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전-3119 선고일 2022.05.09

조사결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고객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실제로는 DJ박스와 객석 사이의 공간 등을 비롯한 상당한 크기의 공간에서 실제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특수조명시설 및 음향시설을 갖추어 손님들이 춤을 추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3.1.부터 OOO에서 OOO(305-28-)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호프)업을, 2016.8.11.부터 동일장소에서 OOO(150-56-)로 일반음식점(호프)업을, 2016.3.22.부터 동일장소에서 OOO(893-69-)이라는 상호로 서비스(공연장운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8.8.27.부터 2020.3.3.까지 OOO에서 OOO(206-43-)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전자사물함 설치 및 운영)업을 영위(이하 청구인의 전체 사업장을 통칭하여 “쟁점사업장”이라 한다)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5.22.〜2020.7.3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과 OOO는 사실상 OOO의 매출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사업장등록을 한 것이고 OOO과 OOO를 포함한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9.22., 2020.10.9. 청구인에게 <표1>와 같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2015년 1월〜2019년 12월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내역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21.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사업장은 DJ가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에는 손님이 요청하는 뮤직비디오와 음악을 틀어주고, 손님이 많은 시간에는 공연을 하였다. 손님의 대부분은 20대에서 30대 초반으로 경제적 자립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로 소액의 입장료(2018.8.27. OOO 개업이전에는 OOO원, 그 이후에는 OOO원)를 받고 별도의 음식 조리 없이 칵테일 1잔을 제공하였고, 대부분 소주 세트나 저가의 양주 위주로 판매하였다. 손님이 입장한 후 바(bar) 앞이나 객석 사이에서 음악을 감상하거나 공연을 관람하다가 흥이 나면 테이블 사이에서 춤을 출 수는 있었지만 부킹, 서빙, 유흥접객원 알선 등이 발생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쟁점사업장을 유흥주점(나이트클럽)과 동일시 하는 것은 부당하다. 간혹 할로윈데이나 크리스마스 등 특별한 날에는 OOO의 유명한 DJ를 초빙하여 공연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때도 평소와 동일하게 스탠딩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별도의 무도장이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2016년부터 OOO구청으로부터 수차례 지도점검을 받았지만, 2020.1.31. 이전에는 무허가 유흥주점을 영업하였다고 확인된 사실이 없었고 OOO검찰청이 OOO의 영업방식을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판단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현재 1심 재판을 진행중이다. 2019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의 개정으로 고가의 유흥주점(룸싸롱, 나이트클럽)과 달리 젊은층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고 사업장 내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없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제외하도록 한바, 이 건 처분은 개정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개별소비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OOO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호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실제 사업장 운영은 OOO의 OOO이나 OOO에 있는 클럽과 동일하게 운영하면서 과세관청의 개별소비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동일한 사업장에 OOO이라는 상호의 공연시설업을 영위하는 등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개설하여 변칙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2020.1.31. 쟁점사업장을 방문한 손님은 관할 구청에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제보하였고 이에 따라 OOO경찰청 생활안전과에서 특별단속을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관할구청은 쟁점사업장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하였고 경찰청은 동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힙합음악과 영상을 듣고 보며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외국식 술집, 일명 펍(Pub)이라는 개념의 술집으로 운영하였고 영상을 위한 흰색 천 스크린, 빔 프로젝트, 일반 음향시설은 갖추고 있었으나 별도의 춤추는 무대공간은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단순 펍 형태가 아닌 OOO․OOO 소재 일반클럽처럼 티케팅시스템을 차용하여 운영하였고 주말이나 크리스마스 이브․연말연시 등에는 OOO에서 유명한 DJ들을 초빙하여 특별공연을 실시하였으며 레이저형식의 강렬한 특수 광선을 허공에 분산하는 특수 조명을 작동시키고 초빙된 DJ는 빠른 템포의 힙합음악을 주로 믹싱하고 파티상황을 연출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조성하였다.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쟁점사업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OOO, OOO 등 SNS 상에서 직접 올린 동영상, 사진, 게시글 등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쟁점사업장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OOO 시내에서 “클럽”으로 일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했던 DJ진술 및 쟁점사업장을 실제 방문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작성한 문답서 등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은 2015년 1월부터 2020년 초까지 계속해서 클럽으로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주점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참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OOO (나) OOO경찰청 생활안전과에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하였고, 이를 토대로 관할구청은 쟁점사업장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OOO (다) 조사청은 쟁점사업장에서 레이저 형식의 강렬한 특수 광선을 허공에 분산하는 특수 조명을 작동 시키고 초빙된 DJ는 빠른 템포의 힙합 음악을 주로 믹싱 하고 파티상황을 연출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조성하였다는 의견에 대한 증빙으로 인터넷에 올려진 쟁점사업장 내부의 연도별 사진을 제시하였다. (라) 쟁점사업장별 신용카드 등 매출액의 평균 결제금액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건당 평균 결제금액은 OOO원〜OOO원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사업장별 신용카드 등 매출액의 평균 결제금액 내역 OOO (마) 청구인과 그 외 쟁점사업장의 직원 등이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심문조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이 조사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심문조서 주요내용> OOO <쟁점사업장에 근무한 직원이 진술한 심문조서 일부 내용> OOO (바) OOO구청은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규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사업장 개업 이후 유흥주점을 영위하였다는 사실로 지방세법상 재산세 등이 중과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이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사진을 살펴보면, 별도의 무대가 설치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은 춤을 추는 컨셉 술집이 아닙니다” 및 “춤추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라는 문구 등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2016년부터 OOO구청에서 수차례 지도점검을 받았지만 2020.1.31. 이전에는 무허가 유흥주점을 영업한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증빙으로 관할구청의 지도점검 내역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쟁점사업장의 지도점검 내역 OOO (자)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8년 간추린 개정세법”에 기재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차) 2019.1.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인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 마련”에 의하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과세유흥장소 범위 규정 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별도의 무대시설을 설치하거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조사결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고객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실제로는 DJ박스와 객석 사이의 공간 등을 비롯한 상당한 크기의 공간에서 실제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특수조명시설 및 음향시설을 갖추어 손님들이 춤을 추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손님들이 인터넷에 올린 방문후기OOO와 조사과정에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직원 및 쟁점사업장에 직접 방문한 손님의 문답서를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은 그 영업형태나 운영방식에 있어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장소’로 보이는 점, 관할검찰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운영하였다고 보아 기소하였고 1심 판결에서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2020년 1월 경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였다는 사유로 관할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개별소비세법(2014.12.23. 법률 제12846호로 개정된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2019.2.12. 대통령령 제29532호로 개정된 것]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 또는 유흥음식행위ㆍ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③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 제1항 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식품위생법 시행령(2015.3.30. 대통령령 제26180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②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 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에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휴게음식점영업자ㆍ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다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