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전-1877 선고일 2021.09.15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명의신탁계약 해지 통보, 주식명의신탁 확인서, 신탁계약 해지 약정서, 법원의 화해조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쟁점체납법인이 세금을 체납하여 처분청이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가 이루어진 이후의 것이어서 세금부담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온전히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6.21. OOO에 운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주(지분율 32.14%)를 보유하고 있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바, 처분청은 쟁점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쟁점체납법인에 부과되거나 쟁점체납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것으로 보아 2017.7.27., 2018.2.6., 및 2018.9.17.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세액 OOO원, OOO원 및 OOO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납부통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체납법인이 위 체납세액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추가 체납세액이 발생하자 2020.11.4.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OOO과 같이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납부통지 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 명의신탁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가)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나, 쟁점체납법인이 설립된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 따라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쟁점체납법인은 2005.6.21. OOO에서 AAA, 청구인, BBB, CCC을 발기인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임원은 대표이사 청구인, 사내이사 CCC, 사내이사 BBB, 감사 DDD로 하였다. 법인 설립 시 쟁점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 OOO주(자본금 OOO) 중 AAA가 OOO주(OOO원, 40%), 청구인이 OOO주(OOO원, 20%), CCC이 OOO주(OOO원, 20%), BBB가 OOO주(OOO원, 20%)를 각각 배정받아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는데, AAA를 기준으로 청구인은 처남·매제 관계이고, CCC은 고모부 관계이며, BBB는 5촌 당숙 관계인바, 발기인들 모두 AAA와 친인척 관계이다. (다) 청구인의 주금 납입금 OOO원은 실질 소유 및 경영자인 AAA가 납입하였다. 청구인은 1982년부터 장교로 근무하며 1996년 6월 전역을 하였으며, 전역 당시 퇴직금은 약 OOO원으로 쟁점체납법인의 발기인으로서 OOO원이라는 돈을 투자할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청구인은 1996년 전역 후 당시 AAA가 실질 경영자로 있던 BBB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AAA와 처남·매제 사이로 BBB의 중간관리자로 입사하였다. 그 후 쟁점체납법인을 설립할 때 AAA의 요청으로 명의수탁자로서 발기인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직책 또한 AAA의 요청으로 대표이사를 맡게 된 것이다. 이후 쟁점체납법인은 최초 자본금 OOO원에서 추가 사업에 대한 법정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쟁점체납법인의 자본금을 2009년 8월 OOO원, 2009년 9월 OOO원, 2009년 9월 OOO원으로 3차례에 걸쳐 OOO원을 유상증자하였다. 유상증자시 청구인에게 OOO주(액면가 OOO원)가 배정되었는데, 당시 유상증자 주금을 청구인이 납입한 사실이 없다. 유상증자 OOO원과 관련하여 실소유 및 경영자인 AAA가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유상증자를 하였고, OOO원에 대해 다시 반환한 사실이 있다. (라) 청구인은 AAA와 처남·매제 관계로 AAA의 요청에 의해 명의수탁자로서 발기인으로 참여하였을 뿐이다. 이에 대한 증빙으로 AAA 회장 본인의 명의신탁주식 확인서, 명의신탁주식 해지약정서, 청구인의 진술서 등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화해조서 결정(OOO지방법원 OOO지원 2020자1003, 2020.11.11.)이 있으며, 제소전화해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 주식반환에 전혀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 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은 법인의 조세회피 또는 조세포탈, 조세경감의 목적이 아니다. (가) 바다골재 채취업과 해상화물 운송사업 등 쟁점체납법인의 사업 특성상 이사 수와 주주의 비율 등이 잘 구성된 회사로 부각시키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의 수탁자가 필요하였고, 자본금 증자 시에도 주식의 배정 사실을 간과한 채 법정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AAA의 일방적인 지시로 자본금 증자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법인의 조세회피, 조세경감 등 어떤 다른 목적이 없었다. (나)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임기간 동안 쟁점체납법인은 관할 세무서에 세금포탈, 조세회피, 조세경감에 대하여 소명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명의신탁주식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따라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명의신탁 당시 장래에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조세회피 및 조세경감 등의 목적이 있었다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따라 AAA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의 발기인 및 대표이사로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단지 명의신탁주식의 명의수탁자일 뿐 실질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인 소유권과 배당권을 요구하여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 등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주주로서의 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3) 쟁점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 및 경영자는 AAA이다. (가) 쟁점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 및 경영자는 AAA로서 쟁점체납법인 설립 당시 개인 사정상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는 이유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맡고 발기인으로도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 여 청구인은 발기인 및 대표이사로 참여하여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5.6.21.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2008.11.20. 사임하였고, 2011.3.30. 다시 취임 후 현재까지 법인의 존속을 위해 명의만 대표이사일 뿐 쟁점체납법인의 경영과 투자결정, 자금투입 및 자금집행 등 모든 행위는 실질적인 소유자 및 경영자인 AAA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법인을 운영하여 왔다. (다) 청구인을 포함한 발기인들(CCC, BBB)은 실질적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이 없으며, 주주총회 또한 「상법」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진행한 적이 없어 청구인은 의결권을 행사한 적이 없는바,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은 청구인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자 및 경영자인 AAA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에 따르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위 대법원 판결을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 쟁점체납법인의 주주임이 확인되며,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 명의신탁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 명의신탁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주금을 납입할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05.6.20. 쟁점체납법인의 정관에 발기인 자격으로 기명날인하고, “기명날인은 청구인 본인이 자인하는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이 진정한 주주라고 하였으며, 이 내용은 공증인 EEE에 의해 공증된 사실이 있다. 또한 2009.8.18. 유상증자 당시 쟁점체납법인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에게 보통주 OOO주를 배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가결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공증인 EEE은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공증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어 AAA가 대신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체납법인 설립 당시인 2005.6.23. 청구인 명의로 주금 OOO원을 쟁점체납법인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주금을 청구인의 자본이 아닌 타인자금으로 대납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한 내용이 없다. 설령 타인자금으로 대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타인과의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될 뿐, 주금납입 원천이 타인자본이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2005.6.20., 2009.8.18. 등 4차례에 걸쳐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OOO주 소유하게 되었고, 공증인 EEE을 통해 주식배정에 대한 공증을 받았으며, 2009.12.31.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출자지분 보유내역은 아래 OOO와 같는바, 이후 쟁점체납법인의 출자지분 변동내역은 신고된 바가 없다. 또한 대법원은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같은 뜻임)한 바 있다. 청구인은 보통주 의결권을 가진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였고, 임원의 보수를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최고의 보수를 실제 지급받았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장래에 쟁점체납법인을 상장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보통주 의결권을 가진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권리,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 및 경영자는 청구인이 아닌 AAA라고 주장하나, 2005.6.21. 쟁점체납법인에 입사하여 대표권을 부여받고 각종 권한을 행사하였다. 청구인은 인허가 서류 등 각종 행정서류를 소관 행정기관에 제출하였고, 부가가치세·원천세·법인세 신고 등 제반 세무신고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등 모든 업무집행에 관하여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면서 실질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대표권을 행사하였다. 특히 2019.12.2. OOO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에서 질문검사권에 의거 쟁점체납법인에 요청한 자료(외상매출채권 관련 서류)에 대해서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대표로서 ‘OOO용역 계약서’ 등 5부의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동 서류들은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제출할 수 없는 용역도급계약서, 선급금합의서 및 선수금 각서, 거래처원장 및 세금계산서, 판결문 등 소송관련 문서 등이었다. 또한 OOO지방국세청은 2019.10.1. 체납에 대한 징수절차로서 쟁점체납법인의 사무실을 수색할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의 참여 하에 진행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의 사업내용에 대해 진술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을 실질적인 경영자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2005.8.30. 쟁점체납법인의 OOO은행 통장에서 급여를 이체받은 사실이 있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다른 근로자보다 훨씬 많은 최고의 연봉을 지급받아 온 사실이 확인되며, 국민연금도 납부한 것으로 국세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다. 이후 쟁점체납법인의 업종과 유사한 BBB개발(골재채취업)을 설립하여 2009년부터는 매년 최고의 연봉을 지급받으면서 현재도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2개의 법인은 법인격과 주주는 별개이지만 우리나라 비상장법인의 특성상 청구인이 지배권과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08년까지는 쟁점체납법인에서 급여를 받아오다 2009년부터는 BBB개발에서 급여를 지급받아왔고, 현재도 2개 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청구인에게 지배권과 경영권이 없었더라면 다른 종업원보다 훨씬 많은 최고의 연봉을 지급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쟁점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자이고,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쟁점체납법인은 2009.8.18.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간주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 간주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지분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증가된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청구인은 유상증자 당시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면서 지분 추가 취득에 따른 증자분 간주취득세 OOO원을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을 당시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3) 청구인이 주식명의수탁을 주장하는 이유는 이 건 납부통지 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청구인이 명의수탁주식의 실질주주 및 경영자라고 주장하는 AAA의 실익있는 재산은 OOO원(추정가)이고 현재 압류된 상태인 반면, 청구인의 실익있는 압류재산 추정액은 OOO원이다. 쟁점체납법인의 대주주인 AAA는 압류된 부동산을 제외할 경우 무자력 상태이다. 청구인이 AAA를 명의수탁주식의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청구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서이다. 처분청이 이 건 납부통지 이전 2017.7.27 등 3차례에 걸쳐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각종 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쟁점체납법인이 OOO으로부터 공동 수주한 용역(OOO 운송용역)과 관련된 용역대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쟁점체납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동 용역대금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할 듯하다가, 2심 법원에서 패소(현재 3심 진행중)가 예상되고 법인의 납부능력이 상실되자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0.7.22. OOO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서면에서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개인 주주로서 재산 압류처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임에 동의하나 쟁점체납법인이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납처분의 집행을 미뤄달라고 선처를 구하였다. 그러면서 같은 날인 2020.7.22. 실제 주주라고 주장하는 AAA에게는 “주식명의신탁해지서”를 작성하여 통보하는 이중행태를 보인 것을 보면 청구인의 행위는 체납세금을 면탈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 즉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이 2심 승소 시 OOO으로부터 받을 용역대금으로 쟁점체납법인의 체납액을 전액 납부할 것으로 판단하였다가 소송상황이 불리해지자 친인척끼리 모의하여 주식명의신탁 해지통보를 하고 ‘제소전화해’라는 형식상 판결을 거쳐 실질적 주주가 아닌 명의상 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2020.9.21. 고충신청서를 통해 OOO지방국세청의 체납처분에 이의가 없고, 쟁점체납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최종 소송종결 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소송종결 후 청구인의 자산을 쟁점체납법인의 체납액에 충당하는 절차에 수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쟁점체납법인은 설립 당시와 유상증자 당시 주식발행 사실에 대해서는 공증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명의신탁확인서는 공증된 사실이 없고, 주식명의신탁 당시가 아닌 2020.9.1. 사후에 작성되어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체납법인의 정관 및 공증인 EEE의 인증서 등에 의하면, 쟁점체납법인은 2005.6.20. 쟁점체납법인의 ‘상호’, ‘목적’, ‘소재지’ 등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AAA, 청구인, BBB, CCC이 각각 기명・날인하였으며, 공증인 EEE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자본금은 OOO원(총 OOO주, 1주당 가액 OOO원)으로 발기인별 출자금액은 AAA OOO원, 청구인 OOO원, CCC OOO원, BBB OOO원이고, 각 주주들은 2005.6.23. 쟁점체납법인의 OOO은행 계좌(OOO)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쟁점체납법인의 OOO은행 계좌(OOO)에서 2005.6.23. OOO원, 2005.6.29. OOO원, 2005.7.12. OOO원, 2005.7.28. OOO원이 각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체납법인의 2009.8.18.자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쟁점체납법인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보통주 OOO주(1주당 가액 OOO원)의 유상증자를 결의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이사회 구성원들이 기명・날인하였으며, 공증인 EEE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후 청구인은 2009년 9월 2차례의 유상증자를 걸쳐 각각 쟁점체납법인의 주식 OOO주씩을 추가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쟁점체납법인의 OOO은행 계좌(OOO)에는 2009.9.18.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2009.10.12.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OOO은행은 유상증자일에 주식납입금을 당행이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하였음). (라)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쟁점체납법인의 지분변동 내역은 아래 OOO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쟁점체납법인은 2005.6.21.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법인등기(대표이사 청구인)를 완료하였고, 같은 날 OOO세무서에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체납법인의 골재채취업 등록증(등록일 2005.8.30.) 및 건설업 등록증(변경등록일 2010.6.10.)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다. (사)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체납법인 외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OOO과 같다. (아) AAA가 2020.7.22.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차명주식 명의신탁 해지의 건)에 따르면, AAA는 쟁점체납법인 주식의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은 AAA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청구인, BBB, CCC)가 쟁점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 명의상의 주주이고, AAA가 쟁점체납법인 주식 전부의 실질 주주라고 주장하며, AAA가 작성한 주식명의신탁 확인서(2020.9.1. 작성)를 제출하였다. (차) 청구인과 AAA간 체결된 신탁계약 해지 약정서(2020.9.4. 작성)에 의하면, AAA는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체납법인 주식 OOO주의 반환을 요청하고 청구인은 이를 무상으로 AAA에게 반환하기로 신탁계약 해지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OOO지방법원 OOO지원 화해조서(OOO 제소전화해, 2020.11.9.)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타) AAA가 2020.11.17. 청구인 및 쟁점체납법인에 발송한 내용증명에 따르면, AAA는 OOO지방법원 OOO지원 화해조서(OOO 제소전화해, 2020.11.9.)에 따라 2020.9.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체납법인 주식의 주주명의를 AAA로 변경하는 주식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인에게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체납법인의 202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OOO주), BBB(OOO주), CCC(OOO주) 명의의 쟁점체납법인 주식이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으로 AAA(OOO주)에게로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파)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6.30. 육군 소령으로 전역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체납법인의 정관에 청구인이 발기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명의신탁계약 해지 통보(2020.7.22. 발송), 주식명의신탁 확인서(2020.9.1. 작성), 신탁계약 해지 약정서(2020.9.4. 작성), 법원의 2020.11.9.자 화해조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쟁점체납법인이 세금을 체납하여 처분청이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가 이루어진 이후의 것이어서 세금부담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온전히 신뢰하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에 쟁점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 4촌 이내의 인척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