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전-2177 선고일 2021.11.02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01.1.26. 설립되어 OOO, 1층에서 CCTV 및 보안용카메라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9.5.3.부터 2019.6.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 ㈜OOO, OOO(주), 주식회사 OO, ㈜OOO 등5개 업체와 함께 보행자감지기 설치공사, OO탄약대대 시설공사, 군포 CCTV설치공사 및 OO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등을 시공하면서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주는 방식(일명 순환거래)에 따라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에게 선(先)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과 OOO(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각각 부인하고, 동 합계금액인 OOO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의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19.7.4.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청전산시스템의 우편물발송상세조회내역 및 등기번호(OOO)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9.7.4.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 1층(수령자: 회사동료 OO)에 적법하게 송달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을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인 2019.7.4.부터 90일(2019.10.2.)을 도과하여 2021.2.24. 비로소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