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전-3183 선고일 2022.06.22

쟁점매매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경우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청구법인과 이흥근 간에 변제기한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매매대금 등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미 사외유출 되었던 기간 동안의 인정이자 전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년~2015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이하 “AAA”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법인이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이하 “우선주”라 한다)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이하 “쟁점매매대금”이라 한다)에 취득하였으나, 2018.7.3. AAA과 합의서를 작성하여 쟁점주식 명의를 AAA으로 환원하는 동시에 쟁점매매대금에 연 5%의 이자율을 적용한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OOO원)을 합한 총 OOO원을 AAA으로부터 반환받기로 합의하였다.
  • 나. 한편, 청구법인은 2018.7.31. 쟁점매매대금을 AAA에 대한 대여금(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면서 아래 OOO과 같이 이자율 5%에 상당하는 금액은 유보(미수이자)로 소득처분하고,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3〜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 다. OOO청장(감사관실)은 2020.8.18.부터 2020.9.2.까지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상기 법인세 수정신고 내역 중 유보로 소득처분한 것에 대해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고 감사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2.8. 청구법인에게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3사업연도분을 제외한 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AA은 청구법인을 위하여 우선주를 매수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AAA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받았다. (가) 청구법인은 2004년 9월 및 10월 외부투자자를 대상으로 우선주를 발행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발행한 우선주의 변제일이 도래하였으나, 영업환경의 악화로 우선주를 변제할 자금이 없어 투자자의 상환압박을 받았으며, 이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이 불가피하게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우선주를 인수하였고, 향후 청구법인에 자금이 생길 경우 AAA이 보유하고 있는 우선주를 재매입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2011년부터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이 좋아져서 AAA 등이 보유하고 있던 우선주를 청구법인이 매입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게 되었다. (나) 즉 거래전체의 측면에서 볼 때, AAA이 본인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큰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청구법인을 위하여 외부투자자로부터 우선주를 대신 취득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우선주를 다시 취득하게 됨으로써 자기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이 없을 경우 우선주 인수인들에 대하여 상환할 법적의무가 없었다는 의견이나, 우선주 투자약정서의 제10조(상환에 관한 사항) 제2항에서 상환청구는 이해관계인인 AAA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 25%의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환의무가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처분청은 AAA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투자목적으로 우선주를 취득하였다는 의견이나, AAA의 우선주 인수가격이 당초 발행가액의 절반인 이유는 우선주 발행후 100%의 주식분할을 하였으므로 주당가격이 낮아진 것이지 AAA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저가로 인수한 것은 아니고, 제출된 재무제표를 볼 때 상환시점의 청구법인의 재무상태는 너무 안 좋은 상태였으며, 채무에 대한 상환능력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으로 영업환경이 좋지 않아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었고, 거의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수준까지 갔었는데 AAA의 이익을 위해 우선주를 취득하였다는 것은 정황상 납득할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이후 2018년에 기관투자자에게 기존 주주들의 주식을 매도한 후 상장을 진행하였고, 2020년 6월에 코스닥 상장이 되었으며, 이러한 지분 매각 과정에 받게 된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자기주식 매입은 상법을 위배한 것이므로 환원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받아 이에 청구법인은 법을 위배할 경우 상장하는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우선주의 자기주식 취득을 환원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바, 2018.6.28.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따라 2018년 8월 투자자의 요청에 의해 청구법인과 AAA은 쟁점주식 환원금액의 5%를 보유기간 동안의 이자로 청구법인에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합의서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주식매매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따른 이자지급 의무는 주식매매계약을 담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환원절차를 확실히 하기 위해 과거분에 대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는바, 수정신고 시 쟁점주식의 환원금액은 AAA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이자를 계산하였는데, 법인세법상 인정이자율은 6.5%이므로 5%를 초과한 금액은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고, 5%에 해당하는 금액은 AAA이 청구법인에 실제 지급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연도별 이자수익으로 처리하였다. (바) 법인세법법인세법 시행령의 소득처분 규정에서 기본적으로 사외유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에서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의 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AAA과 2018.7.3. 상환기간 및 이자율, 지급방법 등이 명확히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이전에는 이러한 내용을 적용할 사건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이자와 관련된 권리의무의 발생은 2018.7.3.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다음날인 2018.7.4. 즉시 AAA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았고, 청구법인 및 AAA은 소득을 누락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AAA은 실제 청구법인에 이자를 납부하였으므로 상여가 아닌 이자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고, 처분청의 논리에 따르면 AAA은 본인이 납부한 이자비용이 본인의 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비용이 수익으로 바뀌는 모순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AAA이 실제 지급한 이자비용을 상여처분하는 것은 국세부과의 원칙을 위배할 뿐 아니라,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금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불합리한 처분이다.

(2) 청구법인이 계상한 미수이자는 상여가 아닌 유보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 (가)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근거하여 작성된 합의서는 2018.7.3 이루어졌으며, 쟁점주식을 AAA에게 환원하고 쟁점주식의 대금과 합의서에서 합의한 이자율에 따라 매도일부터 반환일까지의 이자를 납부하는 것으로 결정되는바, 쟁점주식의 반환에 대한 계약이 성립된 시점은 합의서 체결일이며, 이자의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도 합의서 체결일이므로 2018년에 청구법인이 익금산입한 쟁점금액은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AAA의 입장에서도 처음부터 청구법인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다시 매도한 것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부당하게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 받은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쟁점매매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이 아니라 AAA이 청구법인에게 투입한 자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 법인세법 제28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에서 업무무관가지급금이란 특수관계인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매매대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된 금액도 아니고 더욱이 AAA에게 자금의 대여목적으로 지급한 금액도 아니다. (나) 청구법인과 AAA의 우선주 거래과정은 청구법인이 자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AAA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취득한 우선주를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에 다시 매각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AAA 간의 적법한 매매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바, 정상적인 거래로 인지하였으므로 쟁점주식 거래당시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약정이 발생할 수 없으며, 합의서에 의해 원금과 이자의 발생의무가 발생하였다. (다)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상 쟁점주식 거래의 실질은 청구법인이 취득하여야 할 우선주를 청구법인을 대신해서 AAA이 먼저 상환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청구법인에 돌려준 것으로 처음부터 AAA에게 자금대여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청구법인의 생존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래이므로 업무와 관련된 거래로 볼 수 있다. (라)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는 사유만으로 전체적인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지 않고 쟁점매매대금 전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다만, 청구법인은 상장 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법무법인의 검토의견서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수적인 관점(국세청의 사실판단 과정에 과세될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에서 대여금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수정신고 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당초 우선주 인수인들에게 이를 상환할 법적인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AAA이 전부 매수하였는바, 이는 AAA 자신의 이익을 위한 투자목적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외부투자자들인 우선주 인수인들에 대한 상환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상환할 자금이 없어 2004년 9월 및 10월에 발행한 우선주를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에 걸쳐 AAA이 전부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우선주에 대한 투자약정서(계약일: 2004.9.13., 투자자: OOO, 피투자기업: 청구법인) 제10조를 보면 상환금액을 직전년도말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투자원금과 연 복리 4%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상환금액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일회에 상환되지 않을 경우 상환원금을 제외한 잔여액을 상환금액으로 하도록 약정되어 있는바, 우선주 인수인들은 금전을 대부한 채권자가 아니고 우선주를 보유한 주주의 지위이므로 청구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이 없을 경우 우선주에 투자한 인수인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상환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우선주 투자자들에게 상환압박을 받게 되어 그 전부를 부득이하게 AAA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인수한 것(부득이한 청구법인의 업무 관련 행위)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 채권처럼 투자한 원리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과 주가차익을 향유하고 의결권을 확대할 수 있는 보통주 전환권이 부여된 상환전환우선주는 채권과 주식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어 기본적으로 투자자에게 유리한 투자수단이며, 이에 상환전환우선주를 이용하여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대표이사 등이 이를 직접 또는 우회적으로 인수하여 불균등 증자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에 그로 인한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인 AAA에 대한 무상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상법상 강행법규를 위배하면서 AA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다는 명목으로 OOO원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이고, 단순히 무지하여 그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하여 이를 선해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법인은 경영상황이 좋아져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에 걸쳐 쟁점주식을 OOO원에 대표이사인 AAA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8년에 상장을 앞두고 외부투자자들의 실사과정에서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쟁점주식을 대표이사인 AAA으로부터 매수한 것이 무효인 법률행위임이 지적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자기주식을 소각할 재원이 없으므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상법에 위배되는 상황에서 대표이사인 AAA으로부터의 쟁점주식의 취득이라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강행하여 AAA에게 이에 대한 투자금을 상환(사실상 OOO원을 무상대여) 하여 준 것이며, 2018년에 청구법인의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여 상장 시 주가차익이 예견되는 상황이었다. (다) 청구법인은 AAA이 쟁점주식의 명의를 환원받은 후 상환청구하지 아니하여 2018년에 전액 무상감자하였다고 주장하나, AAA이 쟁점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이미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한 상황에서 소각되었다면 이를 무상감자로 볼 수 없고, 이 건 쟁점과는 무관한 사실관계이다. (라) 이 건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사건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AAA에게 한 OOO원의 실질적인 자금지원이 업무무관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은 그 실익이 없어 보이나, 청구법인의 AAA에 대한 위와 같은 자금지원을 청구법인의 업무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으며,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들도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인 법률행위라면 그 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조심 2010구1615, 2010.12.23. 등 다수, 같은 뜻임).

(3)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AAA에게 OOO원의 가지급금을 무상대여할 당시 사외유출되어 AAA에게 귀속되었고, 사실상 법인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변제기한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이나 우회적인 금전의 무상대여 시 사외유출된 그 기간이자 상당의 소득금액은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소득처분은 엄격하여야 한다. (가) 상법상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점을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역이용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을 법인에게 매도하는 거래계약을 하여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받아 사실상 해당 대금 상당액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해당 주식에 대한 투자자로서의 이익(주가차익, 의결권 확대 등)은 이를 매수한 주식발행법인이 아니라 무효인 법률행위인 자기주식의 취득을 하도록 한 양도자인 대표이사 등이 오롯이 향유할 수 있는바, AAA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우선주를 발행하는 의사결정을 한 당사자이고,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정도로 규모가 큰 회사의 경영자인데,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인 자신으로부터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한 것이 단순히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반면, 의도적으로 AAA이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청구법인과 자기주식의 매매라는 상법상 무효인 법률행위를 하여 OOO원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면서 그 우선주에 부여된 보통주 전환권 내지 원리금 상환권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보유하는 부당행위계산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그러할 의도는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경제적 효과는 다를 바 없다. (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에 법인이 특수관계자 간의 정상적인 자금거래에서 발생하고 장부상 적정하게 계상한 미수이자라 하더라도 당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미수이자는 소비대차 전환여부에 불구하고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대표이사의 경우, 상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과 법원도 위와 같은 기준으로 재결하고 있다. (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0 등에서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AAA으로부터 취득한 이후 수년이 경과한 후에 쟁점주식 취득이 상법에 위배되어 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것으로 당초 가지급금에 대해 약정이 없었으므로 합의서에서 약정한 이자율 5%를 초과한 인정이자만 상여로 처분할 것이 아니라 인정이자 전액을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만일 이 건과 같이 사실상 법인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변제기한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이나 우회적인 금전의 무상대여로 인하여 사외유출된 그 기간이자 상당의 소득금액을 몇 년 뒤에 대표이사가 법인에 사후적으로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여 과거 과세기간에 사외유출된 기간이자를 상여가 아니라 유보로 소득처분하도록 할 경우, 변칙적이고 우회적인 자금거래 시 그 기간이자 상당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보다 더 유리하게 하는 불합리한 결론으로 귀결된다. (마) 이와 관련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1서4812, 2012.11.9. 등) 및 법원 판례(서울행정법원 2012.4.26. 선고 2011구합21607 판결 등)를 살펴보면 장부상 인정이자 계상 여부(법인이 당초 이자를 채권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 가지급금에 대한 상환기일 및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었던 경우 이러한 사실관계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결정 및 판결한 이유로 설시하면서 동종 유형의 사건에 대하여 엄격하게 재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 또한, 소득세는 기간과세 세목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미 과거 과세기간인 2015년∼2017년에 발생하여 실현된 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의 귀속자가 사후적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사인 간에 합의하였다고 하여 기 성립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보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사료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단서생략)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서생략)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각호 생략)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 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4년 9월 및 10월 외부투자자를 대상으로 우선주를 발행한 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2) 청구법인이 2004.9.13. OOO투자조합 제5호와 체결한 “투자약정서”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이 AAA의 우선주 취득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4) 청구법인이 2012년~2015년 기간 동안 AA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5) 청구법인은 2018년에 기관투자자에게 기존 주주들의 주식을 매도한 후 상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의 실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한바, 2018.4.24. 법무법인 AAA이 작성한 법률실사보고서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법인이 AAA과 2018.7.3. 작성한 합의서에 기재된 AAA이 청구법인에게 반환할 금액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7) 청구법인이 2018.7.31. 법인세 수정신고 시 인정이자를 계산한 내역(2015년~2017년)은 아래 OOO와 같다. (8) 청구법인은 AAA으로부터 합의서에서 약정한 5%의 이자를 정확하게 수취하였으나, AAA이 지분양도시점에 자금이 없었으므로 ㈜BBB와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법인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였고, 이후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OOO과 같이 2018년 당시 작성되었다는 정산자료를 제출하였는바, AAA이 ㈜BBB 및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당시 관련 계약서 등은 별도로 제출된바 없다.

(9)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AAA이 체결한 합의서에서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회수하기로 합의한 금액은 OOO원이나, 청구법인이 상기와 같이 제출한 금융자료상 입금자가 AAA으로 기재된 것은 일부인 OOO원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합의한 금액 전부를 회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10) AAA 외 4인(매도인)이 ㈜BBB 외 2인(매수인)과 2018.6.28.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AAA으로부터 회수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매대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는 관련 없는 것으로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이에 따른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바, 쟁점매매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경우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청구법인과 AAA 간에 변제기한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매매대금 등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미 사외유출 되었던 기간 동안의 인정이자 전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청구법인이 2018.7.3. AAA과 작성한 합의서 내용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은 OOO원임에도 금융거래내역상 AAA 명의로 청구법인에게 이체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AAA이 청구법인에게 반환하기로 한 대금을 재차 청구법인에게 차입하여 반환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워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반환받기로 합의한 금액 전부를 AAA으로부터 회수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