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전-2703 선고일 2021.11.11

조사청은 당초 조사 당시에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부적 및 나주장부를 정상자료로 인정하고 반입 및 매출내역을 고려하여 매출누락금액 등을 산정하였음에도 재조사 당시에는 이러한 반입 및 매출내역을 대부분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조사장부 및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 금액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 및 OOO서장이 2021.1.12.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4~2018년 귀속 소득금액 OOO원을 대표자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OOO 외 2필지 소재 OOO창고 및 OOO 소재 OOO창고를 미등록사업장이 아닌 창고로 보고,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가공매출, 가공매입 및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8.18. 개업하여 OOO에서 천막 및 농자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2.25.부터 2020.7.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 외 2필지(이하 “OOO창고”라 한다) 및 OOO(이하 “OOO창고”라 한다)에 미등록사업장을 두고,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들은 2021.1.12.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4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14〜2018사업연도에 발생된 매출누락액 중 OOO원을 대표자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처분청들의 경정․고지내역 등 (단위: 원)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OOO창고 및 OOO창고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부적 및 OOO창고는 물건의 출고 및 입고만 이루어지는 창고이다. 청구법인의 본사에서 천막 등을 제조하여 바로 매출처로 납품한 후, 물품이 반입(반품)되는 경우에는 본사에 별도의 공간이 없어서 OOO 및 OOO창고에 보관하였고, 이후 매출이 있을 경우에 OOO 및 OOO창고에서 바로 물품의 이동이 이루어지므로 재고의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OOO 및 OOO창고에서 전산자료를 관리하여 왔다. (가) 청구법인은 2008.1.15. 설립되어 2009.5.6. OOO 외 2필지(현 OOO창고 소재지)를 임대하여 본점을이전하였고, 2011.5.6. 공장부지와 건물을 구입한 후 본점을 다시 OOO로 이전하였으며, 기존에 임대하던 OOO창고는 계속 임대료를 내고 창고로 사용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7.9.18. OOO 부지를 임대하여 창고로 사용하였다. (나) 조사청은 OOO창고의 건물 입구에 ‘AAA(주)’ 간판이 있고, 청구법인의 직원이 상주하였다는 의견이나, ‘AAA(주)’ 간판이 있는 건물은 현재 주식회사 BBB(이하 “주-BBB”이라 한다)의 소재지이고, OOO창고는 아래 사진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별도의 건물이다. 주-BBB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퇴사한 후 2014.7.30. 설립한 법인으로 종전 상호가 주식회사 CCC이어서 굳이 간판을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간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OOO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부적 및 OOO창고에서 전산장부를 별도로 관리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OOO 및 OOO창고에서 보관하는 재고의 관리목적상 해당 창고에서 전산장부를 기재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PC를 마련하여 전산입력을 해왔던 것이고, 해당 전산시스템은 OOO 본사에서 관리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어서 OOO 본사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장부로 보기도 어렵다. (라) 청구법인은 2019년경부터 OOO 및 OOO창고를 임대․사용하지 않아서 장부를 관리하던 PC를 타사업자들(OOO: 주-BBB, OOO: 주식회사 DDD)에게 양도하였고, 타사업자들(청구법인과 유사한 사업을 운영)이 사업영위의 기초자료로 참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장부를 관리장부 형태로 유지하였으며, 그에 따라 세무조사 당시에는 OOO 및 OOO창고에서 관리하던 장부가 타사업자의 PC에 보관되어 있던 것이다.

(2) 조사청이 소명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소명자료를 충실하게 제공하였으나, 조사청은 일관되지 않은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사청이 매출누락, 가공매출, 가공매입으로 본 금액은 대부분 소명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조사시 제출한 추가장부와 과세전적부심사 이후 제출된 장부(이하 “재조사장부”라 한다)의 일부 내용이 불일치하여, 재조사장부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전산 시스템이 불안정하여 일부 내용이 다르게 보이는 것일 뿐, 재조사장부의 보고기간을 추가장부의 보고기간과 같이 조회하면 그 합계액이 동일하다. 또한, 재조사장부에서 추가된 것으로 표시된 부분은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일치하므로 이를 근거로 재조사장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은 부당하다. (나) 조사청은 재조사장부의 반입 내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당초 조사시에는 인정한 사항을 재조사시에는 다르게 판단하여 부당하다. (3) 조사청은 매출누락 금액을 전액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 직원의 급여나 경비로 지급된 금액 OOO원은 인정상여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의 근로자 중에는 외국인근로자와 신용불량자가 있어서 이들에게 현금으로 급여 OOO원을 지급하였고, 그 외 이자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한 내역 OOO원이 있다. 이처럼 회사 경비를 현금지급 방식으로 처리한 것들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정상여 부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청구법인이 기제출한 현금출납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청구법인의 OOO 및 OOO창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된다. (가)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2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사업장으로 규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사업자단위과세자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나) OOO창고의 경우, 사무실 겸 창고 건물 입구에 “AAA㈜” 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직원이 상주하였다. 또한, OOO창고는 주-BBB과 같은 사업장에 있고, 주-BBB의 장부 기록 프로그램인 “얼마예요”에 주-BBB과 다른 그룹으로 청구법인의 장부를 관리하고 있었다. (다) 당초 조사시 조사청이 확보한 전산 장부의 기록과 세금계산서 발급 기록이 불일치한 건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자, 청구법인이 OOO 및 OOO창고의 장부를 제시하여 추가 사업장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었고, OOO 및 OOO창고의 장부에는 매출이나 매입 내역도 존재하므로 이를 단순한 창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청구법인은 2018년부터 OOO에 주소를 둔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OOO창고에 청구법인의 직원이 상주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 및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이 일관된 기준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정상거래로 판단되는 부분만을 매출누락이나 가공매출 등 금액에서 제외하여 왔다. (가) 당초 조사시 조사청은 계속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 및 OOO창고 관련 추가장부를 소극적으로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는 기존에 확보한 전산장부에 없는 거래처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일부 정상거래로 인정된 사항이 있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에게 조사 종결시까지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고, 제출을 거부한 내용에 대한 확인도 거부하였다. 이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당초 조사 시 제출한 추가장부 외 추가장부(재조사장부)를 제출하였으나, 조사기간 중 제출하지 못한 장부를 조사기간 이후 제출한 것은 정상적인 장부로 볼 수 없어 인정할 수 없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장부와 조사 시 추가로 제출한 장부가 다음과 같이 서로 불일치하여,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재조사 결정이 이루어졌다. OOO (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 재조사장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매출누락 거래처와 관련하여, 당초 매출거래시 외상매출금을 보통예금, 카드매출, 어음, 현금 등으로 회수하였으나 재조사장부 반입 시 외상매출금을 반환한 기록 및 증빙이 없고, 외상매출금 회수 시 반입금액을 제외하지 않고 회수하는 등 실제 반입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조사장부를 인정하지 않고 당초 조사 결과대로 매출누락으로 확정하였다. 가공매출 거래처와 관련하여 본점 관리장부의 매출거래로 발생 외상매출금은 보통예금, 어음, 현금 등으로 실제 회수된 사실이 기록 및 금융거래 등 증빙에 의해 확인되나, 재조사장부의 외상매출금은 실제 회수한 기록 및 증빙이 없으며, 동일 거래처임에도 본점 관리장부의 외상매출금만 회수한 증빙이 확인되고, 고액의 외상매출금을 장기간 미회수 하였다가 전액 현금으로 회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가공매출과 관련되어 OOO 및 OOO창고에서 실제 매출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인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근로자 중 외국인근로자와 신용불량자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 조사청은 당초 조사 종결일까지 청구법인에 현금의 입금과 출금이 기록되는 현금출납부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을 거부하였고, 그 내용의 확인도 거부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의 창고를 미등록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중 일부는 급여 등 경비로 지급되었으므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사업 사업장의 범위

2.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제10조의5에 따른 저유소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제9조(하치장) ① 법 제6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하치장(荷置場)을 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하치장 설치 신고서를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 시행령제64조 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하치장의 경우에는 하치장 설치 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자의 상호,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 소재지 및 소속 구분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의 하치장 설치 신고를 받은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은 하치장 설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OOO창고(임대개시일: 2014.7.18.) 소재지 인근에는 주-BBB이 청구법인과 유사한 천막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사업개시일: 2014.7.30.), 2019.12.19.부터 청구법인이 OOO창고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조사청의 조사 당시에 OOO창고의 전산자료는 주-BBB의 PC(청구 법인이 주-BBB에 양도)에 보관되어 있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창고를 임차(임대개시일: 2017.9.18.)하여 사용하다가 2019.7.7.부터 이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전산자료가 저장된 PC를 ㈜DDD(사업개시일: 2019.7.8.)에 양도하여 조사청의 조사 당시에 OOO창고의 전산자료는 ㈜DDD의 PC에 보관되어 있었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PC에서 입수한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장부 기재내용과 세금계산서 발급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OOO 및 OOO창고의 전산자료 일부를 제시함에 따라 OOO 및 OOO창고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았으며, 본사에서 매출된 후 OOO 및 OOO창고를 통해 반입(반품)된 건 등에 대하여 매출누락에서 제외하고,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이 있음에도 본사 장부상 매출내역이 없었던 것 중 OOO 및 OOO창고의 전산자료상 매출로 기재된 건은 가공매출에서 제외하는 등 청구법인의 소명을 일부 인정하였다.

(3)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법인은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그 결과 ‘청구법인이 불복 청구시 제출한 OOO창고와 OOO창고의 장부 및 증명서류 중 당초 세무조사결과 통지처분 금액에서 제외할 구체적인 금액을 재조사’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조사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에 따른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추가제출한 재조사장부를 바탕으로, 조사청이 매출누락, 가공매출로 본 대부분의 금액이 소명되었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엑셀파일을 제출하였다. OOO

(6) 조사청은 다음의 사유 등으로 재조사장부를 불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은 각 사례별로 조사청 의견에 대하여 항변하였다. OOO

(7) 청구법인은 외국인근로자의 급여 등이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해당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현금출납부 자료 및 개인투자자 대여금 관련 이자비용 지출내역이 기재된 엑셀파일을 제출하였다. OOO

(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는 2021.9.2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조사청의 당초 세무조사 당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OOO 및 OOO장부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로 들어 진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 및 OOO창고가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당초 OOO창고 소재지인 OOO 외 2필지에서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OOO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에도 재고를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OOO창고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OOO 사업장에서 매출이 이루어진 후 OOO 및 OOO창고에 반입(반품)되었다가, OOO 및 OOO창고에서 판매되는 경우에 OOO 및 OOO창고의 장부상 ‘매출’로 기록되는 것일 뿐, OOO 및 OOO창고에서 별도의 매출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OOO창고는 청구법인의 OOO 사업장과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소재하여 OOO창고에서의 업무만을 수행하는 별도의 직원을 두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OOO창고는 청구법인의 OOO 지역 사업활동을 위해 유지하면서 재고를 관리하기 위한 직원을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 및 OOO창고를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조사기간 이후 제출한 재조사장부가 당초 조사시 제출한 추가장부와 불일치하고, 재조사장부의 반입 및 매출금액과 외상매출금의 회수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조사장부는 전산자료에 근거한 것이어서 전산상의 수정내역 등을 추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재조사장부가 청구법인의 의도에 따라 수정 또는 조작된 것인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 중 대부분이 OOO 및 OOO창고로 반입된 사실과 청구법인의 가공매출로 본 금액 중 대부분이 OOO 및 OOO창고에서 매출이 이루어진 사실을 재조사장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엑셀파일을 제출하였고, 조사청이 제시한 불일치 사례에 대하여는 자료의 일부가 아닌 전체 자료를 보면 조사청의 의견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으며, 실제 청구법인이 당초 제출한 추가장부와 재조사장부의 출력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할 경우 합계금액이 동일한 점, 조사청은 당초 조사 당시에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OOO 및 OOO장부를 정상자료로 인정하고 반입 및 매출내역을 고려하여 매출누락금액 등을 산정하였음에도 재조사 당시에는 이러한 반입 및 매출내역을 대부분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조사장부 및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 금액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1)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금액 등에 대해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금출납부 및 엑셀파일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급여 등의 내역과 개인투자자들에게 지급된 이자비용 금액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해당 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에 해당되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