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고객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실제로는 DJ박스와 객석 사이의 공간 등을 비롯한 상당한 크기의 공간에서 실제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특수조명시설 및 음향시설을 갖추어 손님들이 춤을 추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사결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고객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실제로는 DJ박스와 객석 사이의 공간 등을 비롯한 상당한 크기의 공간에서 실제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특수조명시설 및 음향시설을 갖추어 손님들이 춤을 추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개별소비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OOO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호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실제 사업장 운영은 OOO의 OOO이나 OOO에 있는 클럽과 동일하게 운영하면서 과세관청의 개별소비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동일한 사업장에 OOO이라는 상호의 공연시설업을 영위하는 등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개설하여 변칙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2020.1.31. 쟁점사업장을 방문한 손님은 관할 구청에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제보하였고 이에 따라 OOO경찰청 생활안전과에서 특별단속을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관할구청은 쟁점사업장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하였고 경찰청은 동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힙합음악과 영상을 듣고 보며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외국식 술집, 일명 펍(Pub)이라는 개념의 술집으로 운영하였고 영상을 위한 흰색 천 스크린, 빔 프로젝트, 일반 음향시설은 갖추고 있었으나 별도의 춤추는 무대공간은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단순 펍 형태가 아닌 OOO․OOO 소재 일반클럽처럼 티케팅시스템을 차용하여 운영하였고 주말이나 크리스마스 이브․연말연시 등에는 OOO에서 유명한 DJ들을 초빙하여 특별공연을 실시하였으며 레이저형식의 강렬한 특수 광선을 허공에 분산하는 특수 조명을 작동시키고 초빙된 DJ는 빠른 템포의 힙합음악을 주로 믹싱하고 파티상황을 연출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조성하였다.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쟁점사업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OOO, OOO 등 SNS 상에서 직접 올린 동영상, 사진, 게시글 등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쟁점사업장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OOO 시내에서 “클럽”으로 일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했던 DJ진술 및 쟁점사업장을 실제 방문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작성한 문답서 등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은 2015년 1월부터 2020년 초까지 계속해서 클럽으로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주점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OOO (나) OOO경찰청 생활안전과에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하였고, 이를 토대로 관할구청은 쟁점사업장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OOO (다) 조사청은 쟁점사업장에서 레이저 형식의 강렬한 특수 광선을 허공에 분산하는 특수 조명을 작동 시키고 초빙된 DJ는 빠른 템포의 힙합 음악을 주로 믹싱 하고 파티상황을 연출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조성하였다는 의견에 대한 증빙으로 인터넷에 올려진 쟁점사업장 내부의 연도별 사진을 제시하였다. (라) 쟁점사업장별 신용카드 등 매출액의 평균 결제금액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건당 평균 결제금액은 OOO원〜OOO원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사업장별 신용카드 등 매출액의 평균 결제금액 내역 OOO (마) 청구인과 그 외 쟁점사업장의 직원 등이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심문조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이 조사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심문조서 주요내용> OOO <쟁점사업장에 근무한 직원이 진술한 심문조서 일부 내용> OOO (바) OOO구청은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규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사업장 개업 이후 유흥주점을 영위하였다는 사실로 지방세법상 재산세 등이 중과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이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사진을 살펴보면, 별도의 무대가 설치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은 춤을 추는 컨셉 술집이 아닙니다” 및 “춤추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라는 문구 등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2016년부터 OOO구청에서 수차례 지도점검을 받았지만 2020.1.31. 이전에는 무허가 유흥주점을 영업한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증빙으로 관할구청의 지도점검 내역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쟁점사업장의 지도점검 내역 OOO (자)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8년 간추린 개정세법”에 기재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차) 2019.1.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인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 마련”에 의하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과세유흥장소 범위 규정 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별도의 무대시설을 설치하거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조사결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고객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실제로는 DJ박스와 객석 사이의 공간 등을 비롯한 상당한 크기의 공간에서 실제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특수조명시설 및 음향시설을 갖추어 손님들이 춤을 추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손님들이 인터넷에 올린 방문후기OOO와 조사과정에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직원 및 쟁점사업장에 직접 방문한 손님의 문답서를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은 그 영업형태나 운영방식에 있어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장소’로 보이는 점, 관할검찰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운영하였다고 보아 기소하였고 1심 판결에서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2020년 1월 경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였다는 사유로 관할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개별소비세법(2014.12.23. 법률 제12846호로 개정된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2019.2.12. 대통령령 제29532호로 개정된 것]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 또는 유흥음식행위ㆍ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③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 제1항 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식품위생법 시행령(2015.3.30. 대통령령 제26180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7. 휴게음식점영업자ㆍ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다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