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전2958 선고일 2021-11-02 조세심판원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AAA조합장으로 2019.3.21. 취임하였고 2019년 귀속 총급여가 100,378,501원으로 2019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경우 총 경작기간은 종전농지 경작기간인 7년 5개월 12일과 대토농지 경작기간인 4개월 18일로 총 7년 10개월로 8년에 미달하여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0.11. OOO 필지(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매매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OOO원을 전액 감면받는 것으로 신고한 후 2018.8.13. OOO 필지(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농지대토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하여, 청구인의 2019년 총급여 OOO원을 확인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하여, 2021.3.5.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10.11.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2018.8.13.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다. 청구인은 농업인이어야만 자격이 있는 OOO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2019.3.21. 4년 임기의 비상임 OOO으로 임명되었다. 2019년 발생한 근로소득은 OOO으로서의 급여로 일시적이며 조합장 임명일인 2019.3.21. 이전에 종전농지 경작기간과 대토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면 8년 이상으로 감면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4년 이상 종전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종전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신규를 취득하여 그로부터 1년 이내에 경작을 개시하여야 하며,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 이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종전농지 및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시행령은 소득세법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세기간에 관한 해석은 소득세법제5조 제1항의 과세기간 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총급여 3천 700만 원 이상 발생한 연도 전부의 기간이 과세기간으로서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종전농지 경작기간(2010.4.29.〜2017.10.11, 7년 5개월 12일)과 대토농지 경작기간(2018.8.13.〜12.31, 4개월 18일)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소득제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⑥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 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으로 2019.3.21.〜2019.12.31. 기간 동안 근무하고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2020.1.1.〜2020.12.31. 기간에는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 현황 OOO (다) 대토농지 취득일부터 조합장 임기개시 전일까지의 기간은 7개월 7일(2018.8.13.〜2019.3.20.)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합장 임명일인 2019.3.21. 이전에 종전농지 경작기간과 대토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면 8년 이상으로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 및 제67조 제6항에서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으로 2019.3.21. 취임하였고 2019년 귀속 총급여가 OOO원으로 2019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경우 총 경작기간은 종전농지 경작기간인 7년 5개월 12일과 대토농지 경작기간인 4개월 18일로 총 7년 10개월로 8년에 미달하여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