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쟁점원천세가 납부된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 구체적 근거로 볼 수 있는 점, 조사청의 재조사 결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김의숙으로 확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달리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쟁점원천세가 납부된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 구체적 근거로 볼 수 있는 점, 조사청의 재조사 결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김의숙으로 확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달리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부18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치과의사로 쟁점사업장에서 진료 업무를 하였고 AAA은 청구인의 치과의사 면허를 대여 받아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2) 청구인은 사기꾼에게 금전을 사기당하여 2005년 11월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2007년 10월 장애등급 2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2015년경 운영하던 ‘BBB 치과 의원’을 폐업하였다.
(3) 청구인은 고용의사 자리를 알아보던 중 지인의 소개로 비의료인인 AAA을 소개받았고 이후 AAA의 고용의사로 일하면서 월 OOO원을 받았으며 이후 AAA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등을 위해 명의대여를 하였다.
(4) AAA은 쟁점사업장의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아니하여 일부를 청구인이 부담하였고 청구인은 AAA과의 관계를 끊고자 2018.6.1. 쟁점사업장을 폐업신고한 다음 2018.7.1. 청구인이 스스로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여 의료행위를 계속 중이다.
(5) 2020.3.6., 2020.3.9. 및 2020.3.11.자 녹취록에 의하면, AAA은 미납된 세금을 자신이 책임질 테니 세무조사는 자신의 의견대로 진행하자고 청구인을 설득하는 등 자신의 세금납부 책임을 인정하면서 청구인이 피용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조사청의 세무조사와 세무대리인의 선정에 깊게 관여하고 주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AAA 또는 AAA의 대리인이 한 것으로 보인다.
(7) 청구인은 쟁점원천세를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된 소득으로 직접 납부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⑪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 (2)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3)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의료법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① 의료인은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33조【개설 등】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제4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 제66조【자격정지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제87조【벌칙】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벌칙】제16조 제1항·제2항, 제17조 제3항·제4항, 제17조의2 제1항·제2항(처방전을 수령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18조 제4항, 제21조 제1항 후단, 제21조의2 제1항·제2항, 제22조 제1항·제2항, 제23조 제4항, 제26조, 제27조 제2항, 제33조 제1항·제3항(제8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 제1항 본문, 제41조, 제42조 제1항, 제48조 제3항·제4항, 제77조 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2020.12.22. 청구인의 계좌에서 쟁점원천세(OOO원)가 대체(거래기록사항: 근로소득세, 국세-가족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선결정에서 나타난 이 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AAA이라고 주장하며, AAA이 2018.5.30. 작성하였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인은 AAA과 통화한 내용을 기록하였다는 녹취록 5건을 제출하였고, 녹취록 중 AAA의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OOO서에 2017.1.23. 제출된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수기로 청구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신청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이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 첨부되어 있다.
4.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2020.2.26. 교부한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 및 ‘위임장’에는 청구인의 서명 및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2020.3.11. 작성한 ‘서면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6. 청구인이 2020.3.30., 2020.3.31. 처분청에 각 제출한 조기결정 신청서, 과태료 감면신청 및 자진납부 신청서에는 청구인의 서명 또는 도장이 기재되어 있다. (다) 조사청의 재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8부1806, 2018.7.30. 같은 뜻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AA이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원천세를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쟁점원천세가 납부된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 구체적 근거로 볼 수 있는 점, 조사청의 재조사 결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AAA으로 확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달리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