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종전토지에 대한 조특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감면적용과 관련하여, 그 감면요건기간 중 소득요건(총급여 OOO원 미만)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5.3. 쟁점종전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2015.11.18. OOO에 OOO원에 수용되었고, 이후 2015.11.26.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종전토지에 양도차익에 대하여 농지대토감면 적용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출생 이후 현재까지 OOO에서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이 농업원인 농지원부(최초 작성 2005.12.13.)에는 OOO에 쟁점토지를 비롯한 2필지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같은 동에 3필지의 농지에 대하여 임차하여 경작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소재지 통장 aaa이 2021.5.10.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면세유류관리대장에는 청구인이 컴바인(2002년 취득), 트랙터(2014년 취득), 동력이앙기(2017년 취득) 등을 소유하면서 면세유 2,487리터를 배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외에도 청구인은 OOO이 2019년 중 청구인으로부터 양곡 OOO를 매입한 것으로 기재된 양곡매입내역 등과 청구인이 OOO의 조합원이라는 조합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OOO의 ‘2019년 2월〜2019년 12월 검사실 및 주민감시원 근무계획’에 따르면 청구인은 같은 기간 중 검사실(05:00〜14:00)과 현장근무(07:00〜16:00)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보수대장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9년 중 주민감시요원 급여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년 중 총 급여 OOO원, 실지급액 OOO원을 수령한바, 월별 지급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의 청구인에 대한 보수대장 쟁점종전토지에 대한 농지대토감면에 필요한 경작기간 중 위 주민감시요원으로서의 급여를 제외한 청구인의 다른 수입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다른 수입금액 내역
(4)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조특법 제70조 제4항·제5항에서 ‘농지대토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및 추징요건 등’을 신설한바, 그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2013 간추린 개정세법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농지대토감면 관련 간추린 개정세법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OOO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OOO 판결 등 참조). (가) 농지대토감면의 취지는 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존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할 경우, 그 양도로 인한 세금 부담을 덜어 주어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정책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그 감면의 범위는 도시와 농촌을 둘러싼 사회적·경제적 변화, 지가의 변동 상황, 부동산 내지 경제 관련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또한,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존재하는 정책적 문제라 할 것이므로,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가 아닌 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OOO 결정 등 참조). (나) 조특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 조 제6항은 ‘종전의 농지와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특법 제66조 제14항은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의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해당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과세기간’이란 소득세법제5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기간으로 규정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란 그러한 급여금액이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 즉 그 해당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라고 해석함이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인데 기획재정부의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농지대토시 양도세 감면요건 합리화’라는 제목으로 “신규농지 경작기간 중 총급여 등의 합계 OOO원 넘는 과세기간 발생시 ‘계속하여 경작’ 요건 불충족으로 감면세액 추징”으로 설명하고 있어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다면 그 전부를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종전토지를 수용 당한 후 대토한 쟁점토지를 그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실제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거나, 그러한 경작 과정에서 근로소득을 얻게 된 경위가 다른 직업을 영속적으로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농업을 계속하여 경영하면서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얻게 된 것이라는 사정 등이 있다고 하여도, 위 규정에 따른 총급여액 기준을 초과하는 급여가 있었다면 그러한 급여가 발생한 과세기간 전부를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농지대토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쟁점종전토지를 취득한 2011.5.3.부터 8년간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이 있어야 함에도 2019.1.10.〜2019.12.31. 중 OOO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위 과세기간에 속하는 2019.1.10.〜2019.5.2.을 청구인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이 농지대토감면 감면요건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