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특허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특허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8.7. 청구법인에게 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AAA에 대한 2018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2020.11.5. 청구법인에게 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대표이사의 경력, 전문지식, 특허 출원과정으로 보아 쟁점특허의 실질소유자는 대표이사임이 명백하다. (가) 쟁점대표이사는 OOO를 졸업하였고, 1979년 일반기계기사 1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1984년부터 1999년까지 약 15년간 연구 및 영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8년간 AAA에서 상무이사(전문경영인)로 근무한 후, 2007년 청구법인을 설립했다. (나) 쟁점대표이사는 BBB, CCC 및 DDD에서 기술교육을 수행해 왔으며, 타사에서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받은 이력이 있다. 최근에는 OOO기술과 관련한 일본 기술서적을 직접 번역해서 출간했으며 OOO 분야에서는 업계에서 최고 권위 있는 발명자로 인정받고 있다. (다) 쟁점대표이사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OOO 관련 서적을 출간한 사실이 있고, 출간된 서적의 다수의 부분에서 이미 쟁점특허의 노하우 및 연구 업적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쟁점대표이사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도안으로 그려낸 뒤,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쟁점특허를 출원했으며, 직접 작성한 도면, 쟁점특허 출원 전까지 변리사와 수차례 이메일을 주고 받은 내역, 특허를 출원했던 변리사가 쟁점특허 출원과정을 기술한 확인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 특허 발명의 종류는 ‘실험 또는 시제품 제작’을 통해서 완성할 수 있는 발명과 ‘아이디어 착상’만으로도 완성할 수 있는 발명으로 구분된다. 쟁점특허는 ‘개량특허’로 아이디어만으로 고안이 가능한 특허이고, 다양한 실험이나 설비 및 비용 등이 소요되는 분야가 아니다. 쟁점특허 중에 1개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특허번호 제OOO호 특허는 “OOO 제조방법”을 구현한 것인데, OOO 방식으로 활용하여 접목시킨 방법이며, 부품이 대체되어 아이디어가 구현된 개량특허에 해당한다. 이러한 과정은 고액의 기계장치 및 연구설비가 필요치 않고, 아이디어를 착상하여 도면화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만으로 특허출원이 가능하며, 특허 출원 과정에서 고액의 기계장치를 이용한 실험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은 특허 출원 과정을 상세히 기술한 변리사 확인서를 통해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가)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는 완성된 특허를 기초로 실제 설계에 적용될 구조계산등의 실시방안 업무를 담당할 뿐, 쟁점특허의 출원 및 개발에 기여할 수 없다는 사실은 연구소 인력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청구법인의 연구소는 특허를 상용화시킬 연구개발을 수행했을 뿐, 쟁점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나) 청구법인의 연구소는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개선과제 해결 및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연구, 거래처에서 AS요구시 대응하는 활동을 하는 부서로서 특허권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을 하는 부서가 아니다. 이와 같이 쟁점특허는 쟁점대표이사의 개인능력에 기인한 것이고, 개발과정에서 연구소의 기여가 없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쟁점대표이사가 발명한 특허권이 명백하다. (다) 청구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내역을 보면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등재된 연구원의 인건비 지출액 등이 전부임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연구소가 쟁점특허를 출원하기 위한 활동, 실험, 연구, 변리사와 의사소통하였다는 등 어떠한 내용도 확인할 수 없다.
(3) 쟁점특허가 직무발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특허 출원이 쟁점대표이사의 직무로 보아 과세한 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은 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쟁점특허의 경우 쟁점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직무수행 중 발명한 것이 아니고,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발명한 것이어서 ‘직무에 관하여’ 및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 볼 수 없다. (나) 쟁점특허는 통상실시권 뿐만 아니라 전용실시권을 포함한 권리이고, 청구법인이 쟁점특허를 소정의 사용료만 지급하고 통상실시권만 가질 것인지, 모든 통상실시권 뿐만 아니라 전용실시권, 처분권을 포함한 특허권 자체를 양수하여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할 것인지는 청구법인의 당시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경영상 판단의 문제이다. 청구법인은 직무발명제도정책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2017년부터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로 직무발명제도를 폐지하였고, 특허를 출원한 개인으로부터 특허권 자체를 양수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대표이사의 쟁점특허 출원행위를 직무수행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주장대로 직무수행의 일부로 보려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 연구부서의 직원들과 함께 연구 활동을 진행했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도 없고, 대표이사는 대부분의 근무시간을 거래처를 방문하는 등 외부영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쟁점대표이사는 쟁점특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업무 시간 외에 다년간 연구를 진행하였고, 연구내용을 개인 노트에 메모 형식으로 기록하였으며, 수차례 관련 내용에 대해 서적으로 출간한 이력이 있다. 특히 쟁점특허와 관련된 OOO 분야는 과거 회사의 영업의 범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대표이사 외 소수만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의 전문영역이다. (라) 회사의 경영 및 전반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대표이사에게 새로운 특허를 계속하여 개발하는 것은 당연히 기대되는 업무가 아니다. 즉 쟁점대표이사는 특허개발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 업무가 당연히 기대되는 직무에 해당하는 것도 아닐 것이며, 다만 관련 업무를 통해 습득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주활동을 하는 것일 뿐이고, 이러한 경영전반의 활동이 대표이사의 주된 업무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종업원이 직무과정에서 변압기 용량 변경에 대한 검토 및 새로운 용량의 변압기 도입 업무를 담당하여 변압기 용량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지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변압기 용량 변경장치를 개발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0.9.29. 선고 2009나12167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표이사의 주된 직무가 특허출원 행위도 아니며 쟁점특허 출원에 대한 행위와 연관시켜 쟁점대표이사의 주된 고유업무라 볼 수 없다.
(4) 청구법인이 쟁점특허를 이용하여 수주한 금액은 2019사업연도 기준 약 OOO원이고, 이는 쟁점특허가 청구법인의 이익에 현저히 기여했음을 의미한다. 청구법인이 쟁점특허를 취득한 이후, 2019사업연도의 매출액은 2018사업연도 대비 약 19% 증가하였고, 매출총이익은 31% 증가하는 등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특히 쟁점특허 중 OOO의 경우, 2019년도 관련 수주액이 약 OOO원이다. 외부의 사업 환경 및 대외 변수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특허로 인한 청구법인의 수주액이 증가한 점 및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점은 쟁점특허의 사업기여도가 높다는 것과 함께 실질적으로 법인의 매출증가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대표이사가 쟁점특허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대표이사의 쟁점특허 관련OOO 분야의 출원과정을 기술한 연구노트 및 쟁점특허의 출원 과정을 제3자가 상세히 기술한 내용(변리사 확인서)을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쟁점대표이사는 OOO 분야의 연구업적을 기초로 2004년, 2011년, 2019년 총 3차례에 걸쳐 관련 서적을 출간한 사실이 있다. 특히, 쟁점대표이사가 출간한 서적의 다수의 부분에서 쟁점대표이사의 OOO 분야 노하우 및 연구 업적이 상세히 기술된 점, 출간된 서적 중 2권이 이미 쟁점특허가 출원된 2017년 및 2018년 이전에 출간된 점, 청구법인의 연구소가 설립된 시점인 2011년 이전에 이미 쟁점대표이사가 관련 서적을 출간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연구소가 쟁점특허의 출원에 참여하거나 기여할 여지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특허가 설비장치 등이 필요한 특허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대표이사가 그와 관련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쟁점대표이사의 연구노트, 변리사 확인서, 변리사 기술서 및 쟁점 대표이사가 약 17년 전부터 OOO 분야의 서적을 이미 출간한 이력으로 보아 쟁점대표이사는 쟁점특허를 출원하기 위한 아이디만을 제공했거나 단순히 기본적인 과제와 업무지시만을 제공한 사람이 아닌 OOO을 응용하기 위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적 수단을 착상하고 이를 실현하는 방법을 만든 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쟁점특허가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해당함은 물론 쟁점대표이사가 진정한 쟁점특허의 발명자임을 의미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년 고액의 경상개발비를 경비로 출원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쟁점대표이사가 쟁점특허를 출연한 2017, 2018년도에 청구법인의 경상개발비는 전기 대비 약 2.1억원 감소하였고, 경상개발비의 비중 또한 전기대비 약 60%이상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액 등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채 경상연구개발비의 수치만을 판단하여 “청구법인이 매년 고액의 경상개발비를 지출하였다”라고 오인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상연구개발비 규모로 미루어 청구법인의 연구소가 쟁점특허를 출원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연구소가 쟁점특허를 발명했다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하지도 않았기에 이는 사실이 아닌 추정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의 연구소의 주요업무는 이미 제작되어 납품한 기계의 설치 및 조립, AS업무이고, 쟁점특허를 출원할 당시 특허의 출원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음은 청구법인의 연구소 2017년 주간 업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쟁점특허는 아이디어 내용을 볼 때 실험 및 시제품 제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특허출원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대표이사를 쟁점특허의 소유자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아이디어 착상만으로 발명을 완성할 수 있고, 쟁점특허는 아이디어만으로 고안이 가능한 특허로 고액의 기계장치 및 연구설비가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나, 판례에서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발명자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한 경우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연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다67705 판결). (나) 쟁점특허 공보내용을 보면 개선한 기술의 실현가능성, 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제품 제작 및 실험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대표이사가 쟁점특허 관련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바, 쟁점특허는 쟁점대표이사의 독자적인 특허권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매년 고액의 경상개발비를 경비로 지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07년 개업일 이후 2011년 기업부설연구소(연구분야: 기계)를 설립하여 매년 고액의 경상개발비를 신고해왔고, 연구소 설립 이후 석션롤 등 법인의 상품과 설비와 관련한 특허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다수 출원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특허 또한 기존 설비에 대한 개선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은 불복이유서에 청구법인의 연구소는 쟁점특허를 기초로 설계와 계산구조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상용화시킬 연구개발을 수행하였다고 기재하였는데, 해당 내용 및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상 경상개발비 규모 등을 검토하였을 때 실제 상용화를 위한 실험, 아이디어에 대한 설계와 계산은 연구소에서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 쟁점특허의 구체적 기여는 연구소에서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특허의 출원 및 등록료를 청구법인이 전액 지급하였고, 감정평가수수료 또한 청구법인이 지급처리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정황으로 보았을 때 청구법인의 연구소의 기여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청구법인은 직무발명제도를 폐지하였다고 주장하는 2017년 이후인 2019년에도 청구법인을 출원인으로 하여 받은 특허가 있으므로 경영상 판단에 의해 특허권 자체를 양수하는 방식을 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해하기 어렵고, 연구소 개설 이후 상당수의 특허권이 청구법인을 출원인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음에도 유독 쟁점특허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오히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08년 대표이사로 등록된 이후 지금까지 변경이력없이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하고 있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고액의 연봉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 경영에 대한 노하우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활동이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특허를 대표이사 명의로 출원한 후 취득하는 거래형식을 취하면서 특허권 및 감가상각비를 가공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고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반박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대표이사가 쟁점특허와 관련한 노하우와 연구업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쟁점특허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쟁점대표이사가 쟁점특허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거나 연구업적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쟁점특허에 대한 기여도를 증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7년 쟁점특허를 취득하는 시기에 경상개발비가 줄어들었고, 업종평균보다 낮은 경상개발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불복이유서에 언급한 내용(쟁점특허를 기초로 설계와 계산구조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상용화시킬 연구개발을 수행하였다는 부분)을 인용하여 연구소 기여부분을 판단하였고, 단순히 경상개발비 지출규모만 가지고 특허권 소유자를 연구소로 단정하고 있다는 주장은 처분청의 의견을 오인한 것이며, 경상개발비의 지출규모나 업종 평균과의 비교만으로 쟁점특허의 소유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4) 특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1)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 등의 특허 출원내역은 <표2>와 같고, 2∼6번의 특허가 쟁점특허에 해당한다.
(2) 2018년 말 청구법인은 쟁점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를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지적재산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금액 OOO원은 2018.12.27. ㈜감정평가법인 OOO이 평가한 가액인 것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를 무형자산(특허권)으로 계상하고, 2018사업연도에 OOO원, 2019사업연도에 OOO원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대표이사의 특허 출원에 이르기까지의 기여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연구소 규모 경상개발비 집행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실제 쟁점특허의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아래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1.11.29. 청구법인 부설연구소를 둔 것으로 확인되고, 사업연도별 청구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지출내역 및 세액공제 금액은 <표4> 및 <표5>과 같다. (나) 쟁점특허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비용을 부담한 내역은 <표6>과 같다.
(5) 청구법인은 쟁점대표이사의 경험과 역량으로 쟁점특허를 출원한 것이 명백하고, 쟁점특허의 취득으로 청구법인의 수익성이 개산되었으므로 쟁점특허 매입거래가 인정되어야 한다며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에 쟁점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표7>과 같이 연구소 인력현황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특허를 취득한 이후 매출액이 증가하였다며 <표8> 및 <표9>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대표이사의 경력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일반기계기사) 사본, OOO 세미나참여 내용(2019.4.18.), OOO 기술자문위원 위촉장(2009.11.25.), OOO(2019.4.25.), 특허법인 담당자와 쟁점대표이사가 주고받은 이메일 및 변리사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술세미나 안내 메일에는 쟁점대표이사가 2019.4.18.에 OOO 관련 기술교육 외 사회/인생 선배의 경험담 및 조언 등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2009.11.25. OOO이 발급한 위촉장에는 쟁점대표이사를 “OOO의 그린상품 육성을 통한 고객가치창조에 많은 조언과 공헌이 있길 기대하며 이에 쟁점대표이사를 당센터의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OOO기술(2019.4.25., 개정판) 머리말에는 “청구법인은 각 공정별로 나누어 이 분야에 일을 하고 있으며, 각 설비의 Process 설계, 사용상의 문제점, 개산 IDEA등의 Data를 취합하여 청구법인 고유기술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00년대 초 일본 출장에서 구입한 일본자료를 번역하여 책으로 만드니 습득하여 정밀코팅기술 분야에 일익을 담당했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쟁점대표이사는 위 책 출간 이전에 2004년 4월 OOO기술을, 2016년 9월에 일본 신기술 자료(OOO공업) 번역판을 출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특허법인 변리사 BBB의 확인서에는 쟁점특허는 쟁점대표이사가 직접 발명한 것이고, 청구법인 또는 직원들로부터 어떠한 기술적 도움이 없이 특허출원 및 등록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변리사의 의견진술서에는 쟁점특허에 대한 설명과 쟁점대표이사의 스케치도면 발췌 내용 등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바) 그 외 청구법인은 2017년 10월∼2017년 12월 기간동안의 청구법인 부설연구소 업무내역(쟁점특허 출원 2017년 7월 이전)과 2017.4.28. 직무발명보상제폐지에 대한 이사회의사록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대표이사는 OOO 업무와 관련하여 장기간 근무한 이력이 있고, 일반기계분야의 기사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OOO기술서적 등을 발간하거나 기술세미나에서 기술교육을 하는 등 쟁점특허를 발명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대표이사는 쟁점특허 등록 이전에도 쟁점특허와 유사한 다수의 특허를 쟁점대표이사 명의로 출원․등록하였던 점, 청구법인 기술연구팀의 전담연구원의 구성, 변리사의 기술서에 첨부된 쟁점대표이사의 연구노트 자료 등을 통해 쟁점대표이사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구상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쟁점특허의 등록을 대리한 변리사는 쟁점특허의 발명자는 쟁점대표이사로, 쟁점대표이사로부터 자료를 전달받고, 협의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쟁점특허와 관련하여 특허법인 담당자와 쟁점대표이사가 의견서와 보정서 초안을 공유하며 검토한 이메일 등을 제시한 점, 반면 청구법인의 부설연구소가 쟁점특허를 개발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 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기술연구소가 있었으나 쟁점대표이사가 현재 또는 과거에 동 기술연구소에 소속되어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특허의 성질상 청구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쟁점특허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쟁점대표이사에게 당연히 예정되는 직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9중2524, 2020.9.25.,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