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증빙으로 제시한 명의신탁계약서, AAA의 확인서 등은 사인간의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AAA이 쟁점체납법인의 실질주주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체납법인의 출자지분 합계 100%를 보유한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들이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들이 증빙으로 제시한 명의신탁계약서, AAA의 확인서 등은 사인간의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AAA이 쟁점체납법인의 실질주주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체납법인의 출자지분 합계 100%를 보유한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들이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의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이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1【주주】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39-0…3【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 상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현황에 따르면 쟁점체납법인은 2013.9.11. OOO에서 설립되어 도매업(전자담배향료)를 영위하고 있고, 2017.1.11.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자는 청구인 BBB에서 청구인 CCC으로, 2020.2.10. 청구인 CCC에서 DDD으로 각각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에 따르면 쟁점체납법인의 연도별 자본금(출자금)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연도별 쟁점체납법인의 출자금 변동내역 (단위: 주, %, 원) OOO (다) 국세청 전산시스템 상 쟁점체납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가운데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쟁점체납법인의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처분청에 따르면 국세청 전산시스템 상 청구인들 및 DDD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3>〜<표6>과 같다. <표3> 청구인의 AAA의 사업이력 내역 OOO <표4> 청구인의 BBB의 사업이력 내역 OOO <표5> 청구인 CCC의 사업이력내역 OOO <표6> DDD의 사업이력 내역 OOO (바) 국세청 전산시스템 상 청구인들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들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주요 내역 (단위: 원) OOO (사) 조사청의 쟁점체납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공급여 및 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DDD으로부터 수취한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가공급여 관련 OOO
2. 수입금액 누락 관련 OOO (아) 청구인 AAA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자) DDD과 청구인 AAA 간에 체결한 주식명의신탁계약은 아래와 같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인바, 청구인들은 쟁점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DDD이 쟁점체납법인의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나, 쟁점체납법인의 연도별 자본금(출자금) 변동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쟁점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전체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쟁점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4~2019사업연도 기간 중에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 경영진을 구성하고 있으며,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청구인 AAA의 급여를 DDD이 받았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인 청구인 BBB․CCC이 쟁점체납법인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DDD은 2020년 이후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들이 증빙으로 제시한 명의신탁계약서, DDD의 확인서 등은 사인간의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DDD이 쟁점체납법인의 실질주주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체납법인의 출자지분 합계 100%를 보유한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들이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