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일반적인 상속재산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일반적인 상속재산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1) 처분청이 처분근거 등으로 제시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은 2019.6.15. EEE 외 1명(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쟁점아파트를 매도하였는데, 매매계약서 중 특약사항(6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쟁점아파트에는 현재 매도인(피상속인)의 딸이 임차 중인데, 잔금지급일(2019.8.22.)까지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잔금지급일부터 2개월까지는 현재 임차인(매도인의 딸)이 전세보증금 OOO원에 거주하기로 하고, 전세보증금은 매매잔금에서 공제 후 지급하기로 함 (나) 쟁점아파트의 잔금지급일인 2019.8.22. 매수인은 피상속인의 사위 FFF과 전세보증금 OOO원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그 임차계약은 유지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추정상속재산이 되어야 하는 이유와 근거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ㅇ피상속인은 생전에 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 의사는 전혀 없었기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함에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ㅇ매매계약서 특약에 따르면 전세계약은 매수인과 매도인의 딸이 체결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매수인과 사위(딸의 남편) 간에 체결되어, 특약사항과 무관한 전세계약이 되었다. -또한, 사위는 전세보증금이 원래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함을 알고,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피상속인에게 되돌려 주기로 하였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사위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ㅇ결국, 피상속인은 자녀에게 쟁점금액을 준 사실이 없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처분가액으로서, 미소명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각한 쟁점아파트의 대가로서 피상속인이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추정상속재산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추정상속재산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이 다른 재산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채, 현금 등 적출이 어려운 재산으로 은닉되어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말하는 것인 반면, 쟁점금액은 쟁점아파트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전세보증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보유한 재산을 교환(물권인 쟁점아파트 → 채권인 쟁점보증금)하여 그 교환된 재산(전세보증금)을 상속인들에게 상속한 것이므로, 쟁점보증금은 그 자체로 상속재산일 뿐 추정상속재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일반적인 상속재산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