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업종이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00분의 15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전1825 선고일 2021-08-31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생산방식을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OEM)이 아닌 제조자개발생산방식(ODM)의 수탁생산업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9중19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6.1.1. 설립되어 OOO에서 화섬직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경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 100분의 5를 적용하여 합계 OOO원의 감면세액(2015사업연도 OOO원, 2016사업연도 OOO원, 2017사업연도 OOO원, 2018사업연도 OOO원, 2019사업연도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업종이 도매업이 아닌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9.4. 처분청에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 100분의 15를 적용하여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1.4. 청구법인의 생산방식을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이 아닌 제조자개발생산방식(ODM, 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의 수탁생산업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2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아래 내용과 같이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에 의한 수탁생산업을 영위하여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 100분의 15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PP포대, 컨테이너백 제조, 납품, 수출입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외 공기업 및 대기업에서 벌크백 제조를 위탁받아 해외(중국, 베트남)에 있는 봉제공장 등에서 외주 가공을 통해 완제품을 생산하여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거래처에 공급하는 등 자체 제조시설이 전혀 없는 법인이다.

(2) 2003년 세법개정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에 추가되었는데, 2003년 2월 국세청에서 발간한 ‘2003 개정세법 주요내용’ 중 조특법 분야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조정에 의하면, 개정취지로서 국내 임금상승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등에 제품생산을 재위탁하는 방법 등으로 제품을 제조하여 주문자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제조업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해 제품생산을 수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조특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르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제조업으로 보고 있고,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ㆍ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하고,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며,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 조특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사실관계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국내 본사는 제품을 직접 기획하여 국내외 대기업에 제시하고 주문자가 선택한 규격 및 인쇄도안에 대하여 OEM으로 주문받음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할 것 해외 외주가공업체에 청구법인의 명의로 제조(청구법인 명의의 이메일로 직접 생산요청)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해외 외주가공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청구법인의 명의로 직접 판매함(하자 및 반품 책임은 전액 청구법인에게 존재) 다만,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업종을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보고 있고, 도매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어목의 규정에 의해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EM방식이 아닌 ODM방식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ODM방식은 생산자가 제품의 개발까지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사는 벌크백(bulk bag)에 대하여 제품개발을 수행할 연구원과 연구인력개발 전담부서 또는 부설연구소가 없으며, 설령 개발행위를 수행하였다 할지라도 이와 유사한 조세심판 사례(조심 2009중1998, 2011.1.28.)에서 특허권을 개발ㆍ보유한 경우에도 제품의 생산ㆍ공급의 위수탁 여부만을 근거로 OEM방식에 따른 업종으로 판단하였다. 청구법인의 경우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기업 요건 또한 충족하는 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제품의 대부분을 해외 봉제공장에서 임가공 방식으로 위탁 생산하여 주문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공급하므로, 제조업 또는 유사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OEM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으로 볼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 100분의 15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생산방식은 아래 내용과 같이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OEM)이 아닌 제조자개발생산방식(ODM)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법인은 화섬직물(PP포대ㆍ벌크백ㆍ컨테이너백 등 중량물 포장재)을 생산ㆍ판매하는 사업자로 국내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중국 및 베트남에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AAA 유한공사, OOO, OOO)에 원재료를 수출한 후 해외현지법인이 임가공한 완제품을 다시 국내로 수입하여 국내 주문업체에 해당 제품을 인도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위탁자의 상표(로고) 등의 인쇄도안 및 제품규격을 주문 받아 해외현지법인에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므로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 어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에 해당하여 100분의 15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이란 세법상 용어가 아닌 경영학적인 용어로 일반적으로 제품의 설계ㆍ개발을 주문자가 완료하고 제조자는 주문자로부터 설계도를 받은 뒤 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여 주문자의 상표를 붙여 납품하는 일종의 하도급 형태의 생산방식이며, 제조자개발(설계)생산방식(ODM)이란 주문자가 제조업체에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면 해당 제품을 개발ㆍ생산하여 주문자에게 납품(주문자의 상표 부착)하고, 주문자는 이 제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생산방식으로, 주문자가 만들어준 설계도에 따라 생산하는 단순 하청 생산방식인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과 달리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제조자가 주도적으로 디자인과 설계부터 제품 완성까지 모두 처리하는 생산방식이다.

(3) 청구법인은 PP포대(컨테이너백ㆍ벌크백 등) 제조 관련 특허를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청구법인 명의로 보유ㆍ사용하여 자체 제품을 개발ㆍ홍보하고 있는 점, 인증된 연구개발전담부서(2013년 인증 후 취소되어 2019년 재인증 받았으며 2015사업연도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발생)가 있는 점,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는 자체 개발ㆍ생산하는 PP포대(컨테이너백ㆍ벌크백 등)의 종류가 안내되고 있으며 주문자는 제품 종류, 용량, 내용물, 규격, 인쇄, 수량 등 일반적인 사항만 기재하여 청구법인에게 견적을 요청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발주받은 구매주문서 및 계약서에는 용량, 규격 등 일반적인 사항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제품 설계ㆍ개발 내용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주문자가 요청한 인쇄도안 및 규격에 맞춰 제품을 설계한 후 해외현지법인에 생산을 요청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제품생산방식은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이 아닌 제조자개발(설계)생산방식(ODM)으로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은 조세심판례(조심2009중1998, 2011.1.28.)를 들어, 특허권을 개발ㆍ보유한 경우에도 제품의 생산, 공급의 위수탁 여부만을 근거로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에 따른 업종으로 판단한 선례가 있다고 주장하나, 동 심판례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직접 제품의 일부분에 대한 제조행위를 한 경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이 아닌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관련된 것으로, 제품의 생산, 공급의 위수탁 여부만을 근거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으로 본 사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은 2003년 세법개정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에 추가된바, 해당 입법취지는 국내 임금상승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등에 제품생산을 재위탁하는 방법 등으로 제품을 제조하고 주문자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조업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최종 생산품의 대부분을 수출이 아닌 국내에서 내수용으로 판매하고 있어 입법취지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업종이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00분의 15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사업자정보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6.1.1. 설립되어 OOO에서 화섬직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서는 중량물 포장재(벌크백)를 중국과 베트남에 소재한 해외현지법인(AAA유한공사, OOO)에서 주문제작 후 수입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경제학적 정의에 의하면,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은 주문자가 판매할 상품을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주문자의 설계대로 제작자가 위탁받아 제조하는 방식이고,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제조자개발생산방식)은 주문자의 생산의뢰를 받아 제작자가 그 제품을 개발ㆍ설계하여 제조하는 방식으로 해석된다. (다) 2003년 개정세법 해설서에 의하면,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을 추가하였고, 개정취지로서 국내 임금상승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등에 제품생산을 재위탁하는 방법 등으로 제품을 제조하여 주문자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제조업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3.6.20.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은 후 2016.10.20. 자진취소 하였고, 이후 2019.4.15.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재인정받아 운영중인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마) 특허정보넷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 임강섭 관련 특허권 및 디자인권 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바)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의하면, 주문자가 주문시 필요한 ‘견적요청’ 접수란에는 제품의 종류(6가지 중 택1), 용량, 규격, 인쇄(있음, 없음 중 택1), 수량 등 주문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만 체크하면 견적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자사의 생산방식이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OEM)이라는 증빙자료로 BBB과 체결한 (하도급)공정거래 표준협약서, 해외현지법인 생산요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에 의한 수탁생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 100분의 15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OEM)이 주문자가 판매할 상품을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주문자의 설계대로 제작자가 위탁받아 제조하는 방식임을 고려시, 주문자가 요청한 청구법인의 견적서에는 제품의 종류, 용량, 규격 등 주문을 위한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사항만 기재될 뿐 주문자가 직접 제품의 설계 및 개발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주문자에게 납품하는 제품은 주문자가 판매할 상품에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한 것이 아니라 주문자 상품의 부수적 요소인 PP포대 등에 주문자의 상호를 인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보유중인 제품 제조 관련 특허권 및 자체개발 제품 홍보내용 등으로 미루어 제품의 생산을 위한 핵심기술과 노하우는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생산방식을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OEM)이 아닌 제조자개발생산방식(ODM)의 수탁생산업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 가. 작물재배업
  • 아. 도매 및 소매업
  •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2. 감면 비율

  •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⑥ 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조업의 범위】영 제5조 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판매할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