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전-2037 선고일 2021.12.09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별도의 양도대금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인이 쟁점토지를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AAA 주식회사(2016.11.18. 직권폐업 처리,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쟁점법인은 2015.5.4. OOO 합계 5,4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AAA에게 이전하였으나, 이를 쟁점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15사업연도 중 쟁점토지를 양도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AAA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쟁점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바, 이를 가공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 장부상 쟁점토지 장부가액 OOO원을 손금산입(△유보)하고,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한 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20.12.18.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쟁점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충청남도 아산시장으로부터 아파트건설허가를 받았으나, 쟁점토지의 소유권 변동 등의 사정으로 인해 아파트건설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나) 이후 쟁점법인은 2011.8.24.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인 AAA에게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이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AAA은 위 매매대금 지급의 담보 목적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다) 이후 AAA은 2015년 쟁점법인이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실행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쟁점법인은 AAA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당시 쟁점금액을 수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쟁점법인은 AAA에게 쟁점토지를 양수한 이후 자산으로 계상하고, AAA에게 미지급한 매매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당초 위 약정에 따라 2015년경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AAA에게 환원한 것일 뿐이며, 소유권이전 당시 AAA으로부터 별도의 양도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AAA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양도대금으로 수취한 후 이를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쟁점금액을 실제 별도로 수취한 사실이 없고, 이를 사외유출한 사실 또한 없으며, 단지 세무대리인의 회계처리 미숙으로 인해 쟁점토지를 자산으로 계상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것일 뿐인바, 처분청이 쟁점법인과 AAA간의 쟁점토지에 대한 거래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AAA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반환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쟁점금액을 수취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쟁점토지와 쟁점법인의 AAA에 대한 채무(매매대금 미지급)를 상계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상 쟁점토지가 장부가액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이는 가공자산을 계상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매매대금과 관련된 미지급금의 장부가액이 OOO원으로 나타나 쟁점토지의 장부가액OOO과 상이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가공자산에 대응되는 가공부채의 존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3)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예약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1.7.14. 쟁점토지의 가등기권자인 AAA과 쟁점법인이 BBB 및 CCC의 AAA에 대한 채무금OOO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매매예약계약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AAA은 같은 날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법인과 AAA은 2015.3.9. 쟁점토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하였고, AAA은 2015.5.4. 쟁점토지에 설정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및 AAA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등에 의하면 AAA은 2016.7.11. 쟁점토지를 양도가액 OOO원으로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6.8.24.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0∼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표준대차대조표와 관련된 근거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법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당시 AAA으로부터 별도의 양도대금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청구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당초 쟁점법인은 2011년 BBB 및 CCC의 채무금OOO을 인수하는 대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AAA과 약정하였고, AAA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여 쟁점법인이 위 채무금OOO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기로 쟁점법인과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위 채무금을 상환하기 위해 쟁점토지(OOO원) 및 아파트건설사업권OOO을 주식회사 BBB에 양도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아파트건설사업권의 양도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쟁점법인과 AAA은 쟁점법인이 2015.4.30.까지 AAA에게 아래 <표> 약정서상의 청구금액(채무액 OOO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 따라서 쟁점법인은 AAA에 대한 채무금OOO을 상환하지 못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실소유자인 AAA에게 반환한 것일뿐,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별도의 양도대금을 수취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한 사실 또한 없다. (라) AAA 또한 2015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2015.3.4. 쟁점법인과 AAA은 쟁점토지를 양도가액 OOO원으로 AAA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2015.5.4.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쟁점법인에서 AAA으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법인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자산으로 계상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가공자산을 계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을 판매하고 얻은 수익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기장되지 아니한 수익이 전액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6.1.12. 선고 2003두11797 판결 참조)인데,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별도의 양도대금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인이 쟁점토지를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