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AAA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전-2183 선고일 2021.10.14

주된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두 차례 반송된 사실은 있으나 그 사유가 ‘폐문 부재’로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으로서는 그 원인이 수취인의 일시 부재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장기간 주소지로부터 이탈한 것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바로 납세고지 내용을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적법한 공시송달로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무효인 납세고지서 송달에 기초하여 행해진 것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12. 청구인을 AAA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법인의 체납세액 OOO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AAA 주식회사(이하 “주-AAA”이라 한다)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이하 “이 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체납하자, 2021.1.12. 주주인 청구인(지분율 100%)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체납한 경우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된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제3자로 하여금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서,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은 본세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주된 납세의무자인 주-AAA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각 부가가치세는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2021.1.6. 당시에는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AAA은 폐업상태였으므로 당시 대표이사인 AAA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등기우편)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수취인 부재)로 2회 반송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9.12.2. 공시송달 절차에 따라 납세고지 내용을 공고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2) 또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주-AAA이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주-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 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청장(조사2국)은 주-AAA에 대한 조세범칙조사(2019.8.28.∼2019.10.18.) 결과, 2014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OOO원) 및 수취(OOO원)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주-AAA에게 해당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려고 하였으나 2018.9.30.자로 폐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9.11.4. 및 2019.11.18. 당시 대표이사인 AAA의 주민등록상 주소지(OOO)로 납세고지서(등기우편)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자, 2019.12.2. 공시절차에 따라 납세고지 내용을 처분청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였다.

(2) 이후 처분청은 주-AAA에게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자, 2021.1.12.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AAA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지분율 100%)을 주-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하였다.

(3)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납세고지 내용을 공시송달하기 전에 주-AAA의 대표이사인 AAA에게 전화연락을 하거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한 사실 등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 의하면,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고 하여 바로 공시송달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하였으나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고(조심 2017중4178, 2017.12.14. 등, 같은 뜻임), 여기서 ‘수취인 부재’라 함은 송달받을 자가 일시적으로 주소지에 없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폐문 부재’와 다르게, 장기간 주소지에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주된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두 차례 반송된 사실은 있으나 그 사유가 ‘폐문 부재’로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으로서는 그 원인이 수취인의 일시 부재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장기간 주소지로부터 이탈한 것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바로 납세고지 내용을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적법한 공시송달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무효인 납세고지서 송달에 기초하여 행해진 것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