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지정기부금단체에 쟁점부동산을 출연한 것에 대하여 채무이전액 상당의 유상양도를 인정하여 기부금한도초과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전-2915 선고일 2022.11.02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같이 근저당채무가 존재하는 쟁점부동산을 무상증여분과 유상양도분을 안분할 경우 쟁점부동산의 기부에 근저당채무가 변동됨에 따라 회계상 순손익(유형자산처분이익과 기부금의 순손익)에는 영향이 없고 단지 기부금 가액만이 변동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년 2월 취득한 OOO 등 토지 OOO 및 지상건축물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5.6.5. AAA에 출연하였고, 2015.6.17. AAA에게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청구법인의 근저당채무(OOO원)를 승계(이전)하였으며,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채무인계액 가운데 건물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고, 쟁점부동산 장부가액 OOO원과 부가가치세 OOO원을 가산한 금액에서 채무승계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기부금으로 신고하고 기부금한도초과액(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국세청장이 2019.11.11.∼2019.11.29. 기간 동안 OOO청장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출연의 경우에는 실질이 ‘무상증여’와 ‘양도거래’가 혼재된 것이므로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무상증여분 장부가액(기부금 해당액) OOO원, 유형자산 처분이익 OOO원을 계상하고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여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OOO원을 과세표준 산정 시 반영하여 청구법인에게 2021.1.13.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2021.2.9.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2021.3.5.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청구법인 회계처리 및 처분청 세무처리 요약표 ◯◯◯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부동산 출연 과정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출연과정 요약표 ◯◯◯ 한편 국세청은 2020년 기획재정부에 아래 <표3>과 같이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가 아래 <표3>의 제1안으로 세무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회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778, 2020.12.4.)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표3> 관련 세무처리 계산내역 ◯◯◯ 그러나 위 <표3>의 제1안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대한 청구법인의 기부를 ‘저가(유상)양도’로 규정하여, 결과적으로 지정기부금 단체에 대한 기부에는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가 적용된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수의 판례 등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에 대한 저가양도에 대해서는 비지정기부금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가 적용될 수 없고, 이와 같은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정상가액을 넘는 저가양도/고가양수는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 즉, 비지정기부금에 관련된 규정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상가액을 넘는 저가양도/고가양수”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를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 뿐만 아니라, 일정 한도 내에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 대상인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에도 적용하는 것은 누적된 관련 판례와 전면적으로 배치된다. 기획재정부 발간 ‘2018 간추린 개정세법’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개정이유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일부 기부금의 정의를 법률에 규정하여,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부금 조문의 체계와 문장을 정비, 체계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것”일 뿐, 기부금의 정의 및 범위는 법 개정 이후에도 동일하다. 따라서, 개정 여부를 불문하고 “정상가액을 넘는 저가양도/고가양수”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를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 뿐만 아니라 일정 한도 내에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 대상인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에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실제로 “정상가액을 넘는 저가양도/고가양수”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가 과세근거가 되었던 판례들(대법원 2016.8.24. 선고 2016두39986 판결 외 다수)은 전부 저가 양도자나 고가 양수자 즉, 수증자가 개인 또는 사기업이었던 사건들로 지정기부금이나 법정기부금 단체가 수증자인 사건은 없다. 처분청은 이 건 과세를 함에 있어 소득세법상 부담부증여 규정을 유추해석 하였으나, 채무부담부 출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처분청은 채무부담부 출연에 관한 법인세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목이 다른 소득세법상 부담부증여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하였는바, 이는 법문언에 따른 과세가 아님이 자명할 뿐만 아니라, 후술하는 바와 같이 지정기부금 가액에 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겠다는 법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 건 부과처분은 경제적 실질에 따른 합리적인 과세처분이라 볼 수도 없다. 처분청 과세근거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해서 상승하는 “시가”에 반하여 “장부가액”과 “채무액”은 고정·확정된 금액으로서 결국 시가의 변동 폭에 따라 처분이익이 달라지게 되고, 이는 곧 출연시기에 따른 불합리한 과세로 귀결되게 된다. 즉, 처분이익 출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이른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선의의 공익 기부에 대하여도 해당 채무인계액에 관한 과세가 불가피하게 되므로 이는 사실상 기부행위가 불가능하게 된다. 비지정기부금과 달리 법으로 명문화한 일부 단체들에 대한 법정·지정기부금은 공공적 이익 창출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인정된 것인바, 2012년 2월법인세법은 아래와 같이 “세금이 선의의 기부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지정기부금도 법정기부금과 동일하게 장부가로 평가”하도록 개정되었다. 국세청도 법정기부금 대상이 되는 상대방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한 경우에는 위의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법인 22601-2922, 1986.9.26.). 이는 ‘장부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규정함으로써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고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에서도 제외함으로써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한 행정해석으로 사료된다. 그렇다면, 채무인계액에 해당하는 저가(유상)양도분에 대한 처분이익을 별도로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출연시기에 따라 과세가액이 달라지게 됨으로써 기부라는 실질에도 맞지 아니하는 과세가 불가피해지며,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인세법상의 지정기부금 제도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아 불합리하다.

(2) 처분청은 채무승계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계산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와 달리 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만을 손금불산입하고 이월공제도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채무승계액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 가액(유상양도분 장부가액)을 먼저 산정한 후, ② 채무승계액에서 해당 유상양도분 장부가액과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처분이익으로 하여 그에 따른 법인세를 과세(익금산입)한 위 처분청의 산정방식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결국 저가로 유상양도함에 따른 처분이익에 대하여 과세한 결과가 초래되었음은 자명하다. 청구법인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대한 기부가 결과적으로 비지정기부금의 저가(유상)양도에 적용되어야 하는 위 법령이 적용된 결과가 초래되었음을 지적한 것이지 기부금 손금불산입 범위(초과액에 한하여 손금불산입할 것인지 아니면 한도와 관계없이 불산입할 것인지)는 이 건의 쟁점이 아니다. 또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기부금을 이월공제하여 주었다는 것만으로는 지정기부금임에도 불구하고 비지정기부금의 저가(유상)양도를 전제로 과세된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나아가, 설령 심지어 기부금단체가 아닌 자에게 자산을 양수도(비지정기부금)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시가의 70%(고가매입의 경우 시가의 130%)와 양도가액의 차액만큼만 의제기부금으로서 손금불산입하게 된다. 그렇다면, 채무승계액에 관한 유상양도분의 경우 아래 <표4>의 청구주장과 같이 시가의 30%를 차감한 정상가액으로 재계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표4> 처분청 세무처리 및 정상가격을 반영한 세무조정 ◯◯◯ 관계 법령에서 공공적 이익 창출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법정·지정기부금의 경우까지도 현물기부자산에 대한 시가를 전부 조사하여 그 원가와의 차액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한다면 직·간접적으로 채무를 껴안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회사의 기부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와 같은 과세는 법정·지정기부금이라는 제도 취지에도 명백히 반하는 행정처분이라 사료된다. 이 건 부과처분은 결과적으로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는 적용 여지가 없는 비지정기부금에 대한 저가(유상)양도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가 적용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불합리함이 명백히 드러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며, 심지어 비지정기부금도 시가의 30%를 가감한 가액을 정상가액으로 하여 의제기부금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이 건 기부에 있어서도 그 처분이익을 ‘정상가액’을 기준으로 재계산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이 건 채무부담부 출연에 대해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법적․ 경제적 실질에 따라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합리적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하였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현행 법인세법은 지정기부금에 대해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 채무승계액에 대해 익금(채무면제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채무부담 출연과 같이 출연과 채무승계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경우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2020.

4. 기획재정부는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 출연 시소득세법상 부담부증여 규정을 준용하여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채무승계 분과 무상증여분을 구분한 후 현물기부금 가액을 산정”한다고 유권해석을 하였다.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를 적용하였을 뿐, 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를 적용한 것은 아니다. 채무부담부 출연에 대해 현행 법인세법을 문리해석하여 적용할 경우 아래 <표5>와 같이 기부금(OOO원)이 과세에 적용한 기부금(OOO원) 보다 높아 기부금한도초과에 따른 법인세액이 더 많이 계산되는 바,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과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따라 합리적으로 과세하였다. <표5〉세무처리 비교내역 ◯◯◯

(2)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부분(채무액)과 무상증여부분의 구분 기준을 시가로 적용한 것에 반해 청구법인은 정상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정상가액은 의제기부금 산정(저가양도)시 적용하는 것이고, 이 건은 출연에 의해 형성된 법률관계가 있어 쟁점부동산 이전 전체를 양도거래로 볼 수 없으며, 기부금 산정이 아닌 안분계산의 구분기준으로 정상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이처럼 처분청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건 채무부담부 출연에 대해 적법하고 합리적인 세액을 계산하여 경정·고지하였다. 또한, 의료재단에 재산을 출연한 청구법인에게 고액의 세액이 부과된 것은 영리법인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 정책에 반하여 특정 주주의 이익(최대주주인 OOO은 본인이 운영하던 BBB을 의료재단에 사업양도하고, 의료재단 소속 CCC의 병원장으로 계속 근무를 위해 고액의 자산을 출연한 데 기인한 것이지 처분청의 법령해석이나 적용 방법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지정기부금단체에게 쟁점부동산을 출연(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채무 승계됨)한 것에 대해 ‘유상양도’와 ‘무상증여’가 혼재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이 건 기부가액 산정 시 정상가격을 적용하여 안분계산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중략)

③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ㆍ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제35조【기부금의 범위】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 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 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③ 제1항 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의료업을 제외한다) 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제37조【기부금의 가액 등】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중략) (3)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① 법 제88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같은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2. 양도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년 2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15.6.5. AAA에 출연하면서, 2015.6.17.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청구법인의 근저당채무 OOO원을 승계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과 처분청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기본재산목록을 살펴보면, 토지가액 OOO원, 건물가액 OOO원으로서 쟁점부동산 합계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14.12.20. 개최된 AAA 설립발기인 총회에서 출연자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를 설립허가를 받은 이후에 출연재산을 재단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후 채무를 승계할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출연자(청구법인)의 요청대로 채무승계할 것을 의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법인설립허가신청 및 법인설립등기를 담담한 법무사 aaa 및 허가담당기관 OOO도청은 2014.12.30. 출연자가 부담부출연한 기부재산을 평가하여 법인설립허가를 하였고 허가 시에 출연된 부동산에 대한 부채비율(45.98%, 부채증명서상 채무가액: OOO원)을 검토하여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에 대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778, 2020.12.4.)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마) OOO도청의 AAA 기본재산처분허가내용을 살펴보면, AAA 설립 이전에 기부채납한 채무가 재단법인의 명의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가운데 OOO 토지는 2015.6.5. 의료법인 AAA에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등기원인 2015.4.7. 출연).

(3) 이 건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 시가 대비 채무액 비율을 상황별로 가정할 경우, 유형자산처분이익 및 기부금 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채무액 비율이 변동하더라도 유형자산처분이익과 기부금의 순액은 OOO원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쟁점부동산 시가 대비 채무액 비율별 처분이익 및 기부금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쟁점부동산을 출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무상증여와 유상양도가 혼재된 것으로 보아 기부금 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저당채무를 포함한 부동산의 출연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1778, 2020.12.4.)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출연에 따른 기부금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주장과 같이 근저당채무가 있는 쟁점부동산을 기부하면서 근저당채무를 모두 기부금 가액에 포함할 경우에는 실제 기부효과가 없음에도 기부금 가액이 발생하게 되어 불합리한 반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같이 근저당채무가 존재하는 쟁점부동산을 무상증여분과 유상양도분을 안분하여 세무처리할 경우 쟁점부동산의 기부에 근저당채무가 변동됨에 따라 회계상 순손익(유형자산처분이익과 기부금의 순손익)에는 영향이 없고 단지 기부금 가액만이 변동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이 건 지정기부금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무상증여와 유상양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소득세법령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 것으로서 비지정기부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를 적용하거나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기부금 가액 산정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에서 규정한 정상가격을 적용하여 유상양도분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지정기부금의 안분계산은 근저당채무가 있는 쟁점부동산이 기부되는 경우 실제 기부금 가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한 부담부증여 안분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실제 채무액 비율을 산정한 것인 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에서 규정한 정상가격은 실제 양도거래에서 발생하는 저가양도·고가양수에 따른 차액, 즉 의제기부금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건 지정기부금의 무상증여분과 유상양도분의 안분계산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