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