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양도하며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전-1790 선고일 2021.12.07

피상속인계좌의 실질적 관리·운영주체이자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사용주체는 청구인으로 보이는 점, 달리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고 볼만한 구체적·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2.15. 아버지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5.18.부터 2020.8.1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14.6.2. 양도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대금 OOO원 중 잔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2014.6.9. 청구인의 OOO 계좌(OOO, 이하 “청구인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2020.11.4. 청구인에게 2014.6.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2005.7.4. 쟁점토지 및 같은 동 1534 대지 311.3㎡(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상속하겠다는 유언을 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였으며, 피상속인은 2013.8.5. 쟁점외토지를, 2014.6.2. 쟁점토지를 각각 양도하였다.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피상속인은 92세(1922년생)고령의 나이로, 사고․인지능력이 떨어져 금융거래에 대한 처리가 원활하지 못하여 동거 중인 청구인이 아버지를 대신하였다.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매각하면서 2013.4.5.부터 2014.9.7.까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차용하였다가 반환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OOO원,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반환한 금원은 OOO원으로, 그 차액(OOO원)이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액(OOO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산출세액이 없다.

(2) 청구인은 1983년부터 사업운영 등을 통하여 상당한 재산을 형성하고 있었던 반면, 피상속인은 2013년~2014년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 양도 당시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등 소액의 지원금 및 청구인이 지급하는 용돈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피상속인이 2016.2.15. 사망한 후 피상속인의 금융채무를 청구인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OOO원을 상환하였는바, 고령인 피상속인의 사망을 우려하고 있던 당시 상속세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미리 증여를 하여 고액의 증여세를 부담할 이유가 없었다.

(3) 이처럼 피상속인이 공정증서를 통하여 본인 재산을 사전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남긴 점, 피상속인의 금융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고 증여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금액은 부자의 공동생활과정에서 편의상 자금거래가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처분한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 확인을 위해 금융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13.8.5. 양도한 쟁점외토지의 양도대금 잔금 OOO원 중 OOO원이 2013.8.5. 피상속인의 OOO 계좌(OOO 외 1개, 이하 “피상속인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후 다음 날 청구인계좌에 이체되고, 나머지 OOO원은 2013.8.5. 쟁점외토지상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 설정되었던 금융채무의 상환에 사용되었으며, 피상속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OOO원 중 쟁점금액이 2014.6.9. 청구인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양도할 당시 피상속인은 고령으로 인지 및 판단능력이 없어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양도거래 및 대금수수 등에 관여한 정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상속인계좌의 2013.1.1.~2016.3.24. 기간 동안 입출금내역을 살펴보면, 입금내역은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양도대금 외에 장수수당 OOO원, 기초노령연금 OOO원,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BBB 명의의 매월 OOO원만이 확인될 뿐이고, 반대로 출금내역은 수시로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이체되거나 현금출금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이 아니라 청구인이 피상속인계좌에 대한 실질적 운영주체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계좌에 입금된 금액 대부분을 청구인과 관련된 지출항목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아닌 피상속인이 피상속인계좌의 자금을 직접 운영․관리한 사실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 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5.7.4.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사전증여보다는 상속으로 재산을 이전하여 주겠다는 의사표명을 하였고, 피상속인의 금융채무가 상당하였다는 점을 볼 때 피상속인이 본인 채무를 먼저 상환하지 않고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반대로 사전에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될 것임을 미리 알았기에 쟁점외토지에 대하여 2001.5.31.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하고 채무가 발생한 사실(2009.3.18. 채무상환으로 근저당 말소)이 있고, 2011.11.8. 재차 근저당을 설정하여 채무를 쟁점외토지 양도시까지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아주 오래전부터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양도하며 양수인으로부터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송금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복명서(2020년 8월)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쟁점외토지 양도대금(OOO원) 중 OOO원이 2013.8.5. 피상속인계좌에 입금된 후 다음날 청구인계좌로 이체되고, 나머지 OOO원은 2013.8.5. 쟁점외토지상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 설정되었던 금융채무의 상환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여 합계금액 OOO원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2020.11.2. 청구인에게 2013.8.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한편,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대금(OOO원) 중 OOO원은 2014.6.2. 쟁점토지상 피상속인의 며느리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CCC 명의로 근저당 설정되었던 금융채무 상환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CCC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2020.11.4. CCC에게 2014.6.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14.6.9. 잔금 중 쟁점금액은 청구인계좌로 입금되어 이를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2020.11.4.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87.7.24. 취득한 쟁점외토지는 2013.8.6. 양도되었고, 동 토지에는 2001.5.31. 근저당권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무자는 청구인, 채권최고액은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9.3.18. 말소되었으며, 2011.11.8. 다시 채권자는 OOO농업협동조합, 채무자는 청구인, 채권최고액은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3.8.6.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피상속인이 1987.7.24. 취득한 쟁점토지는 2014.6.2. 양도되었고, 동 토지에는 2012.6.25. 근저당권자는 OOO농업협동조합, 채무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CCC, 채권최고액은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4.6.2.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계좌의 실질적 관리주체로서 쟁점토지 양도잔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7.3.부터 2016.3.24.까지 피상속인계좌의 OOO원 이상 입․출금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피상속인계좌에서 현금출금된 금액이 청구인계좌에 바로 입금된 내역이 일부 나타나고, 피상속인계좌에서 청구인계좌로 직접 이체되거나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이체된 내역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수탁․관리하거나 융통한 후 단기간 내 다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OOO와 같이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 (나) 피상속인이 유언한 공정증서(공증인 설경진사무소에서 2005.7.4. 공증)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폐업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1.1.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수산업을 영위하다가 1997.12.31. 폐업하였고, 1995.12.20.부터 OOO 소재에서 호텔업을 영위하였으나 2010.11.1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에서 2020.11.30. 발급한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 원리금납입증명서를 보면, 2016년 대출원금은 OOO원으로, 2016.2.16. 피상속인 사망 이후 2016.8.16. 대출원금 및 이자 OOO원이 상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OOO, OOO 등지에 주소를 두고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대부분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잔금을 청구인이 고령의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수탁․관리하거나 부자간 공동생활과정에서 편의상 금전소비대차 하였다가 반환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3272 판결, 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잔금의 일부인 쟁점금액이 청구인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비록 청구인이 2014.6.9. 쟁점금액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후 2014.9.17. OOO원을 피상속인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나, 피상속인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상기 금액을 피상속인계좌로 이체한 후 수시로 현금출금이 이루어지고, 피상속인계좌에서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등의 금융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는바, 쟁점토지 양도 당시 90세가 넘은 고령의 피상속인이 이러한 자금거래를 주체적으로 이행하였다고 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점, 따라서 피상속인계좌의 실질적 관리․운영주체이자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사용주체는 청구인으로 보이는 점, 달리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고 볼만한 구체적․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