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연결납세방식 적용시 각 연결법인별이 아닌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여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전-1584 선고일 2022.10.19

법인세법제76조의22 전문에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 위 제76조의19 제1항(총부담세액)이 아니라 제76조의15 제1항(연결산출세액)으로 해석․적용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8.7.20. 설립되어 알로에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제조업만을 영위하다가, 2000.5.1.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를 인적분할(지분 0%)의 방법으로 설립하였고, 이후 지주회사의 형태로 전환할 목적으로 2012.1. 2. 제조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을 물적분할(지분 100%)의 방법으로 설립하였으며, 2017사업연도경 ㈜AAA의 지분 100%를 모두 취득함에 따라 ㈜AAA와 ㈜BBB는 청구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되었다.
  • 나.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부터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라 완전자법인에 대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면서,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 후 관련 세액공제를 적용 하여 2015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연결납세제도에서 각 연결법인의 세액공제 계산은법인세법제76조의16에 따라 각 연결법인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여 관련 세액공제를 계산ㆍ단순 합산하는 것으로 보아, 2020.6.15. 과다하게 납부한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법인세법제76조의22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2020.10.28. 동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 제76조의22 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법문언상 「법인세법」 제76조의15 제1항 의 제76조의13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연결산출세액)이므로, 연결법인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 및 이월결손금 공제 등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적용하는 것이고, 산출세액 계산의 다음 단계인 세액공제 등을 계산할 때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4.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법인세법」 제76조의16 은 “연결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은 각 기업에게 조세의 감면 등의 정책적 지원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각 기업의 특성에 맞추어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바, 연결집단을 단일실체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여 세액공제 등을 일괄적용할 경우 각 개별법인의 투자액 집계, 인원증가 집계, 주업종 등의 기업환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납세자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끼치게 된다. 연결납세제도는 납세자의 납세편의 및 조세의 중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 행정절차(단순한 세금신고 절차)에 해당하고, 동 제도의 도입 당시 국세청의 보도자료 및 관련 학회자료 등에 법인조직의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부담이 유지되는 조세의 중립성 보장을 제도의 도입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각 연결법인별 법인격 등 형식 및 실질은 변경이 없음에도 단순 납세 행정절차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 (3) 「법인세법」 제76조의19 는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부담세액)로서 제76조의17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76조의22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동일한 의미라면, ‘같은 법 제76조의19에 따른 법인세를 계산할 때’라고 규정하였을 것이다. 법원은 법의 해석이 불분명하고 여러 가지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가급적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12.9.13. 선고 2012누5444 판결 참조)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76조의22 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연결산출세액’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연결산출세액 계산의 다음 단계인 세액공제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76조의16에 따라 각 연결법인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법인세법제76조의22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각 연결법인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 등을 계산하는 것이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2)법인세법제76조의16은 연결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최저한세 적용,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적용순서를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23은 각 연결법인의 공제・감면세액과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각 연결법인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ㆍ적용하라는 문구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한국회계학회 연구보고서도 연결납세방식 적용시 연결집단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법인세법제76조의22 후반부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는 등,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유예 규정까지 두고 있다. 청구법인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연결산출세액 계산 시 각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통산함에 따라 OOO원(2015사업연도 OOO원, 2016사업연도 OOO원, 2017사업연도 OOO원, 2018사업연도 OOO원, 2019사업연도 OOO원)의 세부담 경감 혜택을 받았음에도, 세액공제・감면세액 계산 시에는 중소기업 여부를 각 연결법인의 개별실체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이중공제에 해당하여 타당하지 않다. (3)법인세법제76조의15 제1항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76조의13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연결산출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의19 제1항은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감면세액, 2. 제76조의18에 따른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중간예납세액, 3. 제73조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각 연결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76조의17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법인세법제76조의22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같은 법 제76조의19 제1항의 ‘연결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등’을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고 보아, 연결산출세액 계산의 다음 단계인 세액공제 시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리해석의 오류이고,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세법상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각 연결법인별이 아니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여 관련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는 모(母)회사와 자(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0사업연도부터 동 제도를 시행하였다. (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경부터 ㈜BBB과 ㈜AAA의 지분 100%를 각각 보유하고 있고, ㈜AAA의 중소기업 여부 판단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부터법인세법제76조의8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면서 연결집단(아래 <표1> 참조)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아래 <표2> 참조)한 후, 관련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15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각 사업연도별 연결법인 현황 OOO <표2> 각 연결법인별 중소기업 여부 판단(신고) OOO

(2)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신고 시 ㈜BBB의 주업종인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기호 C10)의 평균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으로 중소기업(아래 <표3> 참조)에 해당함에도, 착오로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견기업으로 구분, 높은 세부담(아래 <표4> 참조)을 하였는바, 아래 <표5>과 같이 변경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3> 연결법인별 관계기업 합산매출액 (단위: 원) OOO <표4> 중소기업 적용 시 관련 세액공제액 (단위: 원) OOO <표5> 각 연결법인별 중소기업 판단(경정청구) OOO

(3) 이 건 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연결산출세액’,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정의 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정의 내용 제76조의1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연결과세표준)의 정의 제76조의15 제1항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이하 “연결산출세액”)의 정의 제76조의15 제4항 연결산출세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의 계산 제76조의16 연결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 정의 제76조의19 연결모법인이 납부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연결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연결중간예납세액 – 각 연결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 제76조의22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법인세법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함.

○ 연결납세제도는 조직재편을 원활하게 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지주회사 체제인 기업집단과 사업부 체제인 기업 간의 조세형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보도자료(2008년 9월경)].

○ 연결납세제도를 통해 조세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고, 연결법인간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고 연결법인간 거래에서 발생된 이익을 과세이연함에 따라 세부담이 감소하게 되었음(국세청 보도자료, 2009.11.30. “2010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제도 시행

• 기업과세제도의 글로벌스탠더드화”).

(4) 이 건 연결납세방식과 관련한 보도자료 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22 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연결산출세액’으로 해석․적용하여야 하는바, 연결산출세액 계산의 다음 단계인 세액공제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76조의16에 따라 각 연결법인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제76조의19 제1항에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법인세법제76조의22 전반부에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법인세법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 위 제76조의19 제1항(총부담세액)이 아니라 제76조의15 제1항(연결산출세액)으로 해석ㆍ적용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점,법인세법제76조의22 후반부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중소기업 유예규정까지 두고 있음에도, 연결산출세액 계산의 다음 단계인 세액공제액 계산 시 연결집단이 아니라 각 연결법인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적용한다는 것은 모순으로 보이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完全母法人)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결사업연도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연도(이하 제76조의9 및 제76조의10에서 "본래사업연도"라 한다)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완전자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⑤ 제2조제9호ㆍ제10호 및 이 장에서 "완전 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 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경우에는 그 합병일, 분할일 또는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2항, 제76조의11 제1항 및 제76조의1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 간의 적격합병

2.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의 적격분할 제76조의13(연결과세표준)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100분의 6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각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연결사업연도(사업연도를 포함한다)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의 합계액

3.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 연결법인의 소득공제액의 합계액

② 제1항 제1호에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이란 제76조의14 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이 0보다 적은 경우 해당 금액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과 제76조의1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처분손실을 말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라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손금은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1. 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중 해당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이라 한다)

2. 연결모법인이 적격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양도받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만 해당한다)의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결손금: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연결모법인이 적격분할합병에 따라 소멸한 분할법인의 자산을 양도받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소멸한 분할법인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 중 연결모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 귀속하는 금액: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중 소멸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④ 제1항에 따른 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의 공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15(연결산출세액)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76조의13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연결법인이 제55조의2의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해당 토지등을 다른 연결법인이 양수하여 제76조의14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에 따른 미환류소득(제76조의14에 따른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등을 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합산한 금액을 연결산출세액으로 한다.

③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연결산출세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16(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① 연결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각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55조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을 적용한다.

③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적용순서는 제59조 제1항을 준용하며, 연결법인의 적격합병과 적격분할에 따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승계는 제44조의3 제2항, 제46조의3 제2항 및 제59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④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세액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①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76조의17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2. 제76조의18에 따른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중간예납세액

3.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각 연결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

② 연결자법인은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감면세액

2.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

3.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64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76조의22(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3(연결법인의 감면세액) ① 법 제76조의16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 연결세율을 곱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하되 그 계산에 관하여는 제96조를 준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 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 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 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 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 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1의 기준에 맞을 것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24.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39. 금융 및 보험업

K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1. 교육 서비스업

P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