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전-1873 선고일 2021.05.1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점, 그 공제범위에 따른 구체적인 공제금액을 산출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0.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 91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이하 “이 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2020.11.23.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시행령 조항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대법원 판결에 반해 개정된 것으로 그 구속력을 인정하기 힘들며, 종합부동산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과거 대법원은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며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2986 판결).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7항 은 이후에도 개정된 바 없으며, 따라서 대법원 판결에 반해 2015년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역시 그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최근 고등법원 역시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조항은 재산세액의 공제범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아니고 ‘해당 과세대상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종전보다 공제액을 축소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임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OOO고등법원 2019.4.3. 선고 2018누47310 판결)한 바 있다.

(2)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은 [(감면 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로 하여야 한다. 과거 대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정부는 이를 인정하여 2015년 이전 잘못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등의 차액을 환급하였고, 이후 개정된 이 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종합부동산세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OOO고등법원 2019.4.3. 선고 2018누47310 판결, 같은 뜻임), 시행령 개정 이전에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였던 산식인 [(감면 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시행령 조항에 의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한 것은 공제할 재산세액을 축소하여 부당하고, 법원 판결(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2986 판결 및 OOO고등법원 2019.4.3. 선고 2018누47310 판결)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이 건 과세처분 중 「종합부동산세법」이 예정한 공제할 재산세액에 의해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과의 차액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원의 판결을 형식적으로 이해하고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 취지, 위임입법의 범위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주장이다.

(2) 이 건 시행령 조항은 대법원의 판결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은 당시 시행규칙이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시행령의 내용과 달리 규정된 시행규칙을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 물론 대법원이 당시 변경된 시행령 규정의 내용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재산세액 산정방식이 무엇인지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입법자는 대법원이 제시한 산정방식을 따르지 않고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입법자가 대법원이 제시한 재산세액 산정방식보다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축소시켰더라도 그 자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반대로 입법자는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해야겠다는 자신의 의사를 이 건 시행령 조항 에 명확히 표명한 것이므로, 이 건 시행령 조항 은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이 건 시행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법」 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하여야 하는데, 위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입법자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한다고만 하였지, ‘전부’ 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은 점,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는 그 공제의 범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하고,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제의 구체적 범위’까지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산식의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 부분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로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식 관련 규정의 개정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11.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은 공제할 재산세액의 계산식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액 ÷ 전체 재산세 표준세액’(이하 “종전 시행령 산식”이라 한다)으로 규정하였고, 종전 시행령 산식의 분자 부분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액’을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09.9.23. 기획재정부령 제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중 작성요령]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이하 “종전 시행규칙 산식”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하고 있다. (나) 그런데 종전 시행령 산식의 분자 부분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액’ 부분 계산과 관련하여, 종전 시행규칙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로 계산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후자를 뜻한다고 판단(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2986 판결)하였다. (다) 위 대법원 판결 이후, 기획재정부는 2015.11.30. 종전 시행령 산식을 아래 OOO와 같이 개정하면서, 그 개정이유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후 OOO원을 초과한 금액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지방세법」에 따른 표준세율을 각각 곱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출하도록 하는 등 주택분 및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에 관한 계산식을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서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산식으로 재산세액을 공제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를 일방적으로 줄여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3항 및 제6항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4조 제7항에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점,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그 공제범위에 따른 구체적인 공제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계산식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위 시행령 조항이 법원 판결에 의하여 위법하다고 판결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세율 및 세액)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5억원) × 제2조의4 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 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표준세율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80억원) × 제2조의4 제2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 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표준세율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11.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