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장들이 대형 택배사들에게 인력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폭탄업체인 쟁점거래처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소사장들이 대형 택배사들에게 인력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폭탄업체인 쟁점거래처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① 관련)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택배인력을 공급받는 등 정상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에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할 당시,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와 직접 만나서 차질 없는 인력조달을 위한 관리방안 등을 논의한 후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쟁점거래처는 OOO로지스(주)(이하 “AA”라 한다), BB통운 및 CC 등(이하 “대형 택배사”라 한다)의 터미널 내에 있는 청구법인 영업소에 택배인력을 직접 공급하였으며, 인력공급내역은 현장관리자와 지문인식시스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되고, 그 도급비용은 1주일 단위로 정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도급비용청구서, 택배인력 출근대장 및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수취・검토한 후, 실명확인된 쟁점거래처의 사업용계좌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거래대금의 전액을 정상적으로 이체・결제하였다. (다)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대표자와 실제 대표자가 다르다는 의견을 제시하나, 이는 조사청이 사후적으로 재구성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실제로 인력을 공급받고 관련 대금을 정상이체한 후에는 그 대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권한도 없다.
(2) (쟁점② 관련)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경 새롭게 물류 아웃소싱 관련 사업에 진출・확장하던 시기라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였고, 대표자 D와 선후배 관계로서 그 분야에 경험이 많았던 E(이하 “E”라 한다)를 영입하였으나, 지속적인 사행성 도박행위, 횡령 및 배임 등을 이유로 2019.4.23. 그를 해임하였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있어 쟁점거래처가 아니라 소사장들과 공모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나, 이는 이건 조사 당시 E가 청구법인으로부터 해임당한 것에 대한 악감정으로 동 법인에게 불이익을 끼치려는 의도에 의한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한 것에 불과하고, 만약에 청구법인 및 대표자가 모르게 어떠한 공모가 있었다면 이는 E가 사적 이익 등을 편취하기 위한 단독행위로서, 민법 제108조 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도급계약서와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를 믿고 거래한 청구법인에게는 그 자체가 무효이고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각각의 사업자등록ㅈㅇ, 대표자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계약상황을 직접 촬영해 놓는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등을 다하였다.
(3) (쟁점③ 관련) 이 건 처분은 부당과소신고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 관련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할 당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쟁점거래처에 거래대금의 전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하였던 것이며,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하는 등 조세 포탈을 위한 거직 증빙, 거래 조작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
(1) (쟁점①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인력공급자인 소사장들이 청구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명의만을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하여 사실과 다르게 수수한 것으로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등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거래처는 인력공급업 및 도급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단기간 내 청구법인 등에게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대부분은 관련 제세를 체납한 상태로 폐업하였다. (나) 이 건 조사 당시 쟁점거래처 중 한성물류, 대국산업, 보람산업 등의 대표자 및 청구법인의 현장소장 박창수는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대표자는 대부분 무재산 및 무능력자로서, 실제 인력공급자인 소사사장들에게 명의만을 빌려주었지 인력공급 등의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F 및 GG개발 등의 대표자는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다른 사업이력이 전무하며, HH산업의 대표자는 그 사업기간 동안 I금융(보험회사)에 근무하였다. 또한 (주)J 및 (주)KK물류는 이미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사법기관에 고발된 상태로서 이 건 조사 당시 그 대표자는 “쟁점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을 위하여 당해 법인이 각각 설립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 내용을 종합할 때,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인력을 공급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
(2) (쟁점② 관련)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당시 상황을 촬영해 두는 등 실제 인력공급자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이체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 또는 서류 등에 불과하여 동 자료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명의상 대표자)가 실제 인력공급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2017년 1월경 (주)L로지텍(2018년경 OO세무서장이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행위로 사법기관에 고발한 업체임)이 AA와 체결한 OO광역시 OO동 소재 물류센터 도급계약을 승계하였고, AA는 청구법인의 총매출액 기준 약 90%(2017사업연도 기준 OOO백만원)를 차지하는 주요 매출처이며, 종전 (주)L로지텍에 근무하던 OOO 본부장, OOO 소장, OOO 대리 등을 그대로 고용승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인력공급업체를 OO1, OO2, OO3, OO1, OO2, OO3 등으로 구분하고 동일한 보고체계 형식으로 운영하였는데, 이는 쟁점거래처가 아니라 소사장별로 몇 명의 인력을 조달하였는지를 구분하기 위함이었다. (다) E는 청구법인의 전신인 MM산업개발(주)을 직접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폐업하였고, 그 배우자(OOO) 명의로 (주)NNN(체납액 OOO백만원)를 설립・운영하다가 세금계산서 수수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배우자(OOO)와 모친(OOO) 명의로 PP물류(체납액 OO백만원) 및 QQ물류(체납액 OO백만원)를 각각 개업・운영하다가 폐업한 이력 등이 있다. (라) 이 건 조사 당시 대표자 D는 “E의 부탁으로 청구법인에 투자를 하였고 이후 대표이사 직함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실제 운영은 E가 하면서 인력공급업체의 선정이나 관리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조사 종결이후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설립이래 현재까지 동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해 오고 있다는 취지로 당초진술을 번복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자료상 혐의로 이미 사법기관에 고발된 (주)L로지텍과 동일한 보고체계와 거래형태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였고, 인력공급업체인 쟁점거래처가 고액의 체납발생과 단기간 내에 폐업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계속적으로 수수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이다. (바) 위 내용을 종합할 때,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있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쟁점③ 관련) 청구법인은 폭탄업체인 쟁점거래처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부정행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과 또는 암묵적 동의하에 사실과 다르게 수수함으로써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반면, 쟁점거래처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로 폐업하여 실제 인력공급자인 소사장들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착복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켰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청구법인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청구법인의 충분한 인식 등이 있었던 것으로서 일반과소신고가 아닌 부당과소신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③ 이 건 처분은 부당과소신고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 관련 가산세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입,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업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는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하 생략)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12.9. 설립되어 OOO도 OO시 OO구 OO대로 OOO, O층(OO동)에서 인력공급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7.2.6. OO광역시 O구 OO대로 OOO(OO동, OO빌딩)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물류 아웃소싱(택배도급) 관련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고,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표자는 D이고, 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7.1.1.부터 대형 택배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롯데택배 대전터미널, 롯데택배 신탄진터미널, 한진택배 대전터미널, 한진택배 광주터미널 등에서 택배인력공급업 등을 영위하였고, 물류 상・하차, 분류작업 등 필요한 인력 전체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쟁점 거래처에 일부 하도급한 것으로 나타난다(2020사업연도 이후에는 직접 고용으로 전환). (다) 청구법인은 2017~2019사업연도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및 체납 내역 등은 아래와 같고, 쟁점거래처는 이 건 조사 이전에 이미 명의상 대표자와 실제 행위자(소득의 귀속자)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이유 등으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사법기관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대형 택배사인 AA, BB, CC 등은 각각 거점지역에 HUB터미널(물류센터)을 설치・운영하고 전국 택배물품을 그곳에 모아 분류한 후 그 물품을 택배사업자 등에게 배분하며, 동 사업자는 이를 고객에게 배송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형 택배사가 운영하는 HUB터미널(물류센터)은 택배물건 상・하차 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직접 채용하지 않고, 청구법인 등에게 하청을 주어 인력을 공급받고 있으며, 터미널의 작업손실 없이 인력 수급이 이루어지면 그 인력이 어느 업체를 통해 들어왔는지 확인하지 않고 수급업체인 청구법인 등에게 도급계약내용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조사청의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택배 상・하차 작업에 있어 인력수급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일이기 때문에 적시에 대형 택배사의 구미에 맞게 인력을 적정하게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인력공급에 대한 하청을 받은 청구법인 등은 교차로나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인력을 모집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소사장들(10~30여명 관리)을 통해 인력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과 관련하여 (가) 쟁점거래처는 인력공급업 및 도급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단기간 내에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관련 제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 중에서 OO물류, OO, OOO, OO, OO물류, OO산업, OO산업 등의 대표자는 ‘명의만을 빌려 주고 사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OO의 대표자 OOO 및 OO개발의 대표자 OOO(사업 당시 만29세)은 이 건 조사 당시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일용근로소득 외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사업이력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며, OO산업의 대표자 OOO은 그 사업기간 동안 O금융(보험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당시 물류센터의 현장소장은 OOO 및 OOO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주)O 및 (주)OO물류는 이미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사법기관에 고발된 상태이고 각각의 대표자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위하여 당해 법인이 설립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정상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청구법인(갑)과 쟁점거래처(을) 간 체결한 도급계약서 12매(인감날인), 도급비용청구서, 지문인식시스템 자료, E에 대한 해임건의안 회의록, 쟁점거래처 중 (주)O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OO지방검찰청 OOOO형제OOOOO, 2020.10.7.,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등을 제시하였다.
(3) 쟁점②와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은 2017년 1월경 (주)O로지텍(OO세무서장이 2018년경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행위로 고발한 업체)으로부터 OO광역시 OO동 소재 AA현장에 대한 인력공급업무를 승계받아 영위하기 시작하였고, 주 매출처는 AA(2017년 매출액 OOO백만원)로서 총매출액의 약 90%를 차지하며, (주)O로지텍에 근무하던 OOO 본부장, OOO소장, OOO대리 등을 고용승계하여 현재까지 청구법인에 근무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인력공급 하도급업체를 OO1, OO2, OO3, OO1, OO2, OO3 등으로 구분하고 동일한 보고체계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E는 청구법인의 전신인 OO산업개발(주)를 직접 설립하였고, 그 배우자(OOO) 명의로 (주)OO퍼스트(체납액 OOO백만원)를 설립・운영하다가 세금계산서 수수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력이 있으며, 배우자(OOO)와 모친(OOO) 명의로 OO물류(체납액 OO백만원) 및 OO물류(체납액 OO백만원)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D는 E의 부탁으로 청구법인에 투자를 하고 나중에 대표이사의 직함만 가지고 있었으며, 실제 운영은 E가 하면서 쟁점거래처 등 인력공급업체의 선정이나 관리 및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조사 종결이후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설립 이래 현재까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해 오고 있다는 취지로 당초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조사 당시 작성된 심문조서 등에 의하면, 대표자 D(2020.6.11.자), E(2020.6.10.자), OOO(2020.5.15.자), 청구법인의 현장소장 EEE(2020.6.10.자), KKK(2020.3.19.자), HHH(2020.5.13.자), O로지텍(주) YYY(2020.3.19.자) 등은 청구법인의 실질 운영자는 대표자 D가 아니라 E이고, 쟁점거래처는 부가가치세 탈루 목적으로 청구법인(E)이 설립・운영하였다는 취지 등으로 각각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도급계약 체결 시 촬영한 사진 13매를 추가로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택배인력을 공급받는 등 정상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에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가 사업자등록 이후 단기내에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키면서 관련 제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로 폐업하였을 뿐 아니라, 이 건 이전에 일부는 자료상으로 확정, 사법기관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중 일부는 자신 명의를 E 등에게 빌려주었을 뿐, 인력공급 등 사업에 관여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중 일부는 이 건 조사 당시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다른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D)는 이 건 조사 당시 실제 인력공급자가 E라고 진술을 하였다가 조사 종결이후에 청구법인 및 자신 책임하에 실제로 인력을 공급하였다면서 당초진술을 번복한 점, 청구법인은 인력공급내역이 현장관리자와 지문인식시스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된다고 주장하나, 그 인력에 대한 운영주체가 E 외 소사장들인지 아니면, 쟁점거래처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E 외 소사장들이 AA 등 대형 택배사들에게 인력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폭탄업체인 쟁점거래처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임 점(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참조), 조사청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전신인 OO산업개발(주)을 E가 설립하였고, O로지텍(2018년 자료상 확정)의 AA 등 대형 택배사에 대한 인력공급업무를 인수한 후 동일한 보고체계와 거래형태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 및 그 대표자(D)가 아니라 E가 인력공급 등에 대한 거래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폭탄업체인 쟁점거래처의 설립 및 운영 등에도 직접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D)는 E의 권유를 받아 투자한 후 대표이사 직함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 인력공급 등 사업에는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 등으로 진술한 점 등을 감한할 때, 청구법인 및 대표자(D)는 자료상 거래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 등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은 부당과소신고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 관련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과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2항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부정행위 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 또는 용인하여 사실과 다른 것을 교부받음으로써 청구법인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반면, 쟁점거래처가 부당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체납하고, E 외 소사장들은 이를 착복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