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계획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8개년에 걸쳐 수차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한 것이조세특례제한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②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주주등의 자산증여 및 법인의 채무상환이 이루어 질 것
2. 재무구조개선계획에는 금전의 경우 법인이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2018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 및 제44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을 말한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증여한 자산의 가액(장부가액을 말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주자: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내국법인: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④ 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한 세액을 해당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법인의 부채비율이 채무 상환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3. 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한 세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법인이 납부할 세액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 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제4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음으로써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특수관계인의 범위, 세액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제37조(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자산의 증여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단독 또 는 공동으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하는 것에 한정한다.
② 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제36조 제8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익"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채무인수·변제 를 받은 금액"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자산가액"으로 본다.
③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제34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주등의 자산양도 또는 자산증여 계획, 제10항에 따른 금융기관채무의 총액, 내용 및 상환계획을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4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각각 제34조 제4항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⑥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각 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 회의 부불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받은 날을 말한다.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를 준용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날로 한다.
⑧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⑨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3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⑩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환하는 채무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주주등의 자산 증여를 통한 상환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34조 제5항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채무”라 한다)을 말한다.
⑪ 법 제4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주주등이 증여한 자산가액(장부가액을 말한다)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증여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이라 한다)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이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이 법인세법제18조 제8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자산가액은 제외한다)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해당 주주등이 증여한 자산의 장부가액/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자산증여에 참여한 모든 주주등이 증여한 자산의 장부가액 합계)
⑫ 법 제40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 ×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 중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에게 증여한 금액/(해당 자산의 양도가액 - 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 여 해당 법인이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
⑬ 법 제40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40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자산수증익 × [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자산의 가액(금전이 아닌 자산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수자산가액"이라 한다)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2. 법 제4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자산수증익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3. 법 제40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수증익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⑭ 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세액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0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등이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자산증여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2. 법 제4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3. 법 제40조 제4항 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⑮ 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세액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 가. 법 제40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에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차익상당액 산정 시 포함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의 차액양도차익상당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 나. 법 제4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 다. 법 제40조 제4항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전액
2. 주주등이 내국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 가. 법 제40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양도차익상당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 나. 법 제4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 다. 법 제40조 제4항 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16 법 제40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사업연도 중에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채무를 상환한 날(이하 이 조에서 "채무상환일"이라 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보아 3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17 법 제40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34조 제15항 및 제1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채무상환액"을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18 법 제40조 제4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34조 제1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 법 제40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자산증여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13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자산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13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 나. 1일 1만분의 3
2. 제14항 및 제15항에 따른 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제14항 및 제15항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14항 및 제15항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 나. 1일 1만분의 3 20 제13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제19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제13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이전에 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익금산입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먼저 익금에 산입한 순서대로 기익금산입액을 제13항에 따른 익금산입액으로 보며 기익금산입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까 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제19항 제1호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한다. 21 법 제40조 제6항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36조 제16항을 준용한다. 22 법 제40조 제7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 및 그 이행실적의 제출방법에 대하여는 제34조 제1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산양도일"을 "자산증여일"로 본다. 23 법 제40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자산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증자산명세서,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산증여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24 법 제40조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자산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자산증여계약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5 법 제40조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같은 항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자산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1.16.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하였고, OOO법원은 2013.11.6. 회생계획인가OOO를 승인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회생계획안(2013.11.5.)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수정회생계획안(2013.11.5.) 주요내용 (나) 청구인은 2016.9.27., 2017.5.20. 및 2018.5.3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조특법 제40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전부를 감면받는 것으로 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표4> 회생 및 양도 등 내역
1. 청구인은 2014.11.25. OOO 부동산에 대한 매매약정 허가신청OOO을 하고 법원의 승인을 얻은 후, 2014.12.20. 동 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2015.1.16. 양도대금 전액을 AAA의 채무상환(채권자: OOO –OOO 채권양수인)에 사용하였다.
2. 청구인은 2016.9.23. OOO 소재 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약정 허가신청OOO을 하고 법원의 승인을 얻은 후, 2016.9.25. 동 부동산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2016.9.27. 양도대금 전액을 AAA의 채무상환(채권자: OOO - OOO 채권양수인, OOO 등)에 사용하였다.
3. 청구인 2017.5.17. OOO 소재 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약정 허가신청OOO을 하고 법원의 승인을 얻은 후, 2017.5.20. 동 부동산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2017.5.29, 2017.6.19. 및 2017.3.28. 양도대금 전액을 AAA의 채무 상환(채권자: OOO - OOO 채권양수인 등)에 사용하였다.
4. 청구인은 2018.5.23. OOO 소재 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약정 허가신청OOO을 하고 법원의 승인을 얻은 후, 2018.5.31. 동 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2018년 6월에 양도대금 전액을 AAA의 채무상환 (채권자: OOO- OOO 채권양수인 등) 에 사용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법원은 AAA의 관리인인 청구인이 제출한 아래 <표5>의 AAA 수정회생계획안(2012.11.21.)을 2012.11.23. 인가결정OOO하였다. <표5> AAA 수정회생계획안(2012.11.21.) 주요내용 (나) OOO법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앞 <표3>의 청구인에 대한 수정회생계약안(2013.11.5.)을 2013.11.6. 인가결정OOO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년〜2018년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OOO법원에 매매계약 허가신청, 법원의 승인 및 부동산매각대금 대위변제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3) 기획재정부의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2009년 3월) 중 개인주주의 양도소득세 감면관련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2009년 3월)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같은 뜻임). 조특법 제40조 제3항에는 ‘제1항[①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등의 자산증여 및 법인의 채무상환이 이루어질 것, ② 재무구조개선계획에는 금전의 경우 법인이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자산양도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2018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18.12.31.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양도차익상당액은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는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자산의 증여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주등이 단독 또 는 공동으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하는 것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특법 제40조를 신설한 입법취지는 기획재정부의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2009년 3월)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주주의 자산 무상증여를 지원하기 위해 주주의 자산 양도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에 있다 할 것인데, 이 건과 같이 수년에 걸친 회생계획안의 경우에 처분청처럼 “하나의 계약”을 회생기간 전기간 중에 단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사실상 세제지원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그 혜택이 사실상 무색하게 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위 법 조항의 입법취지를 감안하고 양도소득세가 기간과세(과세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목이라는 특성을 종합해보면 조특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하는 것”을 각 과세기간별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각 과세기간(매년) 별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해당부동산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으로 법인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AAA의 회생계획안(재무구조개선계획)에는 주주등의 자산양도와 자산증여계획이 포함되어 있었고, 매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매매허가를 받아 실제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부동산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에 증여하여 이 외의 다른 과세특례요건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조특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에 대한 청구주장은 심리의 실익이 없게 되므로 이를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