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특허권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그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취득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상여)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특허권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그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취득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상여)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특허권은 천공장비를 이용하여 지반에 소정의 깊이를 갖는 천공홀을 형성하는 천공단계, 앵커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중심이 유지되도록 둘레에 다수개의 간격유지 부재가 구비된 앵커를 순차적으로 조립하는 앵커 조립단계, 강연선이 앵커에 결합된 상태에서 천공홀에 앵커 헤드부를 먼저 삽입하고 외부로 그라우트 주입호수가 돌출되는 구조로 이어지도록 앵커를 설치하는 앵커 설치단계 및 그라우트주입호스를 통해 천공홀 내부에 그라우트를 준비하는 그라우트 단계를 특징으로, 암반발파 후 토목 또는 구조물을 강연선과 같은 인장재로 지반에 연결하여 구조물의 안정화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송전탑 기초, 댐이나 사면 보강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지진발생시 건축물이나 대형 철탑 시공시 구축물 이동이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위 쟁점특허권은, 토목 또는 건축 구조물을 강연선과 같은 인장재로 지반에 연결하여 구조물에 횡방향이나 연직방향의 구속력 또는 선행 하중을 가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되는 앵커는 강연성 하중에 의해 그라우트호스가 압착되어 그라우트의 원활한 유입이 어렵고 강연성의 무게로 천공의 중심에서 벗어나 바닥부로 침하하여 그라우트 피복 두께가 일정치 않고 편심으로 정착력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어, 그라우팅공법 적용시 천공홀에 앵커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장애물의 간섭을 피해 앵커의 중심유지 기능을 발휘하여 앵커의 관입효율을 향상시키고 앵커 둘레에 그라우트를 균일하게 주입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개발한 것이다.
(2)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은 1984년 OOO를 졸업하고 1994년부터 AAA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거쳐 2000년 11월〜2003년 11월 BBB 이사로, 2003년 11월〜2015년 3월 청구법인 이사를 거쳐 2015년 3월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BBB와 청구법인 이사로 근무하면서 원형 몸체가 앵커 천공홀로 주입되는 그라우트 주입을 방해하는 문제점과 팩 형태의 경우 삽입시 찢겨져 파손되거나 그라우팅시 한쪽으로 치우쳐져 그라우트를 균일하게 주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을 인지하고, 특허문건 검색사이트인 키프러스를 검색하여 그라우팅시 앵커관련 선행문건을 조사하여, 중요하고 최근에 등록된 약 18건 국내 선행문헌을 확인하고 대표 도면을 참고하여 중심유지 기능을 발휘하여 앵커 관입효율을 향상시키고 앵커 둘레에 그라우트를 균일하게 주입시킬 수 있는 기술을 고민하여 이를 완성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창출하였는데, ‘강연선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강연선을 고정하기 위한 수단’, ‘강연선이 중심에 위치하도록 천공홀 전체에 중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으로 천공홀 내부와 강연선 사이에 폭을 유지시킬 수 있는 수단’ 및 ‘천공홀 내부에 끼이지 않게 안정되게 천공홀 내부 깊숙이 삽입’되도록 하는 3가지를 만족시키면서 특허문헌과 아이디어를 정리하여 ‘강연성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중심유지수단을 입구에만 구비해서는 곤란하고 천공홀 전체 깊이를 걸쳐 일정 간격을 중심유지수단을 구비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러, 강연선 중심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연선과 함께 지중에 매설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그라우트가 통과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는 공간이 형성되어야 하고 현장에서 작업이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구조를 계속하여 도면을 그려보며 연구한 결과 압축 스프링과 같은 탄성수단을 앵커 표면을 부착하고 앵커 표면과 간격유지 수단 사이에 압축 스프링을 구비한 후 삽입과정에서 간격유지 수단을 눌러 지지할 수 있도록 고무줄과 같은 수단을 이용하되 삽입이 완료된 후에는 고무줄을 끊어내는 방식으로 하면 삽입이 원활하게 된 이후 간격유지 수단을 통해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에 압축 스프링의 강도를 높게 하거나 그 길이를 길게 함으로써 천공홀 내부와의 접촉력이 더 크게 이루어지고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유선형으로 일부 돌출된 수단을 더 구비하게 되면 천공홀에 삽입되는 과정에서 유선형의 돌출수단에 의해 삽입과정이 원활하게 된다는 실험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 혼자 모두 실행하였다.
(3) 쟁점특허권의 연구개발은 별도의 연구·실험시설 및 연구인력도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aaa은 대학교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토목공사와 관련된 법인에서 근무하면서 30년 이상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에 아이디어와 함께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독자적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취득한 특허권으로, 이는 고급인력이 유무형의 시간 및 노력을 쏟아 부은 자체가 수량으로 계량할 수 없는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이자 특허 출원비용 역시 aaa의 개인비용으로 부담하였고 쟁점특허권의 연구개발은 시제품 제작이나 별도의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aaa이 부담한 특허 출원·등록에 필요한 비용 OOO원 이외에는 별도로 소요된 비용이 없으며 청구법인 역시 시제품 구입 등에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고, aaa의 연구개발일지는 기존 특허권을 요약정리한 것이 아니라 쟁점특허권을 연구·개발한 과정을 기록한 것으로 기존 특허권이 암반발파 관련 특허권인 반면 쟁점특허권은 도로측면 경사지 임야가 내려않지 않도록 방지하는 공법으로 기존 특허권을 정리한 것이 아니다.
(4) 쟁점특허권에 대하여 CCC는 OOO원, DDD은 OOO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존속하는 한 매년 수억원의 쟁점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에 대비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양수하도록 하였고,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정평가비용은 청구법인이 스스로 쟁점특허권의 객관적·공정한 가액을 평가받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며 이러한 공정한 감정평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의견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고 감정평가가액이 과다하다면 처분청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평가하여 청구법인에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특허권 평가는 평가 당시와 현재 뿐만 아니라 그 미래가치까지 모두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도로 옆 임야경사면, 송전탑 기초, 댐이나 사면의 보강에 사용되는 쟁점특허권을 사용할 공사를 아직 수주하지 못하여 기여하지 못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양수한 후 2018년 5월∼2021년 1월까지 토목공사에 대하여 21건(공사금액 합계 OOO원)을 입찰한 바 있고, 특허권 기간인 20년 중 통상 광고 등에 3〜5년에 소요되는 점에 비추어 현재 2년 조금 넘게 지났을 뿐이고 청구법인은 기존 특허로 매출을 많이 올린 경험이 있어 쟁점특허권을 매수한 것이며, 그 감정평가액이 과다하다면 처분청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재평가하여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2.3. 출원한 ‘OOO’과 2017.7.19. EEE가 ‘OOO’이 쟁점특허권과 유사함에도 쟁점특허권만을 aaa 개인 명의로 특허출원하였다는 의견이나, 위 특허권들은 암반 발파공법에 대한 것인 반면, 쟁점특허권은 경사면 안정화 공법에 대한 것으로 그 기능자체가 다르고 쟁점특허권이 다른 특허권과 유사하다면 특허자체가 나기 어렵고, 특허는 각자 독특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 그 발명자가 출원한 것이지 법인이 취득한 다른 특허가 있다고 하여 개인이 특허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위 특허권들은 aaa이 고안·연구·개발한 것이나 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대표이사나 법인은 같은 것으로 알고 법인 명의로 출원한 것이고, 위 특허권은 쟁점특허권의 특허출원 과정이 유사하게 다년간의 토목공사(암반발파)를 하면서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특허 출원한 것으로 모두 법인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였으나 쟁점특허권만 aaa 개인 명의로 특허 출원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은 그 고유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받는 것으로 관련 업무에 대한 특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도 아니고 쟁점특허권을 출원·등록하였다고 하여 이를 대표이사 본연의 업무 수행으로 볼 수 없으며 aaa의 가지급금 역시 쟁점특허권의 연구·개발과 별개의 사안으로 이를 들어 과세근거로 삼을 수 없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취득할 당시 aaa의 가지급금이 2015.1.1. OOO원에서 2018년 3월경 OOO원으로 늘어나자 이를 상환하고자 쟁점특허권을 취득하였다는 의견이나, 대표이사 개인의 가지급금과 대표이사 개인이 쟁점특허권을 연구개발하여 취득한 것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별개의 사안이다.
(7) 위와 같이 쟁점특허권은 대표이사 aaa이 대학에서 전공한 지식, 토목공사 관련 법인과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경험과 기술력에 더하여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제품으로 완성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독자적으로 연구·개발을 통한 특허권이므로 청구법인에는 기술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도 없고 겸직하는 직원도 없어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은 aaa에게 있음에도 그 양수도 거래를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이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쟁점특허권을 고안·발명하여 쟁점특허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업무관련성을 고려하여 그 실제 소유권은 aaa 80%, 청구법인 20% 정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쟁점특허권에 대한 aaa의 출원등록 이력을 살펴보면 OOO은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2018.1.9. aaa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쟁점특허권의 청구범위 청구항 제1항에 기재된 발명은 ‘출원 전에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이에 대한 aaa의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지한 것으로 이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이 토목 및 폭파 관련 기술분야에서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쟁점특허권의 가치는 크게 높지 않다는 반증이다. 쟁점특허권의 출원 훨씬 이전인 2000년 초반부터 그라우팅공법과 관련한 여러 공법들이 이미 다수 특허 출현된 상태로 쟁점특허권은 특허청이 언급한 바와 같이 특별한 노하우나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바탕이 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며 기존에도 이미 비슷한 내용의 특허가 다수 등록된 특허권이다.
(3)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정평가는 CCC, DDD에서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은 위 2개 감정평가액 평균액인 OOO원을 쟁점특허권의 매매가격으로 책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감정평가서 내용을 살펴보면 감정평가금액 산출근거의 내용만을 일부 수정하였을 뿐 한곳의 감정평가서를 복사하여 붙여 놓은 수준으로 모든 쪽의 내용과 구성이 매우 유사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로 판단하기에 어렵고, CCC의 감정평가는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이 토공사 및 미장방수공사 사업에 계속적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하여 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특정법인이 특허권을 매수하여 사용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면 객관적인 평가로 보기 어렵고, 쟁점특허권 취득을 통해 청구법인이 최초 취득 후 5년까지는 5%, 나머지 5년은 3%씩 관련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 이유도 없어 이를 객관적인 시장가치가 반영된 공정한 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DDD의 감정평가는 조사기간이 단 2일로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모든 것을 검토하여 평가하였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평가로 보기 어렵다. 쟁점특허권 감정평가의 기초가 된 현금흐름(2014년∼2016년)은 청구법인의 과거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산출된 것으로 쟁점특허권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기여도가 없는 쟁점특허권을 aaa이 취득한 후 단기간(9일)에 청구법인에 양도한 금액인 OOO원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가격으로 판단되며, 위 감정평가법인들은 쟁점특허권을 수익방식(수익접근법)으로 평가 하였으나 이는 감정평가시 필요한 많은 요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자,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이후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 매출이 증가하거나, 원가절감 등에 기여한 내역은 현재까지 전혀 없고 청구법인의 전문분야도 아니고 한 번도 공사해 본적이 없는 생소한 분야에서 청구법인의 매년 매출액과 비슷한 금액을 수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은 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 부당하게 왜곡되어 평가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4) 청구법인은 2009년 ‘암석으로 충진된 에어데크를 이용한 암반발파방법’을 특허출원하여 취득하였고, aaa이 지배주주(90%)로 있는 EEE는 2017년 ‘뇌관 폭약의 위치차를 이용한 발파패턴 및 혼합기폭방식의 암반 발파방법’을 특허출원하여 취득하였는바, 위 특허권은 쟁점특허권의 특허출원 과정이 유사하게 다년간의 토목공사(암반발파)를 하면서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특허 출원한 것으로 이를 모두 법인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였으나 쟁점특허권만 aaa 개인 명의로 특허 출원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에 대한 가지급금이 2015.1.1. OOO에서 2018년 3월 OOO으로 늘어나자 aaa이 누적된 가지급금을 상환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할 목적으로 쟁점특허권만 자신의 명의로 먼저 출원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이를 양수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편법으로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방법은 컨설팅 업체가 ‘대표자가 특허권을 출원한 후 이를 법인이 매입하는 방식으로 대표자의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하는 방법’을 인터넷 등으로 홍보하여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다수이다.
(5)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정평가비용 OOO은 모두 청구법인이 지급하였고, 쟁점특허권의 출원 관련 등록비용 약 OOO원은 aaa 개인계좌에서 지급되었으나 이는 모두 청구법인의 가지급금으로 청구법인 계좌에서 aaa 개인계좌로 입금된 후 다시 aaa 개인계좌에서 특허법인으로 인출되어 사실상 법인자금으로 모두 지급이 되어 결국 aaa은 기존에 비슷한 내용의 특허가 다수 출원되어 있는 쟁점특허권을 약 OOO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가 이를 다시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이다.
(6)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과 다른 토목공사 관련 특허를 출원, 등록 및 양도한 사실이 있고 사업기간, 매출액 등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의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은 aaa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보유한 노하우 등을 토대로 개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특허권 출원료, 등록비, 감정평가수수료가 모두 청구법인의 aaa에 대한 가지급금 또는 청구법인 비용으로 지급되었으며, 쟁점특허권 취득 당시 aaa에 대한 가지급금에 비추어 가지급금 해소 목적의 충분한 유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의 실질적인 최초 특허권자는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7) 청구법인은 감정평가액이 지나치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액을 제시하거나 청구주장 중 80%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비록 사법상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한 행위나 계산이라 하더라도, 특수관계로 말미암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성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행위나 계산으로 재구성하여 부당하게 분여한 이익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며, 이때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시가)을 산정하여 적용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인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인지,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는지, 적정한 시가가 산출되었는지 등의 요건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aa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위치에서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쟁점특허권 매입을 단독으로 결정하고, 누적된 가지급금 상계처리 및 법인자금을 유출하였으며, aaa이 매출기여도가 없는 쟁점특허권을 취득 후 단기간 내에(9일) 청구 법인에 양도한 행위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으며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라 할 것이다.
(1) 쟁점특허권은 2017.11.1. 출원번호 OOO로 출원되어 2018.3.19. 특허 OOO로 등록된 것으로, 출원·등록 당시 특허권자·발명자는 aaa이고, 그 내용으로는 ‘천공장비를 이용하여 지반에 소정의 깊이를 갖는 천공홀을 형성하는 천공단계, 상기 천공 홀에 앵커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중심이 유지되도록 외주면 둘레에 다수개의 간격유지부재가 구비된 앵커를 순차적으로 조립하는 앵커 조립단계, 강연선이 상기 앵커에 결합된 상태에서 상기 천공 홀에 앵커의 헤드부를 먼저 삽입하고 외부로 그라우트 주입호스가 돌출되는 구조로 이루어지도록 앵커를 설치하는 앵커 설치단계 및 상기 그라우트 주입호스를 통해 상기 천공 홀의 내부에 그라우트를 주입하는 그라우팅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과 aaa은 2018.3.28. 쟁점특허권을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특허권 매수대가(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OOO원) 중 OOO원은 aaa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하였고, OOO은 당초 청구법인이 2015.2.13. 자신을 계약자로 하여 FFF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수익자: 청구법인, 피보험자: aaa)의 계약명의변경(계약자·수익자: aaa)으로, 나머지 금액 OOO원은 aaa에게 계좌입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 쟁점특허권 거래에 대하여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aaa으로부터 소득세 OOO원, 지방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납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쟁점특허권 관련 대가 지급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을 2018.3.28. 무형자산(특허권)으로 계상하였고, 그 감가상각비로 2018.12.31. OOO원, 2019.12.31. OOO원을 계상하였으며, 쟁점특허권 출원료 OOO원과 등록비 OOO원은 그 지급자가 aaa이고, 쟁점특허권 감정평가 비용 각 OOO원과 OOO원의 지급자는 청구법인이다.
(3) 쟁점특허권에 대하여 CCC가 2018.3.22. 작성한 감정평가서에는 청구법인의 2018〜2027년 그라우팅 공사 관련 예상 매출액(매출증가율: 2018〜2022년은 5%, 2023〜2027년 3% 적용)에 따른 사업가치 OOO원 중 기술기여도 37.63%와 쟁점특허권에 대한 배분비율 85%를 적용하여 OOO원으로 평가되어 있고, DDD이 2018.3.23. 작성한 감정평가서에는 2018〜2027년 그라우팅 공사 관련 예상 매출액(매출증가율: 2018〜2022년은 6%, 2023〜2027년 4% 적용)에 따른 사업가치 19,857,369,000원 중 기술기여도 42.82%와 쟁점특허권에 대한 배분비율 65%를 적용하여 OOO원으로 평가되어 있는바, 위 두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평가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 양수 이후 2018년 5월〜2021년 1월 중 ‘보링’ 건설면허를 필요로 하는 저수지 보수보강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내역(21건, 공사금액 합계 OOO원)을 제출하였다.
(5) aaa의 이력서에는 aaa이 1994년 OOO를 졸업한 후, 1994〜1996년 AAA에 근무하다가 1996〜2000년 화약류 관리·보안책임 등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2000∼2003년 GGG이사를 거쳐, 2003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청구법인 이사로, 그 이후에는 청구법인 대표이사로 재직중으로 기재되어 있고, aaa이 199410.4.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1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보유한 것으로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5) aaa이 작성한 발명일지(총 23쪽)에는 2017.5.11.∼2017.10.11. aaa이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발명동기, 개선 필요사항, 발명진행상황 등이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스케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특허를 2008.9.4. 출원하여 2009.2.3. 등록하였고, aaa이 대표이사로 있는 다른 법인인 HHH는 2017.1.9. ‘뇌관폭약의 위치차를 이용한 발파패턴 및 혼합기폭방식의 암반발파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출원한 바 있는바, 청구법인은 위 각 특허권과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것으로 실제 그 특허를 발명한 자가 출원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표3> 청구법인과 다른 법인 등이 출원한 특허권의 차이
(6) 청구법인이 조사관서의 세무조사시 작성한 확인서(2020.8.26.)의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확인서
(7) 특허청은 2018.1.9.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아래 <표5>와 같이 ‘발명은 출원 전에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 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 aaa에게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지한 바, 이에 aaa은 위 거절사유에 대하여 청구항 제1항과 제5항을 정정하고, 제2항을 삭제하여 쟁점특허권을 등록하였다. <표5>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특허청의 의견제출통지서
(8) 처분청은 컨설팅업체가 ‘대표자가 특허권을 출원하였다가 법인이 대표자의 특허권을 매입하여 대표자의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하는 방법’을 인터넷에 홍보한 화면을 갈무리하여 제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aa이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쟁점특허권을 직접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특허권은 그라우팅 공사과정에서 천공홀에 산입되는 앵커에 대한 것으로 그 개발을 위해서는 단순한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시제품의 제작이나 실험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법인은 aaa이 작성한 실험일지 이외에는 aaa이 직접 쟁점특허권의 연구·개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특허권의 발명에 aaa이 기여하였다거나 그 명의가 aaa이라고 하더라도, 쟁점특허권은 암반발파 등과 관련한 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청구법인의 임원(대표이사)인 aaa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 역시 aaa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사정이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소유권을 aaa으로부터 취득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쟁점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점, 설령 쟁점특허권이 aaa 개인의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창안하여 출원된 것이라는 청구법인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쟁점특허권을 취득하기 직전 사업연도인 2017년의 총매출액이 약 126억원인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구체적인 시제품 없이 순수하게 아이디어 등을 기초로 하여 출원되었다는 쟁점특허권을 OOO원에 취득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에 따른 매출기여도 등에 따라 aaa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 족하다고 보이나,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이를 이용하여 관련 매출액을 발생시킨 사실도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그라우팅 공사 관련 매출에 기여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현재까지도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없어 위 감정평가결과를 쟁점특허권의 소유자가 aaa이고 적절한 가액에 거래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에 대하여 aaa이 80%, 청구법인이 20% 공동주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비율을 인정할 만한 사정 역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쟁점특허권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이를 다시 감정평가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그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취득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특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제42조(특허출원) 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은 다음 각 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
2.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
④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
(5)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또는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