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개인 명의로 운영한 매점 매출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전-2481 선고일 2022.02.17

청구법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매점의 매출을 탈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 등이 2020.11.2. 등에 청구법인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한 2012∼2019사업연도 법인세, 2012년 제1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2012년 10월 등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1. 청구법인이 해외교회에 송금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설령 그렇다 하더 라도 국내 종교단체에서 해외 종교단체로 출연한 재산을 과세관청이 오랜 기간 비과세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교회 해외선교사업 사례’ 등을 참조하여 과세한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 만약 없었다면 과세를 하지 아니한 이유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는 총회장 AAA가 OOO 기독교 복음전도 및 선교 등을 목적으로 OOO에 설립한 종교단체(1997년경 관할세무서인 OOO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음)로, 총회 본부 산하에 OOO의 지교회(지파 본부교회 포함, 이하 OOO와 각 지교회를 모두 합하여 “청구법인”이라 한다)를 두고 있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4.28.부터 2020.10.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은 조사내용을 각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각 처분청은 2020.11.2. 등에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2020.11.9. 청구법인을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다(세부 내역 <별지1> 참조). <표1> 조사청 조사내용 및 쟁점별 고지세액 합계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쟁점①] 개인 명의로 운영한 매점 매출 관련(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총회, 총회 아래 OOO, 각 지파 아래 지파 소속 지교회들이 있고, 총회·각 지파·각 지교회에는 별도의 사업부가 있다. 2002년경 일부 지교회 사업부에서 독자적으로 매점(이하 “쟁점매점”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성경책과 간식 등을 제공하면서 점차 다른 교회로 전파되었는데, 청구법인은 2013년 OOO청 세무조사로 매점 운영 사실과 납세의 필요성을 인지하였고, 2013.9.11. 지침을 통해 담임강사 등의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쟁점매점은 당초 교회계좌를 사용하였으나, 위와 같이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서 개인명의 계좌도 사용하고 그에 따른 장부도 함께 관리하게 되었다. (2) 처분청은 쟁점매점에서 발생한 수익의 실질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2012∼2019사업연도 쟁점매점의 수입금액을 재산정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부당과소신고 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쟁점매점의 사업자등록을 청구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하여 쟁점매점의 매출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가산세 부과요건인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12년 제1기∼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 또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과 같은 의미이므로, 사업기간 전체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도 적용할 수 없다. (가) 개인명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한 적극적 은닉의도의 부재 1) 쟁점매점은 최초에 각 지교회에서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것이지 수익을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세법을 모르는 성도들의 자발적 봉사를 통해 운영되었기 때문에 2013년 OOO청 세무조사 이전에는 총회와 협의 없이 각 지교회가 판단하여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다. 2) 2013년 OOO청 세무조사 이후 세무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총회가 나서 합법적이고 통일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한 의도에서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다(2013년 세무조사 당시 OOO청은 청구법인 명의 법인사업자 등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직권으로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과세한 바 있다). 3) 개인명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법인세 세율보다 소득세 세율이 높은 우리 세법 하에서는 청구법인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법인세 과세표준(2억원 초과시): 20% / 소득세 과세표준(1억 5천만원 초과시): 38∼42%]. (나) 이중장부 및 차명계좌 관련 적극적 행위 및 은닉의도의 부재 1) 개인명의로 작성된 장부는 금융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단순히 정리하여 기재한 것이므로 금전출납부에 불과하고, 부정행위의 대상이 되는 복식부기에 근거한 ‘세법상 장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또한 개인명의 계좌·장부 및 교회명의 계좌·장부가 함께 관리된 것은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자연스럽고 부득이한 결과로, 계획적인 조작이 없었으므로 쟁점매점마다 실제 이행 여부나 시기도 차이가 있고, 개인명의 계좌 역시 세무서에 신고되었으며, 쟁점매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종국적으로 교회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일괄적으로 관리되었던바, 개인명의 계좌와 교회명의 계좌를 종합하면 매점의 모든 매출 파악이 가능하다. (다) 수익과 관련한 적극적 행위 및 은닉의도의 부재 1) 개인명의의 사업용계좌와 교회명의의 사업부계좌에 각각 입금된 쟁점매점의 현금 및 카드매출의 양태는 각 지교회마다 모두 다르다(예를 들어, OOO교회는 개인명의의 사업용계좌에 현금매출이 주로 입금되었으나, OOO교회는 교회명의 사업부계좌에 주로 현금매출이 입금되었음). 2) 극소수 일부 교회의 일탈행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교회는 헌금을 가장하여 쟁점매점의 수익을 은폐한 사실이 없다(각 지교회별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기타 헌금’으로 기재된 부분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대부분 ‘판매대금’, ‘수익금’ 등으로 기재되어 있음). (3) 조사청은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AAA, BBB, CCC, DDD을 OOO청에 고발한 바 있으나, OOO청은 2013년 OOO청 세무조사에 의한 개인사업자 직권등록·말소에 근거하여 각 지교회의 교인명의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은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단순 현금 매출 누락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매점운영에 사용되고 있는 장부(금전출납부)를 모든 지교회가 이중으로 작성·사용하지 않고 그 시기도 차이가 있다는 고발인의 진술이 있었던 점, 쟁점매점별로 신고한 현금·카드 매출액 비율이 상이한 점, 쟁점매점 운영에 사용된 개인명의 계좌에서 교회명의 계좌로 매점 수익금 이체 시 다른 적요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은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조사청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 나. 처분청 의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판단은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 등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도9871 판결)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점에서 청구법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점매출을 탈루한 것이 명백하다. (1) 청구법인은 조세회피의 의도를 가지고 각 행위를 하였다. (가) 청구법인 명의로 사업을 할 경우 세법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소득세를 적게 부담하기 위해 OOO개의 지교회가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토록 하였음이 ‘총회 회의록(2011.2.14.)’에서 확인되고, ‘OOO 사업자등록증 사용허가 건(2012.1.28)’에서 확인되듯이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가 나올 경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고의가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 매점의 예상 매출 수준 및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소득세를 법인세보다 적게 내거나 내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아래 <표2>와 같이 매점영업의 귀속에 따른 세부담을 비교해 볼 때 법인 평균부담세율(OOO%)이 개인 평균부담세율(OOO%)에 비해 약 OOO배 이상이나 높은 수준이다. <표2> 매점영업의 귀속에 따른 조세부담 비교 OOO (다) 청구법인이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등을 우려하여 두 개의 통장을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일방적 주장으로 이를 입증할 내부문건이나 증빙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 청구법인은 매점이 개인명의 및 교회명의의 두 개 통장을 유지함에 따라 두 개의 장부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고 두 개의 통장을 유지하더라도 하나의 장부에 기록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설령 두 개의 장부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소득세 신고는 두 개의 장부를 합산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관행임에도, 청구법인은 개인명의의 통장만을 근거로 소득세 신고를 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OOO청의 세무조사(2013년) 이전인 2011년에 교회 매점 운영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논의를 하였고, 2013년 세무조사 이전에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점을 운영 중이었으며, OOO청의 세무조사는 청구법인의 기망에 따라 세무조사 범위가 제한됨에 따라 법인에 대한 과세에 이르지 못한 것일 뿐이지 OOO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지교회의 매점을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특히 청구법인은 OOO청의 세무조사 이후에도 계속하여 세금부과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바[사업자등록 명의변경 재가 요청공문(2018.8.21), OOO 재정부장회의(2019.6.5.)], OOO청의 지시로 개인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이와 같은 세금부과문제를 걱정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2) 청구법인은 명의위장과 이중장부를 이용하여 적극적 은닉행위를 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매점 운영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 및 일부 현금매출을 개인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현금매출은 교회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개인명의 계좌에서 “휴대폰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출금하여 이를 교회계좌에 ‘6월 기타헌금’ 명목으로 입금하는 등 개인명의 장부에서 비용처리하고 청구법인 장부에는 수익사업이 아닌 ‘교회 헌금’ 수입으로 처리하였다. (나) 2013년 OOO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 총회의 전 총무인 DDD이 총회장 AAA에게 보고한 ‘세무조사 관련 총회 현안 보고’에 따르면, 당시 세무조사 과정에서 교회 내 매점 존재에 대한 의도적인 부인, 매점 수 축소, 컴퓨터 자료 등 폐기, 매장 일부 철수 및 매장 운영 시간을 일시적 제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지점매출을 적극적으로 은폐 축소하고 당시 조사청을 기망한 사실이 있다. 특히 동 보고자료에는 은행이 거래내역을 OOO청에 제공할 경우 매점매출(OOO원 추산)에 대하여는 무거운 세금추징이 불가피하며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일련의 은폐·축소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의 총회 사업부는 장부정리지침을 하달하여 두 개의 장부 중 개인명의 장부 하나만을 소득세 신고하게 하였는데, 쟁점매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개인명의와 교회명의로 구분하고 이 중 개인명의 통장에 입금된 매출액만 세무신고를 하였다는 점에서 두 개의 통장을 사용하고, 두 개의 장부를 유지한 이유가 조세회피 목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은 총회차원에서 매점 계좌 관리지침을 공지하고 이에 대한 준수여부를 감시하는 등 매점 영업시의 개인명의 계좌 및 교회계좌 구분, 장부작성에 대해 조직적으로 관리 통제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매점 운영과 관련하여 작성한 장부는 일자별 거래내용과 수입금액, 지출금액, 차인잔고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하기에 충분하므로 정상 장부에 해당한다. (바)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제시한 여러 증빙자료, 문답서 등에 대해서 과장하여 작성한 자료로 신빙성이 낮다거나, 실제 보고되지 않은 자료라고 반박하고 있으나, 조사청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대한 증거력을 문제 삼고자 한다면 관련 근거를 제시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 (3) 검찰의 조세포탈 불기소 결정에 대해 아래의 사유로 항고하여 항고절차가 진행 중이다. (가) OOO청의 개인명의 직권등록은 청구법인의 조직적인 기망(매점수축소, OOO와의 관련성 은폐, 종교탄압 제기 등)에 의해 세무조사의 범위가 제한되어 기존 방식대로 등록한 것일 뿐이고, 이 건 세무조사는 전국의 지파교회 전부를 예치하여 이중장부를 확보하는 등의 조사를 진행하여 실질에 따라 과세처분한 사안으로 명백한 차이가 있다. (나) 또한 이중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교회는 OOO개 중 OOO개에 불과하고, 이들 교회 매점은 규모가 영세하며, 매출액도 소액(연간평균 매출액 약 OOO원)으로 이중장부의 실익이 거의 없었던 곳인 점, 장부의 작성 시기가 다른 것은 사업자등록일이 조금씩 다름에 따라 장부의 시기가 차이가 나는 것인 점, 지교회 별로 현금·카드 매출비율이 상이한 것은 지교회 별로 정규증빙 매입액을 약간 상회하게 임의 신고하였기에 현금·카드 매출비율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부당하다. [쟁점②] 해외종교단체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후 청구법인에게 연대납부의무를 부여한 처분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해외선교의 일환으로 OOO 소재 ‘OOO(이하 “OOO교회”라 한다)’, OOO 소재 ‘OOO(이하 “OOO교회”라 하고, OOO교회와 합하여 “쟁점해외교회”라 한다)’를 설립하였으나, 이들 교회는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립이 불가능한 상태로, 해외교회가 속한 OOO 지파는 2012∼2019년 동안 소속 지교회 교인들로부터 자금을 후원받아 해외교회에 OOO원(이하 “쟁점송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해외교회가 OOO로부터 쟁점송금액을 후원받은 행위를 증여로 보아, 청구법인이 연대납부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가) 그러나 과세관청은 국내 종교단체에서 해외 종교단체로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오랜 기간 동안 비과세하였으므로 이 건만 예외로 할 수는 없다.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서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하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의 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또한 과세관청은 국내 종교단체가 해외선교활동을 하며 세계 각지에 교회를 설립하고, 소속 교인들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을 이용하여 해외 선교활동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거나, 연대책임을 물은 전례가 없다(OOO 교회는 매년 OOO으로 분담금을 송부하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음). (다)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교리·세간의 평가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3) 해외교회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요건이 충족되었더라도, 청구법인에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비과세 규정 및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다. (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비과세하는 이유는 국가의 재정지출만으로는 다양한 공익사업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공익법인이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에 대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및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해 보면 교회의 목적사업(해외선교는 교회의 본질 중 하나이므로, 다른 고유목적사업과 차등을 둘 이유가 없음)에 사용하는 금원은 비과세되어야 하고, 해외교회 설립 및 지원의 경우에도 동일해야 한다. (나) 해외교회 설립 및 선교는 일정기간 국내 교회단체의 지원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 ①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비과세 규정 및 취지를 몰각하게 할 뿐 아니라, ② 공익법인의 다른 고유목적사업과 차별을 두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해외교회는 청구법인과는 독립된 별개의 비거주자로 쟁점송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바 쟁점해외교회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청구법인은 연대납부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1) 해외교회는 청구법인과 별개의 실체이다. (가) 쟁점해외교회는 각각 현지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독립된 규약 및 조직체계하에 운영되는 권리의무의 주체로, 대법원이 단체가 사단성을 갖기 위한 요건으로 든 ① 규약에 근거한 조직, ② 구성원 변경과 관계없는 단체 존속, ③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④ 재산의 소유권 행사 등을 모두 충족한다. (나) 청구법인 주장대로 쟁점해외교회가 청구법인의 일부라면 청구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해외현지 금융계좌를 OOO에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한 바 없고, OOO교회가 2017.11.30. 취득한 OOO 소재 부동산(매입가액 OOO)을 OOO의 장 등에게 신고(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를 하였어야 하나 이 역시 신고한 바 없으며, OOO교회 역시 현지에서 매점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해당 현지 매점사업 수익을 국내에 세금신고한 바 없는 등 청구법인은 쟁점해외교회에 대하여 필요시는 독립된 해외 비영리법인이라 주장하고 이 건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일부라 주장하고 있다. (2) 과세관청에서는 지속적으로 해외비영리단체에 대한 출연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해석(OOO)하여 왔고, 국내 종교단체에서 해외종교단체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비과세 관행을 명시적으로 천명한 바 없다. (가) 조세심판 선결정례(조심 2019서540, 2020.6.9.)는 비거주자인 OOO 등 해외 대학에 기부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 및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부여는 정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나) 청구법인에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공익법인에 대한 비과세취지가 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입법 취지나 선례 등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해외교회에 지급되는 금원에 대해서까지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외교회가 증여세를 부담한다는 점은 법문상 명확하다. [쟁점③] 신도들에게 DVD를 판매한 것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사단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국내·외에서 ‘OOO 행사’, ‘OOO 행사’, ‘OOO 행사’ 등(이하 “이 건 OOO행사”라 한다)을 개최하고 있고, 해당 행사를 촬영한 기록물을 DVD(이하 “쟁점DVD”라 한다)로 제작하여 청구법인 교인들과 외부인사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이 건 OOO행사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청구법인 소속 교인 중 OOO에도 속한 교인들로부터 자발적으로 1인당 OOO원에서 OOO원의 정액후원금(이하 “쟁점후원금”이라 한다)을 모금하였고, 위 회원들에게 이 사건 OOO행사 참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쟁점DVD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후원금을 쟁점DVD의 판매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에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후원금이 쟁점DVD의 판매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세가 부과될 수 없고,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경우 쟁점DVD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없으며, 쟁점DVD가 법률·계약에 따라 공급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여타 후원금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가) 법인세 부과처분 1) 쟁점후원금과 쟁점DVD 간에는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건 OOO행사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① 충분한 예산, ② 다수 교인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쟁점후원금 모금과 쟁점DVD 지급은 각기 다른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진행된 별개의 프로젝트이다. 2) 쟁점후원금은 이 건 OOO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자발적 모금으로, 청구법인과 OOO의 자금만으로는 모든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쟁점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교인들의 부담감을 고려하여 소액의 정액(OOO원 또는 OOO원)을 정하여 모금하였다. 3) 쟁점DVD는 이 건 OOO행사에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답례품으로, 교인들이 자신의 영상이 담긴 DVD를 제공받는다면 참여에 더욱 적극적일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 사건 행사에 관한 답례로 쟁점DVD를 제공하였다. 4) 쟁점후원금은 실제로도 OOO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쟁점DVD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어 판매용도가 아니며(쟁점DVD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에게 무상으로 배포되었고, 누구든지 쉽게 확보할 수 있었으며, DVD 내용은 교회 내에서 방영되었고, OOO 유튜브 공식채널에도 업로드가 되어 있음), 쟁점후원금의 액수가 통일되지 않았고 교인에게 지급되는 쟁점DVD의 개수도 제각각이었던바, 쟁점후원금과 쟁점DVD 간에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5) 설령 쟁점후원금과 쟁점DVD 간에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쟁점후원금 중 OOO행사 등에 투입된 비용은 대응원가로 차감되어야 한다. (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창출할 수 있는 조직, 거래 형태 등을 요건으로 갖춰야 하나, 청구법인은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부가가치 창출과는 관련이 없고, 쟁점DVD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영업 및 생산조직도 갖추지 못하였다. 더구나 이 건 OOO행사로 인해 손실을 입어 경제적 부가 증가되지도 않았고, 과세관청도 비영리 종교단체인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사용 중이던 교회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입장(OOO)이다. 2) 쟁점DVD는 감사표시로 교인들에게 무상 배포된 답례품에 불과한 것으로 법률·계약에 따라 공급된 것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대가를 받고 쟁점DVD를 판매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사전에 신도(회원)들로부터 쟁점DVD 신청 수량을 취합하여 제조업체에 제작을 의뢰하고 제작이 완료되면 제작업체를 통해 회원들이 소속된 교회에 DVD를 배송하였으며 회원들은 각자 신청한 개수에 따라 DVD를 수령하였다.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감사의 대가라면 DVD 제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나 신청이 먼저 이루어졌던바, 이는 자발적인 감사의 대가가 아닌 계약에 따른 DVD 공급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DVD 배포공문에 ‘OOO헌금’, ‘OOO헌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헌금 또는 후원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내부 전산자료’에는 DVD 대금 입금을 ‘판매수익금’으로 인식하였다. DVD 대금이 자발적 후원금이고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쟁점DVD가 제공되었다면 후원금의 액수가 인당 OOO원 또는 OOO원과 같이 특정될 수 없을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DVD에 포함된 컨텐츠가 이미 교회에서 방영되었거나 유튜브 등에 공개되어 교인들 입장에서도 후원금을 대가로 DVD를 구매할 이유가 전혀 없어 대가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연예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많은 컨텐츠가 TV 등 대중매체로 방영되거나 유튜브에 업로드 되어 있더라도 별도 DVD로 제작되어 공급되는 다수의 사례들이 존재한다. (2) 청구법인의 DVD 판매는 실비변상적 행위가 아닌 높은 수익성을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영위한 행위로 수익사업임이 명백하다.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할 것(대법원 1980.11.11. 선고 1980누278 판결, 대법원 1996.6.14. 선고 1995누14435 판결 등)으로, 청구법인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OOO 등의 행사를 다수 개최하고 이를 DVD로 제작하여 판매해 왔는데, DVD 공급대가와 제작비용을 고려할 때 이익률이 OOO%를 상회한다. (3) 행사개최비용은 DVD 판매수익의 대응원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행사인 OOO 등 각종 행사 비용을 DVD 제작원가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하나, 쟁점DVD는 고유목적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수재화에 불과하고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은 별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므로 대관료, 항공료, 숙박비 등 행사에 소요된 비용은 DVD 제작비용에 포함될 수 없다. (나) 이러한 행사비용이 쟁점DVD의 제작원가에 반영되어야 한다면 관련 행사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만약 행사비용이 쟁점DVD의 제작원가에 반영되는 경우라면 청구법인의 모든 행사와 관련된 후원금, 이러한 행사에 사용된 출연금 등도 해당 수익사업의 수입금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쟁점④] 주식회사 AAA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세간의 부정적 인식으로 교회 건물 건축에 곤란을 겪으면서, 구축 또는 신축된 건물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교회 건물을 확보하였다. 청구법인은 2018.9.17.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이라 한다) 으로부터 OOO(이하 “쟁점연수원”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쟁점연수원은 (주)AAA과 주식회사 BBB(이하 “시공사”라 한다) 간의 도급계약을 통해 건축되었고, 2018.8.1. (주)AA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으며, 2018.9.17.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직접 시공사로부터 쟁점연수원 신축에 관한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주)AAA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등을 포함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가) 그러나 쟁점연수원의 원시취득자는 (주)AAA이고, 청구법인은 (주)AAA으로부터 쟁점연수원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쟁점연수원은 (주)AAA이 원시취득(건물의 소유권은 건축허가를 받고,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며, (주)AAA은 건축약정·인허가·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청구법인과 (주)AAA 간에는 청구법인이 소유권을 갖기로 하는 등의 예외적 사유도 없음)했고, 이후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이다. (나) 설령 청구법인을 쟁점연수원 건축의 주체로 본다 하더라도, (주)AAA은 준위탁매매인의 지위에서 청구법인에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직접 시공사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다. 1) 청구법인은 세간의 부정적 인식 때문에 제3자로부터 구축 또는 신축건물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건물을 취득하였는데, (주)AAA은 쟁점연수원 신축공사에 관한 비용과 책임, 손익 등을 부담하였고, 교회로부터 그 대가로 보수(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대표자 EEE가 수취), 시공사와 교회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고, (주)AAA은 청구법인에 쟁점연수원 공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전달하고 교회와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주)AAA이 ‘교회의 계산, (주)AAA 명의’, 즉 준위탁매매인의 지위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연수원의 부지 개발 및 공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교회가 (주)AAA에게 일정한 보수(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준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위탁자를 알 수 없거나 당해 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거래당사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에 의해 거래과정이 누락되거나 또는 생략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각 거래단계별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함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함이 타당(OOO)하다. (다) 검찰은 위 사실관계에 대한 처분청의 고발(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바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연수원의 실제 건축주는 (주)AAA이 아니라 청구법인이므로, (주)AAA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1) 쟁점연수원은 청구법인의 계획, 노력, 위험부담, 자금으로 신축된 것이다. (가) 청구법인 소속 부산 OOO는 쟁점연수원 설계과정부터 거래처 계약 적정 여부, (주)AAA 명의로 준공 시 취·등록세 이중 부담 문제, 소유권이전 등 중요 의사결정을 하였고, 청구법인 OOO의 건설부장 HHH은 쟁점연수원 건설과정에서 전기안전공사, 음향시설 및 검수 과정을 담당하는 등 쟁점연수원은 청구법인의 계획과 노력으로 신축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연수원 건축 대금 등의 명목으로 2016.11.16.∼2018.10.18. 기간 동안 (주)AAA의 법인통장(OOO)으로 총 OOO원을 입금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건설과정에서 시공사로부터 대금 청구가 들어오면 EEE는 OOO의 자금 집행권자이자 의사결정권자인 OOO에게 요청하여 해당 공사대금을 청구법인 계좌에서 (주)AAA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이를 즉시 시공사에 계좌이체하는 등 청구법인은 쟁점연수원 신축 공사대금을 모두 부담하였다. (다) (주)AAA이 쟁점연수원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학교법인 OOO 부지 취득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주)AAA은 OOO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했는데, 관련 손해배상금은 청구법인의 내부 결재를 거쳐 집행되어 (주)AAA을 통해 소송 상대방인 학교법인 OOO에 지급되는 등 청구법인은 쟁점연수원 건설의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주)AAA이 관련 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까지 부담하였다. (2) 쟁점연수원 신축 관련 당사자들도 실제 건축주가 청구법인임을 알고 있었다. 청구법인과 (주)AAA 간의 거래 과정에 참여한 주요 인물들((주)AAA 전 대표이사 FFF, 쟁점연수원 건설을 주도한 EEE, OOO)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문답서 및 확인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허위임을 확인한 바 있고, 거래상대방인 (주)AAA이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제기를 포기하여 현재 과세처분이 최종 확정되었다. (3) 쟁점연수원 소유권 이전시 청구법인과 (주)AAA 간에 실제 대금지급이 없었다. 청구법인은 대물변제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AAA으로부터 쟁점연수원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주)AAA 간에는 금전 대여 계약서 등 일체의 자금대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등 명의대여 거래를 합리화하기 위해 단순히 가상의 자금대여를 상정한 것에 불과하다. (4) 설령 쟁점연수원 신축거래가 위탁매매라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거래의 당사자들이 쟁점연수원을 실제 건축하는 당사자가 청구법인임을 알고 있었고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청구법인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설령 연수원 신축거래가 위탁매매거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연수원 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자신의 명의로 받았어야 하고, (주)AAA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5) 검찰의 조세범 처벌법에 대한 불기소결정이 해당 거래가 실지 거래임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조세범칙 사건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형사판결은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미이고, 형사소송 절차는 행정처분 절차보다 엄격한 범죄사실 증명이 요구되므로 비록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취지의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실지거래가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조심 2016중1173, 2016.9.13.)”이라 하여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실지거래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쟁점⑤] 신도들에게 보급한 서적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출판부를 통해 간행물이나 교재를 발간하여 교인들에게 보급하는 것을 고유목적으로 하고 있다(OOO). 청구법인은 총회장 AAA를 집필자로 하여 교인들에게 성경말씀·OOO 교리·설교의 내용을 담은 책자(이하 “쟁점서적”이라 한다)를 보급하고, 쟁점서적을 보급받은 교인들은 서적에 적힌 성경말씀 등에 감사하는 의미로 소정의 헌금(이하 “쟁점헌금”이라 한다)을 납입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서적의 보급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헌금에서 쟁점서적의 인쇄에 지출된 직접원가만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쟁점서적의 판매명목으로 수취한 금원이 없는 점, 판매 목적의 상품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 서적 뒷면에 ‘비매품’으로 표시한 점, 저작자인 AAA가 쟁점서적 배포 또는 저작권 사용 등으로 받은 보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서적의 배포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을 실현한 것일 뿐, 수익사업의 목적은 일체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헌금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사의 표시일 뿐, 쟁점서적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쟁점헌금을 하였고, 청구법인 각 지파 출판부는 쟁점헌금을 실제로도 헌금으로 인식하여 모두 ‘출판헌금’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였으며, 쟁점헌금은 오직 쟁점서적 보급을 위한 예산으로만 활용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대가를 받고 서적을 판매한 것이다. (가) 서적에 비매품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내부기안문에서 ‘OOO’ 및 ‘OOO’를 확인할 수 있는데 OOO라는 것은 서적 보급에 대한 대가이므로, 청구법인은 “OOO”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교인들이 지급하는 금원이 판매에 대한 대가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구매자(개인 신도)가 서적을 신청하고 대가를 선결제하면 이를 해당 지파가 취합하여 총회에 신청하여 서적을 제작한 후 배부받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구매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서적이 제공되지 않게 되는 점에서 일반적인 서적의 구매절차와 동일한 것으로, 서적의 무상공급 및 교인들의 감사의 표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다르다. (다) 청구법인의 내부기안문에서 반복적으로 “구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청구법인 스스로도 해당 절차가 서적 구매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라)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청구법인이 대가를 받고 서적을 판매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 출판부의 주간보고서의 주요추진과제에 ‘2. 서적판매관리’, ‘5. 판매부진서적 및 재고서적 판매전략’이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서적 판매를 통한 수익을 체계적·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서적을 판매하였다. 청구법인은 서적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서적을 판매하였는데, 청구주장과 같이 서적의 판매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간행물이나 교재를 발간하여 교인들에게 보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간행물이나 교재의 발간이 실비로 이루어지고 청구법인이 이를 통하여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서적 제작비용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보급가로 책정하여 서적 판매에서 지속적으로 큰 규모의 판매이익을 창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계속·반복적으로 서적을 판매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1호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교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이러한 단체들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총 OOO개의(추가인쇄포함) 다양한 서적을 반복하여 공급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서적판매는 일시적이지도 않고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도 아니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개인 명의로 운영한 매점 매출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② 해외종교단체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후 청구법인에게 연대납부의무를 부여한 처분의 당부

③ 신도들에게 DVD를 판매한 것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주)AAA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⑤ 신도들에게 보급한 서적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쟁점①] 개인 명의로 운영한 매점 매출 관련(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 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 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4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쟁점②] 해외종교단체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후 청구법인에게 연대납부의무를 부여한 처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⑧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2. 제1호 외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쟁점③] 신도들에게 DVD를 판매한 것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 분 (1)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①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외에 상당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쟁점④] (주)AAA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쟁점⑤] 신도들에게 보급한 서적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1)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①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 주장 및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총회, 총회 아래 OOO, 각 지파 아래 지파 소속 지교회들이 있고, 총회·각 지파·각 지교회에는 별도의 사업부를 두고 있으며, 각 사업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기획 및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로 교회의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조직된 것은 아니다. 2) 각 사업부(총회, 지파, 지교회)는 보험과, 유무선통신과, 매점과 등 총 OOO개과로 구성되어 있고, 총괄관리자인 사업부장과 사업부의 행정업무관리자인 서무가 사업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 지교회 사업부는 각 지교회 내의 매점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쟁점매점을 운영하게 된 경위는 청구법인의 교세가 확장되어 각 지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일부 지교회의 성도들이 성도들 간의 교류와 교회 내 성경책과 간식 등을 구매하는 편의 공간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해당 교회의 담임강사와 중진들이 이에 동의하여 소규모로 쟁점매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각 지교회는 총회의 개입 없이 성도증가 양상이나 사명자의 판단에 따라 시기를 달리하여 매점을 개설하고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는데, 총회는 2013년 초반까지 각 지교회가 매점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다. 4) 2002.1.20. OOO 소속 OOO 매점이 최초로 개인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나머지 지교회들은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 미등록 상태로 매점을 운영하였고, 2013년 OOO청은 청구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OOO)이 있음에도 쟁점매점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일부 매점에 대하여 직권으로 각 지교회 소속 담임강사의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과세한 다음 직권으로 폐업처리를 하였다. 이를 계기로 총회는 각 지교회에서 쟁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OOO청의 세무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합법적이고 투명한 매점 운영을 위하여 2013.9.11. 각 지교회에 쟁점매점을 담임강사 등의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지침의 형식으로 전달하였으며, 해당 지침에 따라 각 지교회는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다. 5) 쟁점매점은 OOO청의 세무조사 이전에는 각 지교회의 사업부에서 사용하는 교회명의 계좌만을 사용하였으나, OOO청 세무조사 이후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서 사업자등록 명의자의 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고 이때부터 교회명의 계좌와 성도 개인명의 계좌 등 OOO개의 계좌를 사용하게 되었다. 가) 개인명의 계좌와 교회명의 계좌를 병행하여 사용하게 된 주된 이유는 개인의 신용 문제로 가압류 등이 될 경우 교회 재산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나) 각 지교회는 기존에 교회명의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그대로 기재한 금전출납부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개인명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서 사업용계좌의 입·출금내역을 기재한 금전출납부가 추가되었다(일부 교회는 OOO개의 계좌를 OOO개의 금전출납부에 기록하는 등 각 지교회별로 계좌와 금전출납부를 관리하는 방식은 모두 다름). 다) 각 지교회의 세금신고는 각 지교회 사업부장이 자체적으로 하였고, 개인명의 계좌와 교회명의 계좌 사이에서 매점매출액의 입금과 자금이체방식 또한 각 지교회 사업부장들의 판단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6) 처분청은 쟁점매점에서 발생한 수익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판단하고, 개인명의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모두 결정취소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이 쟁점매점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현금매출 대금 등의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아래 <표3>과 같이 매점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 <표3> 매점 소득금액 누락액 선정 내역 OOO 7) 청구법인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확인한 바로는 ‘헌금 등’으로 기재한 것이 OOO%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개인사업자 통장 → 청구인 통장 자금거래 현황’을 제출하였다. <개인사업자 통장 → 청구인 통장 자금거래 현황 요약> OOO 8) 조사청은 쟁점①과 관련하여 고발하였으나, OOO청은 2021.10.21.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였고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OOO (나) 조사청 의견 및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이 확인한 쟁점매점의 현금매출 신고 누락 내역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처분청 경정 수입금액 등(법인세) OOO <표5> 처분청 경정 과세표준 등(부가가치세) OOO 2) 쟁점매점들은 ⓛ 개인명의 통장 장부, ② 교회명의 통장 장부 등 OOO개의 장부를 작성한 후 개인명의 통장 장부를 기준으로 세무신고를 하였다. 가) 예컨대 청구법인의 지교회인 OOO 매점인 OOO의 2019년 실제 매출액은 총 OOO원이나, 이 중 카드매출 OOO원 및 현금매출 OOO원 합계 OOO원은 개인명의 통장 장부에 기입하고 현금매출의 대부분인 OOO원은 교회명의 통장 장부에 기입하였다. 그리고 OOO는 2019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개인명의 통장 장부를 기준으로 총 OOO원(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OOO원,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OOO원 등)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아래 <표6> 참조). <표6> OOO의 2019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내역 OOO 나) OOO청이 2013년 실시한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의 전 총무 DDD이 총회장 AAA에게 보고한 ‘세무조사 관련 총회 현안보고(2013.6.1.)’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도록 하였음이 확인된다며 청구법인의 ‘총회 회의록(2011.2.14.)’을 제출하였다. OOO 라) 총회 사업부 전 서무였던 GGG는 2020.9.3. 작성된 심문조서에서, 2015.5.20. 사업 공지 문서에서 ‘교회통장으로 입금할 때 입금명도 수익, 판매금, 수수료 등의 단어는 기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공지한 이유에 대해 ‘교회에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라고 진술하였다. OOO 마)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 ‘기타 헌금’으로 기재된 부분은 OOO%에도 미치지 못하고, 대부분 ‘판매대금’, ‘수익금’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법인 명의 매점계좌로 계좌이체된 입금 유형을 집계한 바, 판매대금·수익금 등으로 기재한 내역은 건수 비중 OOO%, 금액 비중은 OOO%에 불과하고, 그 외에는 매점 매출금액인지, 교회헌금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7> 참조). <표7> 교회명의 매점계좌 입금유형 [계좌이체] OOO [현금] OOO 3) OOO청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조사청 의견은 아래와같다. OOO (2)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 주장 및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 소속 해외교회의 설립 및 운영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으로 해외 선교 및 해외 각지에 교회를 설립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OOO에는 ‘OOO교회’를, OOO에는 ‘OOO교회’를 설립하였다. 나) 쟁점해외교회는 청구법인 소속 지교회임을 천명하고 있고, OOO 규약 및 총회의 지시에 따라 운영되며, 담임강사는 총회의 결정에 따라 임명되고 소속지파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임원의 변경이 가능하다. 다) 쟁점해외교회 소속 성도들은 국내교회와 마찬가지로 청구법인 소속 교인으로서의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출결 사항이 관리될 뿐만 아니라 매 예배시간 마다 총회장 AAA의 설교를 듣고 국내 교인들과 동일한 교리를 학습하며 동일한 복음을 전도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해외교회의 재정 상황이 열악하고 쟁점해외교회 내 교인들의 헌금만으로는 자체 운영이 어려우므로 지파 및 지파 소속 지교회 소속 구성원들로부터 소정의 금원을 후원받아 쟁점해외교회에 송금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해외교회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OOO원을 증여로 보아, 수증자인 쟁점해외교회가 납부하지 못한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가 증여자인 청구법인에게 있음을 이유로 청구법인에 관련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4) 청구법인은 국내 종교단체가 해외선교활동을 하며 세계 각지에 교회를 설립하고, 소속 교인들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을 이용하여 해외 선교활동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거나, 연대책임을 물은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며, ‘OOO 해외선교사업’ 사례를 제출하였다(아래 <표8> 참조). <표8> OOO 해외선교사업 사례 OOO (나) 조사청 의견 및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쟁점해외교회 송금 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법인의 쟁점해외교회 송금 내역 OOO 2) OOO교회는 OOO에 2013.9.26. 등록된 비영리단체(OOO)로, 비영리단체의 이름과 목적, 법적 성격 등을 규정한 독립된 정관(Constitution)을 가지고 있고, 관련 정관에 따르면 OOO교회는 구성원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법인으로 단체 명의로 자산을 소유하고 계약과 소송의 주체가 되며(OOO교회 OOO), 교회가 소유하는 재산은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사용되고 그 구성원은 교회 재산에 대해 어떠한 지분도 가지지 못하며 교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고 동일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도록 하고 있다(OOO교회 OOO). 또한 OOO교회는 자체 관리위원회나 총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OOO교회 OOO), 최고의사결정기구는 OOO로 구성원은 모두 OOO 현지인들이며, 자신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고 매년 결산자료를 국가의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있다(OOO교회 OOO). 3) OOO교회는 OOO에 2001.2.20. 등록한 비영리 종교법인(OOO)으로, 독자적인 이름과 목적, 법적 성격 등을 규정한 독립된 정관(OOO)을 가지고 있고, 관련 정관에 따르면 OOO교회는 종교 법인으로서 개인의 이익이 아닌 종교적 목적으로만 조직·운영되며(OOO교회 OOO), 자금은 전적으로 종교적인 용도나 자선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이사·임원 또는 그 구성원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으며, 법인이 소멸 또는 해산될 경우에 잔여재산은 다른 비영리 기금 재단 및 종교단체에 분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OOO교회 OOO). 또한 OOO교회의 경영진은 OOO 교회 담임강사 등 성도들로 구성된 현지인들이고, OOO교회는 OOO 현지에서 자신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하고 있으며, OOO)에 종교 법인으로 신고하여 세금면제를 받고 있다. (3) 쟁점③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 주장 및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OOO과 국내·외에서 개최한 이 건 OOO행사를 촬영하였던 기록물을 쟁점DVD로 제작하여 청구법인 교인들과 외부인사들에게 배포하였는데, 이 사건 OOO행사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청구법인 소속 성도들 중 OOO의 회원인 성도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인당 OOO원에서 OOO원의 정액후원금을 모금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회원들에게 이 사건 OOO행사 참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쟁점DVD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쟁점DVD 제작에 있어 불합리한 비용을 줄이기 예상수량을 미리 파악한 후 제작하였으나 행사에 참여한 교인들 중 상당수는 사전조사 때와 달리 DVD를 수령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남는 수량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무상으로 배포하거나 폐기처분하기도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후원금을 쟁점DVD의 판매대가로 보아 쟁점후원금에서 쟁점DVD의 제작에 소요된 직접원가만을 차감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3) 청구법인은 교인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소액의 정액(OOO원, OOO원)을 정하여 쟁점후원금을 모금하였고, 실제로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후원금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아래 <표10> 참조). <표10> 쟁점후원금을 정액으로 납부하지 아니한 사례 OOO 4) 청구법인은 쟁점후원금과 DVD 간에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쟁점후원금 중 OOO행사 등에 투입된 비용은 대응원가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사비 집계 내역’을 제출하였다(아래 <표11> 참조). <표11> 행사비 집계 내역 OOO (나) 조사청 의견 및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쟁점DVD 판매 관련 수입금액 및 제작경비는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조사청 산정 쟁점DVD 판매 관련 수입금액 및 제작경비 OOO 2) 청구법인의 내부 전산자료에는 쟁점DVD와 관련하여 “판매수익금-DVD”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2013년 3월∼2018년 5월까지 DVD 평균제작단가는 OOO원, 평균판매단가는 OOO원으로, 판매단가 대비 이익률은 약 OOO%이다. (4) 쟁점④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 주장 및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세간의 부정적 인식으로 교회 건물 건축에 곤란을 겪으면서 구축 또는 신축된 건물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교회 건물을 확보하였는데, 쟁점연수원은 (주)AAA과 시공사인 (주)BBB 및 감리업체인 OOO 간의 도급계약을 통해 건축되었고, 2018.8.1. (주)AA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된 후 2018.9.17.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BBB과 OOO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닌 (주)AAA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3) 과세관청은 쟁점연수원 취득과 관련하여 고발하였으나, OOO청 OOO은 2021.4.21. 청구법인 및 OOO가 (주)AAA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조사청의 고발내용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나) 조사청 의견 및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EEE와 (주)AAA이 2016.1.25.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에서는 ‘잔금 청산 시까지 (주)AAA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잔금 청산 이후 즉시 토지 명의를 청구법인으로 이전’하기로 하였고, 2016.8.30.에 체결된 추가협의약정에서는 ‘토지 매각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매도인((주)AAA)은 매수인에게 (주)AAA의 법인 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건물 준공 시까지 협조하며 준공이 끝나는 동시에 일반 매매방식으로 토지 및 건축물의 명의변경을 무상으로 한다’는 특약을 추가하였다. 또한 EEE는 2016.10.28. (주)AAA의 주주들이 쟁점연수원 공사 진행 과정에 지장을 줄 것을 염려하여 주주들이 쟁점연수원 공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2016.11.3. (주)AAA의 모든 주식을 EEE에게 양도한다는 주식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주)AA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청구법인은 2016.11.7. (주)AAA에 토지 잔금을 지급하고도 토지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주)AAA 명의로 연수원 건축을 계속 하였으며, 2018.9.17. 쟁점연수원 건설이 완료되자 토지 및 완공된 건물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으로 이전하였다. 2) EEE가 2020.8.6.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는 아래와 같다. OOO 3) 청구법인과 (주)AAA 간의 거래 과정에 참여한 주요 인물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문답서 및 확인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허위임을 확인한 바 있다. OOO (5) 쟁점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 주장 및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출판부를 통해 간행물이나 교재를 발간하여 교인들에게 보급하는 것을 고유목적으로 하고 있고(OOO), 청구법인은 총회장 AAA를 집필자로 하여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교인들에게 쟁점서적을 보급하며, 쟁점서적을 보급받은 교인들은 서적에 적힌 성경말씀에 감사하는 의미로 쟁점헌금을 납입하였다. 2) 쟁점서적의 보급은 교인들이 올바른 성격지식과 신앙심 함양을 위한 목적에서 오직 청구법인 소속 교인들에게만 보급되고, 판매 목적의 상품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비매품’으로 표시하여 배포하며, 청구법인은 쟁점서적의 저자인 총회장 AAA에게 저작권 사용에 대한 계약관계 없이 어떠한 보상도 제공하고 있지 않고, 청구법인의 각 지파 출판부는 쟁점헌금을 모두 ‘출판헌금’으로 기록관리하고 있으며 쟁점헌금을 오직 쟁점서적의 보급을 위한 예산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3) 조사청은 쟁점서적의 보급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헌금에서 쟁점서적의 인쇄에 지출된 직접원가만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나) 조사청 의견 및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 출판부의 서적판매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는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조사청 산정 쟁점서적 판매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내역 OOO 2) 청구법인 내부기안문에서 ‘성도보급가’ 및 ‘지파 및 지교회 보급가’라는 용어가 나타난다. OOO 3) 청구법인 출판부 주간보고서의 주요추진과제에 ‘2. 서적판매관리’, ‘5. 판매부진서적 및 재고서적 판매전략’이 기재되어 있다. OOO 4) 청구법인이 출판한 서적 목록은 다음과 같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 쟁점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매점의 매출을 탈루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매점 매출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점 운영과 관련하여 작성한 장부는 일자별 거래내용과 수입금액, 지출금액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하기에 충분하여 장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구법인이 아닌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토록 한 사실이 총회 회의록 등에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개인명의 통장과 교회명의 통장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인명의의 통장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 청구법인에 대한 2013년 OOO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 측에서 쟁점매점 매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은폐 축소하려고 하였던 정황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장부정리지침을 통하여 두 개의 장부 중 개인명의 장부만을 소득세 신고토록 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매점의 매출을 탈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해외교회는 청구법인과는 독립된 별개의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쟁점송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증여자인 청구법인은 비거주자인 쟁점해외교회가 납부할 이 건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하나로 보이는 해외선교와 관련하여 쟁점해외교회에 송금한 쟁점송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해 보이고, 쟁점송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국내 종교단체에서 해외 종교단체로 출연한 재산을 과세관청이 오랜 기간 비과세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위 <표9>의 ‘OOO 해외선교사업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에서 <표9>와 같은 사례 등을 참조하여 과세한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 만약 없었다면 과세를 하지 아니한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후원금이 이 건 OOO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자발적인 모금액이고, 쟁점DVD는 이 건 OOO행사에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답례품으로 쟁점후원금과 쟁점DVD 간에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쟁점후원금과 쟁점DVD 간에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쟁점후원금 중 OOO행사 등에 투입된 비용은 대응원가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DVD의 제작 및 배포 과정이 일반적 상거래의 과정과 유사하여 쟁점후원금을 쟁점DVD에 대한 판매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법인 내부 전산자료’에 쟁점DVD 대금을 ‘판매수익금’으로 인식하고 있고, 쟁점후원금의 액수도 자발적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OOO원 또는 OOO원의 정액으로 책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쟁점DVD 판매 이익률이 약 OOO%에 달하여 실비변상적 행위가 아닌 높은 수익성을 가진 계속·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는 점, 쟁점DVD는 고유목적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수재화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이 건 OOO행사에 들어간 비용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쟁점DVD 판매수익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연수원의 원시취득자는 (주)AAA이고, 청구법인은 (주)AAA으로부터 쟁점연수원을 취득한 것이므로 (주)AAA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령 청구법인을 쟁점연수원 건축의 주체로 본다 하더라도, (주)AAA이 준위탁매매인의 지위에서 청구법인에 용역을 제공한 것이지 청구법인이 직접 시공사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연수원은 (주)AAA이 아닌 청구법인의 계획과 노력, 위험부담 및 자금으로 신축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을 쟁점연수원의 실제 건축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을 쟁점연수원의 건축주로 볼 경우 (주)AAA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청구주장과 같이 설령 쟁점연수원 신축거래가 위탁매매거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거래의 당사자들이 쟁점연수원을 실제 건축하는 당사자가 청구법인임을 알고 있었고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 역시 청구법인임을 알고 있었던바, 청구법인은 연수원 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자신의 명의로 받았어야 하므로 (주)AAA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출판부를 통해 간행물이나 교재를 발간하여 교인들에게 보급하는 것을 고유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를 보급받은 교인들이 감사의 뜻으로 쟁점헌금을 납입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각 지파의 출판부는 쟁점헌금을 헌금으로 인식하여 모두 ‘출판헌금’으로 기록·관리하고 있고, 쟁점헌금은 쟁점서적 보급을 위한 예산으로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서적의 보급이 수익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서적의 제작 및 배포 과정이 일반적 상거래의 과정과 유사하고, 청구법인의 내부기안문에 ‘보급가’, ‘구입’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헌금을 쟁점서적 판매의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서적 제작비용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으로 보급가를 책정하여 쟁점서적 판매에서 큰 이익을 얻고 있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서적을 반복하여 공급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서적판매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을 영위하는 것이라거나 실비변상적 행위 또는 일시적 행위라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심판청구 내역 OOO <별지2> 청구인 명세 OOO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