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청구인들이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전-2563 선고일 2021.11.25

청구인들이 증빙으로 제시한 명의신탁계약서, AAA의 확인서 등은 사인간의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AAA이 쟁점체납법인의 실질주주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체납법인의 출자지분 합계 100%를 보유한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들이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BBB․CCC(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3.9.11. 설립되어 OOO에서 도매업(전자담배향료)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지분구성: AAA 30%, BBB 및 CCC 각 35%)이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9.7.16.부터 2020.8.24.까지 쟁점체납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2014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를 실시한 결과 법인세 등 OOO원(38건)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20.9.1. 쟁점체납법인에게 위 법인세 등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체납법인이 위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들을 쟁점체납법인의 체납세액 OOO원(아래 <표1> 참조)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0.10.8. 납부통지하였다. <표1> 청구인들에 대한 납부통지내역(제2차 납세의무자) (단위: 주, %, 원) OOO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6. 이의신청을 거쳐 2021.3.1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청구인 AAA의 부친인 DDD이다. DDD은 제조업 및 판매업(정화조)을 영위하는 성실한 사업자였으나 1997년 IMF사태로 사업에 실패하여 부부가 모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였고, 어렵게 생활하다가 2013년경 주변의 도움으로 다시 재기해 보려고 고심하던 중 자본금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정부의 흡연규제로 사업전망이 비교적 밝은 전자담배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3.9.10. 자본금 OOO원의 쟁점체납법인을 설립하였다. DDD이 쟁점체납법인을 설립할 당시 90년대부터 알고 지내던 OOO 소재 법무사 EEE에게 법인설립업무를 의뢰ㆍ처리하였는바, 설립 과정에서 친척들의 도움으로 출자금 OOO원을 마련하였지만 신용불량자 신분이라 출자자가 될 수 없었기에 당시 OOO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아들인 청구인 CCC과 국내에서 별도의 직업 없이 지내고 있던 조카 청구인 BBB 명의로 출자하여 쟁점체납법인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청구인 BBB을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청구인 CCC을 감사로 등재하였다. 이후 쟁점체납법인이 성장하게 되자 DDD은 2014.10.14. 쟁점체납법인의 자본금을 OOO원으로 늘리는 유상증자를 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쟁점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DDD이 직접 결정하여 증자한 것으로 증자에 필요한 업무도 EEE 법무사를 통하여 진행하였다. DDD은 이러한 증자 과정에서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배정받을 수 없어서 청구인 CCC, 청구인 BBB 외 청구인 AAA(DDD의 딸) 명의를 빌려 주식을 배정받았는바, 증자 후의 쟁점체납법인의 지분현황은 <표1>과 같다. 청구인들은 이러한 증자 과정에서 증자대금을 납입한 바 없고, 증자대금은 실질적 경영자인 DDD의 지시에 따라 쟁점체납법인의 변경 전 상호인 주식회사 BBB 예금계좌에서 변경 후 상호인 주식회사 AAA(쟁점체납법인)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 위와 같이 청구인들은 주주명의 수탁자에 불과하므로 DDD은 이 사건이 문제화되기 이전인 2016.3.31. 쟁점체납법인 주식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도록 주식명의신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호 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쟁점체납법인 주주인 청구인들은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였다고 할지라도 청구인들은 쟁점체납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 AAA은 대학을 졸업하고 OOO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 쟁점체납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인 2010.6.7. 결혼하여 2010.7.12.부터 배우자와 OOO에서 살고 있는데, 2014.10.14. 친정아버지인 DDD이 쟁점체납법인에 대한 증자 시 청구인 AAA의 명의로 출자금을 납입한 것을 뒤늦게 알고 이를 승낙하였지만 청구인 AAA은 OOO에 거주하면서 쟁점체납법인의 경영이나 업무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알지도 못하며, 심지어 쟁점체납법인의 사무실에 가 본 적도 없다. 청구인 AAA이 2019.2.8.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9.8.8.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는데 이는 청구인 AAA이 배우자와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필요하였는데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될 경우 대출 시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부친 DDD에게 부탁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청구인 AAA은 2019.3.21. OOO으로부터 OOO원을 실제 대출받아 OOO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또한, DDD은 쟁점체납법인을 경영하면서 딸인 청구인 AAA에게 실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달 소정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급여상당액을 DDD이 인출하여 회사 경영에 사용한 사실이 있는바, 2019년 실시된 쟁점체납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DDD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청구인 AAA에게 급여를 가공지급한 것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이를 DDD에 대한 상여로 하여 과세하였다. 결국, 청구인들은 주주명부상 주주에 불구하고 쟁점체납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볼 수 없는바,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따른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들을 쟁점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 등으로 쟁점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적도 없고, 실소유주인 DDD이 주식명의신탁 계약으로 청구인들에게 쟁점체납법인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식명의신탁 계약서만으로는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님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등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의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이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1【주주】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39-0…3【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 상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현황에 따르면 쟁점체납법인은 2013.9.11. OOO에서 설립되어 도매업(전자담배향료)를 영위하고 있고, 2017.1.11.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자는 청구인 BBB에서 청구인 CCC으로, 2020.2.10. 청구인 CCC에서 DDD으로 각각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에 따르면 쟁점체납법인의 연도별 자본금(출자금)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연도별 쟁점체납법인의 출자금 변동내역 (단위: 주, %, 원) OOO (다) 국세청 전산시스템 상 쟁점체납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가운데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쟁점체납법인의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처분청에 따르면 국세청 전산시스템 상 청구인들 및 DDD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3>〜<표6>과 같다. <표3> 청구인의 AAA의 사업이력 내역 OOO <표4> 청구인의 BBB의 사업이력 내역 OOO <표5> 청구인 CCC의 사업이력내역 OOO <표6> DDD의 사업이력 내역 OOO (바) 국세청 전산시스템 상 청구인들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들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주요 내역 (단위: 원) OOO (사) 조사청의 쟁점체납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공급여 및 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DDD으로부터 수취한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가공급여 관련 OOO

2. 수입금액 누락 관련 OOO (아) 청구인 AAA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자) DDD과 청구인 AAA 간에 체결한 주식명의신탁계약은 아래와 같

  • 다. OOO (차) 청구인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쟁점체납법인에서 근무한 FFF(경리담당직원)은 2020.12.28. DDD이 쟁점체납법인의 경영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을 하였고, 자금투자 및 자금조달의 업무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카) 청구인 AAA이 제출한 대출거래약정서에 따르면 청구인 AAA은 2019.3.21. OOO으로부터 OOO원의 대출(연이율 4.7%, 대출만기일 2024.3.21., 만기일시상환 조건)을 받았다. (타) 청구인 AAA이 제출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 AAA과 GGG는 2013.9.9. OOO를 취득(등기원인 2013.7.20. 매매)하였고, 2019.3.21. 위 부동산에 OOO원의 근저당설정(근저당권자 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파) 청구인들이 제출한 예금계좌 거래내역(OOO 쟁점체납법인 주식회사 AAA)에 따르면 ㈜BBB는 2014.10.13. 쟁점체납법인에게 OOO원을 입금하여 2014.10.13. 당시 예금계좌 잔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인바, 청구인들은 쟁점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DDD이 쟁점체납법인의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나, 쟁점체납법인의 연도별 자본금(출자금) 변동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쟁점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전체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쟁점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4~2019사업연도 기간 중에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 경영진을 구성하고 있으며,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청구인 AAA의 급여를 DDD이 받았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인 청구인 BBB․CCC이 쟁점체납법인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DDD은 2020년 이후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들이 증빙으로 제시한 명의신탁계약서, DDD의 확인서 등은 사인간의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DDD이 쟁점체납법인의 실질주주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체납법인의 출자지분 합계 100%를 보유한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들이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