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은 쟁점모법인에서 인적분할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 주주현황이 쟁점모법인과 동일하다는 데에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지분비율은 00.00%가 아닌 00%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법인은 쟁점모법인에서 인적분할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 주주현황이 쟁점모법인과 동일하다는 데에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지분비율은 00.00%가 아닌 00%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9.28.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 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 및 체납세액 OOO원의 납부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쟁점법인은 쟁점모법인으로부터 인적분할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 주주 구성내역이 쟁점모법인과 동일하였는데, 쟁점모법인의 2007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착오로 잘못 기재되다보니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주주명부 역시 잘못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법인 및 쟁점모법인의 지분을 설립시점부터 줄곧 40% 보유하였다. (가) 여직원 이 쟁점모법인의 2007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작성시 청구인의 지분 보유비율을 76.92%로 잘못 기재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쟁점모법인은 2007년 준공한 OOO의 미분양으로 인해 2007년의 부채비율이 1,000% 이상 초과하여 공사입찰 참여가 불가능해지자 주택건설만 쟁점모법인의 사업으로 남기고 나머지 사업은 분할신설된 법인(쟁점법인)에게 넘기기로 하였다. 쟁점모법인은 주주 구성 및 보유지분율이 동일한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기로 하고, 쟁점모법인의 자본금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소시키는 대신 OOO원을 분할신설법인(쟁점법인)의 자본금으로 하였다.
2. 여직원은 분할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본감소비율(OOO원) 76.92%를 청구인의 쟁점모법인 지분 보유비율로 잘못 기재하였고, 나머지 주주들은 균등하게 11.54%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이에 따라 여직원은 쟁점모법인의 2007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도 청구인의 지분 보유비율을 76.92%로 잘못 기재하였다.
3. 쟁점모법인이 제출한 2006사업연도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 지분율 40%, AAA 30%, BBB 30%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2007년도 중 주식의 양도, 증여 등 보유지분의 변동사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지분율이 변경된 사실을 볼 떄 청구인의 지분 보유비율을 76.92%로 기재한 것은 명백한 오기임을 알 수 있다. (나) 쟁점모법인은 기존 주주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쟁점법인)의 신주를 배정하다보니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시 주주명부에 기재된 청구인의 지분 보유비율 역시 76.92%로 잘못 되었다.
(2) 처분청과 OOO은 “청구인이 쟁점법인 및 쟁점모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된 것이 오류”임을 인정하여 부과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가) OOO은 2009년에 쟁점모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법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쟁점모법인의 지분비율은 40%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통지 당시 “청구인이 착오로 보유지분율을 76.92%로 기재하였다는 소명내용”을 인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한 사실이 있다.
(1) 쟁점법인은 2008년 설립 당시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법인 지분비율을 76.92%로 신고하였고, 이후 쟁점법인의 지분변동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증명하면 되고,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나) 쟁점법인은 사업자등록 신청시 청구인의 쟁점법인 지분 보유비율을 76.92%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쟁점법인은 2008년부터 계속해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지만, 주식양도 등의 사유로 보유지분의 변동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쟁점법인의 설립 이후 주주구성이 변동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 청구인도 쟁점모법인의 주주현황이 쟁점법인과 동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쟁점모법인이 쟁점법인을 분할하면서 작성한 분할계획서 및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쟁점모법인의 2007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에도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모법인의 지분비율은 76.92%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착오로 인해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본인의 지분비율을 실제와 달리 76.92%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통상적으로 착오에 의한 기재오류란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신 고 서 등을 근거서류의 내용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데, 쟁점모법인이 쟁점법인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분할계획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모법인의 지분비율은 76.92%로 되어 있고, 쟁점모법인은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까지 받았다. (나) 만일,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법인의 주주명부가 잘못 작성되어 있었다면 본인들의 보유지분비율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다른 주주(AAA, BBB)들이 이의를 제기하였을 것인데 그런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이 주주명세를 수정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한 사실 역시 없다. (다) 청구인은 OOO에서 소명내용을 인정하여 본인에게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OOO의 관련 조사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2) 법인세법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쟁점법인 및 쟁점모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 및 쟁점모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 OOO *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BBB이었으나 2016.12.28. 청구인으로 변경됨
(2)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여 체납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내역 (단위: 천원) OOO
(3) 쟁점법인이 2008년 설립 당시 과세관청에 제출한 주주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이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08사업연도말부터 현재까지의 쟁점법인 주주현황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쟁점법인의 설립 이후 주주구성 및 보유지분비율에 변동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양측 간에 이견이 없다. <표3> 쟁점법인의 설립(2008년 7월) 당시 주주현황 OOO
(4)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주주별 보유 지분율이 실제와 일치한다는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처분청은 쟁점모법인이 쟁점법인을 분할설립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분할계획서 및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는데,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은 공증인 CCC 사무소에서 2008.7.8.에서 공증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쟁점모법인의 분할계획서(2008.5.16. 작성) OOO <쟁점모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2008.5.31. 회의)> OOO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모법인의 2007사업연도 주식상황명세서에 청 구인의 쟁점모법인 지분보유비율은 76.92%인데, 이는 쟁점모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2007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의 주주내역과 일치한다.
(5)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주주별 보유지분율이 착오로 인해 잘못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모법인의 2007사업연도 주식상황변동명세서가 잘못 작성되다보니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주주현황도 잘못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쟁점모법인의 2006·2007사업연도 주식상황변동명세서를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쟁점모법인의 주식상황변동명세서상 주주내역 (단위: 주, %) OOO (나) 청구인은 OOO에서 2009년에 쟁점모법인을 직접방문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하고,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OOO원을 부과하겠다고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가 청구인의 소명에 따라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에서 작성한 “2009 법인 현지방문 세무조사결과 보고” 공문과 청구인에게 보낸 “사실조회요청서에 대한 회신”을 제출하였는데, 사실조회 회신내역(2020.11.26.)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인은 “2010년 OOO의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세무조사 당시 제출된 서류”라고 주장하며 쟁점모법인의 주주(청구인, BBB, AAA)들이 작성한 주식보유 확인서(2010.3.28. 작성), 해당인들이 2010.3.29.에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6.12.28.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BBB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등기를 위해 제출한 서류라고 주장하며 이사회회의록,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주주명부 등을 제출하였는데, 주주명부에 청구인의 보유주식수는 OOO주(보유지분으로 환산시 40%)로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법인이 처분청에 서면으로 제출한 2010사업연도 및 2012~2019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에는 청구인의 쟁점법인 지분 보유비율이 40%로 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사업자등록 당시 신고한 주주내역 및 쟁점모법인의 분할계획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지분비율을 76.92%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OOO은 청구인이 쟁점모법인의 과점 주주에 해당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하여 쟁점모법인의 소명내용을 인정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OOO의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서류라고 주장하며 2010년에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모법인의 주주 전원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바 이에 의하면 쟁점모법인이 쟁점법인을 분할하면서 산정한 감자비율을 착오로 인해 청구인이 보유한 2007년말 쟁점모법인의 지분비율로 잘못 기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모법인이 신고한 주식상황변동명세서를 보면 2006년말 청구인의 보유지분 비율이 40%였다가 별다른 변동사유 없이 2007년말에 76.92%로 변경되었고, 처분청 역시 변동원인으로 볼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점, 쟁점법인은 쟁점모법인에서 인적분할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 주주현황이 쟁점모법인과 동일하다는 데에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지분비율은 76.92%가 아닌 40%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