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의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양도 당시 쟁점토지의 일부가 주차장 및 나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사실 상 농지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최근까지의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양도 당시 쟁점토지의 일부가 주차장 및 나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사실 상 농지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모친인 AAA는 쟁점토지를 1989.4.26. 매매로 취득하고 1999.6.20.까지 약 10년 정도 소유하면서 직접 자경하였고 청구인은 2005.8.10.〜2011.9.4., 2012.6.14.〜2017.3.23. 기간동안 OOO에 소재하는 ㈜BBB의 대표이사로 재직 시 법인 사업장을 매일 출퇴근하면서 쟁점토지에서 토마토 등 각종 다년생 채소, 과일 등을 수확하여 이를 자가소비하는 등 1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소규모 농지로 농지원부가 필요하지 않고 청구인은 매년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하였으나 년 OOO원 미만이므로 자경요건을 충족한다.
(2) 처분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항공사진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잡종지 또는 주차장이라는 의견이나, 위 항공사진은 매일 또는 매달 찍어 비교 검토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5월에 양도하였으나 항공사진은 가을 것으로 추정되어 항공사진만으로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토지 인근이 도로로 수용됨으로 인해 쟁점토지로 차들이 주행하여 사도(私道)로 보이는 측면도 있으나 쟁점토지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개인소유농지로 분류되어 매년 분리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아야 하고 또한, 이 건 처분 당시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8년 자경 요건 등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만을 적용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 부(父) CCC(AAA의 배우자)의 농지원부 상 농지소재지는 OOO 외 2필지(행정관할구역변경전: OOO)로 쟁점토지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모친 AAA의 자경에 대한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BBB의 대표이사로 사업장인 OOO에서 2005.8.10.〜2011.9.4. 및 2012.6.14.〜2017.3.23.까지 출․퇴근하며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4.5.28.〜2010.2.1.까지 OOO에 소재하는 개인사업장 OOO(의류/소매)을 영위하였고 2011년〜2020년 현재까지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발생한 바 농지소재지 인근 법인사업장에 출퇴근하며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소재지 인근주민 3인이 기명날인한 경작사실 확인서 중 EEE와 FFF의 사실확인서는 1989.4.26.〜1999.12.6.까지 피상속인이 농사를 지었고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19.4.9. 수용되었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의 자경사실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GGG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모친 AAA 및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내용으로 이미 작성된 것에 GGG의 인적사항과 자경기간만 추가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다.
(2) 설령 자경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 건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는바, 쟁점토지의 2008년∼2018년(최근사진) 기간의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경계면 가까이 일부 수목만 있고 일부는 평평하게 다져져 있으며 일부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으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잡종지 또는 주차장으로, 농지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재산세 부과내역 상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쟁점토지를 농지로서 계속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재산세 부과내역은 농지 상태를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일 뿐 농지의 실제 이용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1999.6.20. 모(母) AAA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2019.4.5. 국가OOO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지목은 전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를 2019.4.5. 양도 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0%만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외토지 양도 건에 대해서는 처분청의 과세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8.10.〜2011.9.4. 및 2012.6.14.〜2017.3.23.까지 OOO에 소재하는 ㈜BBB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4.5.28.〜2010.2.1.까지 OOO 소재하는 개인사업장 OOO(의류/소매)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1년〜2020년 현재까지 OOO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인적용역사업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2005년〜2019년까지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은 아래 <표1>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금액 OOO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 이전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주민등록 이전내역 OOO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경 입증 서류로 농지소재지 인근주민 3인(EEE, FFF, GGG)의 서명이 기재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EEE 및 FFF의 사실확인서는 1989.4.26.〜1999.12.6.까지 모친 AAA가 농사를 지었고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19.4.9. 수용되었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의 자경사실내용은 기재되지 있지 않고, GGG의 사실확인서는 모친 AAA 및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내용이나 이미 작성된 내용에 GGG의 인적사항과 자경기간만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EEE는 OOO에 거주하다 2000.6.8.에 OOO에 전입하였고 FFF는 OOO 및 OOO 등 타도시에서 거주하다 2020.5.20. OOO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가 함께 자경하였다며 청구인의 부(父) CCC의 농지원부를 제출하였으나, 농지소재지는 OOO 외 2필지OOO만 등재되어 있고 쟁점토지는 농지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다른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2006년〜2020년까지 재산세 물건별세액계산 내역을 제출한바, 쟁점토지는 토지형태가 개인소유농지로 기재되어 있고 분리과세대상으로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출처: OOO)은 2008년부터 격년으로 조회가능하고 양도당시 항공사진은 조회되지 아니하나 2008년 및 2018년 항공사진은 최근 항공사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모 AAA와 청구인의 직접 경작기간을 합하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고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주장하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모 AAA로부터 상속받았으나 모 AAA의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상 쟁점토지는 농지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경작사실확인서 상 청구인의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 후 1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토지의 연도별 재산세(토지)물건별세액계산서 상 공부지목이 농지(전)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토지현황은 다를 수 있고, 실제로 쟁점토지에 대한 2008년부터 최근까지의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일부가 주차장 및 나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처분 당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8년 자경 요건 등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만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9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청구인이 8년 자경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것을 처분청이 검토하지 아니하고 과세하였다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