견직원의 OOO 체류비 또한 청구법인과 함께 분담되어야 함에도 OOO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점, 파견직원이 청구법인이 부여한 업무를 별도로 수행한다 하더라도 OOO의 인적·물적 시설을 이용하여 가능하다는 점으로 보건대, 파견직원 AAA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별도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파견직원 인건비에 대한 경제적 선택은 자유이나 이에 대한 책임 또한 청구법인이 부담해야 하는바 경제적 선택의 자유는 본 과세처분과 관련된 주장이라 볼 수 없다. 파견직원 인건비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국내에 납부하는 것은 파견직원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 손금불산입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파견직원은 사실상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국내 다른 임원 급여에 대비하여 부족한 인건비를 청구법인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이어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인건비[내국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이 지분의 100%를 소유한 해외현지법인인 OOO가 2015.3.9. 체결한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과 AAA간에 체결된 임원근로계약서(2015~2018년)의 제2조(업무범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OOO와 AAA간에 체결된 노동계약(2017.10.29.~2020.10.28.)에는 AAA이 OOO의 ‘총경리’로 근무하며, 보수는 월 OOO으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조직도에는 AAA이 해외영업팀 상무(팀장)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조직도에는 AAA이 총경리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의 ‘총경리’인 AAA은 해외현지법인을 총괄하면서 OOO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모회사인 청구법인의 ‘해외영업팀 상무’ 직책을 가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아래 <표4>와 같이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4> AAA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내역 (단위: 원) OOO (바) 청구법인은 본사업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해외 파견직원이 월례보고, 주간보고, 이메일, 그룹웨어 등을 통해 청구법인에 보고한 자료(예시)를 아래 <표5>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5> 해외 파견직원의 본사업무 수행 현황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종업원을 파견하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종업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때에는 그 비용을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인바, OOO는 청구법인의 제품을 OOO 현지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인 점, AAA은 청구법인의 해외영업팀 상무의 직책을 겸직하면서 OOO 현지시장 분석, 경쟁사 제품에 대한 정보수집 및 기술력 분석,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장조사 등을 위해 청구법인에 주기적으로 자료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AAA이 OOO의 업무뿐만 아니라 사실상 청구법인의 업무에도 종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