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법인1”이라 한다)은 2017년 6월부터 OOO에서,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법인2”라 한다)은 2012년 3월부터 OOO(이하 “청구법인3”이라 하고, 청구법인1·2·3을 통칭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2002년 7월부터 OOO로 10에서 금속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9.1.부터 2020.10.30.까지 청구법인들에 대한 법인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들과 거래처 상호간에 재화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6년 제1기∼201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1이 거래처로부터 수취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매입 OOO원)와 2017년 제2기∼201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2가 거래처로부터 수취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매입 OOO원) 및 2016년 제2기∼201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3이 거래처로부터 수취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매입OOO원) 등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2.11.과 2020.12.15. 및 2020.12.16.에 청구법인들에게 <별지>와 같이 법인세 합계 612,487,970원과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2020.12.9. OOO원을 대표자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만 한다. (가)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란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제외하고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미리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즉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 사유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다. (나) 처분청은 2020.9.1.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하였는데, 그러하다면 2020.9.1.로부터 15일 전에는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청구법인들에게 통지했어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에 대하여 사전통지 자체를 생략함으로써국세기본법제81조의7을 위반하였는바, 이 사건 세무조사는 절차적 하자 사유가 있는 위법한 세무조사이다.
(2)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에 대하여 조사대상 세목을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 제외 대상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려고 했다면 법인세 혹은 부가가치세 등을 특정하여 세무조사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신고·납부가 있는 모든 세목을 조사한다고 기재하여 사실상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것이다. 이로 인해 청구법인들은 영업활동 및 사생활의 평온이나 재산권을 침해당하였다.
(3) 세무조사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세무조사는 다른 행정조사와 달리 고권적 성격이 강한 조사로서, 이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은 세무조사 결정 자체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만큼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 변동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항고소송의 대상으로까지 인정되는 세무조사 자체에 중대한 절차적 위법성이 존재한다면, 세무조사 자체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얻은 과세자료를 기반하여 이루어진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는 논리적 귀결은 당위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1) 세무조사 통지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의 대상, 범위, 기간과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경위를 개략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것으로,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국세기본법제81조의7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들은 일부 거래처 및 청구법인들간에 서로 주고받은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금액이 OOO억원에 달하는 등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국세기본법제81조의7 규정에 의거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이다.
(3) 또한 세무조사는국세기본법제81조의11의 규정에 따라 본래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같은 법 제81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의 규정에 의거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 과세기간이 당초 조사범위를 넘어 다른 과세기간에도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범위를 ‘통합조사’ 유형으로 확대하였지만, 확대된 과세기간에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된 항목만 처분되었을 뿐, 어떠한 다른 항목도 처분된 바 없어,국세기본법제81조의4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세무조사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81조의18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 ①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세무조사의 통지) ① 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및 조사 사유
4. 법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조사의 범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3조의10(세무조사의 통지)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1) 처분청과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의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전 내부 검토서류에는 청구법인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장부를 허위 계상하는 등의 혐의가 있어 사전통지 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들에 대하여 조사대상 세목은 통합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2018.1.1.~12.31.(청구법인1·2), 2015.1.1.∼2019.12.31.(청구법인3), 조사기간은 2020.9.1.~10.30.(60일)로 기재한 세무조사 통지 공문을 통해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렸고, 해당 공문에는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들이 2020.9.1. 서명·날인한 수령증에는 세무조사통지서 및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1>과 같다. (라)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 공문에 따르면, 아래 <표2>와 같이 조사청은 청구법인1·2에 대하여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6.1.1.~2017.12.31.(청구법인1), 2017.1.1.∼12.31.(청구법인2)로 확대하였고, 청구법인1·2는 2020.10.15. 조사범위 확대통지 수령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11.9. 조사청은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가공세금계산서(매입 OOO백만원) 등에 대하여 2016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15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예상고지세액을 통지하였다. (바)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가 조사청에서 작성한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는 형제 및 부자관계로 청구법인3의 대표이사인 최원중이 청구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기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조사청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15일 전에 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고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81조의7에 의하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여부는 조사관서장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전통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청은 당초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에 착수하였고, 사업장이 서로 인근에 위치한 청구법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22,421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친인척회사들로, 이 건 세무조사통지를 사전에 할 경우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 등 다수가 공모하여 장부의 파기나 은닉이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개연성이 존재하는 점, 세무조사는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인 점,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들은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세무조사통지서,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 등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설령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절차 등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