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오빠 AAA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전-2126 선고일 2021.09.0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AAA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201x.x.x.부터 202x.x.xx.까지 AAA와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AAA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AAA에게 지급된 금액보다 많아서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금액을 변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3.2.부터 2020.4.23.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5년에 OOO 소재 대지 및 건물을 OOO원에 취득하면서, 2015.3.9. 위 부동산의 계약금을 지급하는데 사용된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이 AAA(청구인의 오빠)가 대표이사인 AAA 주식회사(이하 “주-AAA”라 한다)의 법인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거래(이하 “쟁점①거래”라 한다) 및 2017.4.25. 위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된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하고, 쟁점①금액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주-AAA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거래(이하 “쟁점②거래”라 하고, 쟁점①거래와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를 청구인이 AAA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20.6.29. 청구인에게 2015.3.9.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7.4.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6. 이의신청을 거쳐 202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주-AAA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AAA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사업상 금전대차거래의 일부이다. (가) 청구인과 오빠인 AAA는 각각 독자적인 사업체를 운영 중이나 거의 동일한 제품을 오프라인 시장(청구인) 또는 온라인 시장(AAA)에서 판매하면서, 상호간의 자금 사정에 따라 물품 거래대금을 결제하는 것 외에도 금전대차거래가 빈번하였다. 상호간의 거래 내역은 2015년부터 조사 직전까지 200건이 넘고 그 금액은 OOO원이 넘으며, 1차 증여 시점인 2015년 이전의 거래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훨씬 크고 복잡하다. 이처럼 사업상 대금 지급을 포함한 금전거래가 빈번한데, 그 중 쟁점거래 2건만 특정하여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AAA간의 수많은 거래내역 중 쟁점거래만을 증여로 단정한 후, 쟁점금액을 변제한 내역을 증명하라고 하나, 오히려 처분청이 다른 거래들과 달리 쟁점거래만을 증여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2) 청구인과 AAA의 소득 수준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오빠에게 쟁점금액을 증여받을 이유가 없다. 청구인은 개인사업체인 OOO를 운영하면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OOO원의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였고, 최근 10년간 OOO원의 소득을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피부과 개원중인 의사이다. 반면, 동일한 3년의 기간 동안 AAA는 OOO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청구인의 경제 사정이 AAA보다 훨씬 우월하고, AAA의 소득수준과 재력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 OOO원이나 증여할 여력이 없으므로, 경제적으로 많이 부족한 오빠가 OOO원을 여동생에게 증여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외상매출금의 수령 등 통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대차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금액인지, 또는 대여금과 관련된 금액인지가 불분명하다. (가) AAA가 대표자인 주-AAA, 청구인이 대표자인 OOO,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친 BBB가 대표자였던 BBB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주-BBB”이라 한다)는 취급하는 품목(도소매/화장지 외)이 같고, 사업장도 같은 소재지에 있다. (나) 3개 사업체에 대한 자금관리는 AAA 및 BBB가 주도적으로 하고, 한 업체의 사업자금이 부족하면 다른 업체의 자금을 사용하며, OOO의 사업용계좌에 주-BBB의 매출처로부터 입금이 되는 등, 사업체가 3개임에도 하나의 사업체처럼 자금관리를 하고 있다. 서로간의 자금거래에 있어 대부분 (차변)보통예금/(대변)현금, (차변)현금/(대변)보통예금으로 회계처리하여, 해당 거래가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것인지, 대여금과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대체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상대방을 알 수가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시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금전거래에 대해 전체 거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구인과 AAA 간 직접적인 계좌이체 및 대체거래 내역, OOO 외상매입금을 서로 결제해준 계좌이체 및 대체거래 내역을 청구인이 제시하여야 한다. 청구인과 AAA(주-AAA 포함) 간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이외에 많은 금융거래(서로간 OOO 외상매입금 결제) 및 대체거래가 있음에도, 회계처리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이 AAA에게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는 청구인도 처분청도 알 수가 없다.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은 금융거래상 명확한 반면, 변제내역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오빠 AAA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AAA 등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등의 사업내역 OOO

(2) 청구인이 2015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 내역 등은 다음과 같고, 처분청은 아래 내역을 근거로 AAA(주-AAA)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AAA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내역 (단위: 천원) OOO * (대체입금) 주-AAA 법인계좌에서 현금인출 후 CCC 계좌로 입금

• 법인계좌에서 현금인출시 (차변) 현금 / (대변) 보통예금 회계처리 후, (차변) 대표자(AAA) 가지급금 / (대변) 현금으로 현금계정 조정 (나) 청구인의 부동산 담보대출금의 상환자금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부동산 담보대출금 상환내역 (단위: 천원) OOO (다) 청구인이 부 DDD, 모 BBB에게 차입금을 변제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차입금 변제내역 (단위: 천원) OOO (라)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내역 (단위: 천원) OOO

(3) 청구인 및 AAA의 2013〜2017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신고내역은 아래 <표6> 및 <표7>과 같다. <표6>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신고내역 (단위: 천원) OOO <표7> AAA의 근로소득 신고내역 (단위: 천원) OOO

(4)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OOO, 주-AAA, 주-BBB 및 OOO 간의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발급내역은 아래 <표8> 내지 <표11>과 같다. <표8> OOO → 주-AAA (단위: 백만원) OOO <표9> OOO → OOO (단위: 백만원) OOO <표10> 주-AAA → OOO (단위: 백만원) OOO <표11> 주-BBB → OOO (단위: 백만원) OOO

(5)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주-AAA 및 주-BBB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2> 및 <표13>과 같다. <표12> 주-AAA의 주주현황 (단위: 주, %) OOO <표13> 주-BBB의 주주현황 (단위: 주, %) OOO

(6)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주-AAA, 주-BBB 및 OOO의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법인세 신고내역 및 수입금액 현황은 아래 <표14> 내지 <표16>과 같다. <표14> 주-AAA의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OOO <표15> 주-BBB의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OOO <표16> 청구인(OOO)의 사업소득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OOO

(7) 청구인은 전산상으로 파악가능한 범위 내에서 AAA(주-AAA)와 주고받은 금융거래내역(약 300건, 입금 OOO원, 출금 OOO원)을 제시하면서, 수많은 금융거래 중 쟁점거래 2건만을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표17> 청구인 계좌 거래내역(주-AAA+AAA 필터링)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주-AAA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AAA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사업상 금전대차거래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3272 판결, 같은 뜻임), 쟁점금액은 AAA가 운영하는 주-AAA 계좌에서 인출(주-AAA의 회계상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함)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AAA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AAA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2015.1.7.부터 2020.2.28.까지 AAA와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AAA로부터 입금된 금액(OOO원)이 AAA에게 지급된 금액(OOO원) 보다 많아서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금액을 변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