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투자기구들이 얻은 이 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청구법인인지 여부 또한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외투자기구들이 얻은 이 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청구법인인지 여부 또한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1) 외국법인이 수취한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한ㆍ미조세조약 제16조에 따라 국내에서 비과세ㆍ면제되는데, CCC㈜에 대한 투자구조도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외국 파트너십사들을 통해 이 건 네덜란드 국외투자기구들에 약 52.823%의 비율로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미국 거주자로서 네덜란드 국외투자기구들이 수취한 CCC㈜ 비상장발행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로서 지분 상당분에 대하여 비과세ㆍ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국외투자기구들과 작성한 파트너십 계약서에 의하면, 각 조합원 계정을 통해 해당 조합원에게 분배되는 금액 및 분배 시기는 무한책임조합원의 재량으로 정하고, 투자자산의 매각ㆍ리파이낸싱ㆍ상환 또는 기타 처분으로 인한 순수익과 자본재구성에 따른 특별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수령한 금액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준비금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액수를 제외한 금액(투자처분 순수익)은 해당 파트너십사가 이를 수령한 시점으로부터 가능한 한 조속히 분배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앞선 OOO(우리나라 의료기기 도매업체)에 대한 투자에서도 파트너십사가 대금 수령 직후 수익금이 송금되었다(청구법인이 심판청구과정에서 제출한 은행계좌 입출금내역서에 의하면, 2013.10.30.자 주식매매 직후인 2013.11.20. 청구법인에 주식매매대금을 송금한 것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국외투자기구들과 체결한 유한파트너십은 미국 세무 목적상 도관(pass through)으로 취급되어 국내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과 같아, 이 건 유한파트너십사들이 아니라 실제 투자자(국내 세법상 동업자)인 청구법인이 세금을 부담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이 네덜란드 국외투자기구들이 수취한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서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으려면, CCC㈜ 발행주식을 소유한 이 건 네덜란드 법인 2개 등 총 16개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고, 이 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청구법인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청구법인이 이 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당시 제출한 서류는 청구법인이 작성한 단순 법정서식자료, 비상장주식 양도내역 등의 신고자료 및 청구법인이 미국 거주자임을 나타내는 자료들이었고, 청구법인의 투자경위, 지분계산 근거자료, 투자수익처분 명세 및 금융증빙자료 등의 객관적ㆍ구체적인 입증자료들이 아니었다. 이에 조사청은 2020.1.20. 청구법인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는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1년 이상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이후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8가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이들 자료는 경정청구 당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하거나, 2006년 OOO와의 파트너십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기재한 유한파트너십 계약변경 재작성본, 지오영이라는 별개의 법인과 관련된 투자구조도ㆍ분배명세서ㆍ은행계좌 거래내역서ㆍ세금신고서 등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었고, 함께 제출된 투자비율 입증자료 또한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당시 제출한 실질귀속자 명세에 기재한 지분율을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지분보유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아니다.
(4) [지방소득세 관련] 지방세법령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법 제86조 제1항),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8조 부터 제98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하며(법 제103조의52 제1항),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법 제103조의25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령에 따라 산출된 법인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이 부과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ㆍ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현재까지 이 건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부과처분이 취소 내지 경정된 바 없으므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
(1)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8조의4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제출받은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고서와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득지급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98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8조의4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④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 경정청구의 방법·절차 등 비과세 또는 면제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6조 양도 소득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자본적 자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a)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재산으로서 제15조(부동산 소득)에 규정된 재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동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b)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동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c)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으로서 동 소득의 수취인이 (i)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며 또한 동 이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ii) 동 수취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타방 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2) 상기 (1)(a)항에 규정된 소득의 경우에는 제15조(부동산 소득)의 규정이 적용된다. 상기(1)(b)항에 규정된 소득의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의 규정이 적용된다.
(1) 청구이유서, 처분청들 답변서, 국세청 통합전산망자료(NTIS)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파트너십을 맺은 16개 외국법인 현황은 아래 OOO과 같다. (나) CCC㈜가 2014.12.4. 제출한 이 건 유가증권 양도소득 관련 지급명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다)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라) 처분청들은 2020.1.20. 청구법인에 보정요구(추가자료제출)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 이후 아래 OOO와 같이 분배명세서ㆍ투자비율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네덜란드 국외투자기구들을 통해 CCC㈜에 약 53%의 간접투자를 하였으므로, 이들이 CCC㈜ 발행주식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 중 청구법인의 지분상당액에 대해서는 한ㆍ미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세 혜택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시작으로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기까지 불복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들은 네덜란드 국외투자기구들이 이 건 주식을 양도한 시점보다 앞선 2013년 자료에 해당하거나 청구법인이 임의로 작성한 자료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청구법인의 CCC㈜에 대한 투자비율은 물론이고, 청구법인이 네덜란드 국외투자기구들이 얻은 이 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 또한 판단하기 어려운 점, 달리 이에 관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추가 증빙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지방소득세의 경우, 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이 건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부과처분이 유효한 이상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등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