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전-2635 선고일 2021.12.01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국세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0.7.30., 2020.8.5. 청구인을 AAA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동 법인의 체납세액 OOO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주)[대표자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AAA(이하 “AAA”이라 한다)이고,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1.3.1.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직권말소·재개업 등을 반복하다 2020.8.13. 최종적으로 재개업한 법인사업자로서 아래 OOO과 같이 2020.10.30. 현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
  • 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과 AAA이 6촌 이내의 혈족으로서 청구인이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 OOO과 같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법인의 체납액 중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주당 액면가액 OOO원, 자본금 OOO원)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율(80%)에 해당하는 2014사업연도 법인세 등 OOO원의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에게 1차 2020.6.15., 2020.6.16., 2차 2020.6.26., 2020.6.30., 3차 2020.7.3., 2020.7.7. 각각 등기송달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고, 이에 해당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 요청하여 2020.7.30., 2020.8.5. 각각 송달의 효력이 발생되었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2. 이의신청을 거쳐 2021.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가 된 시기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가 된 시기는 2010년으로 확인이 되고,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양수받아 지분 80%을 보유(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하게 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주식 양수도에 따른 주식매매계약서도 없고, AAA은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도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해당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한 서류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은 해당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2)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시기의 청구인의 경제적 상황 (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2010년에 청구인은 대학생 신분이었다.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어 쟁점법인의 주주가 된 2010년도에 청구인은 OOO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었고, 2011.2.17.에 동 대학교를 졸업하였다. (나) 2010년 당시 청구인 가족의 경제여건 청구인 가족의 사회보장급여 통지서를 보면, 청구인은 어머니 BBB, 동생과 함께 3가족이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청구인을 포함한 3명 모두 2009.4.14.부터 2011.12.6.까지 OOO사회보장급여를 수령하고 있었다. 특히 청구인은 명의도용 당시 AAA과 왕래가 없는 상황에서 국가로부터 생계급여, 자립장려금 및 주거급여 등의 사회보장기초수급을 받고 있었고, 청구인이 대학교를 졸업한 후 2011년 12월에 OOO에 취직하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어 2011.12.6.자로 사회보장급여가 중지되었다. 즉 청구인은 명의도용 당시인 2010년에 OOO사회보장기초수급자로서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 상황이 되지 않았고, 더욱이 청구인의 부모는 2001년에 이혼한 이후 전혀 왕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의 가정사 청구인이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청구인의 가정사를 기술하는 이유는 청구인의 부모가 이혼 후에 왕래가 없었고, 청구인과 청구인 동생의 친권자로 어머니가 지정되어 청구인, 어머니, 동생이 별도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즉 청구인은 부모님의 이혼 후에 친권자인 어머니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영위하였고, AAA과는 왕래가 전혀 없었는바, 이하에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음을 입증하도록 하겠다. (가) AAA의 혼인관계 OOO AAA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AAA은 현재까지 4번의 혼인을 하였고, 청구인은 AAA의 두 번째 배우자인 BBB과의 사이에서 태어났는바, AAA은 4번의 혼인 시마다 가족과는 별개의 독립된 가정을 영위하였다. (나) 청구인 부모의 이혼 후 청구인 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청구인 부모의 이혼 당시 청구인은 만 14세로 친권자인 어머니, 청구인의 동생 EEE(당시 만 8세)과 함께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였고, 갖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어머니는 여러 가지 허드렛일로 청구인과 동생을 뒷바라지 하다가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당했을 즈음에 사회생활보장기초수급자가 되었다. 청구인 부모의 이혼 후 AAA은 청구인의 가족에게 양육비는 물론 일체의 경제적 지원이나 왕래 없이 지금까지 살아 왔고, 청구인과는 최근 20여년 간 일체의 왕래가 없었으며, 심지어 청구인이 2019년에 결혼할 때에도 AAA은 참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사실상 남남이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AAA으로부터 20여간 양육비나 기타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4) 청구인의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 (가)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0년 청구인의 명의도용 시점에 AAA과 전혀 왕래가 없었고,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2020년 9월까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분명한 사실은 AAA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어떠한 이유로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처분청은 2021.3.15.자 정보부분공개통지서를 통하여 청구인의 주식양수도와 관련하여 AAA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아 신고서는 물론 주식양수도매매계약서조차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이는 AAA이 2011년 3월말에 쟁점법인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주식 양수도와 관련한 아무런 증빙 없이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의 주식이동과 관련한 사항을 기재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청구인은 AAA이 어떠한 이유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정보공개부분통지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양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바, AAA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었다 할 것이다.

(5) 명의도용 이후의 청구인의 조치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후 수소문 끝에 AAA에게 연락하여 쟁점주식을 AAA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빌어 정리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AAA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AAA이 명의도용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는바, 해당 확인서에서 AAA은 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 ②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주지 않았다는 사실, ③ AAA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사실, ④ 청구인 부모의 이혼 후 20여년 간 청구인 등과 왕래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6)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다음과 같이 부당하다. (가) 처분청의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음이 입증되었고,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될 당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수할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임이 입증되었는바, 쟁점주식의 실소유주는 AAA임이 명백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입법목적에 대하여 “비상장법인이 대부분, 친족, 친지 등을 주주로 하여 구성된 소규모의 폐쇄회사들로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데 있다.”고 판시하면서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보면 납세자의 징수회피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조세의 징수확보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는 제도이나,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타인이 체납한 조세에 대하여 불시에 납부책임을 지게 되어 사법상의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큰 제도이기도 하므로 그 요건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음이 입증되었고, AAA이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지배하면서 모든 손익을 지배하고 있었는바,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과세형평과 조세평등을 구현하려는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사법상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과세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AAA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도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대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는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는바,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이 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7) 이와 같이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사실은 ① 처분청의 정보부분공개청구서에 의하여 쟁점주식 양수도와 관련한 주식매매계약서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AAA이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의 증빙 없이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을 임의로 주주로 등재한 점, ②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인수할 자력이 없는 대학생 신분이었고, 사회생활보장기초수급자로서 생계형급여와 주거급여를 수령하고 있었던 점, ③ 청구인 부모의 이혼 후 청구인과 AAA은 20여년 간 전혀 왕래를 하지 아니한 점, ④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쟁점법인 또는 AAA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보상도 수취한바 없는 점 등으로 확인된다. 또한 실질과세원칙과 제2차 납세의무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8) 청구인은 항변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가) 처분청은 “부모의 이혼으로 AAA과 왕래가 없었던 상황에서 당시 미성년자가 아닌 대학생이었던 청구인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AAA에게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이 AAA에게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였다는 진술은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 조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아니한 것이 발단이 된 것이다.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쟁점법인의 체납고지서를 수령한 후 처분청에 전화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쟁점법인 및 AAA과 관련된 사안임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도 이 때 처음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담당 조사관에게 AAA과 수십년 간 왕래를 하지 아니하는 관계임을 설명하였는데, 담당 조사관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체납액이 어떤 세금이고, 왜 청구인이 그 체납액을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한 후 청구인에게 AAA과 연락해 볼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AAA에게 여러 경로를 통하여 연락을 취하였으나, 바로 연락이 닿지 아니하였다. AAA과 연락이 닿지 않자 청구인은 담당 조사관에게 청구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음을 수차례 설명하였는데, 그러던 중 담당 조사관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비슷한 시기에 AAA에게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냐고 질문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주주 등재 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줄 알고 적극적으로 청구인이 인감증명서를 AAA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지 못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지난 20여년 간 AAA과 왕래가 없었으므로 당연히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AAA에게 제공할 수도 없었기에 AAA이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도용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처분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었는데, 처분청의 정보부분공개결정서를 받아본 결과,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는 아예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는바, 담당 조사관도 주식양수도와 관련하여 인감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오인하여 청구인에게 인감증명서 제공여부를 확인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이 인감증명서를 AAA에게 제공하였다는 위 처분청 의견은 청구인이 주식양수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험도 없었던 상황에서 담당 조사관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변하던 중 발생된 오해로서 청구인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AAA에게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전달한 사실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제39조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1 이상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며,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또한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이다. 청구인은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AAA이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관련 계약서 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대학생 신분이어서 현실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능력이나 행사한 실적도 추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명의도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대로 청구인 부모의 이혼으로 AAA과 왕래가 없는 상황에서 당시 미성년자가 아닌 대학생의 신분이었던 청구인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AAA에게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명의도용에 따른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 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연도별 주주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OOO와 같이 2010년 말 현재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총수(OOO주, 주당 액면가액 OOO원, 자본금 OOO원)의 80%에 해당하는 OOO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등기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은 없다는 의견이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수입금액 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한편 국세청 전산망 상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OOO청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2010.1.1.∼2010.12.31. 인감증명서 발급내역에 의하면, 해당 기간 중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명의 계좌(OOO)의 2010.1.1.∼2010.12.31.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해당 기간 중 쟁점주식의 양수대금(OOO원) 상당액의 입출금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한편 해당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상 청구인의 주수입원은 한국장학재단 장학금(4회, OOO원), 국가근로(봉사)장학금(7회, OOO원)으로서 평균 입출금잔액이 OOO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AAA의 제적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AAA의 제적등본 상 AAA의 혼인관계는 아래 OOO와 같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모의 이혼 직전인 2001.4.29. 이후부터 AAA과 주민등록에 같이 등재된 사실이 없고, 2008.6.27. 어머니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계속 어머니, 동생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사회보장급여중지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세대는 2009.4.14.∼2011.12.6.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정부로부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받았고, 청구인의 취업으로 인해 2011.12.6.자로 지원이 중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OOO대학교 총장이 발급한 졸업증명서 상 청구인은 2006.3.2. OOO대학교에 입학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다음 해인 2011.2.17. 졸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 사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상 청구인은 2011.10.10.∼2012.5.9. OOO에서 인턴사원(체험형)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이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청구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은 아래와 같다. (바) 청구인은 2021.3.10. 처분청에 쟁점주식 취득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바, 처분청이 2021.3.15. 청구인에게 송부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이 처분청에 요청한 정보공개청구내용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명의도용 및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것과 관련하여 2010년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청구인의 주식취득과 관련한 주식매매계약서 및 관련 서류 일체를 요청”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중 청구인의 주식취득 관련 자료”에 대하여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는바, 처분청의 공개내용은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중 청구인의 주식취득 관련 자료”이고, 비공개 내용 및 사유로 “법인은 별개의 인격체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청구인과 관련된 일부 정보만 공개합니다. AAA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무신고(미제출)하여 주식매매계약서 등 관련 첨부서류는 제공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AAA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한 사실을 인정하는 자필확인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어머니 및 청구인의 이복언니이자 쟁점법인의 주주(대표)로 등재되어 있었던 HHH는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는 AAA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관계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아) 2020.9.1.자 주식양도·양수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AAA은 2020.9.1. 양도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양수인을 AAA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AAA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서를 작성하였는바, 청구인은 주식양도·양수의 형식을 빌어 쟁점주식을 AAA에게 환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2010년 기간 중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기간 중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의 금융거래내역 상 쟁점주식의 양수대금(OOO원) 상당액의 입출금내역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80%를 보유한 과점주주임에도 쟁점법인의 등기임원으로 등재되거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은 제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2021.3.15. 청구인에게 송부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에 의하면, AAA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서 등 첨부서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AAA 또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하였음을 시인하는 자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AAA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등재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부모의 이혼 직전인 2001.4.29. 이후부터 AAA과 주민등록에 같이 등재된 사실이 없었고, 2008.6.27. 어머니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계속 어머니, 동생과 함께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정부로부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받고 있었고, 청구인은 대학생 신분으로서 청구인의 주수입원은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국가근로(봉사)장학금 등이었던바, 부모의 이혼 이후 AAA과 왕래가 없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능력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국세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