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전-1599 선고일 2021.12.13

체납법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AAA이 쟁점법인을 폐업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설립하여 운영한 회사로 이들을 실제로 경영한 사람은 AAA이라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12.1. 청구인에게 한 <별지> 기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OOO원의 납부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7.7.부터 2016.11.30.까지 ㈜A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주명부상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1주당 100원으로 지분율 100%)를 보유 하여 국세기본법 제39호 제2호 에 따른 과점주주로 등재된 사람이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20.8.30. 폐업하면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상세내역 <표1> 기재)을 체납하자, 2020.11.26.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여 2020.12.1. 청구인의 지분율(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인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표1>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및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금액 OOO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명의만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실제 출자하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바 없고, 체납법인의 실제 출자자는 AAA이다.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AAA의 부탁으로 6개월 동안만 청구인의 이름을 대표자로 사용하도록 허락(주주로 사용하는 것에는 동의한바 없음)하였으나, AAA는 청구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청구인 명의를 대표자 뿐 아니라 주주에도 사용하였고, 대표자와 주주명의를 바로잡아 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만 자신으로 변경하고 주주 명의는 환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주주명의 환원은 이행하지 아니한채로 청구인에게는 주주 명의까지 바로잡은 것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체납법인 대표자와 주주 명의 변동내역> OOO (나) AAA는 체납법인과 주소지, 사업목적이 동일하고 상호가 유사한 BBB(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2010년 자본금 OOO원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가 2014년 폐업되자(사실상 방치하였다가 2016년 해산간주등기됨) 같은 해 같은 주소지에 사업목적이 동일한 체납법인을 설립(자본금 OOO원)하면서 청구인에게 대표자 명의만 잠시 빌려달라고 속인 뒤 청구인의 명의를 주주에도 차용한 것이다. <체납법인과 쟁점법인의 비교> OOO (다) 체납법인과 쟁점법인의 거래명세표, 발주서 등을 살펴보면, AAA는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자신을 발주자로 하여 발주서에 서명하는 등 단독으로 회사를 운영하였고, 쟁점법인이 청산된 이후에도 쟁점법인 명의로 거래처와 거래를 하는 등 쟁점법인과 체납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AAA가 이들 법인에 자본금을 실제 출자한 실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체납법인과 쟁점법인은 별도의 법인으로 이 건과 무관하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 대표자 AAA가 쟁점법인 폐업 이후 이와 유사한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체납법인의 실제 출자자는 AAA로 봄이 타당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AA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쟁점법인이 폐업하자 이를 대체할 체납법인을 청구인 명의로 설립한 후,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자이자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음이 확인된다. 반면 처분청은 단순히 과점주주의 형식적인 요건 외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주금을 납입한 사실 등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AAA에게 청구인 명의를 주주에까지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는지 여부는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쟁점인 경우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쟁점회사의 실제 출자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인 이 건과는 무관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바 실제 출자한 사실이 없고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사정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가) 대법원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7271 판결, 같은 뜻임)하였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며,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두1615, 2004.7.9. 등 참조). (나) 청구인은 단순히 대표자 명의만 AAA에게 빌려주었을 뿐 체납법인 운영에는 관여한바 없다고 주장하나, 자신을 대표자 및 100% 출자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폐업일까지 주주명의개서 및 주식변동상황표가 제출되지 아니한바, 이에 따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또한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본인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면서 주주명부 및 주식배정표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주주에까지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쟁점법인의 대표자 AAA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체납법인과 별도의 법인으로 이 건과는 무관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 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되어 2014.7.7. OOO에 사업자등록하고 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5.7.20. 사업장을 OOO로 이전한 후 2020.8.31. 폐업하였으며, 체납법인의 2014.7.7.∼2016.11.30. 기간 동안 대표자는 청구인이고, 2016.11.30.부터 폐업일까지의 대표자는 AAA이며, 사업자등록시 함께 제출된 체납법인 주주명부 및 주식배정표에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 발행 보통주식 10,000주(1주당 100원)를 소유한 1인 주주로 확인된다(2015년∼2020년 기간 동안 보유 주식수의 변동은 확인되지 않음).

(2)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로 경영한 사람은 AAA라는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 쟁점법인은 자본금 OOO원으로 2010.4.13. 설립되었다가 2016.12.6.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에 의한 해산간주 등기되었고, 2019.12.5.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청 전산망에서는 쟁점법인이 2010.12.1. 대표자를 AAA로 하여 개업하였다가 2014.7.31. 폐업(직권 폐업)하였고, 이후 AAA는 2016.11.30.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법인과 체납법인 주소지를 살펴보면, 쟁점법인의 본점 주소지는 OOO이고, 체납법인은 본점을 2015.6.22. OOO에서 OOO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본점을 이전한 OOO은 2014년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였던 OOO와는 약 2시간 소요되는 곳으로 만약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실제로 경영하였다면 1인 주주회사인 체납법인을 이와 같이 원거리에 설립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과 체납법인 거래명세서 사본을 살펴보면,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청구인에서 AAA로 변경된 이후인 2018.8.7.자 체납법인의 거래명세표에서는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청구인에게 AAA로 변경되었음에도 여전히 청구인이 대표자로 기재되어있고, 2018.9.7.자 쟁점법인의 거래명세표를 보면, 쟁점법인이 2014.7.31. 폐업하였음에도 공급받는자에 쟁점법인(대표자 AAA)이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는 위 두 회사를 실제 경영한 AAA가 이미 해산된 쟁점법인의 명의로 거래명세표를 수수할 정도로 이들 회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거래처와 거래하였다는 주장이다. (라)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는 청구인이나 실제로는 AAA가 체납법인을 직접 운영하였다는 증거로 체납법인의 2016.2.4.자 발주서(대표이사: 청구인으로 기재되어있음)와 2019.11.20.자 발주서(대표이사: AAA로 기재되어있음) 사본을 제출하였고, 해당 발주서의 발주자는 모두 AAA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발주서들의 대표이사 사인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해당 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2019.6.25.자 일체형 저장탱크 조립검사 성적서에 기재된 AAA의 서명란에 기재된 사인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AAA가 무단으로 청구인 명의를 체납법인 주주에까지 도용한바 이를 실소유자인 AAA 명의로 환원할 것을 요구하였고, AAA가 주식 양도소득세 문제 등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였다며 청구인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AAA와의 2018.4.23.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한바, 해당 메시지에서는 AAA는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답하였는데, 이는 AAA도 체납법인의 주식의 실소유자는 자신이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할 것인바(조심 2011중789, 2011.4.14. 외 다수, 같은 뜻임), 2010.4.13. 설립된 쟁점법인은 2014.7.7. 체납법인이 설립되자 2014.7.31. 폐업되었고, 체납법인은 쟁점법인의 본점 주소지인 OOO로 2015.6.22.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체납법인의 2016.2.4.자 발주서와 2019.11.20.자 발주서의 발주자는 모두 AAA로 기재되어 있고, 위 발주서들의 대표이사는 각 청구인과 AAA로 다르지만 대표이사의 사인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해당 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2019.6.25.자 일체형 저장탱크 조립검사 성적서에 기재된 AAA의 서명란에 기재된 사인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8.8.7.자 체납법인의 거래명세서는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청구인에서 AAA로 변경된 이후임에도 여전히 청구인이 대표자로 기재되어있고, 2018.9.7. 거래명세표는 2014.7.31. 폐업한 쟁점법인(대표자 AAA)이 공급받는자로 기재되어있는 점, 청구인과 AAA와의 2018.4.23.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살펴보면, AAA는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체납법인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답하였는데, 이는 AAA도 체납법인의 주식의 실소유자는 자신이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법인 발행주식 취득과 관련된 금융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AAA가 쟁점법인을 폐업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설립하여 운영한 회사로 이들을 실제로 경영한 사람은 AAA라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