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었던 AAA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법인이 승계한 매도자들의 금융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1을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금액2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본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었던 AAA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법인이 승계한 매도자들의 금융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1을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금액2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및 청구인(이하 “청구법인”으로 통칭한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2000.3.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다. 또한 헌법 제75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으므로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1.24. 선고 93다373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법인세법제15조 제1항은 “익금”을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위 익금의 범위에 대하여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 및 앞서 본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법인세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익금으로 보려면 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가 있어야 하고, ② 거래로 인한 법인의 이익 또는 수입이 발생하여 “순자산이 증가”하였다는 사정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즉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할 때,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명확히 해당하여야 하고, 뚜렷한 증거 없이 막연한 추측에 기초한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지양되어야 하므로법인세법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 역시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법인세법제15조 제3항의 위임을 받아 수익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모법인법인세법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익금의 범위 내에서 법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에 따른 “채무면제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 감소액”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① 채권자의 채무면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및 ② 이로 인하여 법인의 부채가 감소하여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이를 적용함이 상당하다. (나) 채무면제이익의 효력발생요건 1)민법제506조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민법상 채무면제는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단독행위로서 채무면제나 채권의 포기로 채권이 소멸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채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다만 쌍방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대법원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그 작성형식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피의자가 응답하는 형태를 취하므로 비록 당해 신문과정에서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과 대질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할지라도 피의자 진술은 어디까지나 검사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진술기재 가운데 채무면제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곧바로 채무면제의 처분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으로써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었음을 이유로 채무면제의 효력을 부인한 바 있고(대법원 1998.10.13. 선고 98다1704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맥락에서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한 채무면제 또는 합의의 효력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이다(대법원 1997.10.10. 선고 97다28391 판결 참조). 한편 채권의 포기(또는 채무의 면제)가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여지도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4다27150 판결,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56357 판결 참조).
2. 이에 따라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채권을 가진 회사가 허위로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하거나, 비록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 두었다 할지라도 대차대조표 상 채권이 자산계정에 그대로 계상되어 있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와 같은 회사의 내부적인 회계처리만으로 채무자에게 채무면제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3.10.10. 선고 2003도3516 판결 주요내용> 가지급금이 회사에 반제된 것처럼 회계전표를 허위작성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회계처리를 한 것만으로 인터네셔널이 피고인9에 대하여 위 가지급금 반환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위 피고인들은 가계정을 정리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신인도가 하락할 것을 우려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회계처리를 한 것이지 피고인9 의 채무를 면제하여 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들이 그 후에 공소외 1 소유의 부동산을 가지급금의 변제를 위한 담보로 확보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 허위의 회계처리를 들어서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달리 기록상 인터네셔널이 피고인9에 대하여 위 가지급금 반환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피고인9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각 가지급금이 위와 같이 변칙 회계처리됨으로써 **인터내셔날이 피고인9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근거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채무면제 및 채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0.9.9. 선고 2008두2156 판결 주요내용>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대손처리와는 달리 그 채권을 대차대조표의 자산계정에 그대로 계상해 둔 채 장래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추산되는 가액 상당의 평가계정을 따로 설정하여 위 자산계정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가액은 추후에 변동될 수도 있으므로, 위 관리인이 원고에 대하여 채권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설정만으로는 원고에게 그 가액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나아가 대법원은법인세법상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수익의 경우, 채권자의 채무면제가 있었던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채무면제이익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무면제행위가 있었거나,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고, 이 때 비로소 처분청은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 부과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주요내용>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특정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누락 또는 가공손금의 계상 등을 통하여 그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의 감소가 있는 경우여야 하며, 한편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수익 즉 채무면제이익은 그 채무면제가 있었던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고 할 것이다. (다)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따른 법인세 과세요건 법인세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에 의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 감소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무면제로 인하여 실제로 법인의 부채가 감소하고 순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명백히 확인되어야 할 것이므로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면제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② 이로 인하여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였어야 할 것이다. (2) 대리변제자들이 청구법인 대신 변제한 쟁점부동산의 담보대출금 채무는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에 CCC의 장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되어 있어 여전히 청구법인의 부채로 남아 있었다. (가) 청구법인은 매도인들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약 OOO원에 매입하기로 하면서 매도인들이 잔금지급기일까지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으로 설정된 금융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금융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매도인들에게 지급한 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때 쟁점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해야 할 금융채무와 이를 제외하고 실제 지급한 매매잔금은 청구법인의 회계장부 상 가수금 및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되었는바, 상대계정과목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는 다음과 같이 OOO원(= ① OOO원 + ② OOO원 + ③ OOO원)으로서 쟁점부동산 취득금액과 거의 일치한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대리변제자들이 쟁점금액을 대신 변제함에 따라 쟁점금액 상당액(OOO원)을 CCC의 장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여 기존의 금융채무가 대리변제자들에 대한 새로운 부채로 대체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3) 대리변제자들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채무면제 또는 채권포기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전혀 없다. 처분청은 대리변제자들이 청구법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음에도 차용증 등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대리변제자들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변제금을 회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이익을 보았다는 의견이나, 이는 다음과 같이 부당하다. (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으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차용증의 작성 없이 구두합의로도 가능하므로 단순히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리변제자들이 청구법인의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또한 대리변제자들이 청구법인의 금융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 청구법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대리변제자들은 언제든지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대리변제자들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채무면제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의 구상금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구나 조사청의 세무조사는 2020.5.21. 경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는 대리변제자들이 청구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시점으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인바, 이 기간 동안 대리변제자들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채무면제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다) 무엇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면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야 하는바, 대리변제자들의 채무면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처분문서도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과 청구인은 별개의 법인격으로서 채무부담의 주체가 다름에도 단지 CCC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라는 사정만을 착안하여 대리변제자들에게 채무면제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4)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CC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현재 이에 상응하는 금융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궁극적으로 청구법인의 순자산 증가는 없다. 청구법인은 CCC이 대신 변제한 금융채무에 상응하는 금액을 CCC의 장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바, 회계장부 상 부채감소가 없었고, 이후 CC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20.11.19.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에 OOO원의 대출자금을 신청하였으며, 위 대출이 실행되어 2021.2.23. CCC에 대한 채무액 OOO원을 전액 변제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CCC에 대한 채무를 실제로 변제한 상태로서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사실이 전혀 없고, 해당 채무변제를 위하여 OOO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현재 회계장부 상 금융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청구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대리변제자들의 명확한 채무면제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청구법인은 대리변제자들에 대한 채무를 우선 회계편의 상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하였으나, 이후 OOO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실제로 CC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점,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한 순자산 증가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이익이나 수입의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 법인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단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는 사실에만 경도되어 이를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대리변제자들은 청구법인의 채무를 누가, 얼마나, 언제 변제하였는지 조사청이 알기 어렵게 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의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식 등으로 청구법인의 금융채무를 변제하였다. (가) CCC은 AAA의 금융채무에 대하여 본인의 계좌가 아닌 특수관계자인 EEE(CCC의 동생)의 계좌를 사용하여 변제하였고, DDD는 본인의 계좌에서 수표를 인출한 후 대체거래로 이자를 이체하여 변제하였다. (나) 또한 CCC은 BBB의 금융채무에 대하여 입금자명을 청구법인의 사업자번호로 입금함으로써 조사청이 해당 금액을 누가 입금한 것인지 알기 어렵게 하였는바, 조사청은 금융조회를 통하여 CCC이 BBB의 금융채무를 변제하기 전에 수표 OOO원을 FFF의 계좌로 입금하고, FFF은 해당 금액을 다시 GGG(CCC의 딸)이 대표로 있는 DDD로 송금하였으며, DDD에 입금된 해당 금액에서 BBB의 금융채무가 변제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4) 제3자가 법인의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하고 해당 변제금을 법인으로부터 회수할 의사가 없다면 법인은 변제금 상당액에 대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대리변제자들은 쟁점금액을 대신 변제하고도 차용증 등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쟁점금액에 대한 채무면제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한다.
(5)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거래금액이 OOO원에 달하는 고액으로서 매우 중요한 거래임에도 청구법인이 회계편의를 이유로 쟁점부동산 취득금액의 상대계정으로 대표자의 가수금 및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점, 설령 청구법인이 편의 상 대표자의 가수금 및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채권자, 채무액, 채무발생일 등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다가 처분청의 과세내용을 보고서야 비로소 사실관계를 알게 된 점, 채권자인 대리변제자들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채무변제를 촉구한 사실이 없고,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은 2019.5.30.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고도 대리변제자들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CCC에게 대여 등]으로 사용한 점, 대리변제자들은 쟁점금액의 대부분을 청구법인의 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자의 계좌를 사용하여 변제하거나, 계좌이체 과정에서도 계좌에서 직접 이체하지 아니하고 계좌에서 인출 후 이체하는 방법(대체거래)으로 과세관청의 사실관계 확인을 고의적으로 어렵게 한 점, 청구법인은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이 없고,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 법인임에도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대리변제자들이 채무면제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대리변제자들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의 금융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에 변제할 금융채무를 면제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②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③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⑤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⑥ 법 제45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5)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위 OOO 같이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확정한 금액은 OOO원(쟁점금액1)이고, 이 중 CCC이 변제한 금액은 OOO원(쟁점금액2)이다. 한편 조사청이 확정한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3)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거래내역 및 등기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4) 청구법인 의 쟁점부동산 취득금액 관련 회계처리내역은 아래 OOO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 취득금액에 대한 상대계정으로 대표자의 가수금 및 가지급금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금액에 대한 대리변제자들의 채무변제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한편 조사청이 제출한 대리변제자들의 채무변제내역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AAA의 금융채무에 대한 대리변제자들의 채무변제내역 조사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1. 쟁점부동산 중 AAA 소유분에는 OOO의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바, DDD는 청구법인이 변제해야 할 천안공주낙농축협의 이자 OOO원을 본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체하는 방식(대체거래)으로 대신 변제하였다.
2. CCC은 EEE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청구법인이 변제해야 할 천안공주낙농축협의 이자 OOO원을 대신 변제하였다.
3. CCC은 본인 소유 토지의 경매에 따라 OOO지방법원 OOO지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경락배당금으로 청구법인이 변제해야 할 OOO의 원금 OOO원을 대신 변제하였다.
4. CCC은 EEE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청구법인이 변제하여야 할 OOO의 원금 OOO원을 대신 변제하였다. (나) BBB의 금융채무에 대한 CCC의 채무변제내역 조사내용에 의하면, CCC은 청구법인이 변제해야 할 BBB의 OOO 채무액 OOO원에 대하여 수표 OOO원(주식매각대금)을 CCC의 지인인 FFF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FFF은 다시 CCC의 딸 GGG이 대표로 있는 DDD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최종적으로 DDD 계좌에서 OOO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OOO 계좌로 대체입금(입금자명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하였다. 조사청은 대리변제자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변제하면서 과세관청의 사실관계 확인을 고의적으로 어렵게 하였고, 청구법인조차도 해당 자금이 누구로부터 얼마나 조달·변제되었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 취득금액의 상대계정을 ‘금융채무’가 아닌 ‘대표자의 가수금 및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바, 이는 CCC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본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법인이 승계한 매도자들의 금융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6) 청구법인은 CC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20.11.19. OOO에 OOO원의 대출자금을 신청하고, 위 대출이 실행되어 2021.2.23. CCC에 대한 채무액 OOO원을 전액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에 신청한 여신신청서 및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 확인증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여신신청서에는 신청일이 2020.11.19.로, 신청인이 청구법인으로, 신청금액이 OOO원으로 연대보증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 확인증에는 청구법인이 2021.2.23. CCC에게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21.2.23. OOO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CCC에 대한 채무액을 전액 변제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의 해당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 또한 매출액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CCC이 변제해야 하는바, 실질적인 채무변제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9년에 청구법인의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었는바, 청구법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정법인”에 해당하고, 대리변제자들이 청구법인이 승계한 금융채무를 청구법인 대신 변제한 행위는 같은 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6항 제1호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 점, CCC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본인의 특수관계자 및 지인들을 대표자로 하여 다수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수취한 요양급여비용 OOO원에 대한 확정판결 이후 본인 명의로 법인 및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개업 이후 매출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본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었던 CCC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법인이 승계한 매도자들의 금융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채권자, 채무액, 채무발생일 등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다가 처분청의 과세내용을 보고서야 비로소 사실관계를 알게 되었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직후인 2019.5.30.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고도 쟁점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CCC에게 OOO원을 대여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후에야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CC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당초부터 쟁점금액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6호는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고, 채무의 면제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이자 단독행위이며,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채무를 면제받기로 한 경우 채무면제익은 약정에 의해 채무면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조심 2014서2055, 2014.7.23., 같은 뜻임)인바, 대리변제자들은 쟁점금액에 대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을 상대로 채무의 변제를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금액 대부분을 청구법인의 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자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대체거래방식으로 변제하여 과세관청의 사실관계 확인을 고의적으로 어렵게 하는 등 묵시적으로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1을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금액2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