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 청구의 부적법 여부 및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전량 무상소각된 경우 사실상 회수불능 확정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전-1836 선고일 2021.07.30

해당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사실상 쟁점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된 금액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12.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0.16. OOO으로부터 회생 인가 결정(이하 “원회생계획인가”라 한다)을 받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인된 청구법인의 상거래채무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 채무①”이라 하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쟁점채권①”이라 한다)을 보통주 1주당 OOO원을 발행가액으로 하여 OOO주로 출자전환하면서 동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병합 후 OOO주이고, 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한다”)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9.5.17. OOO으로부터 원회생계획인가를 변경하는 변경회생계획인가결정(이하 “변경회생계획인가”라 한다)을 받아 원회생계획인가에 따른 현금변제 상환잔액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채무②” 라 하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쟁점채권

② ”라 한다)을 보통주 1주당 OOO원을 발행가액으로 하여 OOO주(이하 “쟁점주식②”라 하고, 쟁점주식①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로 출자전환함과 동시에 쟁점주식을 전부 무상소각하였다.

  • 다. 위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 외 7개사(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가 쟁점채권①·②를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자 관할 세무서장은 총 OOO원을 환급한 후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별지> 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원회생계획인가로 당초 수립되었던 채무변제방식을 조정하는 변경회생계획인가 후 제3자가 회사를 인수(M&A)하는 방식이 취해졌고, 이에 2015.10.16. 원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시인된 상거래채무 를 상거래채권자들에게 청구법인의 주식으로 대물변제한 뒤, 그로부터 약 3년 7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9.5.17. 변경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출자전환 된 주식 전부가 무상소각되었다.

(2) 쟁점채권자들은 쟁점채권①을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이는 인가 전 M&A 사례와 관련하여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은 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6.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참조)를 오인하여 이를 유추·확대해석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의 경우, 회생계획인가 후 M&A방식이 취하여졌으므로 쟁점주식①의 주주는 병합후 잔존주식에 대하여는 상법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물리적인 시간이 존재하였던 점, 실제 주주총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행사한 점, 쟁점거래처들이 청구법인의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여 장래에 회사가 경영정상화를 통해 청구법인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점,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이상 이에 따라야 하므로 회생계획과 관련 된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합의는 법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점, 원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쟁점채무①은 쟁점주식①로 2015.10.16. 대물변제가 이루어졌고, 이와 관련한 원회생계획인가와 출자전환된 주식 전량을 무상소각하도록 한 변경회생계획인가는 별개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채권①을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들에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보아 이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1) (요건심리 관련) 청구법인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대손세액 전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별지>와 같이 2020.12.3. 부과처분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당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본안심리 관련)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상거래채무 OOO원 중 OOO원을 보통주 1주당 OOO원을 발행가액으로 하여 OOO주로 출자전환한 후, OOO원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재병합하여 OOO주가 되었는바, 이와 같이 무상소각된 OOO% 상당의 출자전환 채권은 이미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고, 이후 변경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 전부가 무상소각되었으며, 쟁점거래처들이 해당 매출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는바, 그 채무자인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해당 대손세액을 차감함이 타당하다. 쟁점거래처들은 청구법인에게 매출하고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이미 납부하였지만, 청구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매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반면, 청구법인은 부담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바, 이를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들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 용 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제도의 취지와 어긋나게 된다. 원회생계획인가 이후 변경회생계획인가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출자전환된 주식이 전량 무상 소각되었는바, 출자전환의 외관을 취한 ‘채무의 면제’와 다를 바 없으므로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과 ‘그 신주의 무상소각’을 별개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쟁점거래처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으로부터의 매출채권을 회수불능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 한 것인지 여부

②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후 변경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전량 무상소각된 경우 이를 사실상 회수불능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 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9년 1월에 설립된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2015.10.16 OOO으로부터 원회생계획인가를 받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인된 청구법인의 상거래채무 OOO원 중 OOO원(쟁점 채무①)을 보통주 1주당 OOO원을 발행가액으로 하여 OOO주로 출자전환하면서 원회생계획인가 제6장 제5절에 따라 동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병합 후 OOO주, 쟁점주식①)하였다.

(2) 청구법인은 자금난이 심화되어 2019.5.17. OOO으로부터 원회생계획인가를 변경하는 변경회생계획인가를 받아 원회생계획인가에 따른 현금변제 상환잔액 OOO원 중 OOO원(쟁점채무②)를 보통주 1주당 OOO원을 발행가액으로 하여 OOO주(쟁점주식②)로 출자전환함과 동시에 변경회생계획인가안 제9장 제3절에 따라 원회생계획인가안에 따라 추가 발행된 주식, 변경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을 포함하여 회생채권인 쟁점거래처들의 상거래채권 중 출자전환된 주식들은 전량 무상소각하였다.

(3) 회생계획인가방식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구분 무상소각 여부 회수불능 채권에 대한 판단 통상적인 변제방식 부 출자전환주식을 재병합하므로 회수불능 채권이 아님 인가전 M&A 여 출자전환 즉시 전량 무상소각되어 회수불능 채권임 인가후 M&A 최초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여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가 가능한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변경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출자전환 즉시 전량 무상소각되어 회수불능 채권임

(4) 쟁점거래처들이 신고한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중 회생계획 인가와 관련한 대손금액 및 관련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처분청이 2020.12.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별지>에 기재내용과 같이 해당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90일의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채권①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임을 전제로 이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들에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보아 이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변경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쟁점채권①이 출자전환된 쟁점주식①이 전부 무상소각되었음에도 회생채권인 쟁점채권①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경우, 매출채권(공급대가)을 회수하지 못한 공급자가 매출 관련 부가가치세까지 과도하게 부담하게 되어 대손세액 공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점, 원회생계획인가와 변경회생계획인가는 연결된 하나의 회생사건이고 이에 따라 쟁점채권①이 출자전환된 쟁점주식①이 전부 무상소각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쟁점채무①을 면제받은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실상 쟁점채권①의 회수불능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된 금액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전1884, 2021.5.31., 조심 2019서2753, 2020.1.30. 등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내역 (단위: 원)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