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전-3153 선고일 2021.12.14

당초심판결정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의 책임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청에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고, 청구인이 그에 따라 쟁점주택들과 관련한 공사비 입금액과 지출내역(거래처, 상대계좌, 거래일자, 지급액 등) 등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음에도 실질적인 재조사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주 문] OOO서장이 2019.6.10. 청구인에게 한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10년까지 OOO로 복무하였고, 2010.7.16.부터 OOO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19.3.11.부터 2019.5.22.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건축비가 입출금된 8필지의 주택 중 연번1~3, 5의 주택 4채(이하 “쟁점주택들”이라 하고, 나머지를 “쟁점외주택들”이라 한다)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관련 세금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9.6.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7년 제1기분 OOO원, 제2기분 OOO원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총합계 OOO원을 부과하였다. <표1> 이 건 조사대상 주택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6. 이의신청을 거쳐 2020.3.13. 심판청구(조심 2020전1427, 이하 “당초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0.12.29. “청구인이 토지대금으로 주장하는 금액(OOO원)이 실제로 모두 토지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이하 “급여계좌”라 한다) 및 OOO 계좌(이하 “건축비계좌”라 하고, 두 계좌를 합하여 “쟁점계좌”이라 한다) 입금액 OOO원의 사용처 등을 조사하는 방법 등으로 청구인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으로 재조사결정(이하 “당초심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1.2.8.부터 2021.3.2.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21.3.19.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인이 대리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토지양도대금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하고, 나머지 입금액에 대하여는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재조사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표2> 당초 고지세액 및 재조사 후 환급세액 (단위: 원) OOO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들 건축 당시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예고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범위가 연면적 661㎡에서 85㎡로 제한되는 것이 예정됨에 따라 건축주들이 공사비 절감을 위해 공사를 서두르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은 경위로 지인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쟁점주택들에 대한 자금관리를 대리하게 되었다. <표3> 공사 관여 경위(청구인 주장 요약) OOO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건축주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일부 건축주들은 청구인이 아닌 건설업자와 직접 인테리어 및 감리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있으며, 쟁점1주택과 쟁점3주택의 착공신고서, 건축허가서 등에 청구인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이 건축주인 동생(AAA, BBB)을 도와주는 상황에서 기재한 것일 뿐, 청구인이 건설업자이기 때문이 아니다. (나) 쟁점2주택의 건축주(CCC 등) 및 쟁점4주택의 토지소유주(DDD)는 아래와 같은 배경에서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

1. 쟁점2주택의 건축주 CCC 등은 본래 현장소장 EEE을 별도로 선임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EEE이 건축자재를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자 해촉하였고, 그 후 공사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되자 청구인에게 하자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CCC의 친구이자 공동건축주택인 쟁점외1주택의 실질적인 공사관리자인 FFF가 확인하고 있는 사실이다.

2. 쟁점4주택의 토지소유주인 DDD(청구인의 외삼촌)는 청구인에게 당초 설계에 없던 엘리베이터 시공 등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거절하자 청구인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청구인을 고발하는 등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기술지도계약서에 청구인의 연락처가 기재된 것을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이는 건축주들이 편의상 청구인의 연락처를 기재한 것일 뿐, 실제 기술지도계약서에 서명한 것은 건축주들이다. (라)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들에 대한 자금관리에 있어서 영리 목적성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로 볼 수 없다. (마) OOO에서 2017년 5월경 이 건 공동건축주택의 신축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산업안전시설관리 소홀에 대한 벌금을 청구인이 아닌 건축주들과 현장소장에게 부과한바 있으며, 청구인이 건설업자였다면 건축주들과 현장소장들에게 벌금이 부과되지 않았을 것이다. (바) 쟁점4주택의 토지소유주(DDD: 외삼촌)가 청구인의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의무 위반혐의를 고발하였으나, OOO 보통징계위원회는 관련자 진술조서, 은행거래내역 등을 검토한 후, 청구인이 영리 목적으로 쟁점주택들의 건축에 관여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불문경고로 징계의결(2019.10.23.)하였다. (사) 청구인은 쟁점주택들과 쟁점외주택들에 대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공사자금을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쟁점주택들에 대하여만 과세하였고,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업자에 해당함에도 아무런 대가 없이 쟁점외주택들에 대하여 자금관리를 하였다는 모순에 이르게 된다.

(2) 쟁점주택 및 쟁점외1주택의 건축주들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OOO원)에서 토지양도의 대가로 입금받은 금액을 제외하면 OOO원이 되며, 청구인이 공사비로 OOO원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자금관리를 대리하면서 얻은 소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처분청은 기술지도계약서상 표준공사금액과 입금액의 차이가 현저하여 청구인이 이익을 취하였다는 의견이나, 기술지도계약서상 표준공사금액은 단순히 표준단가만을 반영한 것이어서 실제 건축 공사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축주들의 입금액을 친인척 등에게 이체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나, 자금지출계획을 감안하여 일시적으로 활용한 것일 뿐, 모두 공사비로 지출되었다. (다) 청구인은 당초심판결정에 따라 쟁점주택들의 공사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상호, 입금계좌번호), 거래일자, 지출액 및 지출용도를 정리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조사하지 아니하고 당초처분을 유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친분이 있는 건축주들과 신축 관련 구두계약을 통해 공사대금 전액을 본인 계좌로 입금받았고, 실제 공사는 개별업체에 의뢰하여 지급하는 등 공사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도적으로 시공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5년․2016년에 다가구주택 2채를 자가신축 후 양도하였고, 2016년․2017년에는 쟁점주택들과 관련한 공사대금 입출금 등에 관여하였으며, 쟁점주택들의 설계자(GGG)가 동일하고, 착공신고시 건축주가 청구인의 형제자매 및 지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자금관리만 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쟁점주택들의 일부 착공신고서, 건축허가신청서, 기술지도계약서에 청구인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단순히 자금관리만 대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건축주들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 OOO원 중 배우자 등 친인척에게 OOO원 출금하는 등 건축주가 입금한 금액을 건축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다른 계좌 등에서 이체한 금액을 건축비로 송금하는 등 자금관리를 대리하였다기보다는 본인의 계산하에서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의 급여계좌에서 2017.8.15.부터 2018.4.26.까지 HHH소장 월급 등의 명목으로 OOO원(19건)이 송금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현장소장 등을 고용하여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하게 하는 고용주의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처분청은 당초심판결정에 따라 쟁점계좌 입금액 중 토지양도대금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감액경정하였으나, 나머지 입금액에 대하여는 공사비로 지출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을 유지하였는바,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 (가) 처분청은 재조사결과, 쟁점1주택과 쟁점3주택의 당초 토지소유자(AAA, BBB)가 이 건 건축주들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그 양도대금 OOO원 중 근저당 인수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 쟁점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보아 이를 건축용역 금액에서 차감하여 감액․경정하였다. (나) 나머지 입금액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공사비 지출내역이라고 하며 거래상대방, 지출내용 등을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나,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3)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당초심판결정에서 확인되는 주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4>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원) OOO <표5> 2017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결정내역 (단위: 원) 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사업자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1. 쟁점주택들의 건축허가신청서, 착공신고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고, 쟁점주택들은 관할구청에 건축주 직영방식으로 시공한다고 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쟁점주택들의 주요내용 OOO

2. 처분청은 이 건 조사대상주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과세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7> 이 건 조사대상 주택들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여부 판단 OOO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내용의 건축주 확인서(쟁점2주택의 III)와 카카오톡 대화내용(청구인과 건축주들 간)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들에 대하여 자금관리만 대리하였을 뿐,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2주택의 건축주들(JJJ 외 2)이 OOO과 체결한 ‘감리 및 내부인테리어공사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건축주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KKK(쟁점1주택 건축주의 남편), LLL(쟁점3주택의 건축주), MMM(쟁점4주택의 현장소장), FFF(쟁점외1주택 건축주의 동생)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2021.2.8.부터 2021.3.2.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토지양도대금 OOO원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감액․경정하였으나, 나머지 공사비 입금액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당초처분을 유지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1․3주택의 건축주들의 이체금액 중에는 아래 <표8>과 같이 당초 토지소유자의 토지양도대금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재조사 후 이를 인정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쟁점1․3주택 토지양도대금 인정금액 (단위: 백만원) OOO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들 및 쟁점외1주택과 관련하여 아래 <표9>와 같이 건축주들로부터 입금받은 공사비(토지양도대금은 제외) OOO원 중 OOO원을 공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며 아래 <표10>과 같이 지출내역을 제시하였고,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을 조사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표9> 공사비 입금액 및 지출액 현황(청구인 제시) (단위: 원) OOO <표10> 거래처별 계좌 지출내역(쟁점1주택) (단위: 원)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제2조 및 제3조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5.7.15. 선고 2003두5754 판결, 같은 뜻임),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두6383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쟁점주택들에 대한 공사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공사비 지출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대가 없이 지인들을 도와주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외주택들 및 쟁점1․3주택의 건축주와 쟁점2주택 관련 지인은 사실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이 공사를 도와준 것일 뿐, 사업자로서 공사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고, 모두 건축주의 직영공사로 신고되어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쟁점주택들의 건축허가신고서 등에 청구인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확인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쟁점주택들의 공사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해 보이는 점, 일반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주택공사에 관여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이 건 조사대상 주택들은 대부분 연접해 있고, 건축주들도 모두 청구인의 지인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경찰신분, 해당 지역의 원주민 출신, 과거 직접 주택을 지어본 경험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지인의 주택공사를 도와주게 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개연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이 제3자를 상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거나 이 건 조사대상 주택들 이후로 현재까지 주택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복무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로서 자기의 책임 하에 계속․반복적으로 다수의 주택공사 용역을 제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OOO에서도 청구인을 감찰한 후 징계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의결하였으며, 쟁점2․3주택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벌금도 청구인이 아닌 건축주 또는 현장소장에게 부과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외주택들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청구인이 공사에 관여한 사정에 있어서 쟁점주택들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쟁점외주택들에 비하여 쟁점주택들의 당초 건축주들은 청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청구인이 단지 자금관리를 도와준 것으로 볼 여지가 보다 커 보이는 점, 당초심판결정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의 책임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청에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고, 청구인이 그에 따라 쟁점주택들 등 5채(공동건축주택 포함)와 관련한 공사비 입금액 OOO원과 지출내역(거래처, 상대계좌, 거래일자, 지급액 등) 등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음에도 실질적인 재조사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