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쟁점임대법인이 아닌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전-2564 선고일 2021.09.14

쟁점임대법인이 잔금 등을 지급한 후 시행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쟁점임대법인에게 쟁점상가를 전매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쟁점임대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법인이 쟁점상가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후 청구법인에게 다시 전매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수분양자 AAA(청구법인의 대표이고, 이하 “AAA”라 한다)와 BBB(AAA와 BBB을 통칭하여 “수분양자들”이라 한다)은 2019.4.16. OOO 소재 OOO 101호∼115호 총 15호(AAA 보유분은 101호∼108호, 110호 총 9호이고, BBB 보유분은 109호, 111호∼115호 총 6호로서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쟁점상가의 시행사인 AAA(이하 “시행사”라 한다)에게 총 분양대금 OOO원 중 계약금, 중도금 합계 OOO원을 지급하여 분양받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19.5.1. 처분청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여 환급금을 수취하였다.
  • 나. 이후 AAA가 대표로 있는 쟁점임대법인은 권리의무 승계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권승계계약을 체결하고, 2019.10.16. 시행사에 잔금OOO원을 납입하여 쟁점상가 분양권을 양수하였으나, 쟁점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쟁점임대법인은 수분양자들 이 입주지정일(2019.7.23.)까지 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9.8.9. 농업회사법인 CCC(이하 “쟁점임차법인”이라 한다)와 쟁점상가 101호에 대한 상가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임차법인은 처분청에 쟁점상가 101호의 임차계약기간을 2019.10.24.∼2029.10.23.로 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
  • 다. 한편 청구법인은 2020.1.1. 개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20.6.29.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권승계계약을 체결하고, 2020.7.20. 시행사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쟁점상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잔금을 청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작성일자가 2020.7.16.이고, 공급가액이 OOO원인 매입세금계산서 15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시행사로부터 2020.7.24. 발급받아 2020.8.1. 처분청에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다.
  • 라.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임대법인이 쟁점상가의 실질적인 2차 계약자이고, 쟁점상가의 양도에 따른 공급시기는 쟁점임대법인이 쟁점상가 101호를 쟁점임차법인에게 임대개시한 날(2019.10.24.)이며,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쟁점임대법인으로부터 전매로 취득한 것인바, 청구법인의 거래당사자는 쟁점임대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임대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어야함에도 시행사로부터 이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20.11.5.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의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에 대하여 환급거부통지를 하였다.
  • 마. 청 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6. 이의신청을 거쳐 2021.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급의 정당성 (가) 최종소유권이 바뀐 상황에서까지 사용·수익일로 공급시기를 앞당겨 인식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의 문리해석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9조는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공급시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5-28-3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해당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고,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나, 당사자 간 특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실제 양도하여 사용·수익하거나, 잔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와 같이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시기를 언급하기 전에 수분양자에게 관련 부동산의 공급이 최종적으로 이루졌는지를 우선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부가가치세 집행기준도 소유권이 최종적으로 이전됨을 전제로 공급시기를 언급한 것인바,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사용·수익을 하였다면 사실상 과세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공급시기를 앞당겨 인식하는 것인데, 쟁점임대법인이 2019.10.24.부터 임대사업으로 쟁점상가 101호를 사용·수익한 것은 사실이나, 최종 분양권을 승계한 청구법인이 쟁점상가의 잔금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고, 2020.7.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2020.7.24. 시행사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20.8.1.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하였는바,부가가치세법의 문리적인 해석과 취지 및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판단할 때, 쟁점임대법인이 비록 중간에 쟁점상가 101호를 사용·수익하였으나, 법률상·계약상 잔금을 치르고, 쟁점상가의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이전받은 자는 청구법인이므로 쟁점상가의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이전받은 청구법인에게 발급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나) 실제로 쟁점상가의 잔금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청구법인이 시행사와의 최종적인 분양권자이다.

1. 쟁점상가의 취득과 관련하여 당초 쟁점임대법인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은행사정으로 무산되었고, 이후 은행에서 동일 대표의 다른 법인(부동산임대법인)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여 쟁점상가를 청구법인에게 전매하였는데, 대출조건만을 따진다면 청구법인보다 매출실적이 있는 다른 법인이 유리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임대 및 투자개발법인으로서 업종에 있어서도 다른 법인과 구별되며, 독립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바, 단순히 은행의 대출요건만을 맞추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인이 아니다.

2. 또한 쟁점임대법인이 모든 잔금을 납부하였다면 잔금납부시점에 쟁점임대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을 이유가 없고, 청구법인은 실제 잔금 OOO원을 시행사와 금전대차거래로 전환하면서 쟁점상가에 OOO원(원금의 110%)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최종 잔금을 승계하면서 쟁점상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다.

(2) 처분청의 조기환급 거부처분의 부당성 (가) 청구법인의 조기환급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사유를 살펴보면, 공급시기가 공급여부까지 결정하고 있어 확장해석 및 유추해석의 문제가 있다. 조세법은 다른 법과 달리 재산권을 침해하는 성격이 있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임의의 확장해석, 유추해석은 금지되는바, 처분청의 조기환급 거부처분의 논거는 공급시기가 공급여부까지 결정하는 것으로서 세법을 확장해석, 유추해석하는 것이고,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여부가 결정된 후 공급시기를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시행사와의 최종적인 실제 분양권자이다. 조세회피를 의도한 가장행위가 아닌한 납세자가 외부적 요인이나 상황에 따라 선택한 법적 형식은 존중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상가의 최종적인 분양권자로서 잔금을 금전대차거래로 전환하여 사실상 잔금을 승계하면서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이는부가가치세법상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거래당사자는 실질적인 2차 계약자인 쟁점임대법인으로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수분양자들은 시행사로부터 쟁점상가를 분양받은 1차 계약자로서 시행사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고 시행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았다. (나) 쟁점임대법인(대표자 AAA)은 2015.8.26. 개업하여 농·축·수·임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차 계약자인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은 쟁점상가를 수분양자들로부터 양도받고, 2019.10.16. 분양대금 미납 잔금 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시행사에게 직접 지급하여 실질적인 2차 계약자로서 쟁점상가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다) 쟁점임대법인은 쟁점상가를 취득한 실질적인 수분양권자로서 2019.8.9. 쟁점상가 101호를 쟁점임차법인(대표자 AAA)에게 임대하였고, 쟁점임차법인은 2019.10.25. 쟁점상가 101호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라) 이와 같이 쟁점임대법인은 분양잔금 등 OOO원을 시행사에게 직접 지급하고, 쟁점상가 101호를 임대하는 등 수분양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하였는바, 쟁점상가 분양권의 실질적인 2차 계약자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차 계약자인 쟁점임대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함에도 시행사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조심 2014부3578, 2014.12.11. 참조).

(2) 청구법인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쟁점상가 분양권을 쟁점임대법인으로부터 전매로 취득하였다고 답변하는 등 시행사가 분양권 전매의 거래당사자가 아님을 자인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관련 추가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처분청의 “쟁점임대법인이 시행사에 입금한 금액이 왜 OOO원인지?, 왜 쟁점임대법인이 입금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시행사에 OOO원을 입금한 것은 쟁점상가 외에 6개호를 더 취득하기 위한 계약금 등으로 지급한 것이고, 쟁점임대법인이 입금한 이유는 당초 쟁점임대법인 명의로 대출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은행사정으로 무산되어 청구법인에게 전매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는바, 청구법인 스스로도 쟁점상가 분양권을 쟁점임대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임을 자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1.1. 개업한 법인으로서 2차 계약자인 쟁점임대법인이 쟁점상가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인 2019.10.16.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법인인바, 당연히 청구법인이 시행사에게 쟁점상가 분양권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임대법인이 쟁점상가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에 단지 대출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과 시행사는 쟁점상가 분양권 전매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다. (다)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상의 거래단계별 과세체계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에게 이해득실이 없다거나 실무상 편의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환급거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상가 분양권을 쟁점임대법인으로부터 전매받았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시행사가 쟁점상가 분양권 전매의 거래당사자가 아님을 인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거래당사자는 실질적인 2차 계약자인 쟁점임대법인인바, 청구법인이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대법인은 쟁점상가 분양권의 실질적인 2차 계약자로서 청구법인이 쟁점임대법인이 아닌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 부가가치세법 >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내부전산망에 의하면, AAA의 사업자등록이력은 아래 OOO과 같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시행사와 수분양자들 간 2019.4.16. 체결된 쟁점상가 분양계약서 상 분양대금 및 쟁점상가 분양권 양도 시 미납액 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상가의 분양권 매매과정 및 대금지급사항은 아래 OOO과 같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임대법인의 무통장입금증 및 입금확인증에 의하면, 쟁점임대법인은 2019.10.16. 시행사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임대법인이 해당 금액을 시행사에게 지급한 이후 계약해지를 사유로 해당 금액을 반환받거나, 해당 금액을 반환받기 위하여 시행사에 반환소송 등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며, 청구법인은 해당 금액을 반환받기 위하여 시행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시행사가 파산하여 법인해산 중인 사유로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쟁점임대법인과 쟁점임차법인 간 체결한 상가전세계약서 및 쟁점임차법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의하면, 쟁점임대법인과 쟁점임차법인은 2019.8.9. 쟁점상가 101호에 대하여 보증금을 OOO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임차법인은 2019.10.25. 처분청에 임차부동산 소재지를 쟁점상가 101호로, 계약기간을 2019.10.24.∼2029.10.23.로, 전세금을 OOO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상가 계약서에 의하면, 해당 계약서의 권리의무 승계내역에는 승계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양도인을 AAA, 양수인을 쟁점임대법인으로 하고, 해당란에 사선이 그어진 승계내역과 승계일이 2020.6.29., 양도인은 AAA, 양수인은 청구법인으로 한 승계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이 시행사에 잔금 등 미지급금으로 납입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시행사 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시행사는 2020.7.16. 채권자를 시행사로, 채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고, 쟁점상가를 물건으로, 차용금액을 OOO원으로, 변제기일을 2022.7.16.로 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상가 잔금 미지급금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 위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20.7.20. 쟁점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상가 잔금 미지급금 OOO원 중 금전소비대차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AAA는 2019.10.16. 위 OOO와 같이 쟁점임대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쟁점임대법인은 해당 금액을 시행사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후 쟁점임대법인의 쟁점상가 분양권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OOO원을 시행사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나, 현재까지 반환받지 아니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분양권을 양수하면서 쟁점임대법인의 채권자인 AAA의 CCC 외 2명에 대한 채무를 인수(쟁점상가 101호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CCC OOO원, DDD OOO원, EEE OOO원의 근저당권 설정)하는 방식으로 OOO원을 납입하였고, 2020.7.20. 쟁점임대법인과 DDD로부터 이체받은 OOO원으로 같은 날 AAA의 새마을금고 대출을 상환하였다.

(8) 쟁점상가 101호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다음과 같고, 그 외 14개호 또한 같은 날짜에 동일한 소유권 변동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관련 질의회신에 의하면, 처분청의 “왜 쟁점임대법인이 (시행사에게 잔금을) 입금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임대법인으로 대출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은행사정으로 무산되어 동일 대표의 다른 법인(부동산임대법인)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전매하였다.”라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시행사로부터 쟁점상가를 양수한 최종계약자로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진실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수분양자들은 2019.4.16. 쟁점상가의 총 분양대금 OOO원 중 계약금, 중도금 합계 OOO원을 시행사에 납입하여 쟁점상가를 분양받았고, 쟁점임대법인은 2019.10.16. 잔금 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시행사에 납입하여 수분양자들로부터 쟁점상가 분양권을 승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상가 계약서 상 AAA와 쟁점임대법인 간 분양권 권리의무 승계내역란에 사선이 그어져 있을 뿐,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시행사도 쟁점임대법인과의 계약해지를 사유로 잔금을 반환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임대법인이 잔금 등 OOO원을 시행사에게 지급한 이후 계약해지를 사유로 해당 금액을 반환받거나, 해당 금액을 반환받기 위하여 시행사에 반환소송 등을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임대법인은 2019.8.9. 쟁점임차법인에게 쟁점상가 101호를 임차하는 상가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임차법인은 2019.10.25. 처분청에 임차부동산 소재지를 쟁점상가 101호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는바, 쟁점임대법인이 쟁점상가에 대하여 실질적인 2차 계약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도 처분청에 “쟁점임대법인이 쟁점상가를 청구법인에게 전매하였다.”고 시인한 점, 쟁점임대법인은 시행사에게 잔금 등을 지급한 후 시행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임대법인이 잔금 등을 지급한 후 시행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쟁점임대법인의 은행대출이 어려워지자 2020.1.1.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상가를 전매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쟁점임대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법인이 쟁점상가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후 청구법인에게 다시 전매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