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출원하고 특허가 등록 완료된 후 수개월 후에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를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실제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의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표이사가 출원하고 특허가 등록 완료된 후 수개월 후에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를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실제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의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은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함부로 부인하고 법 문언에 표현된 과세요건의 일반적 의미를 일탈하여 그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발명자로서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후, 청구법인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에 의한 객관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쟁점특허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납세의무자들의 정당한 경제활동에 의거하여 성립된 적법한 법률관계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직무와 독립적으로 쟁점특허권을 실제로 발명한 쟁점특허권의 실소유자인바, 이를 단순히 대표이사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반된 것이라 볼 수 없다. (가) 쟁점특허권은 모두 주차설비 발명에 관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기존에 수행해오던 일반적인 강구조물 공사, 금속·창호공사, 기계설비·철물공사를 벗어난 새로운 사업영역인 주차설비에 관한 직접적 실무 및 연구개발 영역인바, 회사 전반의 업무집행 및 대표기관으로서 경영만을 전담하는 임원인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종업계의 35년 경력을 토대로 한 대표이사 개인의 자유발명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 연구부서의 직원들과 함께 연구 활동을 진행한 사실도 없고, 대부분의 근무시간을 외부영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더라도 이는 쟁점특허권의 발명이 대표이사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반된 결과라 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 (나) 상무이사의 화학발명에 대한 자유발명을 인정한 판례(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대표이사의 합금발명에 대한 직무발명을 인정한 판례(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도6676 판결)와 상무이사의 직무에 의한 발명을 인정한 판례(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도12834 판결), 회사 주식의 55.33%를 소유한 등기이사의 직무발명을 인정한 판례(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두2655 판결) 등 다수의 판례와 조세심판례(조심 2019중2524, 2020.9.25. 및 조심 2021전1862, 2021.8.19.)에서 대표이사 등 임원의 특허발명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더라도 쟁점특허권의 발명은 대표이사가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것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 개인의 온전한 능력에 의한 자유발명이라 할 것이고, 자유발명으로 볼 수 없더라도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 소정의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고, 쟁점특허권의 발명에 실험이나 연구비용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의 자금이 지원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판례(대법원 2005.3.25. 선고 2003후373 판결)에 의하면 이는 임원이나 사용인의 특허발명이 부인될 수 있는 사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 쟁점특허권은 투입된 경비가 특허발명 판단여부의 핵심이 아니라 아이디어의 창의성이 판단의 중요한 척도라 할 것이다. (가) 처분청은 쟁점특허권은 성질상 시제품 제작 및 다양한 실험을 위한 비용이 소모됨에도 이에 대해 청구법인과 대표이사가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대표이사의 발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성질상 단순구상만으로 개발이 어렵다거나 시제품 제작 및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거나 상당한 비용이 소모된다는 부분에 관하여 처분청은 어떠한 입증도 하지 않고 있으며, 단순히 추상적으로 과세요건의 성질상 실험 및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오로지 추정에 근거한 처분청의 주장보다는 대표이사의 동종업계경력 및 수상실적, 발명일지, 발명도면 등에 근거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적 수단을 착상하고 이를 실현하는 방법을 만든 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쟁점특허권 등과 같은 기술개발과 관련한 실험방법, 실험장치 등의 소요비용을 추측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이 이 사건 쟁점특허권 등의 획득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바, 처분청의 이러한 주장만으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오히려 과도하게 불합리한 추정으로서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다) 특허 발명의 종류는 ‘실험 또는 시제품 제작’을 통해서 완성할 수 있는 발명과 ‘아이디어 착상’만으로도 완성할 수 있는 발명으로 구분되는바 쟁점특허권은 아이디어만으로 고안이 가능한 특허이고, 다양한 실험이나 설비 및 비용 등이 소요되는 분야가 아니다. 또한 대법원(대법원 2005.3.25. 선고 2003후373 판결) 및 조세심판원(조심 2019중2524, 2020.9.25. 및 조심 2021전1862, 2021.8.19.)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서 아이디어를 출원한 자를 발명자로 인정하였는바, 쟁점특허권에 대한 발명일지, 특허등록문서와 그에 나타난 도면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위 대법원 판결 및 조세심판원 결정과 같이 기존의 주차설비가 갖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이를 도면으로 작성하여 실제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특허권의 발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연구개발 성과가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설립한 연구개발팀의 연구개발과제는 쟁점특허권의 발명내용과 상당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은 강구조물에 대한 정확한 검측과 신기술개발을 위해 2015년 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하여 2015년 연구과제로 모듈러 구조시스템 및 셀프-힐링 강구조물 도장공법, 2016년 연구과제로 강구조물 보강방법을 연구과제로 하였다.
2. 이처럼 청구법인의 연구전담부서에서 연구한 과제는 쟁점특허권 발명과 전혀 관계된 사항이 아니고, 쟁점특허권의 내용인 내진기능이 설치된 포크식 주차설비, 직선운동이 가능한 이단 주차설비에 대한 연구내용은 연구개발활동 개요서에 일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특허권은 연구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결과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나) 연구개발부서의 인적구성과 연구비 지출내역에 의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설립한 연구개발부서가 쟁점특허권을 발명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1. 연구개발부서는 쟁점특허권이 출원되기 직전인 2015년∼2017년 모두 대표이사가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위 기간 동안 쟁점특허권과 관련이 없는 이력을 가진 1인 연구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상당한 개발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바, 청구법인의 연구전담부서보다는 오히려 대표이사 개인이 쟁점특허권을 발명·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2. 쟁점특허권 발명 당시 연구개발부서에 재직하던 연구원들은 자신들이 쟁점특허권 발명에 일체 참여하지 않았고, 대표이사가 연구·발명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였으며, 연구비 지출관련 자료에 의하면 경상개발비 발생명세의 대부분은 연구원의 인건비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연구개발부서의 성과인 쟁점특허권을 부당하게 대표이사 명의로 특허출원하였다고 하는바, 단순히 부설연구소의 존재 및 경상개발비 발생만으로 연구소가 특허권을 발명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이 부당함은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조심 2021전1862, 2021.8.19.)에서도 이미 밝혀진바 있다. 나아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연구소에서 쟁점특허권 발명설비나 시제품 및 그 제작 등에 투입된 비용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의 연구소가 쟁점특허권의 발명 주체라고 보는 것으로서, 앞서 막대한 비용이 드는 설비나 시제품 제작이 없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의 발명을 부정하였던 것과도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상연구개발비 규모로 미루어 청구법인의 연구소가 쟁점특허를 출원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연구소가 쟁점특허를 발명했다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하지도 않았기에 이는 사실이 아닌 추정에 불과하다.
(5) 쟁점특허권의 특허등록료 지출에 대해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은 쟁점특허권자가 대표이사라는 사실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판례(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도12834 판결) 등에 의하면 대표자의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출원비용을 회사가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발명자가 대표자라는 추정을 번복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논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한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발명에 대한 쟁점특허권 출원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점특허권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이라거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쟁점특허권의 대가로 지급한 금전이 정상적이 아니라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6) 쟁점특허권의 취득과 관련하여 이사회 개최 후 의안이 의결되어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쟁점특허권 취득의 필요성이 검토되어 경영판단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가) 청구법인의 주식은 대표이사와 대표이사의 배우자, 자녀가 100%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사실상 대표이사가 지배하는 1인 회사 또는 가족회사라 할 것이다. 사실상 1인회사 또는 가족회사에서는 판례에 의하면 지배주주의 의사가 곧 회사의 결의와 같이 별도의 이사회 개최가 요구되지 않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매수와 관련하여 2017.3.2. 및 2017.12.26. 각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였고, 그 기재내역에 따르면 ‘의장이 회사의 사업운영상의 필요에 의한 특허권을 취득할 필요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그 가분에 대한 신중한 논의결과 그 권리를 양수하기로 승인 가결하였다’고 되어있고, 대표이사에 대한 과다한 매수가격 지급을 방지하고자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받은 쟁점특허권의 객관적인 평가가액을 매수대금으로 의결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의 취득 필요성을 신중히 논의 및 검토하였음을 반증한다 할 것이며,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의한 결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기업은 시장의 현황, 수익의 창출여부, 손실의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통해 사업의 수행시기 등을 결정해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매수한 이후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주차설비공사분야에 진출하여 공사를 수주 및 시공하여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쟁점특허권의 매수 이후 현재까지 쟁점특허권의 기술을 직접적으로 적용한 매출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쟁점특허권 취득이 대표이사의 특허발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 할 것이다.
(1)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은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함부로 부인하고 법 문언에 표현된 과세요건의 일반적 의미를 일탈하여 그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과세행위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행위임을 주장하며 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내용을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해당 판결의 요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이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한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특허권을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제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행위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직무와 독립하여 특허권을 실제로 발명한 실소유자가 아니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을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특허계약서, 감정평가서, 발명일지, 기타 특허출원 관련서류 등을 제출하였으나, 특허기술의 실현가능성, 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제품의 제작 및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고 거기에 상당한 설비 및 비용 등이 소요됨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에 고용된 대표자로서 연봉을 수령하며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대표이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바, 쟁점특허권의 실소유자가 아니라 할 것이다.
(3) 특허발명에 대한 판단여부의 핵심은 아이디어의 창의성뿐만 아니라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인 기여행위가 있어야 한다. (가)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한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 하였을 뿐인 정도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11.13. 선고 2011다77313·77320 판결).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만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기술적인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입증자료의 제시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 기여행위가 없음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4)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연구개발 성과이다. (가) 국세청 심사결정례(심사기타 2017-0043, 2017.12.8.)에서는 ‘기술내용에 비추어 단순한 구상만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하며, 기술의 실현 가능성, 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시제품의 제작 및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상당한 설비 및 비용이 소요될 것이므로 어느 한 개인의 힘으로 이를 모두 고안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반면, 전담연구원과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은 시제품 제작, 다양한 실험 등의 발명활동이 가능해 보이는 점에서 발명에 대한 연구개발을 실제 수행한 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한 법인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있다. (나) 쟁점특허권의 특성상 기술의 실현 가능성·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제품의 제작 및 실험에 따른 상당한 설비, 비용, 인원이 소요되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이 혼자서 모두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2015년 청구법인 내 연구개발팀이 설립된 이후 2건의 특허권이 출원됨은 물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경상개발비로 총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의 발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확인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 전담연구원과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다양한 구상과 수많은 실험 및 시행착오를 거쳐 쟁점특허권을 발명·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5) 쟁점특허권 등록료 지출에 따른 특허권의 주체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쟁점특허권이 실제 대표이사 소유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특허사무소에 2016년 5월경 현금 OOO원을 지급하여 특허출원 제OOO호(출원일자: 2016.6.17, 발명의 명칭: 내진기능이 구비된 포크식 주차설비)를 등록하였고, 2017년 7월경 현금 OOO원을 지급하여 특허출원 제OOO(출원일자: 2017.8.11, 발명의 명칭: 직선운동을 이용한 이단 주차설비)를 등록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그러나 해당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표이사가 특허사무소로부터 개인명의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해당 확인서의 내용은 신뢰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일부 판결 내용을 근거로 특허권출원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반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반대로 해당 비용이 대표이사 개인의 특허등록을 위한 비용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는 자료인바, 쟁점특허권의 주체가 청구법인이라는 사실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6) 쟁점특허권의 취득과 관련하여 이사회 개최를 하였다는 것으로 쟁점특허권 취득의 필요성이 검토되어 경영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 취득이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특허권양도계약서, 이사회 회의록, 감정평가서 등에 의하면 OOO원의 고액의 무형자산을 취득하면서 이에 대한 아무런 실증검증이 없었을 뿐 아니라, 쟁점특허권 권리를 활용한 청구법인 이익창출에 관한 구체적 계획 등 취득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한 사실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나) 또한 쟁점특허권을 2017년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쟁점특허권을 적용한 매출이 전혀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은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의 취득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반증일 것이다.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특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제42조(특허출원) 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1997.7.1. 개업하여 철구조물, 산업설비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AAA이며, 2014∼2019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지분을 AAA 64.86%, BBB(배우자) 18.36%, CCC(자녀) 16.78%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를 통해 확인되는 쟁점특허권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특허권의 구체적 내역 OOO * 청구인의 자(子) 쟁점특허권①은 적재장치를 구성하는 수평 프레임 및 수지 프레임 사이에 내진부를 구비함으로써 외력에 의해 전방향에서 발생되는 진동이 내진부로 인해 감쇠됨에 따라 차량이 안정적으로 격납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주차설비에 관한 것이고, 쟁점특허권②는 상부데크가 자바라형태로 접이가 가능하게 구성되고 진입부가 상부데크로의 차량진입 여부를 조절함으로써 차량의 높이에 따라 1단 주차 또는 2단 주차의 선택이 가능한 직선운동을 이용한 주차설비에 관한 것으로, 각각 2016.12.23.과 2018.4.23.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로부터 청구법인이 관련 권리를 이전·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17.3.2.과 2017.12.26.에 각 이사회를 개최하여 AAA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하기로 결의하였고, 2017.3.1. 쟁점특허권①을 OOO원에, 2017.12.29. 쟁점특허권②를 OOO원에 각각 이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특허권에 대한 양도계약서 및 감정평가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특허권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3.1.과 2017.12.26. AAA로부터 쟁점특허권에 대한 기술 등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7.3.1.과 2017.12.29.까지 쟁점특허권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특허권①에 대한 가치평가는 2016.12.8. OOO에서 이루어졌으며, 쟁점특허권의 평가관련 서류를 보면 감정평가법인은 평가대상 기술의 잉여현금흐름으로 산정한 사업가치에 기술 기여도를 곱하여 쟁점특허권의 가치를 평가하였는바, 쟁점특허권①의 사업가치인 OOO원에 기술기여도 27.93%와 특허권 배분비율 100%를 곱하여 쟁점특허권의 가치(기준시점 2016.12.1.)를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특허권②는 2017.10.31. 발명자 CCC(AAA의 子)이 AAA에게 특허출원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이에 대한 가치평가는 2017.12.4. OOO에서 이루어졌으며, 쟁점특허권의 평가관련 서류를 보면 감정평가법인은 평가대상 기술의 잉여현금흐름으로 산정한 사업가치에 기술 기여도를 곱하여 쟁점특허권의 가치를 평가하였는바, 쟁점특허권②의 사업가치인 OOO원에 기술기여도 41.58%와 특허권 배분비율 65%를 곱하여 쟁점특허권의 가치(기준시점 2017.12.1.)를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을 총 OOO원에 취득하여 아래 <표2·3>과 같이 필요경비율을 80%로 반영하여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의 가지급금계정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특허권의 취득 등의 날짜를 요약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2> 쟁점특허권 취득 및 원천징수 현황 (단위: 원) OOO 2017.4.10. 납부 2018.1.10. 납부 <표3> 회계처리(가지급급 계정) 내역 (단위: 원) OOO 쟁점특허권① 쟁점특허권② <표4> 쟁점특허권의 취득 등 날짜 요약 OOO
(4) 청구법인은 AAA가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연구·발명하고 특허출원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AAA 개인소유의 재산권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5·6·7>과 같이 AAA의 이력과 2016년 6월과 2017년 7월에 작성한 발명일지 및 청구법인에서 2015년∼2017년 근무하였던 연구원이 2021.2.5. 작성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의 이력 OOO <표6> 쟁점특허권의 발명일지
○ 쟁점특허권① OOO
○ 쟁점특허권② OOO ※ 특허청 공보자료에 의한 쟁점특허권②의 발명자는 청구인의 子인 CCC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발명일지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음 <표7> 청구법인의 연구원 확인서 OOO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AA가 발명하지 아니한 쟁점특허권을 AAA 명의로 등록한 후, 청구법인에게 권리이전을 하는 형식을 빌려 청구법인 자산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자료 및 OOO의 보고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연구개발팀은 2015.8.3. 최로로 인정되었으며, 아래 <표8·9>와 같이 매년 연구개발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8> 경상개발비 및 감가상각비(무형자산) 내역 (단위: 원) OOO * 연구원의 인건비 **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표9> OOO에 보고된 연구비 지출자료 (단위: 명, 백만원) OOO (나) 쟁점특허권의 출원 대행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 <표10>과 같이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해 OOO는 아래 <표11>과 같이 AAA로부터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10> 쟁점특허권 출원 대행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 현황 (단위: 원) OOO <표11> 특허법률사무소의 확인서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소유권이 등록자인 대표이사 AAA에게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의 취득거래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특허권을 발명하기 위해서는 시험 자재, 시험 공간, 시험 보조원 등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특허권의 발명을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해야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강구조물 및 기계설비 등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의 업무과정에서 법인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인 AAA가 보유한 경험과 기술로 쟁점특허권을 발명하였다고 주장할 뿐, 경영학을 전공한 AAA가 기계 관련 업체에 근무하고 기능경기대회에서 수상한 경력 등만으로는 쟁점특허권을 연구개발할 만한 기술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발명기술의 실현에 대한 제반 과정 등을 해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특허권의 권리를 가지는 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한 개발과정 및 기술의 실현가능성·효율성을 검증한 시제품 제작 및 실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자원을 가지고 이루어졌는지와 발명의 구체적인 연구 활동을 누가 어떻게 수행한 것인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제출된 발명일지는 수기로 작성된 것이고 출원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하며, 쟁점특허권②의 발명자는 CCC임에도 AAA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는 등 사후에 작성되었을 여지가 있는 점,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출원하고 특허가 등록 완료된 후 수개월 후에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를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실제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의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