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전2194 선고일 2021-05-1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20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8.6. 설립되어 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OOO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합하여 “청구법인 보유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0.11.19. 청구법인 보유토지에 대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2020.11.19.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 보유토지에 대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OOO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90일이 경과한 2021.2.19.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국세기본법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20.11.19. 청구법인에게 2020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2.19.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