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를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를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경청청구는 이 건 조세소송의 선행 확정판결과 동일한 판결이 아닌 후행 확정판결인 쟁점판결에 의한 것이다. 민사소송법상 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참가인에 대해서는 당해 사건의 확정에 의하더라도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데, 청구인은 이 건 조세 소송에 있어서 직접 당사자가 아닌 “원고 보조참가인”에 불과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이 건 조세소송의 기판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가) 기판력과 관련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6.25. 선고 2017두58991 판결 참조)에 의하면, 확정판결에 대한 기판력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고,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이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선행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동 선행 확정판결에 뒤이은 후행 확정판결의 소송물이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서 동일한 경우에는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판례원칙에 따른다면 이 건 조세소송의 기판력은 쟁점판결에 미치지 아니한다. 이 건 조세소송은 OOO이 쟁점주식을 그의 명의로 취득한 것이 청구인의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다는 것으로서 기판력 저촉여부의 기준이 되는 소송물이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임에 비하여, 쟁점판결은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쟁점판결의 2심 법원도 청구인과 OOO 사이의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이 처분청과 OOO 사이의 이 사건 취소소송에 미치는 것도 아니라 하여 별개의 사안임을 명백히 하였다(OOO법원 2018.8.24. 선고 2017나11498 판결 및 2017나11504 판결 참고). (나) 한편 이 건 조세소송의 기판력이 아예 청구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조세소송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71조 에 따라 보조참가를 하였 는데, 보조참가의 경우에 그 재판이 참가인에게 미치는 참가적 효력은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만 발생되고 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상대방(처분청) 사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12.13. 선고 86다카228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판결의 입장을 따른다면 이 건 조세소송의 기판력이 원고인 OOO 및 피고인 처분청에게 미친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한데, 쟁점판결로 인하여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된 명의신탁 관계와 모순되는 청구인과 OOO 사이에서 대여관계가 인정되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소송법의 원리에 의하더라도 이 건 조세소송의 기판력이 당해 사건의 원고 보조참가인이었던 청구인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조세소송 역시 후발적 경정청구의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2) 쟁점판결에서 대여금 채권의 존부에 대한 실질적인 다툼이 없었던 것은 청구인과 OOO 사이에 실제로 금전소비대차 계약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이를 OOO이 당연히 인정하였기 때문임에도 처분청이 쟁점판결을 당사자 간의 담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그릇된 추정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이는 처분청이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사실오인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바탕으로 OOO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기한 청구인의 이자 수령권한을 전제로, 실제 청구인이 자금여력이 없는 OOO으로부터 이자의 일부만 수령하였을 뿐 원금과 대부분의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전액 성실히 납부하였다. 이러한 모순적인 중복과세를 통하여 처분청의 의도적 사실오인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인과 OOO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면 OOO이 쟁점판결 진행시 그 사실을 제시하여 거액의 대여금채무를 면할 수 있었는데도 전혀 그러한 항쟁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변제책임을 인정한 것은 O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 청구인은 OOO에게 수차례 대여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OOO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대여금 회수를 위한 민사ㆍ형사적 측면의 제반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으나, OOO의 재산을 더 이상 발견하지 못하여 미미한 성과만 거둔 채 사법상 충분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아래의 <표1>과 같이 연대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표1> 원처분 내역
(2)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한 주요 사건의 일자별 요약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요 사건 요약
(3) OOO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대법원은 국승으로 선고(대법원 2020.6.25. 선고 2020두36205 판결)하였는바, 동 소송 2심 법원의 주요 판결(OOO법원 2020.2.5. 선고 2018누11812)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 청구인 및 OOO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하여 제기된 형사소송(대법원 2019.9.18. 선고 2019도13225) 중 2심 법원의 주요 판결(OOO법원 2017.9.7. 선고 2017노2621)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소송에 대한 쟁점판결에 의하면, OOO이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함에 따라 법원은 OOO이 청구인에게 대여원리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6) 그 밖에 청구인은 위 대여금소송 외에도 OOO으로부터 대여원 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OOO을 사기 및 횡령죄로 형사고소(OOO 검찰청 OOO 2019형제25580)하는 한편, OOO을 상대로 주식압류(OOO법원 OOO 2017타채4664), 재산조회(OOO법원 OOO 2018카조235) 및 채권전부명령(OOO법원 OOO 2019타채2024) 등을 신청하는 등 계속하여 채권회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판결로 인하여 OOO과의 대여관계가 확정되었으므로 쟁점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고,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나 설사 같은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판결에서 제기되지 않은 다툼에까지 그와 같은 세법의 적용 내지 해석을 원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OOO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등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최종확정하여 국승을 선고한 반면,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소송은 OOO이 청구인의 주장 및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자백함에 따라 대여관계를 인정받은 것이어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 부가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소송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작출을 위한 형식적인 것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쟁점판결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판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