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10∼12백만 원에 취득한 쟁점특허권을 약 5년 뒤 청구법인이 644백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음에도 2015.9.1.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2020년 10월까지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표이사가 10∼12백만 원에 취득한 쟁점특허권을 약 5년 뒤 청구법인이 644백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음에도 2015.9.1.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2020년 10월까지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세법상 무형자산 평가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으면서 외부전문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여 부당하다. (가) OOO을 운영하던 대표이사는 본인의 자금으로 쟁점특허권을 취득하고 공신력 있는 외부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합리적으로 산정된 가액으로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이 본 거래의 실질이다. 이러한 거래형태는 나름대로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고 있으며 사회통념이나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거래형태일 것이다. (나) 처분청은 영업권평가액 속에 쟁점특허권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어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영업권과 쟁점특허권을 분리하여 거래할 것인지 아니면 처분청의 주장대로 영업권에 쟁점특허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거래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사적자치에 관한 것으로 처분청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 (다) 즉 여기에는 어떠한 조세회피도 없었을 뿐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간의 거래행위는 세법상 어떠한 비난도 받을 여지가 없다. (라) 그럼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인 대표이사 간의 일반적인 상관행에 입각한 거래형태를 비웃고, 단순히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는 확인되지도 않은 편향적인 사실만을 들어 동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단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마) 과다하게 계상된 특허권이라면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과다계상된 부분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처분청이 세법에 규정이 없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 외부전문평가기관이 평가한 쟁점특허권의 가치를 전액 인정하지 않고 부인한 처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과 대표이사간의 거래는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한 우회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서 부당한 조세감소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하여 조세부담의 공평을 이루어야 하는 조세공평의 원칙과 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속에서 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없어 외부전문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평가액을 신뢰하여 신고·납부하였을 뿐 청구법인에게는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할 목적은 없었다. (다) 실제로 쟁점특허권의 계상으로 인하여 대표이사가 경제적인 이익을 누린 사실은 없고, 대법원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면 특수관계 있는 자가 일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두20127 판결, 대법원 2019.5.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참조) (라) 만약 쟁점특허권의 가액이 과다하다면 그 가액에 따라 세무조정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제 청구법인의 부(富)가 대표이사에게 유출되었거나, 본 거래로 인하여 대표이사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특허권의 평가액 전액을 부인하여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소득처분의 취지나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보더라도 맞지 않다.
(3) 쟁점특허권의 가액이 과다하게 평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평가방법의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쟁점특허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부과되는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외부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을 신뢰하여 동 평가액을 쟁점특허권의 가액으로 보고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가액이 과다하다 하여 전액 부인한 처분은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다. (나) 감정평가방법의 차이에 따른 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세법상 당연한 것이고, 심지어 대법원은 납세자에게 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두44205 판결). (다)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판단에 따라 정당한 법인세나 소득세를 과소하게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이 추가로 납부할 법인세 등은 당초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특허권 가액의 부인에 따른 부과처분에 있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세무조사 과정에서 본래의 의도와 다르게 결정되었더라도 이를 합리적인 경제행위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으므로법인세법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 제2항에 따라 무체재산권이 영업권 평가 시 포함되었다고 보는 처분청의 주장은 이해하는 바이나, 이는 일반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일 뿐 청구법인처럼 영업권과 쟁점특허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장부상 별도로 기재한 경우까지 이러한 논리를 확대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합리적인 경제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쟁점특허권의 가액에 대해 외부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였고 그 가액을 신뢰하였으나 해당 가액이 과다한 것으로 결정되었다면 결정된 내역에 따라 세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바이나, 사계약상의 하자를 단순평가방법의 차이가 아니라고 하면서 가산세를 고지하는 행위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형평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만을 추징하겠다는 의도로 이를 납득할 수 없다.
(5)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특허권의 평가액이 과다하여 자금유출의 원인이 된 가수금이 부인되었다면 사후관리를 통해 유출된 자금을 회수하면 될 일임에도 이를 대표자에게 유출되었다고 확정한다면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한다. (가)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후에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유출해간 금액이 가수금의 회수가 아니라면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서 자금을 빌려간 대여금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법인세법상 정해진 세무조정을 수행하고 사후에 대표자가 청구법인에 자금을 상환하는지 지켜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 당초 가수금을 원인으로 출금해간 대표이사의 유출액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특허권이 감액되어 원인이 없는 유출액으로 확정되었다면 이를 대표이사의 차입금으로 보아 필요한 세무조정을 수행하면 될 일임에도 이를 시정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확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인 처분이다.
① 쟁점특허권 상당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 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특허권의 소유권 변동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특허권의 소유권 변동이력 OOO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1985.9.7. 설립한 본인 개인명의의 가로등주를 제조하는 OOO을 2015.8.28. 사업장 포괄양도양수를 통해 2015.9.1. 청구법인으로 법인전환하였으나, 아래 <표2>와 같이 사업양도신고서에는 무형자산인 영업권과 쟁점특허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순자산 장부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사업양도 내용 OOO (다) 2015.8.28.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2015.9.9. 공증) 별지에는 아래 <표3>과 같이 특허증 보유리스트에 쟁점특허권이 기재되어 있다. <표3>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내 특허증 보유리스트 OOO (라) 아래 <표4>와 같이 OOO이 의뢰하여 2015.11.13. 작성된 OOO와 OOO의 감정평가서와 영업권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OOO의 영업권에 대한 평가금액의 평균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영업권 평가내역(기준일: 2015.8.28.) OOO (마) 아래 <표5>와 같이 청구법인이 의뢰하여 2015.11.30. 작성된 OOO의 특허감정서에 따르면 쟁점특허권의 평가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특허권 평가내역(기준일: 2015.11.25.) OOO 1) 쟁점특허권은 소득접근법(75%)과 비용접근법(25%)을 혼합채택하는 방식으로 감정하였고, 소득접근법에 의한 평가 시 청구법인의 2016∼2019년 매출액을 OOO원, 영업이익을 OOO원으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아래 <표6>과 같이 감정평가법인이 청구법인에 대한 2016∼2019년 추정 매출액 등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각 평가기관별 청구법인에 대한 추정 매출액 및 영업이익 OOO
2. 비용접근법에 의한 평가 시 OOO의 재무제표 상 2005년∼2014년까지 10년간 개발비를 OOO원으로 계상하면서 현재가치를 OOO원으로 산정한 후, 쟁점특허권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OOO%로 추정하여 OOO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아래 <표7>과 같이 OOO의 재무제표 상 개발비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7> 특허감정서와 재무제표 상 개발비 비교 OOO (바) 청구법인은 2015.9.1. 영업권 OOO원과 쟁점특허권 OOO원 합계 OOO원을 대표이사로부터 매입하면서 제세공과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아래 <표8>과 같이 계상하였고, 2019년말까지 수회에 걸쳐 상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가수금 원장(2015.9.1.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영업권과 쟁점특허권을 분리하여 거래하면서 외부전문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의 사업양도 내용에 영업권과 쟁점특허권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영업권과 쟁점특허권을 별도로 양도한다는 내용이 없고, 별지인 특허증 보유리스트에 쟁점특허권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쟁점특허권은 OOO의 무형자산으로 보이는 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9조 제2항 단서에서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 별도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업권은 청구법인이 OOO의 사업을 포괄양수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OOO의 영업권에 대한 평가금액에는 무형자산인 쟁점특허권의 가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특허권의 감정평가 시 전제가 된 OOO의 추정 매출액과 영업이익 및 개발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보이고, 대표이사가 OOO원에 취득한 쟁점특허권을 약 5년 뒤 청구법인이 OOO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음에도 2015.9.1.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2020년 10월까지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점, 쟁점금액이 대표이사 가수금 형태로 청구법인에 유입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 대한 부채를 계상한 것으로 동 가수금이 대표이사에 대한 법인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한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쟁점특허권에 상당하는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잘못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을 포함하여 평가된 영업권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이는 쟁점특허권을 별도의 자산으로 보아 이중으로 매입한 것으로 하여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의도가 있었다 할 것인 점, 법인소득금액 계산 시 가공자산을 매입하여 부당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등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과소신고한 결과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