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 2021전2840 선고일 2021-07-28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OOO서장은 2018.11.19.∼2019.3.5.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BBB㈜, ㈜CCC, DD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나머지 거래분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쟁점법인의 관할 관서인 OOO서장은 2019.12.16. 쟁점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청구 결과 정상거래로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OOO원을 인정상여 소득금액으로 하여 2021.3.15.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 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인정상여 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2021.7.15. 전액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