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 사이에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서 또는 확인서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역, 쟁점주식 취득시 취득자금의 부담 주체 등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피상속인과 ◈◈◈ 사이에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서 또는 확인서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역, 쟁점주식 취득시 취득자금의 부담 주체 등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7.6. 청구인들에게 한 2018.12.26. 상속분 상속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의 비상장주식 OOO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서또는 확인서가 있는지 여부 및 동 주식 취득시 취득자금의 부담 주체 등 해당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원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OOO.
(2) 처분청의 내부자료(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조회)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2004년∼2019년까지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있으며, OOO의 법인세 신고서에 별도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제출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의 소유이며,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면 이를 청구인들이 입증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소유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일 전 사전증여받은 재산 및 고액의 상속보험금도 신고누락하였고, 청구인 OOO은 별다른 사업이력 없이 가정주부로 살아와 피상속인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었을 것인데, 청구인들은 그에 대해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4) 청구인들은 본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몰랐던 점과 OOO 대표 OOO가 주주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근거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주장하나, OOO가 주주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만 하였을 뿐 판결이 확정된 것도 아니며 소장에도 단순 정황만 기재되어 있어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1) 청구인 OOO는 2018.12.26. 배우자 OOO이 사망하자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9.4.25.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 쟁점주식 평가액 OOO, 보험금 누락액 OOO, 퇴직금 OOO 및 청구인 OOO이 2017.2.23. 사전증여 받은 OOO 평가액 OOO이 과소신고 되었다고 보아, 이를 가산하여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결정하였다.
(2)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처분청 조사 당시(대략 2개월 동안)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임을 주장하지 않았으며, 2020.7.30. 상속세를 전액 납부하였고, 이후 OOO의 대표자 OOO가 주주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주장하였다.
(3) OOO의 대표자 OOO는 2020.9.3. OOO에 쟁점주식의 주주는 OOO임을 확인하는 주주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OOO. 청구인들이 제시한 소장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은 OOO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던 자로 쟁점주식의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며, 쟁점주식의 납입금은 OOO가 출자하였고, 피상속인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 (나) OOO 설립당시 법무사가 주주를 여러 사람으로 하라고 권유하여 이에 따라 피상속인을 비롯한 여러 사람의 명의를 빌려 그들을 주주로 등재하였다. (다) OOO는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의 주주를 OOO로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은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처럼 대답하였다가 이후 연락이 잘 되지 않으며, 청구인 OOO은 “남편이 죽고 애도 키워야 하고 힘들어서 주식을 그냥은 넘겨줄 수 없으니 알아서 가져가라”는 답변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며 실제주주는 OOO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 약정서, 쟁점주식 취득시 취득자금의 부담주체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주주지위확인 소송OOO의 소장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주식을 그냥 넘겨줄 수 없으니 알아서 가져가라”고 답변한바, 이는 명의신탁 주장과는 상반된 주장으로 보이는 점, 한편 처분청도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임을 주장하지 않아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못한바, 명의신탁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상속인과 OOO 사이에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서 또는 확인서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역, 쟁점주식 취득시 취득자금의 부담 주체 등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 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1. 이중방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5)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 괴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