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일련의 거래의 당사자들인 업체들이 실경영자인 AAA에 의해 운영되고, AAA는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일련의 거래의 당사자들인 업체들이 실경영자인 AAA에 의해 운영되고, AAA는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중1313 / 조심2021부3555 / 조심2021전05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은 세무조사 절차를 위배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세무조사 결과통지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하였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조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청구법인에게 설명하는 절차를 거친 후 조사결과를 청구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했어야 한다. 그러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 결과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설명하지 않은 채 2020.7.31.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교부송달하였다. (나) 이 건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절차를 거치지 못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조사청이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할 당시 이 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과 그 이유를 기재한 내용을 통지해야 청구법인도 이를 인지할 수 있을텐데, 조사청으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고, 오히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조사청은 2020.7.30.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심위원회를 개최하였음에도 심의결과를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2020.7.31.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할 때도 이에 대해 알려주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은 2020.8.13.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을 받고 나서야 청구법인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고,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과세된 이 건 처분은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를 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이다. (가) OOO 모듈거래는 제조사로부터 공사현장으로 운반되는 거래가 일반적이고, 여신거래가 활발하며, 가공거래가 발생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1. OOO 모듈거래는 공급처(제조사) → 도매사업자 → 소매사업자 → 소비처(설치사업자 등) 순으로 거래되고 세금계산서도 같은 순서로 발급되지만 OOO 모듈 실물은 제조사나 도매사업자에서 최종 소비처로 직송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거래구조가 형성되는 이유는 OOO 모듈의 경우 부피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동할 때나 상‧하차 할 때마다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비용절감 목적으로 이른바 ‘단축된 급부’의 거래가 빈번하다.
2. OOO 발전사업은 OOO와 공기업 발전소들을 상대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정부시책으로 법령에 의하여 공급 의무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OOO 등 모듈 제조업체들은 신뢰가 쌓인 도매업자에게 여신으로 모듈을 판매하고 있다.
3. OOO 모듈은 생산번호가 부여되고, 설치 후에는 OOO가 그 번호를 검수하는 준공검사를 실시하며, 설치시공 후 25년간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십억 규모의 가공제품이 거래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의 OOO 모듈 유통과정은 아래와 같다.
1. OOO 모듈은 사업 초기에는 주-AAA이 주-BBB OOO이나 CCC(주에서 구입하다가 2016년 하반기부터는 주로 주-BBB OOO을 통해 구입했는데, 주-BBB에서 주-AAA에 대한 여신한도가 초과되었다고 보증서 또는 보증인을 요구하여 OOO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용공여를 요청하자 OOO를 경유하는 거래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제조사인 주-BBB OOO→ 1차 유통사 OOO → 2차 유통사 주-AAA→ 하도급업체 청구법인 → 원도급사 주-BBB 본점 → 시행사 DDD(주(이하 “DDD-(주)”라 한다) 단계로 OOO 모듈 거래가 이루어졌다.
2. 모듈 유통과정은 2016.11.8. 주-BBB로부터 매입한 모듈 34,000장이 OOO(37,455장) → 주-AAA(37,455장) →청구법인 순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는데, 조사청은 해당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다) 조사청이 가공으로 판단한 모듈거래는 정상거래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이 대량으로 모듈을 매입하게 된 것은 주거래 제품 모듈의 단종계획(2017년 1월 단종계획) 때문에 모듈의 선확보가 필요해서 2016년 11월 모듈을 매입하였다.
2. 모듈 매입 당시에는 시공계획이 있던 현장에 모듈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것은 민원발생에 따른 허가지연 등으로 장기간 공사가 지체되자 수분양자가 타사 모듈 설치를 요구하거나 허가가 취소되었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청구법인은 막대한 손실을 감내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조세탈루나 부당대출 등 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가공거래를 하였다면 공사가 계획된 현장에 소요되는 모듈 수량만큼만 거래하지 않고, 그 이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것인데, 이런 사실이 없고, 설령 계획된 현장이 없더라도 OOO나 주-AAA과 같은 유통사 입장에서는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 확보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4. OOO나 주-AAA은 2016년 11월 모듈을 매입하기 이전에도 OOO 발전사업 현장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BBB로부터 모듈을 사전에 매입한 후 제조사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현장설치가 필요할 때 출고하는 동일한 거래형태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이 건 34,000장의 모듈 매입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만으로도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매입한 모듈이 생산되거나 보관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5. OOO는 주-BBB로부터 2015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OOO 모듈 OOO원을 매입한 후 OOO원을 지급하고 미지급금 부분은 2020년 5월 OOO 소유의 사업부지를 주-BBB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주-AAA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주-BBB 및 OOO로부터 OOO원을 매입하고 매입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6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주-AAA으로부터 OOO원의 모듈을 매입하고 매입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매입한 모듈의 대금지급이 소명되고, 지급된 대금의 부당유출도 없었다.
6.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관련업체들이 가공거래를 통해 외형부풀리기로 공사현장에 대해 합계 OOO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P2P 금융사인 OOO에서 차입하였다고 하는 OOO원은 OOO 현장의 발전사업자인 GGG(주)(이하 “GGG-(주)”라 한다)가 대출을 받아 시공사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GGG-(주)에 대한 대출은 OOO발전 사업권을 담보로 대출해 준 것이기 때문에 시공사의 매출규모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캐피탈사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던 것은 OOO 발전사업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받을 미래 채권(공사금액)을 캐피탈사에 매각한 것이므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외형을 부풀릴 이유가 없다. 주-BBB는 OOO 1차 협력사로 연 OOO원의 안정적인 매출액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인데, 청구법인 등과 같은 신생유통사를 상대로 가공거래를 시도할 이유가 없다.
7. 2018.11.12. 작성한 대물변제 계약서는 주-BBB측 요청에 따라 모듈을 재판매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이다. 2016년 11월 주-BBB로부터 모듈 34,000장을 매입하였지만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여 계획대로 허가가 나지 않아 OOO 발전사업 공사를 적기에 진행하지 못한 현장이 다수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모듈 대금을 일부만 지급하였다. 그러던 중 2018.12.10. 주-BBB는 2019년 4월 말까지 OOO 발전사업부의 매각을 완료하기로 하는 매각계획을 발표하였고, OOO에 판매한 장기미수금과 주-BBB OOO에 보관하고 있는 재고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DDD-(주)에 재매입하기로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8. 조사청은 모듈 매입시 검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래사실을 부인하나, 청구법인은 주-BBB에 대한 신뢰가 높았고, OOO 모듈은 현장에 설치될 때 성능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알 수 있는 특성상 현장에 노출되기 전까지는 검수할 필요성이 없으며, 25년간 품질을 보증한다는 품질보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검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9. 조세심판원 선결정(OOO)은 “쟁점거래를 한 경제주체들은 각 거래단계마다 합리적 이익을 실현하여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을 것이고 그 외 쟁점거래로 인하여 제세가 탈루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않는 점,민법의 인도방법을 감안해 볼 때 재화의 현실적 이전(인도)이 없다고 하여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만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즉, 동일 규격을 갖춘 모듈이라면 보관장소나 생산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공급을 받으면 거래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이 모듈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의 생산 및 재고 여부에 대하여 일일이 확인할 이유도 없었는 바, 청구법인이 재화를 이전받지 않고 인도의사 표시에 따라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로 보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창고에 보관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 것은 정당하다.
(3)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를 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이다. (가) (토공사 관련) 토공사와 관련하여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사전 토목공사를 수행하고 정상적으로 발급한 것이다.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OOO 등 8개 현장의 선급금 및 기성금에 대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OOO의 토공사 관련 세금계산서(선급금 및 기성금 포함)만을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았다. 그러나 OOO의 토공사 관련 세금계산서는 개발행위허가일(2017.9.3.) 전에 발전소 현장 인근 주민들이 진입로 확보와 포장공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토공사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발급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2016.12.26. OOO 현장의 토공사와 관련하여 토목설계비로 OOO원을 사전지출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2017.3.22.∼2017.4.10. 지급하였다.
3. 조사청은 인허가 이후의 토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가 조사일 현재까지 발행된 사실이 없어 관련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전 과다 발급한 세금계산서라 주장하나, 개발허가일 이후의 토목공사는 2017.9.19. 청구법인과 OOO 간에 공사대금 OOO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완공함에 따라 OOO는 2018.5.11.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전기공사 관련) 전기공사와 관련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를 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이다.
1. 조사청은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당시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개발행위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 현장에 대해 발급한 전기공사 관련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하면서도 선급금에 대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처분청의 논리에 따르면 공사진행여부에 불문하고 OOO 발전 공사 현장이 존재하면 기성금과 잔금도 선급금처럼 중간지급조건부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OOO 발전사업 공사현장은 실제 존재하고 현재 현장상황은 아래 <표3>와 같다. <표3> OOO 발전소 진행현황 OOO
3. OOO는 현재 전기공급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잔금 OOO원은 2017년 제2기에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이지 거짓 세금계산서는 아니다.
4. 전기공사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하였으므로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보아야 하고, 기성금(중도금)은 모듈 입고 후 3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기성금과 관련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거짓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OOO 전기공사 하도급계약서> OOO
(1) 이 건 처분은 세무조사 절차를 위배한 사실이 없다. (가) 조사청은 당초 2019.6.25.부터 2019.8.17.까지의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혐의가 발견되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고, 2019.8.8. 조세범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8.18.부터 2019.9.30.까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였다. 조사청의 세무조사 진행중 청구법인은 한차례의 조사기간 연장 및 다섯 차례의 조사기간 중지를 신청하여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충분한 소명기회를 위하여 이를 모두 승인하고 청구법인의 권익을 보호하였다. 조사청은 조사 종결 전 조사결과에 대해 구두로 설명을 하였고, 종결 후에는 ‘세금계산서 범칙 처분 심의 회부사실 통지서’ 및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여 조사결과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충분히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상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상 3.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등 ② 항목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거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일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에 해당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조사청은 2019.8.14. 조세범칙조사 통지서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를 직접 교부하였고, 조사종결 후에는 세금계산서범칙처분 심의 회부사실 통지서를 교부하여 청구법인이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2020.7.30. 개최된 조세범칙심의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대하여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건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과세된 이 건 처분이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이다. (가) 조사청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본 위 <표1>의 공사현장은 발전사업허가만 득했을 뿐 개발행위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토공사만 간헐적으로 진행되거나(OOO 현장), 공사계약이 취소되어 현장이 없어졌거나(OOO 현장), 수분양자의 요청으로 다른 제조사의 모듈이 설치되었거나(OOO 현장), 현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나 가칭으로 이름만 만들어 놓은 현장(OOO, OOO)으로 모듈 투입자체가 되지 않은 현장이다. (나) 사실상 계약당사자로서의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모듈거래에 참여하여 정상거래를 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1. 청구법인은 모듈에 생산번호가 부여되고 설치 후에는 OOO가 그 번호를 검수하는 준공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고액의 가공거래가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매입처 OOO의 총괄이사 AAA 및 실운영자 BBB은 매입한 모듈이 실제로 생산되었는지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개수는 맞는지 등 검수한 사실이 없고, 또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모듈이 공사현장에 투입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상기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다.
2. 청구법인의 청구취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 발전소 시공예정만 되어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2016.11.8. 34,000개 모듈 매입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만으로도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매입한 모듈이 생산되거나 보관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3. 따라서 2016.11.8. 주-BBB에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34,000개의 모듈은 현장에 시공되지 않은 채, 제조사인 주-BBB에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액의 세금계산서만 주-BBB(2016.11.8.) → OOO → 주-AAA → 청구법인 →주-BBB → DDD-(주) → 주-BBB(2018.11.22.)로 다시 발행된 것이다. 즉 재화이동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불과하다. (다) 아래와 같이 조사청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 발전사업관계사(주-BBB, OOO, 주-AAA, DDD-(주) 등)가 2016년 말에 주고받은 일련의 세금계산서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자료에 의해 과세처분을 하였다.
1.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이지 않은 세금계산서 수수가 있는 뒤, OOO 현장에 대해 P2P 금융기관 OOO로부터 OOO원(2017.4.25.부터 2018.3.14.까지 합계 OOO원), OOO 현장에 대하여 OOO 및 OOO로부터 OOO원(OOO에서 2017.6.16. OOO원, OOO에서 2017.6.5. OOO원), 총 OOO원의 대출을 받았으므로 상기 미준공 공사현장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를 통해 수수한 것이 아니라 자금융통(대출실행)과 외형부풀리기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수수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2016년에 주-AAA으로부터 매입한 모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2016년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및 대금지급현황을 보면, 2016년 거래분에 대한 대금지급액은 OOO원인데, 이는 2016년 청구법인이 주-AAA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OOO원에 비해 현저히 적으며, 청구법인을 포함한 관계사는 제조사(=원도급사) → 1차 유통사 → 2차 유통사 → 시공사 → 원도급사(=제조사)의 거래구조를 만들어 자금을 회전시키는 거래형태이기 때문에 대금지급을 정상거래의 직접적인 근거로 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매입한 모듈은 OOO전기공사에 모두 투입되었으므로 가공매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2016.11.8.에 주-BBB로부터 OOO가 매입했다는 34,000개의 모듈은 2016.12.31.까지 미준공 공사현장명을 기재하여 주-AAA을 거쳐 시공사인 청구법인, 원도급사인 주-BBB, 시행사인 DDD-(주)까지 세금계산서만 발급되었을 뿐, 미준공 공사현장은 토공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공사현장이 아예 없거나, 타제조사의 모듈이 설치되어 있는 등 공사현장에 해당 34,000개의 모듈이 투입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를 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이다. (가) (토공사 관련) OOO 토공사와 관련하여 2016년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역무의 제공 완료)전에 과다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1. OOO는 2016.12.22.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2017.9.13.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며, 2호∼14호는 2019년에 공사가 완성되어 사용전검사를 받아 분양한 상태이며, 1호는 토공사 완료되었으나 OOO모듈 미설치된 현장이다. 또한 해당 토공사의 경우 1개월의 단기공사이다. 청구법인은 현장의 진입로 공사를 하였고, 인허가 이후의 토공사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발행위허가일 전에 진입로공사(산림훼손)를 하였다는 것은 현행법상으로 불가능하고, 인터넷 지도상으로 상기 현장에 대하여 확인해 본 바, 2016년에는 여전히 개발되지 아니한 임야 상태로서 2018년이 되어서야 개발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토공사를 시작할 수도 없는 상태(개발행위허가일: 2017.9.13.)인 2016년에 과다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위 현장을 제외한 성산 8개 현장의 토공사는 도급계약서상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에 따라 현재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급금 및 중도금에 대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였다. (나) (전기공사 관련) 선금금을 제외한 기성금과 잔금은 공급시기 전에 과다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1.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OOO 현장을 제외하고는 2016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조사일 현재에도 토공사를 진행중에 있거나, 아직 개발행위허가 조차도 득하지 못한 현장에 발급된 거짓세금계산서이다. 일반적인 경우의 모듈은 토공사가 끝난 후, 기초 콘크리트 공사가 마무리 되었을 때 구입하는 것이 정상적임에도 상기 현장은 공사 진척이 전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가공매입에 따른 가공매출을 발생시킨 것에 불과하다. 다만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계약이므로 선발행 세금계산서 요건에 충족한 계약금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2. (착공 현장) 청구법인이 OOO 전기공사(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함)와 관련하여 2016.12.26. 발급한 OOO원에 대하여는 2020년 6월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서를 통해 스스로 과다 발급으로 인정을 하였다.
3. (미착공 현장) OOO를 제외한 나머지 8개 공사현장은 도급계약서상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에 따라 선급금에 대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그러나 전기공사 기성금과 잔금에 대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주요자재인 모듈의 입고란 일반적으로 현장에 입고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모듈이 현장에 입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모듈이 존재하지 않아 입고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대금이 지급(2017년 제1기)되었지만 세금계산서 선발행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성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역무의 제공 완료)전 과다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조사사무처리규정 제91조(조세범칙처분) ① 제89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조세범칙 사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아 범칙의 확증을 얻은 조사관서장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칙처분을 하여야 한다.
1. 통고처분
2. 고발
3. 무혐의 제92조(조세범칙처분 결정을 위한 심의) ① 제91조 제1항에 따른 범칙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제77조 제1항과 절차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상급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 조세포탈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칙조사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세포탈 범칙처분 심의요청서(별지 제39호 서식)와 양벌규정 적용 검토서(별지 제40호 서식)를 작성하여 범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제76조 제3항에 따라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 기타 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칙조사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양벌규정 적용 검토서를 작성하여 제74조에 따른 범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조사관서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포탈사건에 대해 범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세범칙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세범칙처분 대상자는 조세범칙처분 결정을 위한 심의에 서면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세범칙처분 결정을 위한 심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참석 이유,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심의개최 3일전까지 범칙위원회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의견진술신청서(별지 제30-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의 심의절차 등은 제77조를 준용한다.
(1)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 진행경과는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은 아래 <표5>와 같이 2019.6.25.부터 2020.7.14.까지 청구법인(조사대상 기간: 2016.1.1.∼2016.12.31.)과 함께 주-AAA, OOO,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6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AAA으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BBB 등에게 공급시기 전에 과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실행위자인 BBB과 청구법인을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세무조사 진행사항 OOO (나) 조사청은 2020.7.31.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는데,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는 3.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등에 대한 안내로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상 권리구제 절차 안내>
3.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등
① 이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결정·고지를 받게 되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②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거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에 해당되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다) 조사청은 조세범칙처분을 위해 범칙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범칙처분 심의 회부사실 통지서’를 교부하여 청구법인이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2020.7.30. 조세범칙심의위원회의가 개최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2020.8.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OOO청장은 2020.8.1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제외 결정을 하였다.
(2) 조사청의 관련업체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아래와 같이 2016년 제1기부터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BBB, OOO, 주-AAA, 청구법인에 이르는 OOO모듈 34,000개 상당의 재화 거래(이하 해당 재화를 “쟁점재화”라 하고,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1. OOO는 주-BBB로부터 OOO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쟁점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주-AAA에게 OOO모듈 36,975개의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주-AAA은 OOO로부터 위 기재 재화 및 주-BBB로부터 다른 재화를 각 공급받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청구법인에게 OOO모듈 36,975개 및 철구조물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OOO, 주-AAA, OOO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6. 심판청구(OOO 외 2)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21.11.30. 위 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모두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기각결정하였다. <OOO 등의 심판청구 결정서> OOO
(3)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사업장 현황은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고, 매입에 대한 조사는 청구법인이 2016년도에 주-AAA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OOO 및 주-AAA 조사종결보고서를 첨부하였다. <청구법인의 사업장 현황> OOO (나) 조사청이 가공거래로 판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수현황은 <표5>와 같다. <표5> 이 건 처분과 관련된 모듈 세금계산서 수수현황 OOO (다) OOO 및 주-AAA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및 주-AAA 조사종결보고서> OOO (라) 관계사가 제기한 심판청구(OOO)의 사실관계에 기재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OOO, 주-AAA과 하도급사인 청구법인 및 시행사인 DDD-(주)를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로서 실경영자인 CCC 등에 의하여 운영된 것으로 보았다. <실경영자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 OOO
2. 조사청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이와 관련하여 수수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았다. <쟁점재화와 관련한 조사청의 조사> OOO
(4)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된 매출에 대한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미착공 현장에 대한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목적: OOO를 제외하고는 2020년 조사일 현재 토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개발행위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히고 전기공사까지 완료한 것처럼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9.12.17.자 BBB 심문조서(모듈 구매시점)> OOO <2019.12.17.자 BBB 심문조서(현장에 시공되지 않은 모듈)> OOO <2019.12.17.자 BBB 심문조서(자금회전 및 대출 목적)> OOO (나) <표6> 미착공 현장별 진행상황 OOO (다) 토공사 및 전기공사의 도급계약서 OOO <토공사 도급계약서, 미착공현장> OOO <전기공사 도급계약서, 미착공현장> OOO (라) <표7>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대금지급시기 OOO (마) (토공사) 토공사의 경우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한다며 선급금과 기성금에 대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다만, OOO의 토공사 금액을 전액 부인하였는데, 해당 공사는 1개월 단기 공사로 개발행위허가(2017.9.13.) 전에 집입로 공사를 하였다는 것으로 현행법상 불가능하고, 인터넷 지도상으로 2016년 여전히 개발되지 아니한 임야상태라며 공급시기 전 과다 발급한 세금계산서이다. 또한 인허가 이후의 토공사는 별도 계약 체결하여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조사일 현재까지 관련 세금계산서는 제시된 바 없다. <OOO, 토공사 계약서> OOO <OOO, 항공사진> OOO (바) (전기공사)
1. 착공 현장(OOO): FFF(주)에서 제조한 모듈을 사용하였고, 주요자재인 모듈의 입고란 일반적으로 현장에 입고되는 것을 말하므로 OOO모듈이 현장에 입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모듈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고될 수도 없다(주-AAA으로부터 주-BBB 제품의 모듈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가공으로 확정됨), 청구법인 또한 과다발급한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고 있다. <OOO 전기공사 계약서> OOO <2020년 6월 청구법인 제출 소명서 내용> OOO
2. 미착공 현장(OOO 등 8개 현장): 전기공사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계약되어 있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바, 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의 선급금은 대가를 수령한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였다. 반면 기성금과 잔금의 경우 모듈의 입고란 일반적으로 현장에 입고되는 것을 말하므로 OOO 모듈이 현장에 입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모듈이 존재하지 않아 입고가 불가능하고, 대금지급이 선발행세금계산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급시기 전 과다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부인하였다. <2019.12.17. BBB 심문조서> OOO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청이 관련업체인 주-BBB를 조세범칙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경찰 수사결과 2021.8.9.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표8> 및 <표9>와 같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부분(부가가치세법상 정상매출거래로 인정한 선급금 등 OOO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2016사업연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다가 이의신청과정에서 OOO원을 수입금액에서 추가로 제외하여 법인세 OOO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잔존 법인세액 OOO원임). <표8> 처분청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OOO <표9> 처분청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내역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세무조사 결과통지의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못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세무조사 기간 동안 다섯차례의 조사기간 중지를 신청한 청구법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세무조사를 중지하였고, 세무조사 절차가 종료된 이후 2020.7.31.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직접 교부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2020.8.7.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었는바,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2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세무조사를 조세포탈 범칙조사로 전환하였고,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통지받은 청구법인은 조세범칙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견서를 전달하였으며, 이후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조세범칙처분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측가능하며, 조사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안내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를 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1. 쟁점거래는 매입 당시 해당 재화가 투입되었다는 공사현장이 개발행위허가 또는 토목공사 전이거나 실제 공사현장이 없거나, 주-BBB 외의 다른 제조사의 모듈이 설치되는 등 재화가 공급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관련인의 진술에 따르면 위 OOO 모듈은 공사현장에 투입된 바 없이 주-BBB OOO에 계속 보관하는 중임에도 OOO, 주-AAA, 청구법인을 거쳐 다시 주-BBB까지 동일 또는 익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 당시에는 위 재화를 검수하거나 실물을 확인한 자가 없었고, 현장확인 당시도 주-BBB OOO 창고에 보관중이었던 재고자산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관련업체가 제기한 심판청구의 결정례를 보면, 주-BBB가 OOO 모듈이 공사현장에 투입되었다는 증빙으로 조사청에 제출하였다는 대량의 자료(7만건 이상의 플래시 데이터)에 대한 조사청의 각 조사 결과, 해당 자료는 다른 공사현장과의 모듈 번호 중복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조작되었던 것으로 조사된 점, 일련의 거래의 당사자들인 OOO, 주-AAA, 청구법인, DDD-(주)가 실경영자인 CCC에 의해 운영되고, CCC은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 운영의 대상업체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일부로 금융대출을 받은 특수목적회사(OOO현장과 관련하여 OOO원의 금융대출을 받은 GGG-(주))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전541 외 2, 2021.11.30., 같은 뜻임).
2. 또한 조사청은 전기공사의 기성금과 잔금과 관련된 매출세금계산서도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된 것으로 보았는데, 전기공사의 기성금은 주요 자재(모듈) 입고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잔금은 개발행위 준공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된 것으로 확정되어 해당 시점에 OOO 모듈이 현장에 입고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16년 제2기 당시 개발행위가 준공된 현장도 없으므로 기성금과 잔금의 공급시기가 도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만, OOO 토공사와 관련된 매출세금계산서의 경우 주-BBB가 제기한 심판청구(OOO 같은 뜻임)를 통해 정상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었으나, 이 경우 청구법인은 매출액의 증가로 부가가치세액 등이 늘어나게 되어 청구법인에게 불리하게 되며, 이는 국세기본법 제79조가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