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을 이제이컴퍼니의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제이컴퍼니의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배당가능 이익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종료일부터 6개월간 OOO가 보유한 쟁점주식의 지분보유 비율이 25%를 초과하므로 쟁점배당금①은 5%의 원천징수세율 적용대상이다. (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하단의 쟁점문구OOO는 배당대상 이익이 발생한 회계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직전 6개월 간의 지분보유 비율을 기준으로 배당금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결정해야 한다.
1.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여기에서 쟁점문구를 처분청 의견처럼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으로 해석할지 아니면 청구주장처럼 “배당대상 이익이 발생한 회계기간”으로 할지는 결국 for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통상적인 for의 용례는 “〜을 위하여”, “〜에 대한”을 의미하므로 쟁점문구는 “이윤배분에 대한 회계기간” 즉, “이윤배분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한·일 조세조약의 일본어 번역본은 쟁점문구를 “利得の分配に係ゐ事業年度の終了の日”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이득의 분배에 관련(관계)된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해석되는바, 쟁점문구는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이 아니라 “이윤배분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종료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법원 역시 쟁점문구를 “이윤배분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종료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2.1. 선고 2017구합30307 판결)한바 있다. (나)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취지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 과세 및 원천지국 과세를 모두 허용하되, 다만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한세율의 한도 내에서만 원천지국 과세를 인정하며, 특히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 즉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13.5.24. 선고 2012두24573 판결 참조),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배당기준일 직전에 지분율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조세조약 남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런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문구는 배당금 지급전에 일정기간 동안 25% 이상의 지분율 유지를 전제 조건으로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쟁점문구를 처분청의 의견처럼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으로 해석할 경우 청구법인이 배당소득을 지급할 당시에는 적용할원천징수세율 조차 확정할 수 없다. 1)법인세법제98조에서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때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나, 처분청의 의견처럼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종료일 직전 6개월간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5%의 원천세율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15%의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연도 중에 배당을 결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계기간의 종료일까지 적용해야 할 원천징수세율을 확정할 수가 없다. 처분청은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회계기간 말에 추가로 원천징수를 하여 납부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면 된다는 의견이나, 납세자 입장에서는 원천세 과소납부시 가산세 문제,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환급경정의 의무를 추가적으로 부담하면서까지 쟁점문구를 만들 이유가 없다.
(2) 쟁점배당금②는 원천징수 의무가 성립된 시점인 “배당금 지급시점”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5.12.29.(해당일까지 OOO는 청구법인의 지분 40%를 보유)까지 지급된 금액은 15%가 아닌 5%의 원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 및 세율은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성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1. 원천징수란 원천납세의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납세의무 이행의 편의를 위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금액을 받을 사람의 소득 중 일부를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할 세액은 원칙적으로 원천납세의무의 성립시점인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다만, 법인세법제40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를 준용하여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을 수입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어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결산확정일로 볼 수도 있으나, 외국법인 중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세법제40조를 준용할 뿐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부담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법인세법제40조를 준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국내사업장 등을 두지 않은 채 단지 소득(배당, 사용료, 이자소득 등)만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과 비교하여 순소득을 파악하여 과세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내에서 실제로 과세소득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받는 소득 자체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로 원천징수를 하는 방식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법제98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내국법인은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나) 처분청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2020.12.22. 개정 전 법률)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항 (2021.2.17. 개정 전 법령)에 따라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므로 이 건은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송달일인 2017.8.7. 또는 법인세 수정신고일인 2017.7.29. 시점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
1. 처분청의 의견에 따를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는 징수·납부할 세액이 세무조사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시점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2.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은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일을 그 소득의 지급일로 의제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원천징수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만 소득금액변동통지시의 법률을 적용하라는 것으로 위 규정이 원천징수할 세액의 과세요건까지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안에서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송달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판시(대법원 2006.7.27. 선고 2004두9944 판결)하였는바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과세요건의 적용기준일)는 원천징수의무의 절차에 대해 규정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법률과 구분하여 보아야 한다.
3. 또한, 쟁점배당금② 중 2014사업연도 귀속분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지 않고, 청구법인 스스로 수정신고를 통해 정상가격 초과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이므로 이전소득금액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제131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수정신고일을 배당소득의 지급시기로 의제할 수도 없다.
4. 처분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상가격에 따라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국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을 받아야 하는 금액으로 반환이 되지 않았을 때만 배당으로 소득처분을 하므로 법인세법상 인정배당과 이전소득에 대한 배당처분은 다르다고 주장하나 인정배당 역시 이전된 소득이 환원되었다면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양자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다) 청구주장을 요약하면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귀속자로부터 직접 조세를 징수하기보다 이를 지급한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워서 조세를 징수하겠다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의 산정은 사외유출된 수입금액에 대한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시점의 과세요건 및 세율을 적용해야 하나, 원천징수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만 소득금액변동통지시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3) 쟁점배당금② 중 2014사업연도 귀속분 OOO은 사용료를 지급한 다음달 10일 이후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되므로 쟁점배당금②의 최종 지급일인 2015.2.27.의 다음달 11일(2015.3.11.)부터 5년이 경과한 2020.3.16. 이 건 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배당금② 중 2014사업연도 귀속분과 관련하여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기술료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2017.8.9. 원천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징수·납부하였다. 따라서, 2014사업연도 귀속분의 경우 당초부터 배당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정 납부기한은 각 지급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 10일이 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의 다음 날인 2017.9.11.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기산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을 때부터 기산하므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정신고일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볼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정산과정에서의 누락 등의 사유로 당초 불완전한 신고를 한 경우에만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바,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은 원천징수의무에 대한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이미 경과하였음을 의미한다.
(1) OOO는 쟁점배당금① 관련 청구법인의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종료일 직전 6개월간 2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 따라 OOO에게 배당금 지급시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가) 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일본과세관청, 법원 모두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쟁점문구를 “이익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직전 6개월”로 해석하여 일본법인이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의 종료일 직전 6개월간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1. 조세심판원은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적용할 원천세율의 판단 기준일은 “이윤배분의 대상이 되는 회계연도 직전 6개월”이 아닌 “이익배분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직전 6개월”이므로 국내법인이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6개월간 2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일본법인에게 배당금 지급시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조심 2020전1129, 2020.6.9.)한 바 있다.
2. 기획재정부OOO 역시 한·일 조세조약상 쟁점문구에 대한 국세청의 질의에 대하여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해당 사업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기획재정부는 답변 과정에서 일본 과세관청에 문의하여 실무의견을 검토하였는데, 일본 과세관청은 “한·일 조세조약은 이익의 배분이 일어난 시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고, 어떤 이익으로부터 배당이 발생했는지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예컨대, 2014.3.30. 배당금이 지급된 경우 한·일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2014.7.1.부터 2014.12.31.까지 25% 이상 지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반복하여 확인해 주었다.
3. 법원에서도 이익배분이 발생한 회계연도 직전 6개월로 해석됨을 전제로 하여 제한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창원지방법원 2017.11.28. 선고 2017구합51936 판결)한 사실이 있다. (나) 쟁점문구를 영어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이익의 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개월 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적어도 25%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 5%의 원천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인바 문언만으로도 명확하여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다. (다) 국내 세법에서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문구상 “이익 배분의 발생”을 “주주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쟁점배당금②는 소득처분이 발생한 시점에 배당소득으로 확정되었는바 소득금액변동통지시점을 기준으로 원천세율을 판단해야 하고, 이 건의 경우 OOO는 2015.12.30.부터 줄곧 청구법인의 지분을 25% 미만으로 보유하였는바 정상가격 초과액이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2017년에는 15%의 원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가)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법인이 일본법인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적용할 제한세율은 이윤배분이 발생한 시기의 지분보유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데, 쟁점배당금②에 대한 이윤배분이 발생한 시점은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또는 정상가격 초과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에 따라 배당소득임이 확정된 날이다.
1. 소득금액 변동통지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은 소득구분과 대상 및 금액을 확정하는 소득처분이 되어야만 확정될 뿐 소득처분이 없다면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12서3619, 2013.5.31.).
2. 기획재정부는 한·일 조세조약상 쟁점문구를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으로 판단하였고, 일본 과세관청도 “한·일 조세조약은 이익의 배분이 일어난 시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고, 어떤 이익으로부터 배당이 발생했는지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바 원천징수시 적용할 제한세율의 판단기준일은 배당소득이 확정된 시점이다.
3. 조세심판원 역시 쟁점배당금①에 대하여 이윤배분이 발생한 시점을 제한세율의 판단기준 시점으로 보았는바 쟁점배당금② 역시 이윤배분이 발생한 시점인 소득처분일을 기준으로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항 에서 이전소득금액 통지에 의한 배당은 이전소득금액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조사청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쟁점배당금② 중 2013·2015년 귀속분은 2017년 8월에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배당금② 중 2014년 귀속분은 정상가격 초과액을 익금산입한 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는바, 쟁점배당금② 중 2013·2015년 귀속분은 청구법인이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2014년 귀속분은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날에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 확정일을 기준으로 OOO가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지분보유 비율에 따라 적용할 제한세율을 결정해야 한다. (나) 소득귀속자가 이전소득금액을 반환받지 않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행위는 이전소득금액을 반환받고 반환된 이익을 재원으로 배당결의하는 일련의 절차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이전소득금액 배당통지 행위는 곧 배당결의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국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을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반환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배당으로 소득처분을 하고 있다.
2. 만일 국외 특수관계인이 이전소득으로 통지된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그 소득금액은 반환 이후에 국내법인의 잉여금이 되어 그 이후 이루어지는 배당의 재원이 되는 것인바 이 경우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주식 보유비율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였을 것이다.
(3) 쟁점배당금② 중 2014년 귀속분에 대한 원천세 납세의무는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사용료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다음달 10일인 2017.8.10.에 확정되었고, 처분청은 이로부터 5년 이내인 2020.3.16. 원천세 고지서를 송달하였는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 고지처분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조세심판원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고,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여부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결정(조심 2015부1111, 2015.8.25.)하였다. (나)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3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정신고일에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이 지급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일인 2017.7.27.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여부의 판단기준일이므로 쟁점배당금② 중 2014년 귀속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기 전인 수정신고일에 확정되었고, 처분청은 이에 터잡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내에 이 건 원천세 고지를 하였으므로 원천세 부과처분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거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고지가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국세청 전산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7.5.15. 2016년 귀속 소득금액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건 소득금금액변통지에 따른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20.11.3.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는 2013.6.27.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7.4.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은 2013.6.21.로 청구인은 이때부터 2014.6.21.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16.6.21.부터는 사내이사로 중임되어 2017.3.27.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는 2017.3.27.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경찰서 경위 OOO가 2013.12.31.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장에게 송부한 의견서에 OOO의 범죄사실을 기재함에 있어 OOO는 OOO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가 2013.3.5. 투자자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와 2013.4.12. 업무관련 협약서에서 본인을 OOO의 대표이사로 표기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14.12.12. OOO경찰서 수사1과 경제1팀에서 이루어진 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2015.3.6. OOO지방검찰청 OOO지청 검사실에서 이루어진 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OOO가 OOO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명의상 귀속자일 뿐 사실상의 귀속자는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OOO가 진술한 자료는 경찰 또는 검찰에서 고소사건 조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처분청에서 OOO가 실제 사업자임을 진술하거나 이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정혁수가 실제 OOO의 대표라는 증빙자료로 제시한 각서 및 협약서는 2013년 3월과 4월에 작성된 것으로 이러한 자료만으로 OOO의 회사성립(2013.6.21.) 이후에도 실제 대표가 OOO라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OOO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청구주장과 같이 명의대여에 따른 이득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의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 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1. 이중방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5)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 괴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